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부채규모와 상환계획, 그리고 상환재원 마련과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대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례숙지와 성실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부채와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에게 항구적 이익사업이나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투자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을 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98년 9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총1,079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 7,300만원이고, 농공단지등 기타 특별회계가 73억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750억 6,200만원이며, 총 채무 잔액중 원금이 823억 1,200만원이고, 이자가 256억 6,9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투자사업별로 채무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등 도로개설 사업에 183억7,6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2억2,500만원, 민원동 신축과 동청사 신축사업에 22억 1,800만원,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에 10억3천만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에 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 분야는, 주택건설 사업에 30억1,600만원, 삽진지방 공단조성에 40억2,800만원, 금년말 상환 완료 예정인 산정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3억200만원이며, 공기업 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268억3,400만원 하당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487억2,800만원이 됩니다. - 그리고, 지방채의 상환은 자금종류별 이율과 상환조건 약정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에는 연말까지 117억9,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99년에는 111억2,300만원, 2000년에는 165억4,800만원, 2001년에는 258억4,200만원, 2002년에 192억4,400만원, 2003년에 68억6,900만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45억3,6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회계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중금리와 비교하여서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신축비등 238억1,9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의료원 장비현대화 사업, 주택건설, 공단조성 사업비등 실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86억원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상환을 하고, 상수도사업 268억3,400만원은 상수도사업 수입금으로 상환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채무액 487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신도심 택지매각 촉진 자구 노력을 강구해서 자체 토지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특히,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 공기업등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선2기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 비용과 국·도비와 민자유치가 어려울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선2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도시기반 조성등 10개분야 27건으로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 27건의 공약사업중 예산사업은 박물관 건립등 19건이고, 비예산 사업은 시민과의 사랑방 대화운영등 8개 사업으로써 예산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5,405억1,200만원으로써 시 자체사업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등 22건에 1,885억6,1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895억5,600만원이고, 도비는 254억1,400만원, 시비는 615억9천만원, 민자는 154억100만원, 기금등 기타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가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은 북항 어업전진기지 건설등 5건에 3,519억5,1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3,513억5,100만원이며, 시비는 6억원으로써 시비 6억원은 북항과 신외항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 또한, 목포 신외항 건설등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국책사업비는 3조1,893억원 입니다. - '98년도 자체사업에는 21세기 목포 장기발전 목표수립등 16건에 54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중 국·도비는 475억원이고, 시비는 60억원, 민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 및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9년도 정부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제가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김홍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서 '99년도 목포권 SOC사업비가 시 관내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등 각 부처별로 총액 계상된 6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98년도 2,840억원 보다 971억원이 증가된 3,811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 우리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과 노력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서 '99년에는 경제성장률 2.2%, 무역수지 238억불 흑자등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서 우리시의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사업은 임기전반에 적극 추진하여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성격상 장기근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또한, 시 자체 사업인 민자유치 계획사업은 2건인데 화물터미널 설치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도 '99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천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조속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구조개선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국민의 정부 임기 이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기존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숙지와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치사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법규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적법타당성과 공익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률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법규와 대법원 판례가 수록된 목요 법률 상식지를 매주 1회 발행하여서 업무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 5만여건이 실린 CD를 자체 RAM망에 실어서 전 직원이 수시로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2월부터는 305건의 전체 조례, 규칙, 예규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서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치법규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규칙등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금번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도 하였으며, 시 전체 조례규칙 예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발췌하여서 현재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는 물론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과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자치법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신고란 페이지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의 기회를 늘려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이 더욱 편리하도록 규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집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한 직원 법률 교육을 분기에 1회씩 내실있게 실시하고 매주 발간하고 있는 법률 상식지의 내용도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입법 실무와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법무행정의 길잡이 책자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전 실·과·소·동에 배부하여서 실무에 활용토록 하는등 직원들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