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여기 개정규칙안을 보니까 이게 11월 13일날 지금 이게 개정이 됐는데 법률고문을 법률고문의 정원을 7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는데 이유가 이게 "사전에 법정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고자 법률고문의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정성철 변호사님이 상당히 유능하시고 아마 대외적으로 지명도도 있으신 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구조조정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어느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무능한 변호사가 따로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 감사담당관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법집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이거를 변호사한테 위임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