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세곡동 출신위원 강태운입니다. 세곡동 54번지는 탄천과 세곡천이 합류되는 서울시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 하천부지를 복정동 267-7호에 사는 송석철외 1인이 개간을 하여 94년 4월부터 98년 10월 15일까지 약 2년을 경작해 왔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수 십년간 누가 경작을 했던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지난 2년치만 하천법 34조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10월 20일부로 징수조례 제2조1에2호 하단에 의거 위법조치하였다는데 지난 몇 십년간 하천점용료 부과를 안 한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구요.
이제 와서 그 토지를 갑자기 환수조치를 하면 그 토지를 찾아낸 본 위원은 그 사람 생계를 박탈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토지진입로에 파괴된 세곡천 잠수교를 보수해 주고 정당한 사용료를 징수해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세금 한 푼내지 않고 경작을 하다가 갑자기 114만2,700원이라는 농사꾼으로서는 엄청난 세금을 내고도 해마다 그 정도 세금을 내더라도 인근 토지사용료에 비하면 몇 분의 일밖에 안되는 저렴한 세금이기 때문에 계속 경작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재무국에 알아 보니까 국유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약 3,000평을 찾아낸 보상은 얼마나 되며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