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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배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4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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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질문의원의 일괄 질문후에 시장이하 관계 국장들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끝난 다음, 본질문 의원들께서는 본질문 순서에 따라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 본 질문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이 끝난후, 추가질문을 하실때는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됨으로 미리 질문하실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질문 의원은 사전에 답변자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때는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타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의원께서 질문하실때는 해당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받아 답변자를 명기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상반된 내용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서가 4일전에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장복성 의원과 정석봉 의원 이상 2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장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 21세기 희망찬 목포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신 26만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커다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무인년 한해가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한채 이제 10여일을 남겨둔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금년은 6.25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 구제금융의 고통속에서 물가의 불안, 실업자의 증가등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으며, 우리지역 주력기업인 한라조선의 부도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언론보도 내용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지역 모두의 그토록 염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의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대 개혁이 추진되고 다소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습니다. - 이제 우리 지역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각종 정책이 어려움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으로 지혜를 모아주어야 하겠습니다. -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은 발전과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의 서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홍일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 덕택으로 각종 국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우리지역 숙원사업예산이 전액 삭감없이 대폭 반영되는 등 서남권의 중심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지난 6. 4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속에 상호 원만한 협조를 보이고 그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 또한 재선으로서 제5대 의회에 이어 제6대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민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데 대해 큰 보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과 청소문제의 완벽한 계획수립과 시행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청소 행정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그럼, 시장께 목포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화요원 인원감축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 미화요원 인원을 살펴보면 `90년에는 210명,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213명의 인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당 신도심지역의 건물신축과 날로 늘어나는 우리지역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였을 경우 쓰레기 배출량과 미화요원 1인이 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현재의 인원에 대해 적재적소 배치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미화요원에 대해서 47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휴무 미화요원 30여명, 병가등 기타사유 7~8명의 인원을 제외후 하루 투입인원은 1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인근의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은 미화요원에 대한 감원계획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우리시의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화요원의 주중 휴무제를 폐지하고 전원 일요일 휴무제로 복무지침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요일 쓰레기 수거는 보조기사 11명과 동담당 미화요원을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명절때마다 추진해왔던 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하당의 청소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 하당지역은 우리 목포의 관문으로서 6.4㎢ 면적에 42,275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심으로서 살기좋고 쾌적한 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렇게 시민 모두의 관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소행정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시 쓰레기 배출량의 18.8%를 차지하고 인구 및 면적 비율을 감안했을 경우 40명의 미화요원을 투입해야만 원만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하당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동배치 미화요원 하당동 3명, 신흥동 3명, 옥암동 1명, 부흥동 1명과 간선도로 배치 요원 3명 등 겨우 11명이 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청소행정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대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미화요원의 복리후생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재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중에 상해를 입고 공상 처리를 했을 경우 입원중 급여는 몇%이며, 치료비등 보험급여 혜택은 어떻게 보상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가입은 강제대상은 아니나, 근로 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은 업무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업주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근로자가 근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화요원등의 복리후생증진과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작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미화요원 복무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존속의 사망시 3일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짧은 기간으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화요원 복무규정을 보면 청소작업중 폐품 수집자에 대해서 면직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중에 수집한 폐품에 대해서 일괄 매립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판매하여 새로 제정된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화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 - 넷째,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방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배출장소를 1,127개소를 지정하여 일정장소에 배출하게 하므로서 효과적인 수거는 물론 맞벌이 부부가정과 학생세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시간 미준수 및 도로변 쓰레기 적치로 도시미관 저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장소의 지정된 인근 주민 민원발생등 산재한 문제에 따라 쓰레기 수거방식을 변경하는데는 공감한다 하겠으나, 수거방식변경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주민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거점 즉 문전수거방식과 타종식 수거방식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간예고제 타종식 수거방식을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주민홍보 부족에 따른 도로변 쓰레기 적치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되는데 6개월정도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악취가 심한 여름철 기간인 `99년 6월 ∼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 - 그리고 쓰레기 수거시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청소차에 음악을 방송(예, 일반쓰레기 : 목포의 찬가, 재활용 : 고향의 봄, 음식쓰레기 : 과수원길)등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청소차량의 수리 및 롤온박스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청소차량 전체 수리비 지출중 내구연한 4년이상인 차량이 수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리비용은 새차구입 보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년도 청소차 27대의 경우 수리비가 약 1억3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초에 입찰에 의해 수리업소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 -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지역과 학교등에 수거방식으로 롤온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롤온박스를 살펴보면 분명히 겉표면에 아파트명이나 학교명등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명과 롤온박스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표기명과 배출위치가 같다면 쓰레기 단속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은 물론 롤온박스의 깨끗한 관리등 장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표기명과 롤온박스 설치장소를 일치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어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나 내용물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가 50대 50으로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립장 분류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제까지 분류작업은 동파견 미화요원 80여명이 매일 14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실시하므로써 작업시간동안 동 청소행정은 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 추진된 후 연 84명이 투입되어 작업중에 있으며 분류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분류로 인한 예산은 금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1억1천6백5십만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 - 예를 들어 요일별로 월요일은 종이류, 화요일은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수요일은 고철류등을 수거하고 동시에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을 격일제로 나눠서 수거한다면 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분류작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폐기물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허용된 '95년부터 `98년 2월까지의 비용은 t당 3,000원과 6,000원이었으나, `98년 3월 이후 중간처리업자 비용은 토사는 13,220원, 폐콘크리트는 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95년부터 `98년 2월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량은 2십9만2천2백7톤,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량은 1십3만8천6십2톤으로 '98년 3월이후 신고량이 50%정도이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정도를 더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금액은 타 시·군의 중간처리 업자한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민간위탁 중간처리시설을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 폐기물 관리지침(폐관 67510-411, 96. 4. 25)에 의하면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적용배제 규정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사항을 시민들께 적극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광역매립장 입구 대양동 산109번지 등 3필지 약 4만1천평, 제가 지적도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국도1호선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광역쓰레기장 진입도로인데 이 부근에 약 4만1천평의 우리시유지가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간처리시설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센터장, 대형 폐기물 처리장, 청소차 세차장, 미화요원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광역매립장의 활용연장은 물로 청소행정의 중장기적인 방안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대성지구 공동주택 건립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 `90. 11. 10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202번지일대 주택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96. 5. 18 대한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 공동주택지 2,024평과 인근 현지개량 용지를 포함한 총 5,445평에 대한 주택공사측의 사업추진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IMF 체제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경기회복시까지 유보하겠다는 내부결정 통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성동 202번지 일대 공동주택에 대해 기존의 2,024평으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취재하시고 보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의회의 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남양동 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 특히나 뉴스시간에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올때마다 야, 정석봉이 나왔다 외치며 손뼉치고 석봉이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구나 기뻐하시게 촬영하여 방영하여 주신 카메라 기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양동, 이렇게 이 의정단상에서 동명을 부를 때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3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하여 독재정권과 독재자들과 싸워오면서 오직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쫓아 외길을 걸어오면서 쫓겨다니고,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 병신아닌 병신,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되면서 이제는 사면이 되었습니다만은 온갖 고난과 피눈물 세월속에서 인간으로써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 목포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으며 이제는 민주 성지로 만들었고 풀뿌리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그러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아니 오늘과 내일을 살려하던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보았을때는 독재자들의 혹독한 고문보다 더 아픔과 슬픔을 격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피와 눈의 값은 오늘날 이 단상에 서있게 하여 주신 남양동 부모형제, 자매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 정석봉이는 내 동의 부모형제, 자매를 위하여 동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에 매달려 생사기로에 서있는 이 사람을 끌어안아주시고 30여년간의 고통과 역경을 같이 하여 주신 동기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 이제 본론인 시정질의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지난 10월30일 모일간지에 보면 "월수입 300만원에도 생보자가 있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월수입 300∼400만원에 이르는 사람이 생보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가하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짜고 한시적인 생보자로 등록 또는 말소를 거듭하는 식의 위장 사례가 많다고 보고되었는데 -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런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자식이나 부모의 부양에 의존하는 많은 시민들은 직장을 잃은 가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이웃을 안타깝게 보면서 보다 많은 가난한 이웃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에 의하면 '98년 1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시민은 총9,274명으로 이중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1,513인데 이중 IMF이후 부양의무자가 실직으로 인한 부양능력 상실로 보호받고 있는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비해 생활 보호 대상자 수는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사유별)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3년동안 목포시 행정감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부당하게 책정되어 보호에서 제외시킨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몇명인가? - 또 부당 책정된 원인이 사회복지사의 업무 소홀인가? 동장이나 동자생조직원들의 청탁때문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일은 없는가? 확인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부당 책정자에게 지원된 생활보호(생업, 생활안정자금)관련 융자금이 있다고 보는데 회수 하였는지? - 회수치 못한 융자금은 금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 또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목포시에 배정된 예산액과 세대수, 인구수는 얼마이며, 배정된 예산액과 세대수에 비해 현재 목포시에 책정된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목표에 비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폐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 전체적으로 157가구(13,776㎡)의 폐가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남양동에도 자료에는 6세대로 되어있으나, 조사한 바로는 10여 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 폐가를 방치할 경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남양동 뿐만 아닙니다. 목포시내에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 이렇게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폐가가 된 가옥이 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또 불이 날 염려가 있고 이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 보고된 사항은 다릅니다. 전부 거짓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상세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 제시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가옥의 담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 옆집 주위가 불안하고 쓰레기 투기, 오·폐물 투기 등으로 썩은 물 악취로 또, 여름철에는 각종 무서운 병균, 벌레들이 번식하여 주위로 침범하여 병을 발생시키고 위생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물론 폐가가 개인사유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으나 시장께서는 이 폐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또 폐가 주인들에게 정리, 처리하도록 몇 번이나 통보했으며, 통보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인 처리 방법 다시 말하면, 개인 소유자에게 철거하던지 개·보수하던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지? - 또는 소유자가 불응할 때 시에서 우선 철거,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의 강력한, 소유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아니라면 이 무능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겠는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공동 수도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이 시대에 아직도 공동수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현대사에 부끄러울 일입니다. - 우리 인체의 70% 정도가 물로 되어있어 그만큼 식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런 중요한 식수공급에 불편을 겪고있는 목포시민들이 아직도 자료에 의하면 204세대에 72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재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자료에 나와 있는 세대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 동의 세대도 자료에 의하면 8세대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7세대 40여명으로 어려운 영세민들로 개인 수급전(계량기)을 설치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공동수도 사용료 부과시마다 사용주민들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개인 급수전(계량기)가지 배관을 무료로 설치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설치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료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또 공공 수도사용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몇 세대 몇 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보조로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 없다면 다른 방법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에 대한 허가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85㎡이하) 처리하게끔 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는데 담당공무원들의 건축법 해석 부족으로 민원들에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려면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고들 합니다. - 특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도면 작성 등 민원인들이 모르면 무료대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무료대서를 해주지 않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작성토록 함으로써 30만원∼50만원 정도의 부담을 안겨준 채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여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건축신고 사항은 19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신고) 시한 만료이고, '98년도 85㎡이하 92건 5억2천8백만원을 융자하였는데 1999년도에는 더 많은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저금리 융자 등을 홍보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도 이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양동 지역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줄로 그어져 있는 곳이 지금현재 계획선에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 그리고 이 파랑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이미 이렇게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지구가 우리 양동전체면적이 45,400평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이 빨간선에 들어있는 평수는 약 3,666평입니다. 우리 양동 전체 면적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 우리 양동의 전체면적 가옥세대가 908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계획선에, 이 안에 도로안에 들어 있는 것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들어있는 세대가 약 10세대, 그리고 이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는 세대가 약 125세대로 합계 135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이 도시계획에 묵여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집들이 개선사업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팔지도 못하고 또 곧 헐린다는 불안 때문에 집을 고치거나 보수하지 못하여 쓰러져 가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깨끗한 환경을 만들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지역 남양동( 구 양동) 개선지구 뿐만 아니라 목포시내 전지역의 개선지구 동민들은 서민층들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또 어떤 지역은 몇년후에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환경개선 지역이 연수가 먼 곳은, 저금리 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서 서민들이 일터에서 가정에 돌아오면 걱정없이 웃으며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게 조성하여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서민들이 편히 쉴수 있게 해줄 의향은 없는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로 동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98년도 동 시행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동장포괄사업) 건수, 금액 등은 (사업종류별) 얼마인가? - 목포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2조에 의하면 사업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동장이 지역 현안 사업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 이런 사항이 있다면 금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중앙부처간의 협조사항을 요청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 내 지역 남양동은 구남교동과 구양동이 통합된 동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경찰의 치안행정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양동에는 두개의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 구양동은 대성동파출소 관할 지역이고, 구남교동은 남교파출소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라든가, 방범 대원 조직 및 생활의 치안문제도 양쪽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도난사고, 폭력사고 등 동에서 일어난 치안문제는 각각 관할 파출소로 신고하여 동민의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민들간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화합적인 차원에 불미스러운 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목포경찰서장께 방문, 상의도 했으나 경찰서장 힘으로는 단일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12일 전남매일 신문에도"경찰 관한 구역 엉터리 주민 혼란"이란 기사로 지적했듯이 경찰 치안행정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 시장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관할 구역이 일원화되도록 힘을 써 주실 용의는 없는지?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지역 전주 민 전선(외선) 교체에 대한 건의입니다. - 이 사진첩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양동뿐만 아니라 전영세민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 여기에 보면 이 전신주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주가 전부 엎어져 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기둥에 쌓여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신주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시설, 유선방송시설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전기 스파크 상태가 발생하므로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영세민지역으로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전신주 가옥이 넘어져 있는가 하면, 전신주의 통신시설, 유선방송시설물까지 함께 설치되어서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고, 전신이 낡아 비바람이 불면 전기 스파크 상태가 발생하므로 전기불을 끄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물론 주민들이 한전에 신고하면 담당 직원이 나와 확인하여 고쳐주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의원이 한전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협의는 했습니다만 개인집과 밀착되어 있는 전신주는 당연히 옮겨주어야 하고, 낡은 전선도 교체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쉽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이런 전신주들을 빨리 고쳐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우리 동민에게 공약한 사항입니다. -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병원 간 소방도로 개선 지역과 이난영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를 확실히 약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난영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목포가 낳은 대중가요의 여왕인 고 이난영 여사의 생가(자란곳)를 복원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6월에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품 및 관련 기록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93년 8월부터 '94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시와 동사무소에 수집창구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단 1건의 자료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관련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만은 소장중인 유품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 생가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93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94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양동 42-58번지(생가)등 4필지의 부지 105평을 구입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지가 평당 710천원, 건물등 지장물이 530천원등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부지등 재산 매입을 위하여 관련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의하였으나 감정가의 3배이상을 요구하여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95년 9월에 부지소유자 4명과 관내동장, 시 관계자등이 협의하여서 시에서 감정 평가하여 제시한 보상가액으로는 협의 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소유자들의 반대 의견으로 부지 매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 한편 고 이난영 여사의 생가에 대한 기록에 생가와 자란곳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양동 42 - 58번지가 생가로 확인이 된다면 고이난영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입니다. - 정기회의 여러 가지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국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의안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중 우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98년도 동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포괄사업)건수, 금액 등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금년도 동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골목길포장, 하수도정비, 옹벽설치, 난간설치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08건 사업에 12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하수도신설 및 개·보수가 78건에 9억9천7백만원, 도로포장 및 골목길 개·보수가 23건에 1억9천7백만원, 옹벽설치 7건에 2천8백만원을 집행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2조5호에 규정된 "사업계약, 시공계획, 그리고 취업계획등 동의 주요현안사항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지와 만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염려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정자문위원회는 동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시켜 동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서 동정의 주요사업과 업무는 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또는 보고하여 위원회의 지원협조를 받아 동행정을 수행해 오고있으며 - 각동에서는 매월 1회이상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행정의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심의 또는 협의하고있으며 동정을 홍보, 지원토록 협조하여 동민의 동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중 동조례 제2조 5호에 규정된 "사업의계약, 시공계획, 취업계약에 관하여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중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면서 주민도급 또는 새마을사업 방법으로 시행한바 있었던 새마을사업 등에 관하여 공사계약, 시공계획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해 온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전액 시비로 집행해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업자 도급공사로 시행하므로 동조례규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시행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시행은 동장이 수혜 인구, 사업효과 사업규모등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보고하면 시에서는 사업별 소관과에 타당성을 검토하는등 심사 후 사업을 확정하여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동장 단독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시에 보고된 대상사업은 소관 부서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장소에 시행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석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입니다. - 장복성의원님과 정석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원감축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요일 휴무제 및 기동반을 편성하여 명절 때 추진해 왔던 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정원은 총 213명이며 승차원 35명, 보조기사 11명, 간선도로 39명, 승차 및 간선보조 22명, 동청소원 83명, 감독, 기타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정원이 '90년도에 210명 ,'94년도이래 현재까지 213명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그 동안 하당 신도심 조성으로 15명, 주요간선도로 확장등으로 간선요원 3명, 장기환자 8명 등 청소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러한 하당신도심 조성 등 추가소요 인력은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청소 효율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 청소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지역은 수시로 자체인력을 진단하여 청소수요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미화원 인력감축계획이 정규인력과 병행해서 감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청소업무량을 감안하여 감원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그리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화원 주중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제로 하여 명절때 방식으로 기동반을 편성, 운영에 대한 제안은 좋으신 고견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미화요원 복리후생 증진과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작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가입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상처리시 근로기준법 제8장 제81조 ∼87조의 규정에의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간 4명에게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근로기준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본인 또는 가해자보험 등으로 수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기타 보상금 전액 10,36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중 상해를 입고 공상처리를 했을 경우 보상금중 입원중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82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6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검토한 결과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거 지급한 보상금은 연평균 2,591천원이나, 산재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환경미화원 연평균 임금지급액의 1,000분의 20으로 76,596천원이 되어 재정수지 타산을 감안해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가입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산재보험법 지원기준과 근로기준법 지원기준을 비교 분석해보면은 산재보험의 휴업보상은 근로 기준법 지원기준보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10을 더 보상하는 등의 이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산재보험수혜 이점과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미화요원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유급휴가일수 등을 사회통념에 맞게 개정하고 미화요원 청소작업 중 수집한 폐품도 환수 조치 기금화하여 폐품 수집 활성화 및 미화요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복무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화요원 복무규칙 제13조에 유급휴가는 존속사망시 3일로 되어 있으나 각시군의 자료를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중 재활용품을 수집토록 할 경우 쓰레기 수거업무의 차질은 물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청소작업중에는 재활용품 수집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와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수거방법 개선 및 개선홍보실적과 개정 전후 장ㆍ단점 및 수거방법 개선을 '99년 6월부터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개선할 타종식쓰레기 수거방법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가정에 보관하였다가 예고된 시간에 청소차가 오면 배출하여야 한다는 불편등이 다소 있습니다만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4년차 문전수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율이 점차 저조하고, 무단투기 또한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악취로 배출장소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그간 종량제 정착을 위해 종량제 위반쓰레기에 대해 수거거부제 실시와 부단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서 종량제 정착의 한계를 드려내고 있는 실정임으로 부득히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쓰레기수거방법 개선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통반장, 청소차운전원, 동부녀회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한 당위성 홍보는 물론 기자간담회, 방송 인터뷰와 각종 안내문 배포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홍보과정에서 의견수렴 결과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나 충분한 홍보 준비기간 부여와 동절기보다는 악취가 많이 나는 하절기에 실시하므로 전체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시기를 '99년 6월 1일부터로 연기하여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 안은 공무원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없다고 사료됩니다. 전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쓰레기 수거청소차량 안내방송음향을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그동안 쓰레기수거 청소차량 안내방송에 대해 많은 소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복성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 안내방송음향을 쓰레기 종류별로 일반쓰레기 종류별로 일반 쓰레기 수거의 날에는 목포의눈물, 재활용쓰레기 수거의 날에는 고향의 봄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 방송토록 한 사항은 좋은 고견으로 쓰레기수거방법 개선 시기부터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차량의 수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수리업소를 연초에 입찰에 의거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롤온박스 표기명과 설치장소를 일치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차량 수리업소 선정입찰은 예산절감과 지출의 투명성차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입찰계약 부서와 협의 적극검토 추진하겠으며 롤온박스 표기명과 설치장소 일치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관공서 등 125개소에 161대의 롤온박스가 배치되어 있으며 롤온박스 보유대수 한계와 복귀시 2회왕복으로 차량운행 유지비등을 감안하여 교체 순환식으로 수거처리 하였으나, 롤온박스의 사유재산 개념과 자체 관리 유지차원에서 롤온 박스가 바뀌지 않도록 개선 현재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이후에는 완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방법 전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매주 금요일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법과 수집등록 단체에서 수집하여 시에 수거요청시 수시로 수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수집단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으나 장복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주 금요일에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 전용마대를 제작 공급토록 하겠으며 -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있어 매주 금요일에 수거하던 방식을 요일에 따라 품목별로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좋은 의견이나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폐기물등을 시에서 민간위탁 중간처리 시설을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물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업은 서남환경외 5개업소가 있으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없으며, 우리시 인근 군인 영암군에 2개소, 무안군에 1개소가 있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은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어 주민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내에서는 설치가 어려워 현재까지는 허가신청이 없는 실정인바 향후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민생활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적용배제 규정이 있는데 매립장에 이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실적과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도 건설폐기물이라는 이유로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생매립장 피해대책 위원들의 반대로 반입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시에는 배출신고후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에게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다음은 광역매립장 입구 대양동 산 109번지등 3필지 약 4만1천평의 부지에 중간처리시설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품센터, 대형폐기물 처리장, 청소차량 세차장, 미화요원 샤워시설등 청소행정의 중장기적인 방안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중간처리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중간처리업 희망자의 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2001년까지 설치 계획으로 처리기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청소차 세차장과 미화요원 샤워시설은 '98년 12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9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활용 센타장도 현재 위생매립장 입구에 300평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작업장이 협소하여 500평으로 확장하여 재활용품 분리수집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량 감소는 물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등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시해 드린 대안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석봉의원님께서 영세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에 있어 월수입 300∼4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의료혜택 등을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짜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에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상황, 월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황등을 조사하여 재산이 2,900만원이하이고 가구원 월 평균소득이 23만원이하인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근거로 본적과 전 주소지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소득부분은 가구주를 면담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98년 9월,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하여 현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월 소득이 300∼400만원의 소득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 다음으로 인구는 증가추세인데 '96년부터 생활 보호대상자가 감소한 사유와 IMF 이후 부양의무자의 실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 1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9,274명으로 '96년이후 1,932명이 감소하였으나 '90년대 접어들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절대적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매년 보호대상자가 줄어들었으며 IMF 이후에는 기존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전환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98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 보호자를 포함하여 4,594가구에 11,124명으로써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또한 IMF 영향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직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자는 일반 거택보호자로는 선정이 안되고, 별도 한시생활보호 사업지침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가로 687가구, 1,8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3년동안 목포시 행정감사등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부당하게 책정하여 제외시킨 인원과 원인이 업무소홀인지, 청탁 때문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일일노동자, 파출부 등으로 조사당시에는 법적으로 적합하여 책정하였으나 가구수의 변동으로 인한 평균소득의 상향과 가구원의 소득증가, 또는 자녀의 취업 및 연령초과 등으로 감사시 지적되어 21가구, 73명을 제외 시켰으며 청탁에 의한 책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 융자되고 있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융자되고 있으며 생업자금은 재원이 정부투융자 기금으로서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담보융자는 2,500만원 이하이며, 대상자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하여 금융기관(농협)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 '98년에는 11월말 현재 10세대 126,000천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700만원까지 융자되고 있으며, 대상자가 관할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목포시 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지원 하고 있는데, '98년에는 11월말 현재 28세대, 196,000천원을 융자하였습니다. - 또한 책정에서 제외된 자에게 지원된 생활보호 관련 융자금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목포시에 배정된 예산 및 인원과 책정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우리시에 배정된 예산은 459,200천원(국비80%, 도비4%, 시비 16%)이며 대상인원은 1,053명이었으나 '98년 11월말 현재 보호인원은 1,845명으로써 175%가 책정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석봉의원님께서 폐가건축물 처리관련과 공용수도의 생보자 관련대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폐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 폐가는 사유재산으로써 소유자가 정비 또는 자진철거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빈집 소유자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등 자진철거가 불가능하여 방치할 경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의 온상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방화위험, 환경오염등으로 보건위생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폐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동안 소유자 행방불명, 주소추적 불능으로 일괄 정비는 하지 못하였으나, 각 동장에게 3회에 거쳐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 정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 개인소유자에게 내용증 발부는 하지 않았으나, 소유자가 파악된 빈집에 대하여는 전화 및 공문시행, 현지출장등을 통해 설득과 권장으로 2동은 자진철거하고 7동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직권철거하여 총 9동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동에 대해서는 철조망, 자물쇠,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산하 공무원이 빈집정비 담당제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파악, 자진철거 유도와 주변환경 정비등을 책임지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수시로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청소년 탈선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봉사단체를 참여토록 협조요청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또한 철거의지가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으로 이행치 못하는 폐가에 대하여는 금번 '99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수도 사용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및 인구수는 몇 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세대별로 계량기까지 무료로 수도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와, 없다면 다른 방법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공용 급수장치는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이며, 현재 우리시에 공용수도 사용세대수는 204세대 723명이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15세대 32명이고 남양동 공용수도 사용세대수는 8세대 26명이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4세대 9명입니다. - 수돗물 공급은 수도법 및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의하여 신청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여 세대별로 계량기까지 무료로 시설하기에는 회계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는 급수공사비를 6개월간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문제점중 건축신고시 도서작성을 설계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므로써 건축주가 30만원부터 50만원정도를 부담하게 되니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 건축신고 업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나 그 밖에 용도로 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건축신고서는 동사무소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인은 누구나 관계공무원의 협조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만 일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창구에 비치된 신고서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료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98년도에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92건에 5억2천8백만원을 융자하였는데, '99년도에는 더 많은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한 주택자금의 저금리 융자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 주택자금 저금리융자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 단독주택 및 복합건물 신축시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까지 연리 6%로부터 10%를,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 목포지점에서 융자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홍보추진사항은 각종 회의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언론사 및 생활정보지 등에 의뢰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양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도로계획선에 135세대가 저촉되어 재산권행사 제한과 오.폐수 처리를 못하여 벌레와 악취가 심하므로 그 처리대책과 각 지구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가 먼곳은 저금리 융자금 알선할 용의와 남양동 지구내 노후된 전신주에 통신시설, 유선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위험하니 전신주를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0년부터 현재까지 22지구에 978,032평방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 남양동은 대성.양동지구에 포함하여 '92. 3월 건설교통부에서 98,106㎡로 지정하였으며 소방도로 개설 5개소 등에 4,209백만원을 투자하여 1차사업을 금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장기 미시행에 따른 재산권 행사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형편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중 개설이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융자금 지원은 100㎡ 이하의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만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포함된 한전주와 통신주는 이설 및 정리를 하였으나 잔여구간과 주택지내에 있는 전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물으신 북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소방도로개설 사업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공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 북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490m, 계획폭12m이며, 총사업비는 대략 29억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98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2억원과 '99년도에 확보예정인 5억원을 합하여 7억원으로 '99년에는 북교초등학교에서 유달파크맨션 아래 사거리까지 190m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께서 물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입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대성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202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IMF 체제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회복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내부 결정통보에 따른 목포시의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 본 답변에 앞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91년 5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202번지(구 결핵병원)일대의 공동주택지 2,024평에 271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코자 '94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96년 5월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본 지역의 인근 현지 개량용지 3,421평을 더 포함한 5,445평에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시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발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7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는 '96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대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부 이미 주택 개량한 20통지역 17세대 주민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96. 9 ∼ '97. 7월까지) 반대 주민들을 계속해서 이해 설득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끝까지 동의서를 받아 내지 못하므로써 '97년 10월 반대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20통 지역을 제외(1,715평)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고 본 사업계획서을 재수립하여 358세대 규모로 조정하고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였으나, - 국내 경제 위기에 겹쳐 불가피 '97. 11월 IMF체제로 들어서게 되자 '98년 1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시중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담 여건 등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4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되므로 결국 사업 손실금 5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우리시가 분담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손실부담 차원에서 아파트 내 주민복지관 건축비로 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계속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다시 금년 8월 IMF체제하의 현 상황에서는 공동주택건립 사업추진이 경기회복시까지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사업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 서면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성동 21통 지역만이라도 시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아파트 15층규모에 3개동 24평형 271세대 규모로 소요공사비를 대비하고, 분양 수입금을 비교하여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던 바, 사업손실금이 약 20억원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가중되므로 '98년 11월 공동주택지(2,024평)를 제외한, 22통지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외한 현지개량 용지(3,421평)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아울러 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소방도)등이 우선 개설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99년부터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성동 202번지일대 공동주택지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성동 202번지 일대(92세대) 공동주택지 건립사업 추진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99 상반기까지는 개선되기 어려워 사업착수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99년 3월까지 충분한 주민 의견을 재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현지 주택개량용지로 변경을 원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5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자리는 26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6시민을 대변하여 동료의원이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자리 이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장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하당지역의 청소행정을 민간대행할 용의에 대해서 시장께 물어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1997년 3월 민간대행 처리하는 방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민간대행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대행업자의 영리추구 ,미화요원의 신분등의 저항으로 생활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하당은 어떻게됐든간에 아마 하당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실겁니다. 청소행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한마디로 잘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 수렴도 해봤습니다. 여기 용역에 보면 민간대행의 문제점에는 그리 큰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단,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민간대행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톤수로 반입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대행업자의 장난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어떻게됐든 간에 하당의 청소행정 대행은 앞으로 추의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본의원이 2000년 말에 47명으로 감원된 미화요원의 인원수가 아마 2000년 말에 감원되지 않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화요원의 현재 실시되는 주중 휴무제 즉 210명이 7일동안 나눠서 실시한다고 해도 약 30여명이 현재 주중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중 휴무제를 없애고 일요일 휴무제로 전환할 경우 많은 인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셨기에 이러한 방향을 여러 가지로 계산한다고 하면 하당의 청소행정은 당분간 저희 청소 미화요원으로 대행 할 수있다는 이러한 얘기도 나올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시장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당지역 청소행정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분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타지역에 민간 대행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서 시행을 보류하였던 민간대행을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답변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은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이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수거식 방법을 바로 거점문전식으로 실시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일 갑자기 '99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방식을 '95년 쓰레기 방식 이전인 타종식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타종식은 4년전 종량제 이후에 많은 국장과 환경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와 학생들의 시간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문전식으로 했습니다. - 아무튼 뒷늦게나마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이러한 쓰레기 수거 방식을 6월로 임시적으로 연장해서 시민들의 홍보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의 조사로는 '95년 종량제 실시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타종식을 실시한 구역은 거의 드뭅니다. - 우리시가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지지 않는 행정은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질수 없다고 한다면 좋은 행정이라고 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범적으로 실시한 6월부터의 타종식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추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실시할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폐기물 배출의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폐기물등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시장이 제작하는 봉투에 묶어서 청소차량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든지 두 번째 연탄재 버릴 수 있는 용기에 버려야 한다든지 세 번째, 대행폐기물은 배출자가 동장에게 사전에 배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재활용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 이 방법에 제8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가 우리 목포시는 4년동안 종량제 이후 거의 홍보를 동의 자생조직과 동직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제8조에는 7조의 이해방법들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환경달력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보충질문이 10분으로 정해진 관계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성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공동주택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96년 7월에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 제가 지적도를 나눠 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성지구 공동주택 위치도는 기존에 지금, 바로 여기가 목여고에서 신안비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도로가 바로 현재 시청으로 가는 삼일로의 도로입니다. - 기존 공동주택지는 2,024평으로 바로 이 지역입니다. - 이게 바로 '90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 그 이후 민선시장취임이래 '92년, 96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약 64억이 계상이 돼서 정말로 '94년 공동주택계획수립이 이렇게 지정되고 이어 오던 중에 불과 2년만에 실시했던 지역이 다시 미지수로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설계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평당 분양가를 1백7십5만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설계가 나온 이후에는 약 2백5십만원의 건축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마치 이런 사항에서 '96년 5월8일 대한주택에서 2,024평 이 안이 아니라 5,445평의 협의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소는 바로 이지역에 안을 통보했습니다. - 그 이후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이 사항을 2년여 동안 끌고 오다가 다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했습니다. -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던, 본의원이 2년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지구 아파트추진은 8년동안 다시 원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 소장께 묻겠습니다. - 5,445평 500세대 아파트를 추진하지 못할시 기존 2,024평에 답변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추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본의원의 질문이 2년전의 답변이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9년 3월까지 주민의견을 재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지주민의 의견사항에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99년 2월말로 2년박에 남지 않은 사항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주민을 위한 8년동안 이끌어왔던 혜택이 무엇인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남양동 출신 정석봉의원입니다. -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고 이난영 생가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여 동안의 자료조사의 생가의 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도 당선되기 전에 생가문제로 상당히 자료도 수집하고 그 본 의원의 동의 때문에 땅관계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난영 여사의 생가가 지금 혼돈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목포예총 심포지움에서도 목포대 김 모 교수께서도 고 이난영씨는 1916년 목포시 죽교동 39 비탈진 움막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왔다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즉시 목포시 문화원에 요청을 했고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 연 선생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발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 기록은 분명히 없습니다. - 그러나 원적부를 이 생 연 씨가 조사한 결과 분명히 양동 42-55번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닌 원적지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이난영 생가가 분명히 양동 42-55번지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마지막질문에 이난영 생가를 복원하지 못하신다면 비라도 제막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 그것은 이난영 생가가 좁습니다. 적습니다. 몇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땅을 살려고 보니까 105평 이상이 되는데 우리 동민들이 그 땅값을 3배 내지 4배이상을 주라고 그럽니다. -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가의 복원이 되지 않으면 비라도 세워주셔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 이난영 여사의 생가를 보고, 비석이라도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나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빌 공자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비라도 세울수 있도록 할수 있다하는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액 5억6천7백만원의 26.9%에 해당되는 1억5천3백만원을 '97년도 말 목포시 총 자활대상자 2,979세대중 27세대만 융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5천7백7십6만9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다는데 원칙보다는 융통성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찾아 가지고 이 돈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영세민들보면 지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몇사람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동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여론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떠한 융통성을 가지고 이러한 영세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급해 줄수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은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사실상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뭡니까? - 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께서는 우리의 어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융자금을 줘서, 혜택을 줘서 일할수 있도록 해 주실수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마에 의하면 부양의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가 생활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몇 명이며 부양거부 또는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공동수도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물론 수도법 및 목포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신청인에게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에 공동수도를 먹었던 그 시대는 아닙니다. - 꼭 거기 규칙에다만 국한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동수도를 우리가 시에서 급수관을 전부 배정해 줄수 있도록, 무료로 해 줄수 있는 용의가 없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정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송수관이라도 이렇게, 우리 동같은 경우는 골목길입니다. 송수관이라도 넣어서 뒤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본인들이 부담할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송수관하고 급수관하고 한다면 그 금액이 약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10만원도 없는 우리 영세민들이 100만원을 주고 이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요금 때문에 싸움을 하고 엄청난 실의를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또 한시장님의 포괄사업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사업으로 수도급수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기획실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석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정석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양동 42-58번지가 고이난영 여사의 생가가 틀림이 없으니 이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이 어렵다면 기념비를 세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이난영 여사의 생가와 자란 곳이 혼용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 가지고 양동 42-58번지가 생가가 틀림이 없다면 고이난영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정석봉의원

- 국장님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한번 그 집 땅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번 거쳐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포 문화원에서도 역시 이난영생가가 복원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고이난영 여사의 자손들이 비협도적인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는 것은 좀 밉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어 있는 고이난영 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동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위사람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조금한 초가집이라도 그대로 복원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셨던 비라도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보충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장복성 의원과 정석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입니다. - 장복성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달력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99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쓰레기 배출 방법등의 내용을 담는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잔액이 '97년도 결산서에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목포시민생활안정자금 융자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대출하여 주고 있으며 융자금 대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으로써 생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때에 수시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97년에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예산액 1억9천6백만원중 23세대가 신청을 해서 23세대 1억5천3백만원의 융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남은 잔액이 '97년 결산서상 4천3백만원입니다. - 앞으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신청을 받아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당된 7백만원을 생업자금으로, 1천2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목포시 생활기반자금융자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있으며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융자금액을 상환했을 경우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앞으로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 인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생업자금 융자는 정부 투·융자기금으로써 신용융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이고, 담보융자는 2천5백만원까지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생업자금융자가구를 전국규모의 현행 3,750가구에서 5,500가구로 확대 융자할 예정이고 신용대출 또한 확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또 시장이 영세민신용보증서를, 보증을 서서 융자금을 받을 수있도록 혜택을 줄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의 신용대출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에 2천원이상 재산세 납부자의 1인을 보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사항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몇 명이며 미책정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는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생활보호법 새행령 제2조 2항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의 경우에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34세대 45명이 있으며,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못받는 사람중 생활보호 책정에서 탈락된 경우는 없습니다. - 특히, IMF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지침을 보면 실제로 부양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만을 조사하여 보호토록 하고 있어 생활보호법이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장복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복성의원

- 예.

최기동의장

- 예. 5분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먼저 환경달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목포시 현재 재활용 처리장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목포시가 파쇄기등 소각장, 수출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현재 참고로 목포시 재활용품 수입은요. - '95년부터 현재까지 3천5백1십4만6천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질문에 의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2일부터 공공근로사업자에게 1억1천6백만원을 지불했습니다. - 그러면 뭔가 국장으로써 맞지 않죠?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것은 물론 쓰레기를 담당하는 시민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시행정의 방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참고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는 현재 인구는 11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에 재활용품으로 약 1억의 시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바로 경기도 의왕시에서 재활용품 수집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무료로 보급을 해주고 있는 봉투입니다. - 바로 목포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를 실명제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는 죄송스럽게도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바로 재활용품은 실명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울러말씀드립니다. 국장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쓰레기 마대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시죠?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봉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본질문에서 현재 건축폐기물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은 당연히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목포시민이 4년동안에 단 1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 쉽게 얘기해서 건설폐기물로 보지 않고 집수리등 정원, 이사 이런것들은 1t에 12,220원만 지불하면 광역쓰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미화사를 통하면 차도 잘 오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약 120,000원 정도를 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할 의향은 있으시죠?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본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추가로 제가 청소미화요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추후 이런것들은 저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칠까합니다. - 현재 아까 이사진에 의하면 이게 지금 목포시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지금 광역매립장에 이렇게 산적해 놓고 있습니다. - 이것을 현재 폐기물관리법 12조 매립규정 및 방법에 보면 패쇄를 해서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지금 4년동안에 약 1억3천3백1십9만2천원의 수수료를 목포시는 시수입으로 거둬들였습니다. - 여기에보면 당연히 이 부분으로 이런 장비를 사서 대행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여기서 바로 포크레인으로 파쇄를 하다보니까 시트가 손상돼서, 여러 가지 시트의 손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바삐 파쇄기를 사서 시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시설물이 다같이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어려운 청소국장으로써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많은 것을 실천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꼭 실천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정석봉의원

-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한가지 더 확실한 답변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보호대상자를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저는 오늘날까지 영세민을 위해서라면 또 없는 사람편에 서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없는 사람들이 불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러나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 그래서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그런 융자금이 나왔으면 오히려 어떤 융통성을 둬 가지고 까다롭고 어떤 법적인 것만 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우리 영세민에게 줘서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담보 융자금을 시장께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꼭 이렇게해서 우리 시민들이 융자금을 이용할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고맙습니다.

최기동의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정석봉의원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김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의원

- 산정1동 출신 김대배 의원입니다. -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실적에 대한 '97년과 '98년 자료를 챙겨보니까 '97년도에 19억3천1백만원 '98년도에 10월 현재입니다. 20억4천1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 그런데 이 차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먼저 이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택보호자 다시말해서 1종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1종에 해당되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항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 먼저 집행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시적 생계보호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부터 한시생계지원이라고해서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좋은 현상이 나와있는데 10월말 현재 보니까 199가구에 427명에서 12월말 현재 171가구에 369명이 나왔습니다.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무도 도와줄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객지에 있고 전혀 돌봐주지 않는 이런 세대가 우리 관내에, 목포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줄수 있는 기회는 바로 정부시책이 그러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 분들에게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자치부 최말단 동의 책임자를 맡고 있을때에 가장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일선동장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어떻게보면 동행정의 50%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렇다고 했을 때 시에서 조사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12월말 현재 171세대에 369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어려움을 직시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해서 26개 동장에게 이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툭 터놓고 생활보호법에는 대상이 안되지만 내가 막상 그집에 찾아가 봤을때는 어려운 참 눈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세대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재조사 해봐라 했더니 시정질의나 막상 제가 하는 자료나 챙긴냥 동장들이 전혀 협조를 안돼서 저희가 주무국장에게 제가 이말씀을 드립니다. -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10월보다 12월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주면서 더 많이 생각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정1동에 제가 금년 3월말 정년하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21세대에 43명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동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 네가 조사한 것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겠느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21세대에 38명이라는 이런 대상세대가 나왔습니다. 참 당연하다. 왜 이런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는 안됩니다. - 그러나 이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북교동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북교동 숫자를 봤더니 19가구에 27명입니다. - 또 제가 그전에 지금 옆에 있는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은 유달동에도 보니까 8세대에 18명입니다. 이것은 서산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은 거기도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 이렇게 봤을 때 복지사로 하여금 도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식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는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생계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더 조사를 잘 한다고 그러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늘에서 시정시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관계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 사회복지사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더 많은 생계보호를 받을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 추가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정석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용수도 세대별 무료시설이 어렵다면 세대별 건물앞에까지 배수관포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 질문은 앞에서 본 질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대별로 계량기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시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개별 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세대별 계량기 앞에까지는 못해도 배수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다음에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연결하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좋은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답변 끝났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의장

- 정석봉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정석봉의원

- 예. 국장님.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래도 송수관이라도 집 앞에까지 다 주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 하셨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충분히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도 자기 가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밖에 안듭니다. - 그러나 송수관까지 전체적으로 놓을려고 보니까 악 60만원에서 1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점감할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배려를 해 주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만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만약에 어떤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송수관이라든지 배관까지 전부 놔주는 독지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러한 서류라든가 민원된 모든 것은 뒷받침해줄 용의가 있는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저희들도 독지가를 찾아 가지고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석봉 의원님께서 개인부담이 한 5만원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도시설비는 계량기는 1만3천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은 또 구경별로 다릅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정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정도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도특별회계에서는 곤란하고 독지가랄지 이런 분들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아까 그러니까 송수관은 시에서 국장께서 놔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그것이 1만3천정도 든다고 그런데 그것은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자재까지 합하면 한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계량기까지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집으로 끌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영세민이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말씀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것이었고 독지가가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됐을 경우에 어떤 독지가들이 전체를 놔준다고 하면 서류라든지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정의원님께서 약간 잘 파악을 못 하신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급수관이라고 하면 개인 계량기까지 연결이, 배수관은 여러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관은 개별로 쓰는 관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구경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 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을 하면 13mm는 1십9만6천원 또 20mm는 5십2만9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3mm를 많이 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십9만6천원하고 1만3천원하고 하면 약 20만원 정도되죠. 그것은 부담해야죠.

정석봉의원

- 그래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제가 조사한 것 하고는 다르네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말씀드린 것을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지가들이랄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서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장복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장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대성동 202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경영악화등으로 공동주택건립사업 유보로 시에서는 공동주택지 2,024평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손실금이 발생되므로 사업추진을 할 수없으니 '99년 3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개량용지로 거주주민이 원할 경우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입은 많은 피해를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동안 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여기에 대한 특별히 혜택이라기 보다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먼저 현지주택개량작업을 할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우선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고 추진을 하고 그관계는 도로폭이 8m와 연장이 93m 가 있고 또 도로폭이 6m도로에 연장이 170m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 이관계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202번지 21통 지역은 총 대지가 2,024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00평 약 69%에 해당하는 토지는 저희 시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를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이 대지는 일정규모의 면적과 도로로 구획을 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불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지 주택개량대상자 개개인에게 특별히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개량후 본 지역주민의 공동숙원사업들을 심도있게 수렴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이 '90년부터 '99년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명년에 추진한다고 하면 기간이 다 되는데 추진이 가능하겠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자부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일 의원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을해서 국회임시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고 또 '99년도의 사업을 이미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연장해서 시행될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현지주택개량용지로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의원 추가 질문있습니까?

장복성의원

- 예.

최기동의장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본 의원은 그 지구에 소속된 의원으로써 오늘 두 번째 이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면서 실로 착잡한 마음이 그지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96년 7월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나오고 주민과 대화해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로 주공에 광범위안을 내 놓을 시기였습니다. 바로 '96년 7월입니다. - 그때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되든간에 기존 2,024평은 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안과 2안 즉, 광범위 기존안과 광범위안에 대해서 같이 공영개발에서 대한주택공사만 믿지 말고 계속 그 사업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는 다시 내년 3월까지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 또 하나는 민선시대에 우리 권이담 시장이 계십니다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지구지정이 된 이래 14번째 현재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소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되고 또다시 시작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선량한 주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제 2,024평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분명히 없죠?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공동주택지로 건립했을 경우는 우리가 사업성을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도 한 20억이상 손실이…

장복성의원

- 손해가 발생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공동주택지는 해제를 하고 그 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환할 시기만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대성동 21통 지역 지금 현재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92세대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민원으로 52세대가 현지주택개량용지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문을 오전에 접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주민들이 정말로 참다참다 이제 참을만큼 참다가 8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되지 않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99년 말로 이제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 처음에 이 지역은 97세대가 아니라 130여세대가 살았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여태까지 사신 분들입니다. 정말 공동주택으로 묵어 놨기 때문에 비가 새도 개선하지 못하고 추운겨울 보일러도 놓지 못하고 방금 우리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유일하게 이 지역은 공동수도로 4인 가족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한분당 1만원씩 약 4만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지역이 바로 이지역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께서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우선 2군데 소방도로를 낼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현지개량용지 예정지구 내용을 보면 2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좌우로 소방도로가 폭 8m하고 길이 93m가 한군데가 있고 …

장복성의원

- 국장님!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의원

- 지금 1안, 2안의 소방도로 도로안에 대한 그 말씀하실려고 그런것이죠? 이 부분.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의원

-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현 소방도로를 내기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치상으로 굉장히 낭떠러지입니다. 바로 이문제, 여기가 고지대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권이담 시장의 배려로 6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여 오면서 1백7십5만원의 분양가를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만은 토목공사에 2백5십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 이 도로는 현재적으로 분명히 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이 없어진 다음에 도시과로 이렇게 협조공문하셨죠? 소방도로 예산 해 주시라고. - 그럼 '99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도시건설국의 협조요구를 띄운 일이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목포시가 1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아까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아직 추진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 예산으로 맡길것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8년여동안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자체에서 도로라든지 이 주민을 위한 혜택을 주실 방법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정말로 계속 이런 질문에 반복 연속성만 가질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가장 화나는 부분은 내년도 시정연설에 우리 시장님의 사랑방대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 이 지역의 주민들과 정말 소장으로써, 그 이전의 소장으로써 정말 여기서 답변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만이라도 주민들에게 가서 홍보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은 오해가 없을 것이고 그 주민들이 설왕설래를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보충질문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추후 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답변하신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환경과장 천제영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정예범 수도과장 천성오

14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