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아까 그 말씀하신 기준에 보면 이 규제개혁위원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몇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운영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구청장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단순히 서울시의 그 지침을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러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즉 규제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집단보다는 사실은 외부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많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거나 할 때는 사실은 정부의 각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전부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충원을 하는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위원회 임명권자가 전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16인으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8인의 위원의 지명권을 갖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라든가, 그런 기관에 또 8인의 위원 임명권을 따로 줘가지고 이 부분이 구청장의 어떠한 자기네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집단에 그러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할려고 그러면 이 위원회 임명권을 갖다가 우리가 대법원장 임명하는 것도 야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다 분산하듯이 임명권을 갖다가 반 정도는 의회의 의장한테 일임을 해서 구청장과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구청의 뜻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러한 능동적인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일을 했을 때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