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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72회 제1운영위원회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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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의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구조를 개혁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되어 98년10월 1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위원회 조례도 개정되어야 의회조직에서도 동질성을 유지하여 기능적 혼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를 행정보사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소관을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로 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국중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