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배 의원 발언
위원 -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당초에 목표액이 못 찼을 경우에는 12월달에 가서 과세자료가 있어도 다음해 목표를 위에 아예 부과를 않고, 조사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목표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당초 목표액을 그렇게 소홀히 했어도 도에서 목표액 산정하는데 목포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없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목표액 올린 대로 했는가 이것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국세에 나온 세무자료를 세무서에 가서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세입에 대해서 안일무사하게 공무원들이 다루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목표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