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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183회 제30총무사회위원회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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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억 미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안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조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소재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청사라 할지라도 지어서 옮겨갈 때는 미리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조례를 변경받아서 옮기는 것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밟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1억 미만의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 의견을 나눈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고 또 3월 2일 청사 이전 날짜가 잡혀가지고 주민들은 반대하는 진정을 제출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일어나고도 될 수 있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다룸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조립식으로 건립이 돼있는데 시의 계획은 앞으로 삼학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한다든지 할 때 본 건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동 건물을 건립할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이걸 밝혀주시고 또 삼학동 청사 신축계획서 이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