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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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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박종대위원입니다.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과다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성장가도만 달려오던 국내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 기초 자치단체의 3대 요소인 자주권, 토지, 주민중의 하나인 토지에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를 구간 재정자립도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세목교환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주민의 주인의식과 참여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인식하여 우리 강남구를 지방자치의 선두자로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한차원 높은 강남구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의회와 감사의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기회로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우리 구민의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며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 되도록 힘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성 등을 재고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각 국 해당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