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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183회 제27산업건설위원회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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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매립지는 일반 기 조성된 토지하고 다르게 매립할 때도 예를 들면 지반 침하라든가 건물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냐, 그리고 둘째는 그 금호건설이 '89년도부터 '98년까지 했고 '91년에 그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나 매립할 때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립 공법이라든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지금 민원인 토지 말고도 빨간색으로 네모되어 있는 도시가스 부지가 있는데 다른지역 그 전에 건축을 한데 보면 6, 7, 8, 9, 10 이 쪽은 아마 건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아마 민원인 토지 있는데만 도시가스 탱크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는 단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립식 같이 지어서 현재는 민원인이 없지만 추후에 도시가스 부지가 2,120평이고 민원인들 땅은 670평이니까 아직도 1,500평정도 남아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