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1998-12-04

강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 가지고 계약을 98년 2월 19일날 3억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그리고 중도금을 갖다가 17억9,000만원을 줘가지고 20억9,000만원이 지금 가있습니다. 가있는데 잔금날짜가 98년 10월 31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청하고 지금 계약자 권도윤씨요. 그지요? 권도윤씨하고 박치자가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강남구청하고 지금 매도인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갑"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계할 시는 세입자들의 퇴거 조치는 물론 매매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기타 부과금 미납 등 일체 권리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해제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갑, 을의 어느 일방이 본계약을 위약하였을 때에는 타의 일방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을"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갑이 취득하며 갑이 위약 할 때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변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갑이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8년 3월 16일날 중도금 치루고 98년 10월 31일날 잔금을 치루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잔금을 못치루고 계시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