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문창부부의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김대중 의원과 고승남 의원 이상 2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발로 뛰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저는 신흥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 어제 저와 함께 우리동료 의원들은 해양 엑스포 불공정 입지 선정 용역을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 또 우리 최기동 의장께서는 목포시의회를 대표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서 제오등을 비롯해서 약 8대2 정도의 경제지수를 가지고 있고 일인당 생활 수준 정도는 20대 1이라는 그런 자료를 보고 더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 이렇게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도청이전 문제가 유수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무안군 남악리로 도청이전할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경만 지사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아직까지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런데 잘아시다시피 해양엑스포는 이제 그 영역마저도 불공정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발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말 또한번에 50년간의 경제·정치적인 소외에서 또 한번 지사로부터 역 차별을 받는 우리 목포시민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은 이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단히 많은 좋은 조건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서해안 시대의 국제적 정세와 또 50년만에 정권교체로 인한 우리 서남권의 정치적 중심 그리고 IMF의 성공적 극복을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서남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제 우리는 이런 허 지사의 역 차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 지금 이 기회에 열심히 뛰지 않는다 라면 다시 위기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 목포시의 발전 전망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온 시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제2건국 운동과 함께 정말 잘 살고 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목포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합니다. -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제2건국 운동과 함께 우리 목포시가 개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관행이나 제도, 잘못된 법률의 타파에 있어서도 앞장서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국제화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1세기 위대한 목포를 실현하기 위해 '99년도 시정의 제1목표를 우리 목포시가 세계의 중심에서는 국제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 하셨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열악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과 목포시의 국제자유도시 지정 노력으로 전망은 대단히 밝다 하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 목포시가 국제화 사업이나 '99년도 사업 예산 등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목포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간접 자본 시설 확충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국제화된 목포시를 건설하는데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목포시가 시민과 함께 국제도시로의 이미지를 갖춰가고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살기 편한 도시 기반을 갖추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즉, 우리시 관광 안내 책자 교통표지판부터 국제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 외국인 편의 시설의 확충, 외국인 관광 안내소의 설치, 외국인 의료지원 대책 마련,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축제개최, 외국인 정기 모임 지원등이 지금 시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는 그동안 목포시 국제화 사업의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목포시 국제화 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청내에 실무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시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내실있게 구성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시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대단히 낙후되고 또 가까이는 동부권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목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포건설업체 육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로, 목포시 발주시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부당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목포시에서 원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지연 장기어음 지불로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원도급자 부도시 열악한 하도급 및 관련 임금, 자재, 장비, 납품업자가 보호되지 않고 민원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목포시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불시 하도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역의무공동 도급제도를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체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소재건설업체와의 의무 공동 도급 비율과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수들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IMF 관리 체제하에서 지역소재 중소건설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동안 목포시가 추진했던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의 의지와 목포시의 여러가지 행정적인 장치들에 의하여 이런 부분들을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목포시가 '97년 4월부터 3천만원이라는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주를 받기 위한 업체간에 과도한 경쟁과 로비의 관행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제도로 나타났습니다. -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1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안에 중소 업체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목포시 신규 시설물 투자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행정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산하 사업소를 적극적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행정조직 개편의 중심 과제는 각종 사업소의 구조조정 및 민간 위탁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각종 산하 사업소가 비 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새로운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관행은 시설비가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이 투자 되어왔고 한번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시설관리운영비와 인력증강 때문에 시비가 과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의 관리 방안과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현재 목포시 유휴시설물 관리방안과 활용계획 및 각종 사업소의 효율화 즉 구조조정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체육센타 등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 활용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IMF 체제하에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윤리의식이 일시에 봉괴되는 듯한 많은 사건들이 날마다 뉴스 한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더욱 대오각성하여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나라가 다시한번 세계적인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시정질문에 앞서 6대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 대하여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예정지의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상동 356-2번지일대 663,000 평방미터 면적에 '87년 5월 30일 전라남도 고시 제80호로 목포시 종합 운동장 및 폐쇄된 수원지 일대를 시민위락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실내 체육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95년 7월 사업비 331,500천원을 사용해 주 우보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에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는데 시민 위락 시설 조성 및 공원화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월드컵 축구경기 목포유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 예정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변일대의 공원화 및 체육단지 조성의 연차적 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월드컵 축구 경기장과 체육공원 시설로 고시된 후 주변 마을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등 불편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조속히 상동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던지 아니면 그 부지에 목포시 유달경기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시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화 계획에 대한 추진을 방치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시의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에서 중장기적인 도로 개설 계획으로 9번째와 10번째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2류 3호 도로와 대류 3류 8호 도로는 사업비가 무려 730억원이 소요되고 건설 방법에 있어 터널굴착 구간에 공사기간 연장등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 대안으로는 하당에서 실내 체육관을 경유하여 북항과 경찰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운행시간 단축과 예산 절감이 될 것이고 향후 압해도와 연결성을 강화하여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지구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향후 조성될 체육공원 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에 맞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하당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북항과 경찰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목포 지역 공업 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산정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지질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목포지역 지질의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반을 샌드공법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수의 지반 유입에 따른 모래 유실로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도 또한 주름관으로 설치하여 차량통행시 지반이 침하되고 찌그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오·폐수관이 막히는 등 하수도 시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목포시에서는 - 준공이후 그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시설물은 언제 어느 실과에 이관하였고 그후 시설물유지 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산정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우천시 기압이 낮아지거나 바람이 육지쪽으로 불면은 엄청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는 곳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해당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이며 집단 민원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책과 책임 소재를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 처리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의 안일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휴·폐업 및 낮은 조업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산정농공단지에 중소기업을 입주시키면서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목포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은 지금과 같은 많은 휴·폐업 업체와 부도 업체가 발생되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이 이루어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목포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리라 판단됩니다. - 당초 산정농공단지 입주 업체 47개소중 많은 업체들이 휴·폐업되고 현재 일부 업체만이 가동중인 상황에서 목포시는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가동중지 및 부도에 이르게 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IMF로 어려운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삽진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입주와 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당초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본 조사를 소홀히 하므로써 공사비가 증액되고 당초 '95년 12월 9일 삽진 산업단지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서 또다시 '98년 8월 13일 삽진산업단지 실시 계획 변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사업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은 당초계획보다 많은 시간과 손실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계획 당시에 석현공단 및 산정농공단지 식품가공 업체들과 입주 업체들이 부도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이들 업체들을 삽진산업단지로 유치하려는 계획은 납득할 수 없으며 삽진산업단지를 조선, 기계단지로 변경한 것은 당초에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예산 또한 총 공사비 124억 5,100만원 중 감리비가 8억 8,600만원 용역비가 4억 6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사비 대비 감리비 및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무사안일한 일처리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이와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입주 예상 업체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우리시의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삽진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 입주 업체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삽진산업단지의 파급 효과 극대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삽진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시장께서는 삽진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대책 및 조기 입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삽진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광산·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피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수십년 살아온 기존 광산·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삽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선의 접안시설마저 폭풍과 조류를 감안하지 않은채 시설함으로써 어선의 파손 및 태풍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접안시설을 보완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석현공단 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8년 3월 18일 전라남도 고시 93-37호에 보면 석현 공단 일부 면적만을 공업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을 했지만 왜 공단 전체를 하지 않았고 하단 일부 면적만을 해지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석현공단 이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총괄부서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도시건설국 각 과와 총무과 주관으로 각 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 민원 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 산하 부서간에도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로 포장후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파헤치는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와같은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실 2분 의원님으로 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 입니다. - 평소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목포 건설 업체 육성 지원 방향과 유휴시설 활용 방안등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설 공사 발주시 우리시에서 원도급자에게 지급되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등이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계약 관계 법령은 일반 건설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 지원 측면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공사계약 일반 조건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문서 및 하도급에 관한 지침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회계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시는 하수급인 원도급자를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급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와 원도급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계약 승인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국가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원도급자의 부도발생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기성대가를 하도급대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가능한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했던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 시공에 있어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의 건설업자를 계약 상대로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으나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종합화하는 추세에 있어 2인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결합하여 상호 도급한 도급액의 보완, 면허의 보완, 경험과 기술 실적등의 보완을 통하여 수주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건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중소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공동 도급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와같이 공동도급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육성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예산 회계법시행령을 개정 회계 예규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제정 입법화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계약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 한다는 정책적 배려하에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도 지역대상업체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현실적으로는 시·군단위 소재업체로 제한하여 공동도급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공동도급계약을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다음은 '97년 4월부터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대하여도 현행의 수의계약을 1억원까지로 확대할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약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열 제26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 전기공사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시설공사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만 계약에 목적, 성실, 규모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규정대로 수의계약이 운영되다가 '97년 4월 제173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현행대로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개선안이 제기되어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키 위해서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우리지역 업체가 수주할수 있는데도 경쟁입찰로 타 시·군 업체가 낙찰되어 관내업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서 현재 목포시 유휴시설물 관리방안과 활용계획 및 각종 사업소 효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밝혀 주시고, 시민문화센타 등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 활용 방안은 없는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유휴시설물은 행정동 통합등으로 인하여 남게 된 8개동사무소 건물과 용당동 소재 구 농촌지도소와 동명동 소재 구 학생도서관등 10개소가 있으며, 구 농촌지도소 및 구 학생도서관을 제외한 시설 모두가 연건평 100평미만 소규모의 우리시 산하기관이 공용했던 시설로서 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에는 부적합함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들의 공용 시설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모두 매각할 계획으로 '97. 7. 1 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IMF 경제로 매각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시민문화센타 등의 공공용시설은 수천평 또는 수만평의 대규모시설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유휴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없으며, 향후 필요로 하는 공공용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용으로 활용 방안은 없으며 매각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만일 매각되지 아니한 건물은 공공단체등에서 임대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조건 또는 매각될때 까지의 조건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유상 임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각종 사업소의 효율화 내지 구조조정 방안에 관하여 우리시에서는 산하 9개사업소 모두를 경영분석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차 검토하여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시립테니스장을 이미 민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각 사업소별로 경영분석과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사회근로복지관, 주차장 관리 분야를 우선 민간 위탁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탁조건 내지 지원 범위 또는 위탁시설의 수입금 중 우리시가 받아 들여야할 세입 범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므로 위탁계획이 결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 시행하겠으며 향후 ,중장기 대책으로 시립도서관, 실내수영장, 환경사업소 시설 역시 심층 경영분석과 위탁조건등을 검토하여 민간 위탁 시설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경제사회국장 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11시10분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입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의하신 산정농공단지 조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공단이 조성되어 지반침하, 하수시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준공이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시설물은 언제 어느 실과에 이전하였고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는 '87년 12월 31일부터 '91년 1월 31일 까지 3년 1개월간 공사기간을 거쳐서 목포시 연산동 1091번지 일대에 16만평을 조성하고 그중 13만 천평의 공장용지를 47개의 중소기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의 지반 유입에 따른 모래유실로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목포시에서 준공이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매립지의 준공이후 침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설계 및 감리자인 농업진흥공사 전남 지사에 '96년 11월 29일자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안전도와 기능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통보를 '97년 11월 29일자로 받았으나, 고승남 의원님께서 현장을 수차 방문하시고 지적한 해의 지반유입에 따른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전문 기관에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조성계획시에 조성비를 적게 들고자 흄관이 아닌 주름관으로 설치한 것은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오·폐수관로 4.2km 중 일부 자연침하가 발생한 6개소 1,184m의 주름관을 흄관으로 교체 보강하여 현재는 차량등이 통행하는데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폐수 처리시설물은 준공후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산정농공단지 악취 발생원인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이며 집단민원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책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가동 초기에는 농공단지 주변에 수산물가공업체 한일식품, 삼진물산등 10개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됨에 따라 강한 악취가 발생하였으나 운영자금 부도등으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이 가동이 중단되고 현재는 삼진물산, 덕산종합식품 2개소만이 가동중에 있으며 악취발생 원인은 연육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연육찌꺼기와 발생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처리 시설등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폐수처리시설 설치 31억2천만원, 입주업체 5개소의 폐수자가 방지시설설치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체의 가동시에 발생하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비용이 3∼5억원이 소요됨으로 인해 영세한 기업으로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공단지의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삼진물산외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개선명령) 으로 악취발생업체 (삼진물산, 덕산종합식품)에서 탈취제를 24시간 자동살포시설을 설치가동중에 있으며 삼진물산에서는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슈퍼에스케이라는 탈취제를 수입하여 악취발생장소에 살포하는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하여 입주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탈취제 살포 유도 및 지도 단속 강화등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 번 째로,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분뇨처리 시설중 제1처리장은 '81년 3월에 설치되었고 제2처리장은 '84년 3월에 각각 설치 완료되었으며 처리방식은 호기성 산화식으로 1일 180km당 처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오수정화시설의 오니등 오수 분뇨량이 급증하여 처리 용량 부족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90년 3월에 제1처리장을 최신 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제1처리장을 최신 공법인 액상 부식법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제2처리장도 '97년 11월 액상부식법으로 개선 완료하여 1일 260km의 처리용량으로 증설하였습니다. - 주요 노후기계등의 교체 사업으로는 '91년 6월에 설치된 협잡물 처리기의 노후로 '98년 9월에 1대를 교체 설치하였고 나머지 1대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교체하겠으며 노후배관 100미터 교체와 액상부식조내 폐쇄산기관 교체, 각종 이송펌프를 교체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은 주요 개선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분적인 노후기계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2001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우리 분뇨처리 시설에서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계획이므로 전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적정처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질의하신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가동중지 및 부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에는 47개업체중 41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6개업체가 휴 폐업중입니다. - 휴·폐업중인 6개업체는 부도상태로 채권관리기간인 금융기관에 수차 경매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현재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으며 경락자가 결정되면 빠른 시일내 제품생산활동을 할수 있도록 경락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경제회생자금등을 지원알선 할 계획이며 최근 부도로 경매된 오메가 산업으로 인수한 성우기계에 창업자금 7억 8천만원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1억원을 지원 알선한바도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내 종소기업체의 생산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지역 상품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공단지내 생산품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도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배부하여 관급 공사시 필요한 자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산정농공단지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요청하겠으며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에 내고장 생산품 알리기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이 내고장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사항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년 50퍼센트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 질의하신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초설계과정에서 기본조사 소홀로 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삽진산업단지를 조선·기계단지로 변경하는등 사전준비 미철저와 공사비에 비교하여 감리비와 용역비가 과다 계상하는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는 내항정비를 위한 조선소이전등 공업입지확보와 조선과 기계 조립공장을 집단유치 하기 위하여 166억원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78퍼센트, 목포시가 22퍼센트 공동 투자하여 63.964평의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3퍼센트이고 '9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는 조선, 기계조립과 음식료품 제조업을 유치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나 '97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내 32개업체를 상대로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수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소 부지와 기계조립 부지는 조성계획면적보다 초과한 입주의사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업종은 입주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업종 및 업종 배치계획을 '97년 12월 1일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업종에서 음식료품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66억중 공사비대비 감리비 및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책임감리비는 건설 기술 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의규정에 총 공사비5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시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를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감리비는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0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8억 8,600만원은 적정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피해 영향 조사외 5개용역을 실시하였고 유치업종 변경과 단지내 도로시설의 변경으로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모두 4억6,5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 이는 고승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설계되어 시공했다면 변경 용역비는 추가되지 않았을 것임을 시인합니다. - 앞으로는 이를 교훈삼아 모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로, 삽진산업단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기 입주 방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조성 원가로 결정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하여 공동시행자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측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측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 후 목포시와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목포시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자본이자와 관리비를 각각 부담하는 안과 국비를 보조받는 안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측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삽진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도금 20퍼센트를 60일이내 납부하도록 규정된 납부조건을 10퍼센트는 90일 이내로, 10퍼센트는 24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늘리는 사항을 건의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간에 협의중에 있는 가시적 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기 입주방안으로는, 공장용지 분양은 현재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3월중에 조기 분양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삽진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광산어촌계 어민들의 어선파손, 태풍피해가 예상되는데 접안시설을 보완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광양 조선소옆의 기존 어선정박시설이 삽진산업단지 조성으로 매립하게 됨에 따라 조성중인 삽진산업단지 우측에 기존어선 정박시설 대체시설로 기존시설보다 규모있게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하였고 지난 '97년 7월에 광산 어촌계에서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서 어선의 입·출항이 용이하도록 수로준설과 선착장 10미터를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안시설 보완문제는 분양가가 상승되지 않은 범위내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예정지의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석현산업단지 관련 그리고 건설공사의 총괄부서에 대하여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 위락시설조성 및 공원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월드컵 축구경기 목포유치가 무산된 사항에서 월드컵 경기장 예정 부지 활용계획과 공원화 및 체육단지 조성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시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공원화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축구경기장 계획에 포함된 목포시 상동 356-2번지 일원은 체육 공원의 명칭이 아니며 '98년 4월 건설부고시 제176호로 면적 633,000제곱미터의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합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존 공설운동장 등 유달경기장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의 이용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69,960제곱미터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지역이 기 개발되어 시설 확충이 불가능한 형편으로 1982년 11월 건설부고시 제170호로 운동장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상동 결정지는 수목·자연 호수둥이 어우러진 자연 녹지지역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테니스코트장등 체육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어 체육 활동 여건이 좋고 이용에 편리한 지역입니다. - 목포시 및 세력권내 지역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관 주변 일대를 개발하여 종합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수원지 주변을 시민위락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배치로 운동 및 공원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운동장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시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보상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축구장 계획과 기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계법의 절차를 거쳐 편입토지 보상후 이 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대로 2류 3호 도로와 대로 3류 8호 도로의 건설 방법에 있어서 터널굴착 구간에 공사기간 연장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도로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도로는 북항과 시청등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터미널과 국도1호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길이 2,000미터, 폭 25∼30미터로서 도로 및 터널등 731억여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예산으로는 도로개설이 어려우므로 2000년부터 지방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개설구간 중 양을산 구간은 산림피해 최소화와 도시 녹지공간 보존을 위하여 터널로 시공할 예정입니다만 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과 같이 운행시간 단축과 예산절감, 그리고 연결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하당지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 체육관을 지나 대양∼북항간 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석현공단지역을 전체적으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유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석현공단 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공단 일부만 해제한 이유와 이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목포지방 산업단지는 1970년 단지조성 당시 목포시 석현동 지내는 시내 외곽지역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시민 경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도시개발 및 여건 변동으로 상동택지개발과 석현동 남동쪽에 하당 택지개발 1단계 지구가 '96년 12월 30일 준공되어 시가지화 되어 있는 실정이고, - 산업단지가 위치한 석현동은 대규모 현대아파트, 금장 아파트등 2개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500가구 1,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관문으로서 재정비할 시점에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모두 반영하였으며 석현산업단지 하단부는 청호시장 이전 유치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 불가피하게 산업단지를 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윗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99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석현지방산단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대불산단등으로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시에서 지원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각종 건설 공사의 총괄부서의 지정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 산하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도로포장후 다시 파헤치는등 예산을 낭비하므로 각종 건설 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 지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 관내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설국 건설과 토목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나, 상. 하수도 누수에 따른 긴급복구 및 도시가스 통신등의 긴급복구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하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말과 연초에 1년간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간혹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시기등을 철저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문화체육센터등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있어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남교동 공설시장에 위치한 시민회관을 '94년 11월 폐쇄하고 송림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집회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67개 시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47개시가 시민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인구 26만 중소도시로서 규모있는 시민회관이 아직 없는 현상입니다. -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람석이 698석으로 기획 공연에 필요한 1,500석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국내 정상급 공연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또한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면적 1,000평에 풀 길이 50미터, 10레인의 선수용 경기장으로 수영종목에만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인 생활 체육 활동을 할수 없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집회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500석의 시민회관 2,600평과 종합생활체육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 1,000평(수영장 풀길이 25미터 6레인,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어린이 스포츠 교실)규모로 시민문화 체육 센타를 건립, 시민의 여가 활동 및 보건 향상을 동시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의원님께서 이점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4분의 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답변중에 몇가지 본 의원과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 그리고 꼭 개선 시행해야 할점 등을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 국제화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국제화 실무 부서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민·관·산·학의 협의체인 목포시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과 행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화의 사업의 성패는 외교적인 신뢰의 구축과 전 시민의 관심 그리고 국제화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이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의 책상에 자료를 배포해드린 것처럼 전라남북도의 각 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선진 또는 실이익과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자매교류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 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문화적인 실이익을 위해서 동구 유럽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동안 목포 국제화 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4년도 일본 벳부시 1992년에 중국 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왔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1962년에 이미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시와 캐나다 모르조와 자매결연이 추진되어왔고 실제로 목포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6. 25 동란 이후에 한국의 재건과 사회의 위생 상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대성동에 아동 결핵병원 지금 결핵병원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 아동 결핵병원을 설립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시와 캐나다 모르조와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결핵병원이 목포시로 이관이 되고 또 '83년에는 보사부로 이관이 되면서 자매결연의 사업비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1992년에 목포시는 자매결연 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외교통상부에 실제로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의원님의 책상에 있는 것처럼 목포시 자매결연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 타 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의 자매결연의 역사를 보고 대단히 부러워하고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목포시 국제화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선진적인 도시였습니다. -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소중한 역사는 해제로 끝날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간직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와 캐나다 모르조시와 자매결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공사 대금 직불제도와 관련해서 총무국장께서 기성대가를 하도급 대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가능한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하는 방향으로 계약 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 제도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목포시에서는 하도급 계약 승인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받아 시행하고 있어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자에게 목포시가 승인을 받는 경우하고 받지 않는 경우가 실제적인 사례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에 관한 지침 6항을 보면은 계약 당사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과 지출이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로 지불을 지연하고 장기어음을 주어서 목포시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관리 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 취약한 목포시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공동도급계약을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개정해야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도 지금의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업체도 전라남도에 포함된 업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방침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를들면, 목포시 중소 건설 업체를 시장께서 추천을 한다든지 지명경쟁 입찰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목포시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소위 일군업체에 사전에 홍보하고 추천하고 또 목포 건설 업체 육성을 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열악한 산업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입찰현장 설명회때 될 수 있으면 목포시 중소건설업체를 하도급을 주로 할수 있고 공동도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할수 도 있다고 봅니다. - 이런 시장과 목포시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법률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목포시 청소 업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으로서는 어차피 1군 업체에서 목포시에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하도급 신청시에 목포시에서 행정적으로 권장을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총무국장께서 목포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수의계약 3천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1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본 의원이 '94년 4월부터 금년 '98년 11월까지 일반 경쟁입찰의 내용만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 일반 경쟁업체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목포시에서 약5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목포시가 13건, 타 지역이 41건으로 대부분 목포 다른 지방의 업체들이 경쟁입찰 낙찰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회계는 더 심하다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저는 목포시가 수의계약에 관한 시 자체의 예규라할지 규칙을 정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한 것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색하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든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목포의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목표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 그래서 '99년도에는 특히 각종 공공시설 사업소를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동 기능을 전환해서 동사무소를 복지 센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신규 투자시설은 처음까지 민간위탁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 그동안 목포시 민간위탁 대상을 문화복지 분야에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 시립도서관,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시설사업소, 사회근로복지관의 수지내역과 경영을 분석을 해보면 문화복지분야의 5가지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세입이 약 9억4천, 세출이 약 44억7천에 약 공무원의 수는 약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분석결과 대단히 고비용 저효율의 실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비용의 주요원인은 과다한 정원입니다. - 그리고 저효율의 주요원인은 시설물에 비해서 이용 시민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이 약 1일 1,5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평균 6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훌륭한 실내체육관이 주1회 정도 사용하고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예술 회관 안의 관람 시설들을 보면은 공연장이 많아야 주 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 즉 운영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동사무소가 복지 센타로 전환되고 기존의 유휴 시설과 함께 과다한 공간이 확보되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는 새로운 시설물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 시설물과 사업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 실례로 공영개발 사업소장과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시민문화센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계획에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추진중인 시민문화체육센타가 사업비가 약 250억 국비는 90억, 시비가 150억원이고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01년까지, 2001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이 많은 사업비를 25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기간 3년 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어땠습니까? - 8년 간에 걸쳐서 시비가 16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179억원의 예산을 들여와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 그런데 시민문화체육센타는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훨씬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인 센타에 활용도도 의문이 갑니다. -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내 26만 목포 시민들이 이용하고있는 기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사업소가 이미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 지금 부주산에 건립 예정 지역인 시민문화센타가 접근성에 있어서도 아주 뒤떨어집니다. - 실내수영장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집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당연히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주산의 시민문화센타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건립 예정중인 시민문화센타는 시민이용 전망이 아주 낮습니다. - 그리고 이용을 촉발 시킬수 있는 2단계, 하당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도시가 건설이 되어서 사람이 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 우리는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옥암 3단지가 개발이 되면은 부주산 센타를 많이 이용할수 있다고 보는데 옥암 3단지 개발은 비로소 2003년에야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 거기에 주민들이 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 기존시설물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지금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어린이 스포츠 교실 현 수영장도 지금 40퍼센트 정도 밖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26만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 수영장도 과다 시설입니다. - 그리고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어린이 스포츠 교실이 지금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시설물이라든지 또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남는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한다든지 이것 할수 없는 것입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소 집회실 500석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꼭 필요하다면 문화 예술회관의 대관 지침같은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대집회실 1,500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광주에 있는 지금 도 예술회관입니까? - 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대집회실도 한달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 지금 1,500석 이상의 공연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우리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KBS 스포츠 홀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급한 일입니까? - 그래서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 공연장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목포시가 국제화된 도시로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수준의 시민문화센타, 국제적인 회의를 할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향후 전망속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도청이전의 전망이 밝아가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국제 투자 자유지역지정 또 대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고 전망들이 밝은데 대기업들의 투자를 활용을 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문화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시민문화 체육센타의 건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 재검토를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모든 지표나 모든 것을 분석해봤을 때 지금 시민체육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은 조기투자로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립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 미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계 국장에게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지반 침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여기에 보이는 산정 농공 단지의 침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그림을 잘 참고하시고요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산정농공단지에 직접 가서 확인인 결과 시설물이 70센티 이상이 침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농업진흥공사 조사 의뢰한 결과 안전진단도와 기능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정도로 침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조속히 정밀 진단을 하기 바라며 정밀 진단을 언제까지 할것인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산정농공단지 악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국장은 답변에서 악취의 발생 원인이 수산물 가공업체라고 했고 현재는 10여개 업체중 2회사만이 남아있으며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악취 발생 원인의 제공처는 2개회사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및 사후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된 수도업체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들 대상 업체중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폭주기등 시설의 덮개 및 악취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시설물 또한 녹이 슬어 있으며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가장 많은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IMF 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지못한 악취의 모든 문제 책임을 해당 기업체의 떠넘기려는 시 집행부의 처사는 극히 우려가 됩니다. - 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악취 문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삽진산업단지 주변 광산·어촌계 방파제 문제입니다. - 광산·어촌계 선박 보유 대수가 60∼70척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박들이 현 방파제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태풍시 어선 파손이 예상되는 바 조속히 방파제 시설을 보강하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 국장은 방파제 시설을 보강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은 언제까지 보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에서 상동 일대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축구경기장 계획과 기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예정지라고 답변하였는데 시장의 답변에서는 현 유달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유달경기장은 유달경기장대로 시설을 확충하여 계속 사용하고 상동 종합운동장은 상동종합운동장으로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말인지 상동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설도로에 대한 답변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하당에서 상동을 거쳐 실내수영장과 북항으로 이어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 제가 말씀했던 도로가 이 도로가 뚫림으로서 목포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타당성이 있어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여 도로공사의 착공은 언제까지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석현공단 이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대불산단으로 이전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윤으로 추구하는 기업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이전하리라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 분명히 입주업체에서는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책을 시에 요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2분 의원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예를 들어가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시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대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장께서 우리 목포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출발점이었던 1962년도에 역사적으로 교류를 했던 양 국가가 다시 교류가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시장께서 국제적인 시장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김대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총무국장 박상열 입니다. - 김대중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 5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 보호를 위해서 보증서를 받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받는 경우와 안받는 경우를 분석해서 답변을 해라는 말씀이었고 - 두번째는, 하도급금을 지체하는 경우에 감독하는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고 세번째는, 지역 업체와 우리 시 지역 업체로 받아들입니다. - 우리시 업체와 공동 도급이 될 수 있도록 중소 업체를 추천도 하고 분명히 업체를 지명을 해서 행정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었고, 네 번째는 목포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할 의향은 없느냐 입찰시에 권장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역시 우리시 업체로 받아들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3천만원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현행법대로 확대를 할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것인지 답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 확약서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 그래서 지급 확약서에 의해서 선급금이나 실행고 금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령인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지급이 현금 지급이냐, 당좌 어음 지급이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 그러나 당좌 어음도 유가증권으로서 하나의 지급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법 상으로는 법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것이지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저희들이 월권해서 감독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 째로, 하도급금을 지체하는 경우에 감독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통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금이 얼마나 나간다 또 선급금을 얼마를 준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문제가 아직은 사례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이 성실한 공사를 위하고 그 공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는 하도급자에게 돈이 가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또 그렇게 보호를 해야 공사가 성실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도급자 보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어떤 경우에 만족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통제도 하고 돈은 언제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우리시 지역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중소 유능업체를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고 또는 유능 업체를 미리 지명을 해놔 가지고 일반 대기업체에서 그 업체와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해주면 좋을 것 아니냐 대부분 대기업에서 중소 기업을 선정을 할 때에 그동안의 자기들끼리의 거래 관계라 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천이나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아직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의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점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번째, 목포 업체 하도급을 주도록 낙찰된 업체에 입찰시에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시 지역의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어라 이렇게 권장설명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 그러나 그 업체에서 실천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 중소기업체가 거의 300여개 있는데 그것을 도급업체에서도 자기들 사익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하게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반 공사는 1억원 전문 건설업은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적극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과연 언제부터 할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4월에 우리시정질의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3천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 물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데 장점이 있고 또 축소하는데도 장점이 있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봐서는 물론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주 편하지요. 시달리지 않고 편하고 의심도 안받고 매우 편하지만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에 아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도 검토는 해왔습니다. - 우리가 입찰을 해놓고 목포시 업체가 당첨이 되면은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우리시 행사가 난냥 우리 업체 오늘 당첨이다 그리고 뛰어가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 시장님도 우리 목포시 업체가 되었냐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목포시 업체가 하나 당첨이 되면은 그야말로 경사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1개 국장이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더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고 지역 여론이나 업계 동향이나 타 시·군의 사례라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법률적 제약과 현실 사이에서 답변하기가 정책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고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 이면 계약 그리고 저가 하도급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생기는 지불의 지연 이런 문제로 생기는 부실공사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시가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라 하겠습니다. -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에서 직접 하도급자에게 직접 직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법령상 보장이 되어있지 않게 되어있다 보니까 마치 원도급자를 직불하는 제도가 원도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개정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목포시가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한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행정지도를 할수 있다고 보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시행령76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도급에 관한 지침 6항에 계약당사자는 하도급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로 발굴을 해내가지고 부적당업자로 선정을 해서 다음 입찰 참가에 제한을 시킨다고 하면은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방향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러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법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저희들이 직불하는 제도는 마찬가지로 3가지 법에 열거될 경우에 직불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제한하기가 어렵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행정지도를 불이행 했을 경우는 행정지도에 그 어떤 거부를 한다든지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한, 제재를 가해가면서 까지라도 해보면 좋지 않는냐, 물론 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부과는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부정당 업자로 제한을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제한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감독 관청에서 눈만 한번 부릅떠도 업자가 생각할때는 껄끄럽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려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뜻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우리가 운영의 화를 기해서 말하자면 하도급자 보호측면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참고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보면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 지위로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부과하게 계약을 하거나 변경을 했을때도 부적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자격이 됩니다. -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행정력을 이러한 관행들을 깨는데 집중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법률을 확대해서 유추해석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 다음에 우리 목포시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가하는 비율을 높이고 낙찰업체에 목포 중소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이 있던 없던 간에 아까 국장께서 나열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액수를 1억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실시를 할려면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가지 확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에 관한 시 자체의 예규라 할지 규정같은 것을 마련해서 한다면은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입찰 참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1억3,800, 금년도에는 1억1천 수입을 했습니다. - 물론 돈으로 따져서는 안될 사항이지만은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물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예규는 우리 행정 내부의 규율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자체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자체 기준이 예규입니다. -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서로 대외적으로도 오해없이 투명성 있고 말하자면 공정성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감사합니다. - 부의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신상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 업계라든지 발주공사를 정당히 하는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법률의 한계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시 측으로부터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노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가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위에서 논의를 해서 소위를 구성을 하던지 조사를 해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대중 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노상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노상익 의원입니다. -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총무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 '97년 3월부터 제1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3천만원이하로 하고 3천만원이상은 경쟁 입찰로 하도록 제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령에 보면은 금년 2월 '98년 2월 2일부로 지명경쟁 입찰은 일반공사는 1억에서 3억으로 되어 있지요. - 그리고 일반공사는 5천만원, 1억원이고, 물품제조 및 용역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97년 4월 이후로 지금 경리관이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금액을 3천만원 이하나 이 내규규정으로 둔 금액 이상으로 집행한 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시행하는데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나 통제나 규제를 한 공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일반공사에서 '97년, '98년에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저희들이 '97년 4월이후에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로서 일반 경쟁입찰에 붙친 것이 54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도급액은 32억 1,4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관내 업체가 15건, 타 지역 업체가 39건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 그렇게 운영을 했고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도급을 맡겨 가지고 했던 사례 적발이 됐던 사례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아직 그런 사례를 부서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사례가 뚜렷하면은 수사를 한다든지 심층조사를 하면 나올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노상익의원
-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100퍼센트 승인을 해서 일을 했다고 경리관은 생각을 합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지금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시면은 다음에 말씀드리기고 하고 지명경쟁입찰을 1억원이하에서 지금 3억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명경쟁 입찰은 '97년도와 '98년도에 몇 건이나 승인이 되었습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것은 제가 통계숫자를 못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앞으로 지면경쟁입찰에 대하여는 얼마까지 한도액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 해 가지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국장님께서는 경리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8년 2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 지금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법률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법률내에서 시행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일반경쟁입찰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법률을 일반회계에서 보면은요, 목포시내 수주받은 업계가 12.5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내 업계가 목포시를 벗어나서 84.3퍼센트 그 외가 3.2퍼센트입니다. - 금년도 일반경쟁입찰이 그렇게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 '97년도에는 목포시내 업체가 14.7퍼센트를 계약 체결을 했고 그 외 지역에서 는 83.8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 그래서 법에서 한도하는 금액에 불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명경쟁 입찰을 1억원이하로 '98년 2월 1일 이전에는 되어 있고 '98년 2월 2일 이후에는 3억원까지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경리관이 금년도에 몇건이 집행한지도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것은 제가 아직 통계를 작성을 안해봤다 그것이지 물론 몰랐다고 말씀 하실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직 통계를 못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은 보통 참가 업체가 350개 업체 또 37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낙찰자가 물론 우리시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12.5퍼센트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300∼400업체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관래의 업체가 낙찰률이 15퍼센트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노상익의원
- 그렇다면 '97년 4월 이후부터는 3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이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97년 5월 1일날 율도 남부 방조제 보수공사 3,420만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97년 6월 4일날 삼일로 확·포장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 5,201만7천원에 계약체결을 했고 '97년 6월 10일날 호남 죽교간 1호 7호광장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 5,968만7천원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97년 7월 22일날 죽산 토지 구획정리 지구 산정동 1805번지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 4,150만7천원 계약 체결했고 '97년 8월 25일날 율도 남부방조제 보수공사 3,414만8천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97년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 또 '98년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 '98년도 4월 30일날 용해교 보수공사 3,600만원에 계약 체결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 그런데 '97년 4월달에 173회 시정질문에서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제한이 되어서 이를 수용하여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수용을 했습니까?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 관계 내력을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총무국장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총무국장은 일반회계 경리관으로서 '97년 4월부터 확실하게 3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했지 3천만원 이상의 것은 일반경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착오가 나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8년 2월 2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에서 지금 법대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경리관께서는 답변을 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검토를 하겠다고 3천만원 내부규정을 정해놓고도 3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한건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그 수의계약을 했던 사유가 저도 의회에 제출할때에 조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 그것이 수십건이기 때문에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그 말하자면 하나하나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 그 수의계약을 했던 합리적인 타당적인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수의계약을 경우인데 그 사항을 방금 우리 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전부 열거를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작성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지금 수의계약이 '97년도 4월 이후에 한것도 여러 건이고 '98년도에도 계약으을 체결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말하면 3천만원을 몇만원으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3천만원 이상으로 된것도 있어요 - 그것은 본 의원이 하나도 안 불렀습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당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리고도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해십시오

노상익의원
- 법으로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법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 우리 내부지침에 맞도록 했습니다. - 그 사유를 보시고 지금 여러건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잘못되었다면 질책을 해주십시오

노상익의원
- 그것은 제가 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지면경쟁입찰에 대하여는 3억원까지 할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한도액을 언제쯤 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저희들이 한가지를 시행할 때에는 물론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시정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을 하기는 어렵고 그 관계도 심층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은 법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범위내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내부 규정을 또는 규칙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믿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면경쟁입찰에서는 3억원까지 쓸수가 있고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일반공사는 1억원, 물품 제조 용역은 3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전문 공사는 5천만원까지 됩니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경제 건설업을 운영하는 의미에서 경리관께서는 내부규정을 또는 업체에서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 사례나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경리집행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김대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의원
- 김대배 의원입니다. - 총무국장님께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 긴장된 것 같아서 아까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제가 몇가지 대안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사회는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사업자나 모든 국민들이 6개월이 채 멀다하고 정보를 모르면 도산하는 산업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작년 '97년 4월달에 제1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현행대로 3천만원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로 하는 개선안이 제기가 되어서 이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 그때 당시 과연 IMF가 올지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IMF가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의 수의계약 방법을 검토해서 좋은 안대로 시행할수 있도록 검토 방안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줬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우리 목포시 지역경제에 어렵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한목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 업체에도 더더욱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 5대 시의회에서 개선안이 제기가 되었지만 아마 그때당시 국장님께서도 전임국장님이 시행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6대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질문한 제 자신도 5대때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6대 의원들의 개선안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겠는가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총무국장 답변이 장·단점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 외 6대 의원들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개선안을 빨리 해줘야 만이 할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아까 상사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시정질문을 왜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사항조차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2가지 안은 이 자리에서 더욱 명쾌하게 해주시면 더욱 우리 경제가 또 우리 목포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도급 하나를 맡을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그분들의 노력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른 물가는 다 내리고 있는데 하도급 맡으려면 오히려 더 상승되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웃고 이 질문한 본 의원의 질문후에라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즐거운 표정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우리 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 아주 애정어린 말씀에서 이것을 법의 범위내에 확대 시행하도록 강하게 저에게 채찍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 답변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우리 김 의원님이 강하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보호하는 측면으로 개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고승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가능하면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회의 규칙에서 준하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고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지반 침하 문제와 안전 검사 실시 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하여 본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성당시 설계 및 감리자인 공업진흥공사 전남지사의 안전검사결과 안전도와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추경 예산에 안전진단 경비를 확보한 즉시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공단지 악취 문제는 환경사업소와 오·폐수장이 더 문제인데 이에 따른 악취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악취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수 처리장에 시설 설치비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99년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탈취제를 자동으로 살포를 해서 악취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시 공동방지시설 및 개별방지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악취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인 탈취제살포 운동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환경사업소의 악취 발생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질의하신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접안시설 보강 용의와 그 시도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삽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정이 83퍼센트로 '9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공사중에 접안 시설을 보강하려면 산업단지 전체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의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자연히 삽진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지연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 공사중에는 접안 시설 보강이 어렵고 공사가 끝난 후 광산 어촌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99년 그러니까 공사가 본 단지 공사가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99년도 하반기 관계부서 해양수산과나 도시과하고 협의를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경제사회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 사진을 보시게되면은 사실 방파제 과정이 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지요.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제가 태풍이 있을때는 현장을 못봐서 그러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ㄷ자 형식으로 방파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1자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승남의원
- 지금 현재로 보면은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현재로 앞에서 막아지게 앞바람치게 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방파제 역할이라는 것은 바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설계 당시에 당초 그렇게 막아주지를 못했던 부분이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방파제 역할을 ㅁ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태풍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고승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 첫째 현 유달경기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상동종합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 유달경기장은 기존 시설물을 보완 정비 관리하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시설물 확장은 불가능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운동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동종합운동장은 운동장 시설로 조성하고자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조성 및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로 신설도로는 언제까지 착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 도로는 종합운동장내의 도로로서 신설도로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운동장 조성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할것이나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운동장으로 반영하여 2천년대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면은 2001년경에 도로개설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 세번째 그리고 석현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 지역은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만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시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 1단계는 5년으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은 1단계나 2단계 3단계4단계 어느 시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를 해가지고 입주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 비용은 우리시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해줄 수가 있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해서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그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상당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고 대불산업단지나 이런 저렴한 산업단지를 구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창부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의원 -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실내수영장 바로 밑에 종합 운동장 부지를 사실은 언제 무작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산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확보 안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냐구요.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예산이 확보 안되면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지요. ◇고승남 의원 -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남의 재산을 송두리째… 지금 그대로 시에서는 주민들의 보호를 전혀 안해 준다는 그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저희들도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가지고 사유권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굉장히 시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으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이것을 헤제하거나 또는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몇 년내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혼란이 더욱 있고 또 공익 사업을 할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 의원 -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현공단 일부 면적이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석현공단 아랫단지는 저희들이 청호시장 변경부지로 청호시장에서 입주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승남 의원 -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경기장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거기는 바꿔주고 여기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그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되기 이전에 변경 가능했지만은 이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을 다시 할때 재검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승남 의원 - 그렇다고 하면은 종합운동장이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때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차후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도시기본계획에 되 있고 재정비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그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이 오면은 터미널에서 대양∼북항간 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종합운동장도 수요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고승남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현공단 이주 대책 문제에 대하여 지가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기 설치되어있는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서 설치되어있단 말입니다. - 만약에 입주업체에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때는 어떤 대책를 강구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는 사업자들이 이것은 5년후에 반영을 해달라 또는 10년후에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해달라 하면은 일단은 거기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이 사람들이 못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러면 개발이 안되 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기들 그분들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을 해지고 주거 지역으로 반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승남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양사 같은 곳은 싸이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지금 그 공장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완공한 후에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옮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옮기겠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지역만 요구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있더라도 기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도 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만 공업지역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승남 의원 -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 보상책을 최선을 다해 시에서는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삼학도 한국제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한국제분하고 꼭같은 상황에 삼양사가 놓여 있습니다. - 그게 지금 옮길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거기가 목포 들어오는 입구의 관문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계획이 되어야만 할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은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개별적인 사항은 그 사업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창부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대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 김대중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이 시기에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의 필요성과 또 사업추진 기간 이에 대한 사업비 조달계획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질문을 하셨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하여 사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사실상 황망스럽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예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계획입니다. - 먼저 건립의 필요성은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 체육 중추 기능을 확보하고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민의 문화 요람 건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신외항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으로 시민보건을 함양하고 집회 교육 -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는 옥압동 815번지 부주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 규모는 부지면적이 17 000평 - 사업비는 총 250억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따른 재원 조달은 뒷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추진 기간은 '98년부터 2001년 4개년인데 금년은 현상 설계와 용역 계약으로 해서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 실지 건축 시설은 '9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건축에 따르는 용도별 이용 계획입니다. - 문화시설로 해서 건축면적은 2 600평인데 거기에는 집회 전시 문예 활동 회의 교육장소등으로 제공하고 말씀드린대로 대집회실이 1 - 그리고 다만 체육 시설은 생활체육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 면적이 약 천평을 계획을 했고 시설 관리비 자체 충당을 위해서 앞으로 이 생활체육에 대한 체육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민간대행으로 운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설 현황 및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은 목포시 집회 시설 보유 실태입니다. - 지금 시민회관이 종전에 중앙공설 2층에 1 340평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95년 2월 안전진단후 건물을 폐쇄를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구 목포대학교 폐쇄 강당 218평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실상 응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회관 보유 현황을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67개 시 중에서 47개시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30만이 되어가는 시 입장에서 시민회관다운 규모의 시민회관이 아직 없습니다. - 그래서 '97년도 집회 공연시설 이용 현황을 참고로 여기다 집계를 했습니다. - 개최 행사로 해서는 401회를 했는데 경축기념으로 해서 4회 업무관련 행사가 327회 문화예술로 해서 70회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참석 인원은 약 700명 이상이 43회를 했고 -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 목포시민 문화 집회 시설이 사실상 아주 빈약해서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상 원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문화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대불 삼호삼단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산업 개발에 따른 사실상 급속한 인구 증가로 집회 이용 시설이 사실상 급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 예술 단체 및 시 운영 예술단 275명이 있는데 사실상 집회 시설이 좀 그래서 이용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거의 1년 내내 다만 동절기 4/4분기만 빼놓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동 지하 3층에 일부 대피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민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대대적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대학교 강당이 김대중 의원님께서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우리시내의 유휴 놀고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내용을 검토를 해봤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대집회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목포대학교 구 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8년도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노후하고 시설이 빈약합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도 안좋고 주차시설도 없고 아주 복잡합니다. - 그리고 시민문화체육센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17 000평입니다마는 여기는 이미 부주근린공원에 이미 18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대책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50억원인데 국비가 100억원 우리 지방비로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 이 국비 100억원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금 10억원이 관계는 작년에 국회 김홍일 의원님께서 사실상 시민문화센타 건립 계획은 '97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 교부세로 10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집행중에 있습니다. - '99년도에 20억원 2000년도에 35억원 - 그 다음에 2천년도에 50억 2천년 이후에 50억 3천만원 이렇게 해서 250억원을 2001년 이후까지 조달할 계획으로 자원 배분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투자비 확보 전망입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비 10억원은 '97년 12월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김홍일 의원님의 특별 배려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매각입니다. - 어제도 김탁 의원님께서 택지매각을 걱정한 나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공정이 80퍼센트입니다. - 그래서 이 준공 기간이 '99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 그리고 국내 경기가 원만히 완화가 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해서 택지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 기능 대학 부지 매각이 12 449평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업훈련원이 지금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지금 무안 청계면으로 캠퍼스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 신축을 해서 이전하는 무렵이 2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처분하게 되면은 84억원정도 매각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에 장에 재원 조달계획에 기능대학 부지매각에 50억원을 넣어놨는데 84억원중에서 50억원을 시민체육센타 건립자원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 17 000평은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고 또 '97년 9월에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7월에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을 하기 위하여 설계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당선작인 서울 성림건축주식회사 임 장 열 씨하고 저희들이 7억 4 900에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용역설명회도 갖고 지금 매월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11월에 물론 지방 재정 투융자 중앙 심사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하여는 금년 11월초에 중앙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명년 8월까지 납품이 되게 되면은 시설 공사 착수는 '99년 9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한가지 김대중 의원님이 말씀한것 중에서 빠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의 위치가 사실상 접근성이 불편한데 거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타의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주근린 공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상 바다 전망도 좋고 또 임수 배수 형태 산세 그런 등등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양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지금 백련로가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보통 15분 내지 시내에서도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먼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 앞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택지 조성이 되고 주택 시설이 들어서면은 오히려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느냐 앞으로 도청이전 후보지가 남악리로 되어있고 앞으로 그곳으로 올 공산이 크다고 일부 시민측에서는 여론이 높습니다. -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위치는 무난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과 이번에 시민문화체육센타내에 체육시설로 들어있는 수영장 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 김대중의원님께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실내수영장까지 넣어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체육 스포츠센타 안에 실내수영장이 전체 건립 면적은 1 000평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타 내에 있는 것은 면적이 289평입니다. - 다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생활 체육을 할수 있는 그런 수영장 시설로 되어있고 또 시설 내용이 국제적인 규모로 되어있는 실내수영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으로 되있는 것은 수영풀이 지금 50미터에 10레인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체육센타에 있는 수영장의 풀 길이는 25미터에 6레인 밖에 아닙니다. - 그리고 다이빙 풀도 있고 스프링 보드도 실내수영장에 이미 그런 규모가 되 있습니다. - 그러나 시민문화체육센타 수영장 내에는 유아용 풀만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생활 체육에 이용할수 있는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수영장하고 조금 대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김대중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매끄럽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 그래서 본 시민문화체육센타가 원만히 건립이 되도록 전체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창부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 소장께서 건립계획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때 건립계획을 몰라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시정질문 할때도 이런 것을 봐보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하게 같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다시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 재정 규모나 우리 시민들의 인구수나 앞으로의 발전전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체육문화센타가 너무 조기에 투자되고 있어서 조기 투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비 낭비입니다. - 지금 목적을 서남권 10개 시·군민의 문화 요람으로 건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10개 시·군이 사용하는 체육센타를 왜 꼭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기다려서 다른 시·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해야 되겠지요. -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신외항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 레저타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되 있지요. - 시민들이 가서 작은 공간 속에서 놀 수 있는 체육문화센타이고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 같은 것은 대단히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라할지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비어있고 지금 사업소가 50퍼센트 미만으로 시민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소장께서 우리 인구수에 전망을 약 3퍼센트의 인구수가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10년동안 10만정도 늘어나거든요. -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사업소가 시설물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 땅도 사고 용역도 맡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측면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이런 측면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투자를 준비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1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250억원이나 들여서 체육시설센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은 좀 (침소공대)하신것 같고 그 부분은 시내 유휴시설물이라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지금 구 학생 도서관 같은 곳도 건물이 519평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에도 비어 있어요. 매각을 내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강당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쪽이 훨씬 낫고 예비군 훈련장이 없다고 하면 거기가 훨씬 낫지 언제 지금 인구 유입요소를 보던가 하당 2단계 택지개발 조성이라든지 옥암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250억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시민체육문화센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투자액에 비해서 시민의 활용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문제가 있고 아까 백련로가 뚫려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조기투자가 되어 시비가 낭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나 시가 가지고 있는 시비의 열악성을 봤을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 예.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은 명칭이 시민문화체육센타이지만은 우리 목포시의 시민문화회관입니다. - 그래서 전국적인 67개 시중에서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가 규모있는 시민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집약된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재원 배분을 100억원을 넣어놨지만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호기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중앙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규모있는 시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 지금 우리 시민회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목포시가 규모를 갖고있는 시민회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라할지 다른 도시에 없는 공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유시설물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시민회관 기존에 사용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갔고 문화의 집도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텅텅비어 있는 상태이고 경영 분석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부주산에다가 시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 시급하고 조기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홍일 의원님께서 10억원 예산 그 문제는 시가 예산을 필요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대부분 시비 확보를 계획을 보면 신도심 1단계 10억원 신도심 2단계 매각 90억원 목포 기능대학 매각 50억원 해가지고 전부 신도심 주민들이 매각을 해서 나온 이익금은 사실 신도심 주민들에게 써야 맞는 것입니다. - 그분들은 시민들이 가깝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타나 청소년 문화회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어요. 1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장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 이 문제는 소장께서도 본 의원이 조기투자로 예산낭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보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굉장이 중대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투자 정책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상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창부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동료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에 변변한 시민회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먼저 절차라든가 재정 확보문제 그리고 시기의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함께 하신 공무원들이 오실 때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 저희 6대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국회 신 해 룡 박사님을 모셔다가 2차례에 걸쳐서 연찬도 받았고 제가 3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제에 대하여는 이것은 완전히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행정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를 내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지역에서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예산을 많이 갔다가 이 지역 사업을 할것인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 혹자는 그까짓 법 절차 때문에 이런 막중한 예산들을 가져오는데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작년부터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중앙에서 절차를 밟은 이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목포시의회에서 승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소홀이 할수가 있는가 이 문제 만큼은 우리 6대의회가 가기전에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목포시장께서 앉아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저질러진다고 봅니다. - 이러한 중요한 일을 추진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 한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목포시에 1억원짜리 땅이 있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1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1억원을 줬는지 5천만원 가격밖에 안나왔는데 1억원을줬는지 판단을 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예요. -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각성을 주지시켜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정 계획을 확보하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투융자 신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금 앞에 나와서 시민을 상대로 설명한 내용중에도 250억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기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시설계비가 350억원 이상이 추가되는 그러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 앞으로 4년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처럼 8년 이상이 걸려가지고 목포시가 빗더미에 앉을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명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추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기 예산을 통과시켜서 확보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이 문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의장님께서 오시면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21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특히 금년 한해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마무리에 무척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와 함께 시정을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답변에 애써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소장 그리고 주무부서 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부의장 문창부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기회 마지막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 부의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서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회계과장 신창열 환경과장 천제영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도시과장 명성인 환경사업소장 김일용
14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