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인 목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공무원 및 민간인 등 12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금년 5월달에 구성된 규제대책협의회를 본 조례안의 위원회로 가름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 본 위원회가 설치되면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그리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규제개혁에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규제신고센타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 그렇게 하여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은 물론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하여서 시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산강 하구둑 건설과 광주, 목포권 개발이 가속화 됨에 따라서 영산강 유역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현안문제의 공동추진과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권 인근의 나주시,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영산강 유역의 개발과 환경보존을 주목적으로 하고 영산강 살리기 등 현안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되며, 협의회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윤번제로 하는 등 조직과 업무추진 부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실무 회의 운영 그리고 운영경비 부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 앞으로 광주목포권 광역 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산강 유역의 환경보전 문제 등 영산강 유역권 각 시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1998연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열 입니다. 금번 정기회 중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노심초사하시면서 총무국 소관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농지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됨으로 이의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농지수입 금액의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오던 중 금년 7월 23일자 동법시행규칙 제84조 4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도지사 승인제를 폐지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동법시행규칙 규정의 개정에 따라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우리시의 필요경비율을 '97년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 산정자료를 기초로 하여 우리시 관내 실태를 조사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소득 필요경비율 안을 별지 내역과 같이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다만, 우리시 농지등급으로 보아 소유농지가 14,000평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됨으로 농지세 대장상 과세대상자는 현재 없으나 앞으로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고자 제안설명하는 안입니다. - 농지세 필요경비 결정안은 300평당 수확량 평균등급으로 해서 524킬로그램이고 담배는 정부수매 2등급 킬로당 단가로 1,253원을 적용할 때 300평당 수입금액은 65만9천78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산출한 필요경비,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이런 경비를 적용했을 때 그 경비 총액이 53만8천430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300평당 12만648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은 81.7%, 소득율은 18.3%로 이렇게 필요경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금번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운영관리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토록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범위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영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예치은행을 시금고로 지정을 하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부분관리토록 하였고, 두번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구성 범위를 노인복지 분야 대표자와 전문식견자로 확대 구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시의회로 변경하고 기금운영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경제사회국장으로 변경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노인복지 업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19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재길 의원입니다. -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로 우리 모두가 1년 내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목포시민과 전 국민의 꿋꿋한 의지와 노력으로 아픔의 한해 였던 무인년 한해가 그 막을 내려가는 지금 우리는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 막대한 예산집행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결산감사의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회계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목포시에서 1년간 집행하였던 각종 예산이 적법 타당하고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그러나 21일이라는 단기간에 5명의 위원으로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의 집행내용을 검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998년도 목포시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된 199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결산검사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97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는 '98년 9월 7일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네 분의 위원으로는 장관오 전직동장과 정기호 전직동장 그리고 동방상호신용금고 김현준 대표이사 또 박규재 공인회계사가 1998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9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였고, 목포시가 제출한 '9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집행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본 결산검사에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목포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총결산 규모의 분석 및 이의 도모를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각 특별회계별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대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액은 2,270억9천4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천308억7천5백만원으로 총수입액 대비 98.4%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납액은 371억2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백억9천1백만원 대비 92.6%였으며, 세외수입수납액은 791억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99억6천7백만원 대비 99.0%로 '96년의 96.7%에 비해서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많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역력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 미수납액이 27억8천9백만원이며 무재산과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지방세 결손액이 '97년 한해동안 1억7천5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과 주소지를 추적 계속하여 독촉 압류등을 실시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 납부에 따른 주민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 바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적징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이 '96년도 결산검사 당시 8억4천8백만원에 달하였음에도 그 후 1년동안의 수납액이 17.2%인 1억4천6백만에 불과하였고 '97년도 결산검사 시점에서는 15억2천6백만에 이르렀던 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21의 규정에 의거해서 목포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2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치하여야 함에도 미조치하였고 또한 불용처리 되었고, 자금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시기를 고려치 않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자금을 미리 배정받아 상당기간동안 유휴 또는 불용처리한 바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조치 및 자금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기능대학 부지 및 진입로 부지매입비 충당금 9천2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거나 이월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월별 자금집행 계획에 의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97년 한해동안 12억5천6백만원이 예산만 편성된 채 연말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금후부터는 예산성립 후에 예산을 사장시킬만한 새로운 요인이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년 4회에 걸친 추경 때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직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또한 국도 제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예산편성시 대단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는 별도의 보상비 과목을 설정하여 지출을 해야 하나 독립된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시설비 과목에서 28건에 1억2천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득이한 초과지출이 필요할 때 지출 승인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4천5백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직원들의 업무연찬과 더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 미수액이 '95년도 이후 '97년말까지 2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97년 한해동안 수납액이 4.2%인 85만원에 불과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그나마 미수금에 대해서도 과년도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기수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미수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에 편성 수납하여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상경비 교부에 있어서도 매월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향토문화관 등 3개 사업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총교부액 3억7천3백만원의 34.6%에 해당하는 1억2천9백만원을 연말에 여입하였는 바 금후 일상경비 교부 요구시는 꼭 필요한 금액만 요구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유휴자금 활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목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영주차장 4개소의 수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운영수입은 1억1천2백만원인데 비하여 운영비는 1억3천8백만원으로 2천6백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는 바 운영의 타개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 개선책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활보호 세대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 있는 세대주에게 생활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보증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년 5% 저렴한 이자로 세대당 7백만원씩까지 융자토록 되어 있으나 '97년도의 융자금 운영실적을 보면 당초예산액 5억6천7백만원의 26.9%에 해당하는 1억5천3백만원을 목포시 전체 자활대상 2,979세대의 0.9%에 해당되는 27세대에만 융자해주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 이처럼 부진했던 것은 홍보부족과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던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금후 이상과 같은 부진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천1백만원이었으나 실제징수액은 3.3%에 불과한 70만원에 그쳐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도 채권보존 변동사항조사와 연대보증인의 채무이행 촉구 등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면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별로 각각 다르게 예탁한 결과 이자수익율이 년 8.7%에서 16.5%까지 차등발생하였는 바 여유자금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된 고금리 종류로 예탁관리하도록 일괄통제 및 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 채권 현재액 관리에 있어서도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융자금 11억6천9백만원이 채권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채무행위액도 '97년도 세입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차입금이 33억원,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이 16억원인데 비해 재무결산서상 37억원과 8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고, 채무상환액에 있어서도 세출상 17억9천1백만원이 상환되었는데 채무조서상에는 17억8천5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부족하게 기록되는 등 보고내용이 부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채권 현재액, 채무행위액, 채무상환액 등 채권 채무현황을 회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집행부에 통보조치함으로써 차년도 결산부터는 시정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보고로서 대략적인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갈음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검사 보고한 '9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를 대표한 유재길 의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동안 전문적이고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19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1998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1999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98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12일 제18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세심한 노력으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 12명 위원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 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 소수의견도 마지막까지 청취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목포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한 예산의 규모를 보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8백7십7억9천2백3십만3천원, - 특별회계 1천4십9억6천2백3십6만3천원으로 총 2천9백2십7억5천4백6십6만6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11%가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에서 1백2십2억 이상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4십3억이 증액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액 산출을 정확한 추계와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지 않으므로써, -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입이 반영되지 않으므로서 금년에 해야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합니다. -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본예산안의 심의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99년도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처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5천만원과 세출 5천6십4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99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5백2십9억3천4백9십2만원중 9억9백1십7만9천원과 특별회계 6백3억8천2백7십5만천원중 2십억9천2십5만2천원등 총 2천1백3십3억1천7백6십7만천원중 2십9억9천9백4십3만천원으로 요구액 대비 1.4%를 삭감하였습니다. - 이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의 경제실정이 IMF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한라중공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목포권의 경제가 위축되고 관련기업의 연쇄부도로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실업대책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긴축 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둘째,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 필요경비만 반영시켰고 사업성 경비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며, - 셋째,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관련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항목은 삭감조정 하였고, -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최대한의 예산절약으로 시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그러면,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 2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집행부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는데 필요하고 합당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 되었음은 물론, -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당연히 승인하여 줄 것으로 여기고 의회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성립전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 선집행 예산 전체를 삭감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번 수해에 따른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삭감치 않고 원안가결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99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집행부에 긴축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절약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회에서 솔선하는 의미로 의원 해외연수 여비 7천9백5십1만6천원 전액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권고안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을 일괄 30%를 삭감코자 하였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99년 초 집행부에서 실행예산 편성시 추가 절감이 예상되고, - 집행부에 너무 긴축을 요구할 경우 '99년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 및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본 특위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30%를 삭감하였으나, - 나머지 예산도 열성적인 활동으로 효율적인 시의 재정확충과 사업의 집행을 위해 활용하므로서 시민의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시정의 홍보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을 절감 실업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발간 예산 10종에 1천3백5십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은 집행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여 주기를 권고하면서 10%인 2천8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에 의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각종 용역비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시기성을 판단하여, 투자자유지역 지정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비는 30%인 1천5백만원, 목표관리제 실시 컨설팅 용역비는 5천만원 전액, 시민의견 여론조사 실시비 5백만원 전액, 친절도등 외부기관 평가용역비 1천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 사업소등 민간위탁 평가용역비는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경제극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인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소등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위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30%인 1천5백만원만 삭감하였고, - 경제불황으로 신도시 2단계 택지매각이 되지 않아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신도심 2, 3단계 사업에 각종 용역비를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필요액을 뺀 나머지 7천3백6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목포권 도자기축제의 경우는 금년에 시비 4천만원과 도비 5백만원으로 행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내년에도 같은 적은비용으로 행사를 추진하여주기 바라면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목포시가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 목포 농수산 자본금 증자예산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재판의 종결 후 검토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홍보물 제작비 8백만원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 교통사업 특별회계 케이블카 설치 선진지 견학여비는 필요성이 없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목포시내 도로와 공용주차장 여건상 대형차량의 견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기불황으로 택지매각이 되지않고 있어 사업비 지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신도심2단계 육교설치비 8억과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이 필요한 조경공사비와 과다 책정된 신호등 설치비와 광장조성비 10억6천8백7십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98년 대비 100%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불리는 IMF 경제체제를 맞이하여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여겨져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70%를 삭감하였으며, - 기본 사무용품비는 "예산편성 단가표"에 따른 편성을 하지 않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바 지침상 단가표가 직원 1인당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단가표대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단가표대로 계상을 하여 70% 삭감하였으므로 사용한 후 부족액이 발생시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9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 첫째, 각종 공사비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둘째, 결산추경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되어야 하는데 시기성과 적정성에 불부합된 예산이 편성 된 경우가 있었으며, - 셋째, 예산의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신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물품구입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수선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 다섯째, 특정자생식물원 부지매입 예산은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할 것이므로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99년 본예산에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여섯째,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시 갓바위등 시민의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위치를 재조정하여 배치하고 건립부지내의 수목등에 대한 필요없는 부분이 보상이 되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 일곱째, 특정자생식물원 건립부지 매입비 5억원은 예산안의 산출기초 내용대로 5천평을 확보하고, 협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여덟째, 시립도서관 도서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자칫 몇명의 도난범을 색출하기 위해 인권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99년 본 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 첫째, 우리시의 예산도 모두가 시민의 혈세이므로 대오각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각종 공사비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 셋째,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사항만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무성의하고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심사에 애로가 많았으므로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 넷째, 각종 시책등 홍보물 제작비 예산등은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점에 시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요없는 예산으로 여겨지므로 최대한 지출을 줄여 실업대책등 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섯째, 예산심사중임에도 관계 실·과·소장의 출장으로 충분한 보충설명을 청취하지 못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하여 주기 바라며, - 여섯째,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예산을 증액한 경우가 있었으며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경우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일곱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촉구하며, - 여덟째, 하당신도심 3단계 사업은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나 실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즉시 보완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아홉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해변도로) 개설사업비는 사업지구내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과 민원발생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 열번째, 대양검문소에서 산양저수지간 대하수도 신설사업은 시급한 사업으로 총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5천만원만 계상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에 나머지 1억5천을 전액 반영하여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열한번째,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예산계상을 위한 산출내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조성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는 집행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여 주시고,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5천만원은 국비지원 결정후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집행부 측에 그때그때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5일 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내일 12월 20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세무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천생용 첨부 1.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56) 2.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안 57) 3. '98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 (의안 58) 4.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59) 5. 19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6.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7.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의안 43)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