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업에 대하여 귀중한 평가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도적인 접근과 방법은 다르지만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복리 행정을 구현코자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지도 벌써 8년이란 세월이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라 전체가 IMF 영향으로 주민에게 많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제2건국과 개혁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큰 병폐인 만연된 부정부패 앞에 또다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과 공무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회복하여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행정, 민주행정,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 "우리는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라는 강령을 되새기며 우리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주민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