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과장님! 관계 담당주사!
청장이 어떠한 지시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신있는 공무원이 돼 주시고 그래서 규칙에도 그런게 다 나와있어요. 제가 아까 안 읽어드렸지만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등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게 아무것도 안돼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이러한 관계규칙을 다 숙지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30초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간호사 사진첩을 배부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환자의 신상명세가 너무나 명확히 나와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사진이 아주 뚜렷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 중에 본인의 이런 사진이 찍혀서 이러한 자료로써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만드실 때 물론 우리 내부자료로 만드셨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유의하셨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미진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유의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