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1998연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 동의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정훈 의원입니다. - 금년은 우리 모두가 바라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셨고, 6·25이후 최대 국난인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통한 선진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습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회전반의 개혁을 완수하여 자유와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 후세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운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포용력 있고, 관용을 베푸는 참 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 제6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무인년의 한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기묘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12명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성스런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또한, 이번 35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위원회상 정립에 온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산강 유역권 협의회 운영 규약안, 1998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제25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은 물론 신설 규제의 강력한 억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목포권 개발의 가속화로 영산강 유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영산강 유역권의 체계적이고, 환경보존적인 개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각종 현안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목포시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권 인근의 나주시,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8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규약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의 환경보존을 주목적으로 영산강 살리기 등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고 의장의 임기는 1년 단위 윤번제로 하는 등 조직과 업무 추진부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실무회의 운영, -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목포권 광역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산강 유역의 환경보존 문제 등 영산강 유역권 시·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본 규약안의 필요성에 전 위원이 공감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1998년 제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 동의안”으로,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농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과세 표준액이 되므로 이의 필요경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시장이 농지 수입금액의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오던 중 `98년 7월 23일자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이 개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지방세법 및 동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농지세 산출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제출 안건내용 중 노지재배를 노지재벼로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탈자를 수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토록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범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심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교환계획안【해양수산청사부지 교환계획】【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청사부지 교환계획에 따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교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목포시의회 6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고 무인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선 본인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 구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많은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실직자와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한사람의 정책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게 되는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은 그 고통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1년여동안 부단한 노력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여 왔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경제수치와 전망은 희망을 예고하고 있고 환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주가는 급격히 상승하여 도리어 환율방어에 고심해야 될 정도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생활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직장을 다시 찾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며, 우리 목포시의회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철저히 감시 견제하고 철저히 협조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며, 예산심사 하나하나 안건심사 하나라도 더욱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에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의결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3차에 걸친 회의와 집행부로부터의 제안설명과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고, - 해양수산청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며 찬반에 대한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심사보류한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여 제181회 정기회 기간중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내용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가 삼학도 공원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학도 복원계획에 의거 장차 이전이 불가피하고,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균열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신도심2단계 공동주택지 4,000여평과 삼학도에 있는 해양수산청 소유 토지간의 등가교환 협의에 따라 시의 숙원사업인 삼학도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삼학도 복원계획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이유이며, - 주요골자로는,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내 공동주택지를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후 교환하되, 교환 요구한 공동주택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면적 5,106평으로 교환하며, 원목 야적장으로 임대 허가한 토지는 사용허가 취소후 교환하고, 교환대상 토지로는, 취득할 재산 현 해양수산청사 부지등 19필지 51,266.5㎡(15,508평)이며, 교환 추정가액 6십8억6천9백만원으로, 처분할 재산은 신도심2단계 매립지 택지 2필지 16,879.2㎡(5,106평)이며, 교환 추정가액 6십7억5천2백만원 입니다. - 그에 따른 교환금액은 상호 감정평가액에 의한 상계 처리하되 차액 발생시 금전보충 최소화하고 기타 토지평가 및 등기에 관한 필요한 상호 협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자료를 받아 검토와 협의를 하였으나 좀더 확실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98년 12월 28일 제2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그러나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인구 1만명 거주 목표로 계획 수립되었으므로 공동주택용지 비율이 14.8%에서 12.3%로 감소되는데 대한 매립지구내 상업용지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변경 방안등 검토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나, 삼학도 공원화의 추진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의 건물 노후로 인한 건축의 시급성등을 감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은 "교환부지인 해양수산청 소유부지의 감정평가시 현재의 용도는 공업지역이나 감정할때는 전 지역을 공원시설 지구로 용도변경 할 것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액을 명시할 것과 건물 철거비도 철거 설계시 산출된 비용을 등가 교환시 삽입하여 교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줄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응답과 위원간의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던 안건인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청사 부지교환계획에 따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1998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성원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원 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8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번째,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관련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회 고문변호사를 매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부터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고 있음은 고문변호사 위촉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두번째, '98년도 임시회 본회의록 배부기간이 초과된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본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의원에게 배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목포시의회 사무국에서는 '98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 본회의록 총 11회중 6회분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배부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예산편성 부적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목포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목포시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고 의원들의 회의참석수당도 의당 집행부 관계 실·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의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사항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항을 보고드린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무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중 일부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14차, 제19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아 이에 대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위원장을 포함 12명으로 운영하여 제1반에는 기획실 소관 감사반으로 김대중 위원, 유재길 위원을, 제2반에는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반으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장복성 위원, 강성휘 위원, 고승남 위원, 김선호 위원, 박성원 위원등 6명의 위원이 제3반에는 보건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반으로 배진석 위원, 문창부 위원, 임송본 위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 실무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현지 방문을 하는 등 서류식 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식 감사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2건, 건의사항 3건, 그리고 수범사례 2건 등 총 37건을 발굴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 결과 민선 제2기 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과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함에 있어 하자기간이나 예치기간이 도래되면 해당자에게 통보, 반환청구를 신청하도록 절차상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일부과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대장 미비치와 수납 및 반환(지출)내역 미비치로 인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바, 해당 과에서는 장부비치 정리 등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 두번째,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목포시의 `95년부터 `98년 11월말까지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건수가 5만9천6백9십2건 24억1만이며, 그 중 징수는 3만2천6백1십8건, 13억3천1백7십6만원이고, 미징수 2만7천7십4건, 10억7천3백2십5만원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체납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전산입력) 조치후 관허 사업제한 조치에만 의존하는 미온적 징수로 인해 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독촉장 발부 및 개별방문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7항에 의거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번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98년 11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면 8천8백7십1건, 12억7천9십1만7천원으로서 목포시에서는 체납차량 등록 원부압류(전산입력) 조치후 주소변경, 번호갱신, 차량소유권이전 절차이행시의 소극적 조치와 소유권 미이행 시외전출등에 의한 체납액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소홀하여 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 지방세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신규등록 및 대·폐차 등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아울러 차량 양도후 6개월 경과된 경우 전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시 체납액 징수 후 등록말소 처리토록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네번째, 시공무원 체육회 상주근무 시정요망입니다. 목포시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목포시는 협조 보조해야 할 체육업무를 행정편의상 관행적으로 직원을 파견 상근케 하는 것은 행정조직 개편 추세에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시공무원 체육회 상주 근무자는 원대복귀조치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쓰레기 위생매립장내 음식물 처리기기 관리 소홀입니다. 대양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내 음식물 처리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청 음식물 쓰레기와 매립장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 운영하고 있으나 시범 설치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기관리가 부실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운영관리와 일지작성 등 기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섯번째, 예산편성의 위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동법 제77조 제1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금번 `99년 본예산의 시민문화센터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마저도 무시했는가 하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보건소 신축예산등 예산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회계질서에 위배되는 바 -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회계질서 유지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 일곱 번째, 목포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미구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회기에 조례안을 재 요구하여 적법하게 중·단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미흡입니다. 위생매립장, 금호, 우미APT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EMG방식으로 시범계획 수립 추진중이나 대량 배출업소에 대한 감량화와 일부 쓰레기의 사료화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위생매립장 입구 쓰레기차 주차장 부근 일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팽창, 도시확장 등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일 60톤, 70톤 시설을 검토 민간위탁등을 충분히 검토하는등 경영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아홉번째, 징계처리 부당입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소청 심사가 `97년, `98년도에 4건이 발생되어 3건이 상급기관인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바 앞으로는 목포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신중하고 형평에 맞게 하여 공무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의 모범사례로는 `9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관하여 IMF체제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적기에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는 등 자금수급 조절을 원활히 하고, 대기성 유휴자금(연평균 694억6천7백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이 지난해 60억원 대비 52%가 증가된 91억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어려운 시재정에 기여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공무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세수증대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재정 확충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출된 감사관련 자료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감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제출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둘째,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 셋째,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업무처리 방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26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확립이 요구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성심, 성의를 보였으며, 또한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 드리는 바입니다. -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양채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채식 의원입니다. -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경제적 국난이라는 IMF체제하의 무인년 한해동안 많은 시민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만, 고통의 한해를 마감하는 지금 국내외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이 고통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리라는 희망에 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고 염원하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문민정부에서 안겨준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위대함이 돋보이는 우리 국민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핍과 절약 정신으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 본 의원의 의견에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일과 시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약한 힘이나마 일조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그러면 '98 정기회기인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18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중 일부와 도시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 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본 위원장이 반장에, 1반인 경제사회국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소관 감사반에 전수오, 김대배, 정석봉 위원을, 2반인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반에 노상익, 문오성, 박병섭, 최경신, 배종범 위원을, 3반인 사업소 소관 감사반에 김훈, 김탁, 김용진 위원으로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 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를 위주로 했으며, 현지확인 및 방문을 병행하여 내실을 기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서류식 감사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병행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나, 회의식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서류식 감사만을 실시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34건, 건의·문책요구 6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등 총 4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감사1반에서 지적한 사항으로는, 첫째, 관련 실·과 간의 사전 업무 협의가 않되므로서 차선 도색후 3∼4일만에 도로를 파헤쳐 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 둘째,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일시에 공사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시민 불편초래 및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일례로, '94년부터 상수도관 교체공사의 경우 76개소에 6만6천2백5십5미터를 실시하여 복구공사비로 7억9천5백4십8만천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 공사도 144건에 4만2천3백3십2미터를 실시하여 사업비로 4십2억9천4백7십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관련 실·과간 충분한 협의와 예고 행정을 확행하고 당해년도에는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에서 지적한 사항으로는 첫째,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다르게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지출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은 맞지 않으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 점검과 단속이 미흡하고 건축주 의식부족으로 위법사항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익요원을 활용한 단속과 사전 점검 철저 및 건축주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 셋째, 반짝시장 개설에 있어서 주택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너무 안일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각 동사무소 동장에게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를 좀먹는 반짝시장을 추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넷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현장방문등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농업인 후계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전업, 이주, 취업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후계자의 육성 지원금(융자) 회수 등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자금관리에 일관성이 없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므로, 현장지도 방문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취소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회수금을 회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택시운송수입금을 전액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택시운수 종사자는 실질 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 실시를 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목포시의 노력이 미흡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수확대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3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째, 유달산 공원화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고사목, 불량목 제거와 함께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므로 전면은 잘 되었으나 후면(소반동쪽)은 잘되어 있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고, 매년 수목을 심고 있으나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식재를 하였는지, 잘 알기 어려울뿐더러 관리·감독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 수목에 매년 심은 날, 몇년생, 구입처 등을 표기한 표찰이 필요하며, 수목을 무작위로 식재할것이 아니라 수목별로 지구를 지정하여 식재 할 경우 관리 및 확인이 쉬울뿐더러 지구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 둘째, 신도심 1.2단계 사업시행에 있어 공사비등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는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단계는 택지매각이 안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채까지 해서 현재까지 모두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비 2백4십9억7천4백만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물변제 하기 바랍니다. - 셋째, 유달산 일주도로 연접토지와 수목원 조성 예정토지 307필지 151,045㎡ 매입비 6억3천3백7십1만9천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해안로 개설을 위하여 일주도로변 연접토지를 111필지 46,469㎡를 사업비 6억3천3백7십1만9천원 변경 매입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산출기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의 모범사례로는 시가지 꽃길조성에 있어 관광도시 면모를 갖추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한 시의 재정확충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있으므로 이런 직원들은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출된 감사관련 자료가 늦게 제출되었고 또한, 감사대상 업무파악에 미흡하여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이 늦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의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 둘째,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행정업무 집행의 개선과 보완을 위하기보다는 집행의 당위성 항변에만 급급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끝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는등 시행하다가 중단하여 방치되는 경우등의 사례도 있음은 민선자치시대 2기를 맞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산물로써 수행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했던 산업건설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이 산적해 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성실하게 개선 보완책을 함께 생각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공복의식을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8 한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양채식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호 의원과 양채식 의원께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지난 11월 25일 개최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취재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공보담당관 김준수 세무과장 이상현 첨부 1.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3. 19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교환계획안[해양수산청사부지 교환계획] 심사보고서 6.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장 최기동(인) 부의장 문창부(인) 의원 김선호(인) 의원 양채식(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1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