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목포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대로 2월 24일부터 2월 27일 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 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기획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목포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목포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조성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 진흥 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 재정 운영 방향, 재원조달 방향, 투자사업 계획수립등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내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시 산하 4급이상 실.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지방 재정에 풍부한 경험 갖춘 대학교수나 전문가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회의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안건 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와 자문 등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부 조항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기금의 조성 방법중에서 주민 및 기관.단체들이 기탁한 성금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으며 적립 기금은 지방 재정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금고에 적립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기금 관리의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 운영관을 문예체육담당관에서 기획실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금의 결산은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 진흥기금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도 기금의 예탁 관리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 계획 및 기금 결산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 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금 관리 회계 공무원을 기획실장으로 출납원을 체육 청소년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행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여건과 생활권 등의 변화로 동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동간 경계 조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행정동 분합 추진 과정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는 지역과 추가로 조사 되었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찬성하는 지역 6개동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중 만호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정동 일부를 삭제하고 해안동 일원을 해안동 일부로 변경하게 되겠으며, 유달동에서 해안동 일부를 추가로 관할하도록 각각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 또한 용해동과 이로동은 관할지역의 표기가 용해동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용해동 일부로 표기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경계를 조정하게 되는 지역은 목포 고등학교앞 현대아파트 진입지역을 용당 1동에서 산정2동으로 둘째로 동초등학교 아래 철도 건널목에 인접한 반석교회 블록을 용당1동에서 산정3동으로 산정초등학교 앞 블럭을 산정1동에서 산정2동으로 동부 시장일원을 산정2동에서 용당1동으로 연동 철도건널목 인접 지역을 산정2동에서 무안동으로 동초등학교 건너편 블록을 산정3동에서 용당1동으로, 남일극장 뒷편 일부를 동명동에서 무안동으로 삼학동 일원을 만호동에서 동명동으로 송광아파트 블록을 만호동에서 유달동으로 각각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소재지가 바뀐동과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동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변경 대상은 청사 신축으로 소재지가 조례와 상이한 신흥동과 부흥동 소재지를 현재의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하고 3월 2일 이청을 앞두고 있는 삼학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삼학동의 소재지는 목포시 산정동 1386번지에서 동동 1612번지 2호로 신흥동 소재지는 목포시 상동 846번지에서 상동959번지로 부흥동 소재지는 목포시 옥암동 1028번지에서 옥암동 1022번지로 각각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9년 1월 2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써 목포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골자로는 법 제2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기관 단위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서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개발사업소등 5개단위가 되겠습니다. -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완, 경비 업무, 자동차 운전 업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협의회에 가입 원서를 제출함으로서 가입된 것으로 보고 승진이나 전보, 사무분장 변경등으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될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 조례 제4조의 제목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개정하는 내용과 신설조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민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에 3년간 100분지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를 시행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시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줌으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본 조례 개정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업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국장 위계평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인 목포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수도법 제19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목포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돗물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수돗물의 수질 전문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시료채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수돗물 신뢰 회복 및 수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도시 건설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2월 26일 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99년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총무과장 김한호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 첨부.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