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시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실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처음에 투자하는 것만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가 안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고, 인건비고, 교사인건비 전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교사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 정도만 부담을 해주는 정도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각 과가 공히 다 그런데 뭐 어떤 것은 63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키고 그러고 따로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75만원 이런식으로다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157p인데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7,348만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