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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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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송전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의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부지 매입, 21세기 출발 기념 『종』제작 및 『종각』건립,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잡종재산 동사무소등 매각, 중앙공설시장 매각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과 위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가능사무로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민간위탁시 수탁사무의 처리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시장은 단독책임이 있으며 권한행사는 수탁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등 의무이행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 정지, 시정시킬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이의신청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이어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갓바위 야외공연장 신축계획안입니다. - 개항 100주년 기념 추가사업으로 추진하여온 갓바위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를 사단법인 목포 백년회에서 예술회관부지에 조성하여 줄 것을 우리시에 위임하여 옴에 따라서 이를 수락하여 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용해동 924 -1번지에 건평 35평으로 무대, 공연준비실, 창고등의 야외공연장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올 하반기에 신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부지매입안입니다. - 기존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도심에 위치하여 시장부지의 협소, 주차장등 각종 편의시설의 미흡과 주변환경 문제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임성역 부근에 있는 유통업무 설비지구내인 석현동 233번지외 50필지 2만평의 부지에 건평 5천평 규모로 올해부터 2001년까지 국비 210억원, 시비 90억원등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국비 70억원, 시비 30억원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석현동 233번지외 50필지 2만평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1세기 출발기념『종』제작 및『종각』건립 계획안입니다. - 20세기에 달성하지 못한 7천만 민족의 염원을 21세기에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열망으로 한반도의 동맥인 국도1,2호선의 출발점인 우리 목포시로부터 승화시키고자 새로운 세기의 출발인 2001년 1월 1일 00시에 기념종을 타종하여 희망의 21세기 출발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종』및『종각』을 유달산 노적봉 부근 구측후소 자리인 대의동 2가 1의 119번지 시유지에 종제작 6억원 종각건립비 1억원등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올하반기부터 2000년 5월까지 종각은 건평 15평규모로 종은 무게 3,800관으로 직경 2m, 높이 2.7m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 '98년 12월 12일 제181회 목포시의회에서 향토문화관 옆 용해동 9 -1번지외 2필지 사유지 5천평을 특정자생식물원 건립부지로 사업비 5억원으로 매입하기로 의결을 얻었으나 이들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10억6천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건립위치를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전시관 사이인 시유지 죽교동 185번지외 27필지 5,000평의 부지로 변경해서 올해부터 2000년까지 국비 14억3천5백만원, 시비 7억3천8백만원등 총사업비 21억7천3백만원으로 전시동 150평, 양묘장 100평, 야외전시장 3,00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잡종재산매각계획안입니다. - '97년 7월 1일 행정동분합으로 남은 구동사무소 잡종재산 매각을 목포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IMF의 영향으로 매각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의 이 회계연도가 경과된 산정1동, 무안동, 구죽교3동, 서산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과 양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 건물 4개동과 부지 5개동입니다. - 앞으로 이들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예정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 끝으로 중앙공설시장 매각계획입니다. - '97년 4월 3일 목포시의회 제16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중앙시장측에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매각이 지연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집행이 이 회계연도가 경과되어 중앙공설시장인 남교동 111 -9번지 토지 1,320평, 건물 2,652평에 대하여 매각예정가 92억3천2백만원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중앙공설시장 매각을 위해서 주식회사 중앙시장에 서면 5회, 화해신청 1회등 총 6회에 걸쳐서 매매계약을 촉구하였으나 주식회사 중앙시장은 매입에 따른 자금 미확보로 매각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주식회사 중앙시장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준비해서 매매계약에 대한 세부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 이상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등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업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입니다. - 평소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시설관리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부의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향토문화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넓은 주차공간을 활용한 야외예식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전시 및 공연계획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변경하며 정부의 신정연휴 축소방침에 따라 '99년부터 1월 1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휴관토록 되어 있는 휴관일을 축소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예식장을 개설운영하고, 사용료는 시설사용료 1일 10만원과 예식비품비 일체 1회 5만원을 수납할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사용료 별표에 추가하며 전시 및 공연계획의 취소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신청시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이내의 취소시에는 계약 위약금 10% 공제후 전액반환토록 하고 기존 신정연휴인 1월 1일과 2일중 1월 2일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어서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과 장애인 복지법 제16조 제1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경감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고 정부의 신정연휴 축소에 따라 1월 1일부터 3일까지 휴관토록 되어 있는 휴관일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문화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주민등록증등 확인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한 만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자를 관람료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 신정연휴 휴관일인 3일중 1월 2일과 3일을 휴관일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에 제정된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내용의 이행과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서비스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전국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관람료 면제 혜택에 대한 형평을 기할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99년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감사담당관 이상현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박철린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총무과장 김계룡 세무과장 김준수 회계과장 조영현 환경과장 천제영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농림과장 김복수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 향토문화관장 고영윤 첨부 1.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안번호 70) 2.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의안번호 71) 3.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 4.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