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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72회 제2운영위원회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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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모임에 참석하여 강남구의회 의정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 바 이번 제3대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중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사전 확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자는 의견과 여러 의원님들의 중론이 있어 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에 명기한 거와 같이 1999년도 우리구 본예산을 정기회기간 동안 심의하여야 함에 있어 정기회의중에 의정일정이 중첩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님들의 과중한 의정수행이 특별위원회의 기능적 역할에 미치지 못했던 선례를 개선하고자 하며 미리 구성된 특위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규정, 지침, 기법 등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향하는 대변자로서 구정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이고 생산성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회기중에 1998년도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은 14인, 14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결특위의 운영경비는 의원에게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