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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보사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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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 구독료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96년도에 4개 지방신문에 3,990만원이 구독료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97년에는 합계 5,3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은 10월말 현재 무려 8,49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가 언론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3년동안 구독료를 보조를해 줬으면 이제는 자생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역신문이 젖뗄 때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생적으로 살아갈 때가 됐다고 본원은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이 법정횟수를 지키지 못한 신문들에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자격이 소멸되지 아니한 신문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계속해서 구독료를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본위원은 그대로 수긍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전면 삭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