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내부위임이라 그랬는데 내부위임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미 지금 건설민원 건설인·허가를 갖다가 동사무소에 위임했다가 이게 규칙, 내부규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지금 올해부터 폐지가 되고 내년부터 다시 환원이 되고 있는데 다 이렇게 계속, 저는 우리 구청장께서 이 업무를 갖다가 내부 이 규칙을 갖다가 지금 숙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업무적인 판단이나 주변 환경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다시 재시도하려고 하면서 저희 의회에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청장에게 한번도 업무협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한 사항을 각 예산서라든가 각 매스컴에 공포해 갖고 이미 동장들에게 행정지시까지 지침까지 내려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 이거는 의회 있을 필요 없지요.
의원도 있을 필요 없고 법이 있을 필요 없지요. 청장이 마음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법을 만든다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의 답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