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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183회 제34총무사회위원회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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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유재길 위원입니다. -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에 대한 보도가 지상이나 방송에 보도된 후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본위원이나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항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석호 관련된 땅을 소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명쾌한 해답을 못해드리다가 우리 총무사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듣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그래서 이석호 관련 문제점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겁니다. - 그것도 현재 20%로 해서 특례매입을 할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좋은데 IMF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라도 인수할만한 실정이 안되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해결방안이 없겠냐고 자꾸 문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도저히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특혜가 없는가도 한가지 말씀 해주시고 또 사실 이 선의의 피해자들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를 보고 샀는데 국가라고 돼있거든요. 처음부터 토지대장 제일 윗면에… - 국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된분들이 쭉 내려오면서 사실 이석호의 친인척으로 안돼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국유지에서 명의가 넘어오면서요. 일반인들한테… - 이석호 친인척으로 해당 안되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넘어오다가 여러번 넘어오면서 산 현재의 소유자는 과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자진반환 하라고 그랬는데 자진반환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자진반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