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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183회 제32총무사회위원회199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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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전경대 부지에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시유지 임대 계획 승인을 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때 공설시장 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록 하자 이런 안도 제시하고 그랬었습니다. - 그런데 틀림없이 12월 말일까지는 계약체결을 한다는 화해조서도 작성돼있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안했을때는 바로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는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별도로 공설시장 입주상인들하고 협의절차 필요없이 시의 방침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상인들이 현재까지도 공설시장내에서 100여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그렇게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상인들하고 협의절차 없이 시의 방침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