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위원 여러분들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대치3동 출신 총무보사위 소속 김희선위원입니다. 1998년 9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관련 당해연도 구정살림의 총괄을 가감하는 내용으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별로 적당히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서면동의로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