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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7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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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득위원입니다. 1998년도 본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실시 목적은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건의하고 의안 및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반영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정기회에 실시되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서류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며 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