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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7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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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를 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은 과연 이 사람들이 중복해서 직능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리나 또는 어떤 징계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몇 조에 해당이 돼서 못해 줬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대개의 경우 격려를 받거나 표창을 받은 공무원중에는 징계나 범죄를 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격려나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타 구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격려나 표창이라는 것이 잘한 사람한테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격려나 표창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몇 차례 거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폐지를 하면 상위법률인 법률 제5242호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게 몇 조에 해당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공할 것인지 안 한다면 여기 몇 조에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