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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72회 제3본회의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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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31일 의장제의로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98년도운영위원회소관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1998년 10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과 1998년도총무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미관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과 1998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1998년 10월 2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이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와 휴직제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의 개정 내용이 서울시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각 구별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들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서울시의 표준안에 의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성백열의원입니다. 98년 10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단축하고 휴직조건,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제안이유라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취지에 전체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1998년 7월 13일 본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7월 13일 박춘호의원외 6인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본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1998년 10월 28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역시 박춘호의원 외 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1998년 10월 10일자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정된 위원회 조례에 맞추어 본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와 함께 순차적 개정을 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는 개정 전 이미 사용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인외 7종의 공인이 5종류로 바뀌며 수정안의 경우 개정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총무보사위원장인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장인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수정안 대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있는 강남건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권한이 종전의 서울특별시에서 관할 소재지 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외 2개 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기존 서울시 규칙에서 구청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 규칙 제7조에 정하여진 행정정보공개 대상과 공개시의 수수료 금액을 본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행정정보에관한사항에 의거 7종으로 구분 징수하였던 수수료를 제정된 법령과 동일하게 62종으로 징수금액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하여 징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공연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등의 사무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공연법 시행령 제25조2항 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서 기 수납하였던 수수료와 동액의 수수료를 수납하는 것이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납하는 것이며 이는 각각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수납된 공연장 설치허가 및 행정정보공개 건수 그리고 수수료금액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본 조례 개정사항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적합하다는 것이라는 우리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부터 개회된 금번 제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구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등 각종 현안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면서 98년 10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0월 29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 우리 조례보다도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참여의 기회를 더 확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므로 강남구의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사실상 존속의 필요가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제정 당시에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 법률이 98년 1월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와 국민에 대한 알 권리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주민의 참여 등에 관하여 우리 강남구의 조례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보호하고 있어 오히려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듣고 재석한 저희 총무위원들은 정보의 공개측면에서 주민과 의원의 차이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일부 자료를 거부하는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본 폐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미관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56만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일익을 더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 구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책임자 여러분의 합일된 노력이 더해져서 세계속의 강남, 살기 좋은 강남 건설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9월 2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미관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10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경로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도시 여건 변화와 관계법령개정 등 미관지구 지정 당시의 목적과 불합리한 3, 4종 미관지구를 현실과 부합되게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권행사와 도시미관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자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논현동에 현대아파트 주변외 3개소 총 면적 62,400㎡의 3종 미관지구가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변모되어 있으므로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 건축시에 대지 최소 면적을 250㎡로 완화시키고자 하며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4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변경되어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불합리한 양재대로 외 7개소 총 면적 67만44㎡를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함으로써 2층이상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번 제4종 미관지구에서 제5종 미관지구로 조정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항과 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불합리하며 제3종 미관지구에서 제5종 미관지구로의 조정은 시행령 제16조2항에서의 제3종 미관지구 즉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각각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유권 행사와의 균형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은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기 3, 4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변경대상지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실에 맞게 지구를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일치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미관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도시계획미관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보면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으로 4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변경되어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불합리한 미관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3종이 5종이 되고 또 4종이 5종이 되는 경우인데 공시지가의 등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이것이 공시지가가 미관지구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공시지가를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바뀌거나 또는 토지의 가치가 바뀔 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가 변경된 사항은 개인의 재산권에 다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99년도 공시지가 결정시에 그런 토지의 효용성과 토지의 가격 등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공시지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결정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99년도 공시지가 결정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창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미관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하부기관인 26개 동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3개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게 되며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현황보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집행사항의 질의 답변과 강평으로 진행되겠으며 서류제출은 98년 11월 12일까지로 하였고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이상 국,과장급이 되겠으며 감사중 필요시 실무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 185건, 재무건설위원회 144건, 운영위원회 11건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은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구정 집행 실태파악, 주민의견 구정반영 등 합리적 구정 운영유도와 1999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실사를 위함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협의하여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서울특별시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침 664호 규정에 의거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6인을 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10월 31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민대표 선정을 의뢰해 온 바 일원동 수서아파트 116동 604호 김영란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4동 1412호 김유식씨, 일원동 수서아파트 118동 507호 이석선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1동 103호 정명옥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14동 1308호 조현래씨,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09동 712호 홍귀표씨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여섯 분의 인적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주소 여기 주요경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 생각으로는 간단하나마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대표로서의 임무, 기간과 또 이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경력에는 전 보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 보조원이 전부 대표위원으로 승격되는데 대해서 어떤 차이점 같은 것.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대충 뭔가 알고 승인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죽읽고 예스예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의원이 알기에는 주민대표 선정에도 주민들간에 상당한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원동 지역에 자원회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주위에 주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바로 그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이 시설로서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피해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제반사항들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관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규에 의하면 협의체의 주민대표는 법률적으로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의 구성내용은 주민대표 2명, 그리고 구의원 2명, 그리고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가 2명 즉 대학교수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지칭합니다. 이래서 2명, 2명, 2명 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제정 공포돼서 시행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법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대표는 6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법에 6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주민대표는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지금 추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법과 상치되는 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침으로다가 강남구에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주민대표 2명을 6명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통고에 따라서 지난 10월 22일 주민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6명을 투표로서 이렇게 선출되어 와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대표는 현재 6명이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보조원은 1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조원과 주민대표의 임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민 전체 회의라고 그럴까 보조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 6명은 주민협의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주민협의체 대표 6명에 대해서는 일비와 제반수당 이런 것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보조원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명의 주민대표에 앞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원 2명, 그리고 전문가 2명을 추가하면 저희 구는 협의체 대표가 모두 10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법에서는 현재 협의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은 10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세요.

윤정희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본 건에 대해서 주민대표 6명 통과하고 구의원 또 따로 뽑고 전문가 또 따로 선정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어차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함께 통과 시키면 안되겠는지요. 그점 여쭤봅니다.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것 말씀드리고, 이 안건을 끝내고 정회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안건 다 끝내놓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현재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6명 그 이외에 앞으로 구의회에서 2명을 그 인근 지역 출신의 구의원 2명 그리고 전문가 2명을 주민이 추가로 또 지명을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 구에 통보가 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6명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경력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6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도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대표 6명 선출 과정에서 주민 투표를 하는 주민 투표권자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은 일체 아마 투표권이 인정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선출이 된 걸로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규정에 의하면 6명 대표자를 구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선출한다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선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누구를 선정한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뽑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임용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요청한 바 이 뒤에서 호명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오겠는데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2명은 그 6명하고 구의원 2명을 합해서 다음에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되겠습니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법적으로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6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남구의 특수성은 무엇을 인정받은 것인지 그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와 노원구 두 군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세 군데는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김영란씨, 김유식씨, 이석선씨, 정명옥씨, 조현래씨, 홍귀표씨 모두 6인을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추천위원 두 분으로는 일원1동 박창수의원, 일원2동 이임주의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정회했다가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거 토론을 좀 하고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5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책임을 통감하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먼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강남구의회 의정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1998년도의 경우 제3대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예년처럼 정기회 중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회 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사전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미리 구성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본 동의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우리구 본예산을 정기회 기간 중 심의함에 있어 정기회 의정일정과 예산안 심의가 상호 중복됨이 불가피하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특별위원회의 본예산심의에 다소 소홀했던 선례가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구성된 특위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각종 규정, 지침, 기법 등을 사전 연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구정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1998년도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은 14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선임한 날로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결특위의 운영경비는 의원에게 적용되는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춘자의원, 임성임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김광수의원, 김형수의원, 강태운의원,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이풍희의원, 이강봉의원, 박춘호의원, 이상묵의원, 안광득의원 모두 열네 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의는 6일간에 걸쳐 여러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고 또한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으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시를 하는 등 더욱 분발을 촉구하여 다소 강남구정에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회가 있을 때 유능한 집행부가 생길 수 있고 유능한 집행부가 되었을 때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미리 구정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것은 전문화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26명의 의원으로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예전에 없었던 특별위원회 위원을 미리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분발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