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은 공개 못하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그걸 요구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일반법은 주민등록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특별법이다 이거예요. 일반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요구하는 것은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공원법에 의해서 못해 주게 되어 있으면 건축법에는 그건 못해 준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에 대해서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은 특별법이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촉되면 못내주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는 못내주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의원이 의정활동에 의해서 그건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줘야된다고, 만일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의원이 의정활동외에 타 목적으로 썼다하면 그것은 사후에 책임질 문제라 이거예요.
그걸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안된다 된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위법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해석의 원칙이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