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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보사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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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허가는 서울특별시 하여간에, 인·허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면 담당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조례에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위임을 할때는 이 조례에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위임규칙이라는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기 잘 들어야 돼요.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부처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임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임사무가 정확히 여기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 서울시장이나 각 부서의 장이 업무 위임범위에 지금 동사무소에 식품위생업소를 인·허가할 수 있는 그 범위 외에 지금 재위임 업무를 갖다가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데 우리 담당보건소장이나 담당주사나 직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월권적인 규정외에 월권적인 권한을 청장께서 행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를 지시를 해서 그런 권한밖의 규정밖의 어떠한 행정 행위를 갖다가 우리 강남구가 하게 되는건데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