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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보사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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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1호에는 월 주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연간 총 발행일수 또는 발행횟수가 전체의 4분의 3 이상 발행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지의 경우는 1년에 52주 중에서 39회 이상을 발간을 해야 적격 신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4개 지방신문의 발간횟수를 보면 시정신문을 제외하고 강남내일신문, 강남신문, 강남위클리 공히 39회의 발간횟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해 96년도에는 강남내일신문이 35회밖에 발간을 안했어요. 첫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해인 97년도에는 오히려 3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위클리도 3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10월말 현재 강남위클리가 17회 강남내일신문이 27회, 강남신문도 현재까지는 38회밖에 발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 공히 신문구독료는 집행이 됐습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필요 없는 법률이 아닐진대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96년부터 97년, 98년 현재까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독료를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