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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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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시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실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처음에 투자하는 것만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가 안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고, 인건비고, 교사인건비 전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교사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 정도만 부담을 해주는 정도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각 과가 공히 다 그런데 뭐 어떤 것은 63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키고 그러고 따로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75만원 이런식으로다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157p인데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7,348만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