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이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법에 대한 근거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법을 심의하는 법적 전문가들이 모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급히 지금 대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모르고 앞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교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일종의 국가통치행위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우리 새마을중앙본부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금이 지원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준칙이 지방조례를 떠나서라도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미 다 나와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상부기관에서의 이것을 언제 상정하고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겠다는 그런 스케줄을 통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사실은 정권이 역대 오랜 장기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사실은 국가 과제로서 이러한 것을 한 번 해 보겠다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 의회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미 전국단위를 거쳐 가장 말단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강남구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그러기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시행을 시켜 놓고 잘 못 됐을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될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문제가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중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세 분이 사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그 내용을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부의 관변단체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갖다가 강남구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는 견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힘을 실어서 국가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봐서 잘 못 됐을 때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견제를 하든가 규제를 해야지 지금 시행되기 전 상태에서 이것을 좋은 의미로서 하는 건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초점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 위원장님 견해처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