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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7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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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해도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나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의원이 그걸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의정활동 외에 타 목적으로 썼다면 그 의원이 사후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미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해서 일반인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별법에 명시된 권리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의원이 의정활동외에 타 목적으로 썼다면 그것은 차후에 의원이 처벌받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걸 주민등록법을 빙자해 가지고 자료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부할 그런 사항이면 일반인들은 거부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걸 거부할 권한이 없고 또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부하는 것은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하는 것은 그 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대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