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5.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6.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7.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입니다. - 지금부터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30차, 제3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포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 본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의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방안,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융자사업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우선 순위를 내실있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적법 타당하나 조례 제3조 제3항의 내용중 위원은 "4급이상 실.국장급 공무원,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원, 4급이상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기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목포시 직제개정 등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문화예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재 조례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건도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행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여건과 생활권 등의 변화로 동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동 경계조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행정동 분합 추진과정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지역과 추가로 조사되었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찬성하는 6개동 9개지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일부 동 경계를 과감히 조정 정비하여 동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나, 만호동의 관할구역과 유달동 관할구역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만호동과 관련된 구역은 추후 행정동 경계조정시 재검토 하도록 이번 개편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이미 이전되었거나 이전 예정중에 있는 3개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조례를 개정한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 신흥동, 부흥동 2개동사무소는 근 1년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행정절차상 모순이 되며, 집행부에서 추진한 삼학동사무소 신축이전에 있어서는 소요사업비가 1억원 미만사업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의회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행정절차상 모순과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여겨지며 해당주민 다수로부터 동사무소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음은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에 소홀하고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건립전망 등에 대한 목포시의 추진방향을 충실하게 알리지 않는 탓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유재산을 무상임차하여 제한된 기간내에 동사무소 신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사정과 제2건국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힘이 한곳으로 집결되어야 하는 시기적 여건을 고려하여 삼학동사무소의 이전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2월 25일 목포시장 명으로 본 위원회에 통보한 삼학동사무소 이전관련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앞으로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 또는 복지센타로 전환될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동 중심부에 항구적인 건물을 현대식 구조와 규모로 신축될 수 있도록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덧붙여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관련법령의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전체의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문책건의안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여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19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 권익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장애인 소유 모든 자동차로 변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입니다. - 금번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97. 8.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골자로는,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토론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해소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시민 및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이나, -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위원회중 일부는 활동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어 통.폐합을 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어 이번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위와 같이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줄것과 위촉된 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응답,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 배종범 의원, 한정훈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배종범 의원과 한정훈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에 걸쳐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김한호 첨부 1.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5.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6.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8.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배종범(인) 의원 한정훈(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