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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8-12-14

임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99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대량 실업사태, 가계파탄 등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 현실로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간담회, 현장확인,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도출된 의견과 중점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도있고 폭넓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은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연도강남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1997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오늘 재무국장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관계로 국회에 출장 가시게 됨에 따라 재무과장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이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이만용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97회계연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요청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2,840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78억원으로 1.3%를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3,02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13억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565억원 중 사고이월비 12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34억원은 회계별로 각각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519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1,368억원, 세외수입은 1,058억원, 보조금은 93억원 수납액은 2,576억원으로 세입 예산액 대비2.2%를 초과 수납하여 2,10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구세는 1,285억원 세외수입은 1,205억원 보조금은 86억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473억원중 사고이월비 11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52억원을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32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2억원이며 지출액은 211억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91억원 중 사고이월비 10억원을 공제한 잔액 81억원은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8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0억원이며 지출액은 160억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90억원중 사고이월비 10억원을 공제한 잔액 80억원은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비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억7,1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800만원은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7,5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4,200만원은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오며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조치를 하여 앞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강남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박춘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성백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총 132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54억2,500만원, 특별회계에 77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건에 44억7,600만원을 특별회계는 한 건에 9억6,200만원을 집행 총 13건에 5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치빗물펌프장에 22,900V의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 전용선로 중 대치빗물펌프장과 잠실변전소 사이의 일부 피복손상을 확인하고 지연처리시 커다란 사고가 예상되어 긴급복구 비용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티공원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격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공탁하였으나 공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5억5,170만원과 3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역삼2동과 압구정1동 인감사고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6억1,500만원과 1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권과 개설준비에 따라 삼성동 소재 공항터미널 1층과 6층 임차료 등으로 21억2,200만원과 여권과 사무실개설에 따른 복사기 등 정수물품 구매비용으로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삼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대학교수 및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신축설계심의위원회와 구민설명회에서 노약자, 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추가설치 요구가 있었던 바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구호사업비를 월 1,200명에서 1,250명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취로노인 부족의 확보를 위한 비용 2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곡동 원주 초등학교 후문 소방차로 개설공사시 건물철거비 부족 등으로 3,600만원을, 97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서, 세곡동 주민 91세대에 대하여 농협대와 대파대금으로 총 9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구비 부담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중국 대련시 중산구와의 경제문화교류 합작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파견될 중산구 공무원들의 사무실 확보비용으로 당초 97년도 본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실과 숙식등을 겸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변경 구입됨에 따라 부족분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액 5억8,500만원, 실시설계비 부족액 3억3,000만원 등 총 9억6,2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소상한 답변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997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8월 29일 의안 제7호 및 1998년 11월 10일 의안 제33호로 제출된 1997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7회계연도강남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박춘호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회계연도강남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입의 미수납액처리 부분에서 기타가 52.26%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07억8,000만원에서 100%에서 소송 및 압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14.76%밖에 되지 않고 기타가 52%고 거소불명 등등 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요. 도대체 기타 52%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포상금 제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우선 세입금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당초 97년도 당시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부과1과, 부과2과 이렇게 있어서 세무관리과에 체납총괄 세입금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1과, 2과 세무1과, 2과로 나누어 지면서 세입에 현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액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1과하고 2과하고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그래서 우선 97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체납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분류를 세분해서 설명을 못드리니까 그걸 총괄해서 기타 부분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중에는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낸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부 기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모아서 내놓은 것이 기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세분하면 또다른 분류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걸 다 일일이 분류를 못하니까 기타라고 하는 그런 세목으로 해서

임춘자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위원님들이, 이게 받아야 할 금액에서 52.26%나 되니까 그래도 몇 가지 크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지서가 잘못 나가는 것이 52.26%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항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임춘자위원

크게 분류해서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크게 분류한 것은 아까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게 분류된 것이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 까지 전부 분류하다 보니까 그건 크게 분류를 해서 한 것은 거소불명이라든지 그런 내역으로 나온 것이고 전체적인 비율은 5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타라는 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춘자위원

받을 가능성이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기타항목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체납액으로 해서 독촉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까 그 중에는 균등할 4,000, 5,000원짜리도 건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기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기타라고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 얘기고 지금 이 기타라고 분류됐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는다 이것은 안 받겠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적은액수 4,000, 5,000원짜리라도 전부 고지서를 지금 체납고지서가 정기분으로 나갈 때는 체납액수가 표시가 돼 나갑니다. 면허세를 고지할 때는 예를 들면 1월달 정기분 면허세를 고지할 때 거기에 면허세로 체납된 전 부분의 독촉고지를 동시에 보내도록 돼 있고 재산세가 고지가 될 때 재산세가 체납된 그 내역을 또 독촉고지를 보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체납을 받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박춘호위원장

질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추가질의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실 겁니까?

임춘자위원

납득이 안가니까는.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거소불명 3번, 4번, 5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14.76%가 해당하는 소송 및 압류 이렇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놓은 것은 14.76% 밖에는 안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 거소불명이나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것도 무재산 이런 것도 다 가능성이 없지 않나해 가지고 기타를 좀 알기 쉽게 크게 몇 가지가 이런게 포함해서 기타가 52%가 된다 이런 답변은 안됩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면 기타 그 때 결산당시 세입 97년도, 기타를 다시 한 번 세분해서 서면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미 다 승인안을 놓고 서면으로.

박춘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1997년도도 19.3%나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시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김기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매년마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주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95년도에는 불용액이 20.03%, 96년도에 23.19%, 97년도에 17.84% 그렇게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저희 강남구에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저희 강남구의 세입구조를 보면 주종인 종토세가 99년도에 내년도에 보면 그게 800억 잡혔다 그러면 1,600억 예산에서 거의 한 50% 가까이가 11월달이 돼야 돈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가 7월달에 들어온다고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세입들어 오는 게 없습니다. 1월달에 주민세 50억원 가까이 있고 그리고 매달 사업소세하고 징수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조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월평균 고정지출할 수 있는 것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전년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게 강남구의 세입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언론지상에서 전에는 불용액감사를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김대통령께서 전번에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나쁜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언론에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특히 저희 강남구에는 세입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기정위원님 추가질의, 위원님들! 질서를 약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19.3% 매년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 컴퓨터시설 다 돼 있고 또 제가 지난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년도에 예를 든다면 97년도 투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잡아 놓았으면 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800억을 해서 얼마냐면 총액이 현재로 19.3%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잡을 때 좀 줄여서 잡았으면 이 정도는 안되지 않겠느냐.' 일반회계에서 특히 또 많거든요. 일반회계 불용액이.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액 99년도 예산편성에 예비비지출 예비비구성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그 전에는 예비비를 적게 잡고는 그걸 전부 세출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액을 남겨야지 그 이듬해 상반기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지금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8년도 작년도에 352억원의 불용액이 넘어왔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한 4월달부터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서 97년도에 넘어올 때는 한 800억원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한 번도 자금 압박 없이 97년도를 지냈습니다만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 이듬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재무국 세입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쓰고 남은 돈이 있어야만이 내년에 전반기에 쓴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예산을 97년도 것을 잡았으면 97년도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데 세입구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강남구에서는 한 5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묶여가지고 매년 넘어가야지 1년 동안 살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이 2,840억원인데 실수납액은 2,878억원으로 1.3%가 초과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징수결정할 때에 목표를 좀 높이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징수결정한 액수보다 실수납이 더 많았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청에서 많이 수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우선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98년하고 99년을 연관을 시키면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세입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의 결산검사가 6월에 종료가 되니까 지금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을 오늘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데 내년도 세입이 과연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현재 파악한다는 것은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된 숫자니까 아마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체납액도 많이 밀려 있고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 당연히 올라가야지 수납액보다 적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예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다.' 우선 그렇게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게 되면 모든 수입은 본 예산시에 세입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왜 본 예산에다가 세계잉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 아주 굉장히 잘한 것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왕 지출한 것이고 또 별 사고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가장 법을 원칙으로 삼고 법 이상도 법 이하도 아닌게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 예산이 늘 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뒤로 쳐져서 추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적당하는 일을 반복해야 되겠느냐구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97년도에서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인 경우에 35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99년도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나올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편성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과장님!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서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여기 당연히 검토보고서 10p에 봐도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예년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구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겠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봤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대부분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대부분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대부분 인정을 못한다구요. 아! 그러면 이 결산검사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지적하신 분이 저희 회계는 지금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복식부기 개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분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윤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말이 아주 비약이 되고 달라집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낼 때에 이 결산검사위원회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강남구에서 집행한 모든 예산을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건 복식부기건 보는 주안점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같아야 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 만약에 강남구청 재무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다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인정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것을 상세하게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이해 안되시는 분은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든지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짚으면 그 하나 하나에 대한 해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낭독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왔거든요. 여태 까지. 본회의상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강남구 재무국에서 인정을 100%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오게 된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인정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 재무국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재무국에서 만약에 100% 인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략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박춘호위원장

대략적인 답변을.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용근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모든 97년도 예를 들면 한 해 동안의 예산을 예측해서 전부 다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건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면.

박춘호위원장

간단히 개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이라든지 총소비라든지 설비투자 등 이런 거시경제지표를 감안하여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 여건이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 5년간의 신장률 추이를 봐서 그것을 반영하여서 세목별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바대로 처음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징수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세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소세가 92년서부터 96년까지 신장률이 평균 신장률이 26.2%였습니다. 이것은 테헤란로가 집중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95년도, 96년도는 약 30.4%, 30.1% 아주 크게 신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헤란로개발이 거의 완료시점에 있고 이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서 처음에는 26.2%를 96년도 당초 예산에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크게 여건이 바뀌어서 과거에 진도비분석을 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했을 때 97년도에서 추경 때 한 26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이 결산검사서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윤정희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가 상향되고 몇 %가 하향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건 나온 것도 그럼 인정못하는 거에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상의 오류다 검사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산서액은 4,150만원으로 돼 있고 검사액은 4,16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차액이 122만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기금에서 지금 체납된 이런 것을 여기서 지적해 나왔는데 이게 다 인정 못한다면 이게 무슨 검사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복식부기다, 단식부기다 자꾸 논의하시는데 복식부기가 안되서 그렇다고 이 쪽에 검사위원들은 그러고 집행부측에서는 단식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주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대립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류된 사항 그러면 이것도 다 인정 못한다는 거에요? 새마을기금에 보면 말이에요. 83년도부터 91년도까지 융자액은 4억8,800만원이 됐는데 그 이하 숫자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액은 4억9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미수된게 말이에요. 체납액이 7,9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체납된 것을 결손처분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돼 나오는데 이런 것을 다 인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뭐를 그러면 인정하고 어떻게 한다는건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상의 오류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채권누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누락은 여기 지금 5건이 돼 있다고 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결산서 23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다 추가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추가가 돼 있구요. 그리고 밑에 새마을소득융자금은 4억3,612만5,000원인데 이것은 원금 4억3,537만5,000원하고 받을 이자 75만원 합쳐 가지고 결산서 232쪽에 수정돼서 결산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정돼서 올라왔으면 수정된 사항도 없고, 그리고 이 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상의 오류라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 오류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누락된 이자수입 122만7,050원을 전년도 이월금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지금 결산서문제가 나오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이요. 예산편성이 정확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인정이 안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전년도 결산치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증액조정함'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96년도 실적 7년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이것도 인정을 못합니까?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두 번째 지적사항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춘호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구요.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윤정희위원님이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정희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일반 통상적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님이 보시는게 하나 틀리는게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보다 왜 징수액이 많으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보다 징수가 많으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옛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일원본동에 아파트가 수 천채가 수 백채가 생긴다든지 우리 그랑프리 앞에 행정타운이 돼 가지고 현대, 삼성에서 평당 ㎡당 2,000만원씩을 주고 계약을 한다든지 그계약이나 그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입을 잡을 적에는 대충 아까 우리 조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별로 물건지별로 이렇게 증가추세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거든요. 많은 경우는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이 당시 것이 징수결정액보다 세입이 많은 경우 또 98년도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같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엄청 또 IMF한파 때문에 그런 일정비율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500억씩 600억씩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사실 이런 IMF 같은 예측하기 힘든 것 정부에서도 힘든 것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절대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회변동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동될 때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의 답을.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의 징수실적이라든지 과표의 증감요인, 기타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산정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97년도 세입예산 산정시에 일부 세입항목에서 세입요인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세입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전년도 결산치에도 못 미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여쭤본건데. 97년도 예산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윤정희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이것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세입추계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 전년도 대비해서 꼭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씩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우리 99년도 예산도 내년에 가시면 또 그런 질의가 나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98년도에는 2,500억인데 실지 실행예산액보다도 99년도 예산이 그렇게 적으냐? 1,750억원밖에 안되느냐?" 이런 내용은 세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이 급격하게 변동될 때에는 세입추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죠. 다시 이어서 전년도보다, 전년도 결산치보다 적게 잡아 왔고 다시 또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되는거 아니냐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임위원님! 추경이라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8년도, 저도 7월달에 다시 예산과장을 두 번째로 와서 보니까 돈이 세입이 많아서만 추경을 하는게 아니고 세입이 많으면 또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편성해 나가지만 올해 같이 세입이 너무 적으면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감소된 분야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돈이 많아서 결손이 많이 오고 수입이 증가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임춘자위원

그래서 당연히 강남구 살림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지적을 했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론을 낸 것은 최종, 그러니까 내년 우리 98년도 예산도 내년 5월달에나 가야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결론이야 결산위원들이 하신게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해서 맞춰 놓은 것이니까 맞지만 왜 추경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꼭 수입이 많을 때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변동에 따라서 또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또 살고 죽이는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꼭 추경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하는 것은 좀 공감하기는 힘이 드는 면도 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임춘자위원

그 밑에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실 수 없어요. 96년, 97년 이렇게 해서 쭉 B.비율 B/A 이것 뭔가 설명좀, 두 번째 예산편성 지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세외수입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냐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96년도 이제 세외수입이 1,153억원인데 97년도 당초예산은 788억밖에 편성을 안했다 그러니까 B/A가 그러니까 97년도 788억원은 96년도 예산액보다 68%밖에 안된다. 이 소리인데 그런데 추경예산시 1억, 그러니까 1,058억으로 추경을 편성했네요. 그래서 C/A가 당초보다 91%나 됐다. 97실적은 1,204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97년도세입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에 계상하여 책정된 바 특히 세계잉여금은 5개월 후인 97년 6월 납기폐쇄일까지 9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계상해서 97년도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부동산 매입 등과 같이 변수가 많은 예산집행액은 정확히 예상하여 책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저희들 판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추경 그당시 추가 편성액이 189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세계잉여금 추경 추가편성액 125억원을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들 답변은 가장 정확하셔야 되는데요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 확실한 것인지요. 그 다음에 이 오류발생 부분을 거의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성급한 생각에 그렇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아침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목록 등등 해 갖고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것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 그동안에 저희들 답변에 해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 우리 재무과에서 좀전에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사실 저희들이 상세하게 짚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건데요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이해하되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만약 이런 설명이시라면 저희도 동의해 드릴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을 다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승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명세별로 하나하나 따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일주일, 열흘 따져도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무 것도 이것 해결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안한다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외부에서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징수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면 목적달성을 못했다는데 대한 어떤 재무과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또 너무나 목표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수납액에 가깝게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강남구 예산을 많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놔두었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예산에서 말하자면 다른 구와의 형평의 원칙을 따져서 말하자면 강남구 예산 노출을 꺼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다른데 가서는 이런 게 다 숨어지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만은 정확하게 노출을 시켜줘야 저희들이 바르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요. 저희들한테도 두리뭉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님 설명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답해 주실 때 똑같은 중복질의에 대한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외의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우선 윤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할 때 지적하신 결산위원하고 하도 다투어서 저희 소관만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 물품 증감이 현재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규정에는 정수물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가물품 음식물발효기, 캔자동압축기, 주전산기같은 것을 왜 안했느냐 왜 포함을 안시켰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하고 참 몇 번 다투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소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하겠다.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결산서 금액단위의 통일도 보면 예산서는 천원단위 결산서는 원단위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선 예산서는 예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원단위로 하고 결산은 원단위까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나와야지 결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일을 해 달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통일이 안됩니다 하고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것을 끝까지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분하고 저하고 참 다툰게, 한마디로 지적사항이 아닌데도 지적을 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경우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세입목표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서 말씀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세입인데 세입 중에서도 우리 구세에서 가장 근간이 80, 90% 되는 거는 종토세하고 재산세,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이 네 가지인데 가장 근간이라는게 종토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관계 대내관계 있고 또 징수율에 대한 책임 문책 관계에 따라서 세수율이 증가되고 줄어들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재산세 가옥, 집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A라는 사람 걸 부과를 안하면 소위 말하면 세무1과 직원들이 나중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종토세를 부과 건별로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명단에 다 나와있고 소유재산이 다 있는데 거기 징수결정을 소위 고지서를 부과를 안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입을 세입측면에서 줄이고 늘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입규모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부과측면에서 그거는 있으면 큰일 날 일이죠. 본인들한테 책임이 문책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본위원은 확실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명세에 지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어느 한 내용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아까 세무공무원에 대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소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97년도 말에 재정보증이 안되있다. 그러면 우리 구조조정은 언제 했습니까? 98년도 연중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 말에 이미 안되 있는 사람들이 98년도 연중까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거는 97년도에 재직했던 재정공무원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럼 안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얘기하셨는데 실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 물품장부인데 장부에 기재내용이 없다고 하는 거는 물건은 있는데 등록원부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구요. 지금 여기 우리 회계사가 지적해 줬던 이런 모든 개별 항목들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는 본위원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25p에 보면 "지출시에 증빙불비 사항들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증빙불비사항, 결국은 모든 재정이나 집행에 대한 거는 투명성이 먼저 보장돼야 되는데 투명성을 뭘로 입증 하실 겁니까?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게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신다고 했지만 이 복식부기 결국은 지금 강남구하고 부천시는 복식부기에 대한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결과가 전부 기재되고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법에 의해서 단식부기에 기재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연은 있지만 이 결산검사라든지 누가 예산집행한 거를 확인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 쪽으로 자동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는 그런 추세인데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기재됐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 지적했다고 본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들이 어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류 잘못 지적된 게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하라고 할까요?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은 97년도 저기 없습니까? 질의? 김광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삼2동 인감사고 배상금을 6억1,000 지출했고 압구정1동 인감사고 배상금이 1억8,000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판결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판결문을 갖고 계십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인감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직원의 잘못에 대한 구상권행사 이 관계를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압구정1동의 경우는 94년도에 역삼2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지고 남의 인감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한국외환은행에서 돈을 대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기존의 예산에서도 지급한 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액에 대한 1억8,900만원은 예비비에서 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한테 고문변호사 일곱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은 인감담당 자가 고의성은 없다. 그런 견해를 밝혀왔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확답이 안나왔고 두 분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결론은 본 인감증명 담당자도 확인은 관계공고 확인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고의는 아니었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구상권행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같습니까? 두 건 다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역삼2동도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 건은 아직까지 최종결론이 나지 않아서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서 다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춘자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맨 먼저 대치빗물펌프장 고압선 복구비용에 대해서 이게 한전관계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공사내역에 대해서요 이게 내부공사인지 외부공사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꼭 우리가 예비비로써 지출해야 할 성격이었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장에 넘어가면 여권과도 있거든요. 여권과는 또 국비로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는데 임차료라던지 사무용품 구입은 그렇다 하지만 개설을 위한 시설비 이런데 이렇게 많이 3억씩이나 들어 갔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선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순찰을 돕니다. 수방기를 대비해 순찰 돌다가 절단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절단된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선로는 저희 선로입니다. 한전선로가 아니고 한전에서 저희가 끌어다가 쓰는 전류입니다.

임춘자위원

내부에, 내부에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한전전주에서부터 저희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선로에 피복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진 사유를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발견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

임춘자위원

그 다음 거 여권과에 관한 거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여권과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권과 추진은 그 당시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제 추진반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은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과가 97년도만 해도 설치될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97년도 초만해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97년도 초에 지금은 외교통상부죠. 그당시 외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7년도에 추진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았는데 저기에서는98년도 1월 1일자로 하겠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98년도 1월 1일 한다고 하니까 준비는 97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초구에서 여권과를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벌써 96년도부터 제가 의원할 때 그때 여권과가 서초구가 먼저 했는데 강남구가 공항터미널까지 있는데 그게 되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권과가 외교통상부 소관인데 21억 얼마씩이나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제 질의는 사무실 임차료라던지 부득이한 집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사무실 개설을 위한 시설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너무 낭비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3억 이상이나 그래서 나중에 찾아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렇죠 한 번 시설하면은

임춘자위원

돈을 왜 예비비에서 그렇게 까지 많이 들였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공항터미널 1층에 보시면 인테리어로 깨끗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임춘자위원

가봤죠. 제가 이 질의를 위해서 벌써 갔다 왔습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그러셨죠 그래서

임춘자위원

그게 3억이나 들어간 겁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임춘자위원

1층이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1층에 그리고 5층에는 일반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1층에 인테리어 대부분의 돈이 인테리어

임춘자위원

1층에 테이블 2개 놓은 거 그거가 그 인테리어가 설계비하고 해 가지고 무려 3억이 들어 갔어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5층에는 또 일반사무실이 또 있는데요 계가 2개 계가 있어요. 1층에는 여권발급업무하고 5층에는 여권을 제작하는 데인데 거기 전산장비 등 여러 가지 설치 다 돼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그거 설계비가 1,200만원씩이나 들고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그냥 예비비에서 낭비됐다는 생각 안드세요? 과장님!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글쎄요 다소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봉사측면에서 보면은

임춘자위원

거기 현장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꼈을 거에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시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우리 총계가 지금 320억원인데요. 우리 새마을 소득지원에 대해서 1억6,900여만원의 불용액이 지금 9,400여만원인데요 이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납니까? 지원할 것을 못했습니까?

박춘호위원장

누구? 해당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도 궁금한데요 50억여원을 들이고 또 불용액이 거기도 4,400여만원이 불용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박춘호위원장

우선 사회진흥과장님!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새마을자금에 대해서 불용액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기금을 갖다가 세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도에 대출해 가지고 들어온 돈까지 해서 총세입으로 잡고 거기서 신청자가 없거나
성임

임성임위원

마이크를 잘 안들리는데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대출을 안해 주게 되면은

임춘자위원

멀리 떼어서 얘기하세요! 안들려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대출신청자가 없게 되면 그 돈이 곧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게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게 되면은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신청자가 없으므로 불용액 처리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대출액을 얼마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대출자가 없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또 의료보험에 관한 거는?
성임

임성임위원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의료보험이 우리

박춘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는 총 예산액이 51억1,663만7,000원 중에서 99.11%를 집행하고4,471만6,340원은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불용사유가 없고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불용액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불용액이 예산집행이란 말이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쓰다남은 돈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집행잔액
그러면 의료보험은 어느 분한테 해당됩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전액 국 시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남는 돈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9p 보면 재활용 불용액이 111억7,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해서

박춘호위원장

재활용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계신지 모르겠네. 유아복지에 대해서 불용액이 39억인데 이거 두 가지만 알고 싶은데요.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박춘호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석 안하고 계시죠?
기정

김기정위원

계장님 안 계세요?

박춘호위원장

그럼 재활용은
기정

김기정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박춘호위원장

주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재활용과 정찬봉입니다. 재활용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재활용 구 집하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그 매입이 처음에 35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실제 매입액이 22억이어서 거기에 차이가 있었고 매입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재활용부지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 계상됐던 게 부지매입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이 안되서 그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많은 불용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대지를 사면서 일부 남은 거하고 시설비하고 전액이 다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8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되있고요. 99년도 재활용 집하장에 실시 설계비만 5억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억이요?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한티공원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걸 못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매입을 할 때요 여기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했다고 여기 나왔는데 5억5,000이죠? 그런데 이 자체가 토지를 수용을 했습니까? 수용령을 발동해서 된 겁니까? 수용령을 발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협의수용을 하지 않고

박춘호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티공원은 토지주가 보상할 때 협의를 불응했기 때문에 중토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 요청했던 거고 거기서도 증가액이 나왔습니다. 또한 중토위에서도 한 것도 불응하고 토지주는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증가된 그 액수 지급을 하고 거기서 또 불응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거 그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토지위원회를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문제는 사실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 그런 실정인데 사가지고 결국엔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서 이 토지주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하고 재판을 소송을 걸고 그러는게 결국에는 구청에서 손해보는 일만 하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수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토지주가 왜 그런가 이걸 파악해 봤더니 김보정씨라는 사람이 당초에는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 갔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에 1,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68%인 680평은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으로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 320평만 그 사람이 환지를 받았습니다. 환지를 받은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최종에 가서 서울시가 공원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환지해 준 320평을 또 공원용지로 묶었습니다. 680평은 서울시가 회수해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의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320평이 그냥 공원용지로 됐어요. 대신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로 묶어놨을 때 체비지하고 교환을 해 줬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체비지하고 교환을 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유토지를 환지토지를 공원지로 묶어놨기 때문이 그것을 이 사람이 계속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서울시에서 68%라는 감모율을 했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했을 때에는 감모율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68%라는 감모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가지고 토지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모율을 하지 않았으면 이의를 하지 않고 순순히 수긍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요 68%를 감모율을 했다고 했던 320평에 대한 게 강남구청에서 수용해야만 사야만 된다던지 수용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가지고서 공연히 그사람한테 필요 없는 보상을 해 주고 강남구청에다 대고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거를 이런 일은 안샀으면 그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해 보시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한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지하주차장위에 5층을 파가지고 1, 2층은 수영장하고 또 체육시설하고 3, 4, 5층은 지하주차장한다는게 대치2동하고 1동 주민들의 일부에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2동 주민들이 바로 은마상가 건매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됐고 작년부터 예를 들어 97년도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땅을 너무 비싸고 주민들 일부반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현재는 거기에 대한 땅을 사는 계획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청에서 나무심은 식재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구청 땅으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게 반은 현재 김보정씨 땅으로 돼 있고 반은 우리 구청에서 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갖다가 그런 걸 심어놓고 지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심어놓게 된 동기는 그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심은 건 아닙니다 그땅이
광수

김광수위원

지주가 승인해서 합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지주가 승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이 계속적인 자생단체에 대해서 장터가 돼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장터 무허가 장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15년 이상된 무허가 건물 여섯채 헐은 거 아시겠죠? 무허가는 헐어내면서 거기 무허가 장터가 들어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무허가 장터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야 될 의무은 없었죠? 과연 강남구청에서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다보니까 소송문제가 제기된 거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의무는 없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사야될 의무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무가 있어요?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으면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공원용지를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관리권이 이관됐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사줘야 됩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면 지정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줘야
광수

김광수위원

공원용지 지정한 거는 강남구청에서 지정한 거에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로 지정해 가지고 이관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 놓은 걸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이런 거 가지고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과장님 주의해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건에 대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원부지를 평당 1,200만원 이상씩 주고 서울시가 잘못한 걸 우리가 다 전액 우리 돈으로 사야 됐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책임자로서 끝까지 여기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얘기할 권리 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야되고

임춘자위원

우리가 다 좋게 넘어가야 되지만 공원부지를 1,200만원 그것도 원인제공은 서울시가 잘못한 거지 강남구청이 원인제공한 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원인제공을 한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의 환지를 잘못해 가지고

임춘자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해야죠. 50%라도 서울시 돈을 받아 왔어야지 우리가 공원용지를 1,200만원 그것도 한티공원 여기서 다 보이는 데인데 1,200만원씩 잘 샀다고 답변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위원들을 너무 정말 무시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강봉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인제공이 서울시에 있고 결국은 원인제공이 서울시에 있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데 우리 강남구는 소송에 의해서 판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마땅히 또 수행해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을 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판결금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구상권행사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녹지과장님 아니면 그 업무자체는 아마 녹지과장 관할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을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간단히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질의에 대한 걸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서울시에서 그렇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용지로 지정했으면 서울시 체비지가 있으면 그 면적만큼 판가해 가지고 체비지로 교환을 해 줬어야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데 그 서울시 구획정리 그 당시 구획정리과에서 그걸 하지 아니하고 강남구청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공원용지관리를,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소송한 다음에 판결문이 나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걸 추적해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답변해 드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50%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 본위원이 얘기한 서울시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손드시고요. 허락을 맡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서울시의 구상권 행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 대답을 해 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상권 관계는 법적으로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조치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게 구상권 행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아까 서울시가 확실하게 원인제공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이강봉 위원 그러면 물론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로 확보한 것은 우리 강남구청이지만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 아닌 지금 얘기대로 1,000평 전체에 대한 가격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한400몇 십만원 정도꼴이 됩니다. 그러면 680평은 서울시가 수용을 해 버렸고 나머지 320평, 320평이라고 그랬나요.
예를 들자면 68%

이강봉위원

압니다. 저도 그 당시에 토지수용된 내용을 아는데 나머지 320평은 1,200만원씩 줬다고 하면 1,000평으로 환산을 해도 한 400여만원꼴로 됩니다. 평당, 평당 1,000평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68% 수용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세로 수용을 해서 공공용지나 도로용지로 썼습니다. 그런 차원은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종토세를 교환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건 서울시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봐야 안다지만 그것은 마땅히 우리 강남구청의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한 업무지침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자문 받아가지고 최대한으로 구가 손해없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다름이 아니고 12월 12일날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하 계장님들 다 가셨는데요. 현장 탄천변 현재 아파트가 있는 그 앞쪽 도로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중간에 딱 막아가지고 거기를 밭을 일궈놨어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그 땅을 그렇게 밭으로 해서 주민들 사용하게 했다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의 반발만 발상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주민들의 편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이 사유지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도로부지입니다. 계획상 도로부지인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때문에 도로가 조성되지 아니한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조성을 못하고 그 놀고 있는 그 땅에다 그게 상당히 쓰레기장화 돼 있었습니다. 쓰레기장화 돼 있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쓰레기장화 돼 있는걸 매년 거기다 보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유채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꽃밭을 코스모스밭 같은 것을 조성해서 주변 환경을 정화한 그런 일만 한 것뿐이지 공원녹지과에서 그 땅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변을 깨끗하게 한 일밖에 없지 그것을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도로로 만든다든가 한 일을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공원만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현재 본위원이 가서 볼 때 도로가 잘돼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는 돼 있는데 여기서 딱 막고 몇십m를 밭으로 일궈가지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밭으로 만든게 아니고 그것은 도로부지계에서 도로를 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맨땅으로 돼 가지고 거기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 왜 쓰레기장화 됐는가 물었더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뒷길을 내지 못하게 해 가지고 쓰레기장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쓰레기장을 쓰레기를 전부다치우고 거기다 꽃길을 조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리같은 걸 심어가지고 정비를 하자고 해서 밭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도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그 도로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도로는 개포동에 있는 바로 혈액원 옆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도로계획선 자체가 최초에 그어질 당시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설녹지 구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혈액원과 도서관 부지를 더 확보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당시에 거기다가 도로계획선을 새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고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던 분들의 반발이 드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처음에 개설하고자 시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강남구에 예산까지 주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도한 결과가 추진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있는 쪽과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포이동측과의 양대주민들간의 대립이 상당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간에 회의를 수차례 가져가지고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현대아파트쪽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 불합리한 요인을 안고 있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주차장화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었고 포이동 주민들은 그리로 차량이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그 도로의 필요성은 적고 효율성이 없는 대신에 위험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의 개설은 현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단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보도부분만 설치해 놓고 현재는 잔존돼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역삼동 인감사고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2개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내용이 똑같아요.

윤정희위원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똑같은 거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 사건 하나가 발생했을 때 이미 재발방지책이 나왔어야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기사건 그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사기단 위험사고에서부터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청의구체적인 답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윤정희위원

날마다 보상만 해줄 건지 말이예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 6월달에 압구정에서 한번 있었고 95년 8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방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두 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저희 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위 변조 및 인감사고'' 그러한 유형을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을 책자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것을 했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담당자 소홀로 인해서 저희들이 70%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물었는데 전결권자를 담당자에서 주사로 또 전결권을 또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감 담당자들은 또 동일한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과정을 한번 지켜 봐서 모든 사항을 소상히 알아서 이러한 직원 잘못으로 인해서 구의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제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달 그 사건이 난 이후 오늘날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특별회계상의 예비비가 책정됐던 게 77억9,0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9억6,200 지출하셨어요. 아마 98년도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 예산에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38억, 특별회계상에 예비비가 상당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에 책정되어 있던 이 예비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도 못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특별회계상에 이 과다한 금액을 예비비로 책정해놓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을 해 놓지 않고 왜 많이 했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 것은 당시에 97년도 당시에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물 있는 땅을 집을 건물 있는 것을 산 게 아니라 나대지만 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각 동에 희망대지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대지가 나대지만 있는 대지가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많이 했던 거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을 할 때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살 곳이 서울 시청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주차장부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장부지 매입이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게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계상을 못해서 예비비 38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매입을 목적으로 특별회계상의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그래서 주차장 건설이라는게 그것이 부지매입도 해서 주차장 건설도 하고 또 일반 다른 어떤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로의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 때문에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우리가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테니까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아니에요. 과장님 아닙니다. 취로사업 확대실시까지 2억5,000쯤 되는데 이것까지 예비비로 했어야 되느냐 본예산에 취로사업같은 것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이게 뭐 1, 2년 해 오던 것도 아니고 매년 내려 오던 계속사업인데 이것까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2억5,000씩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취로사업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인데 우리가 한 1,200명 선으로 이렇게 취로사업을 해 오다가 1,500명 선으로 취로사업을 늘려야 되는 그런 동 주민들의 많은 그 항의성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이래서 아마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갑자기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게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확대를 해야돼요? 이런 것 정도야 충분히 본예산에 이게 잡혔어야 된다고 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수요는 워낙 미치지 못합니다. 한 2,600명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1,200명 선으로는 더 늘릴 수 없다 강남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더 늘릴 수 없다고

임춘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0명이 됐던 5,000명이 됐던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꼭 예비비에서 썼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인원이 몇 명 어쨌고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본예산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9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요에 워낙 미치지 못하니까 추경 또 쓰다가 추경도 또 미치지 못하니까 예비비를 끌어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까지는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사실상 모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 책자에 27p 보면 채권의 누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결산검사시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된 채권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시정하라고 하는게 위원 뽑아놓아 가지고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뭐 하루 일비 받는다고 여기 와서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게 얼마에요? 총 액수가 211억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21억
광수

김광수위원

아! 21억입니까?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에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에 2억7,000인가요? 2억2,700만원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2억7,000만원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또 400만원 있고 산업과에 185만원 있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4,000
광수

김광수위원

4,000만원이에요. 제가 눈이 좀 잘 안보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됐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그런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바로 결산서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결산서 232쪽에 보시면 그걸로 다 수정을 해 가지고 다 제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 232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32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결산서요. 지적서 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200몇 쪽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232쪽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검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한테 자료주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종류별 채권현황에 보시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32p
광수

김광수위원

검사의견서하고 다르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류에 관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의견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심의있기 전에 여기다가 이것을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찾지를 못해요.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찾습니까? 행정감사 때도 보면 그냥 적당히넘어가려고 다들 우물우물해 놓고 다 찾아내면 잘못됐다고 오류라고 그러고 또 여기도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것 위원들이 적당히 넘어갈 때만 바라는데 이래서 회의가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것 내년에는요 이런 일이 절대 좀 각 과에서 없게끔 하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발 이거요 위원들 혼동시키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각 과를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보고 하는 거에요. 이게 지금. 이것 좀 위원들한테 남발하지 마세요. 각 과장들이 이것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행부를 의심하고 뭐 하면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흑막이 있다는 둥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에요. 제발 좀 정말 전체 집행부에서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감사고 뭐고 다 마찬가지에요.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라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 232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96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 27p는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면 아까도 설명을 주셨지만 이런 것 있다면 수정을 해서 여기다 딱 붙여주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렇게. 그럼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연도강남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1999년도 강남구세입세출안중 세출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일정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내일 재무국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구분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행정관리국장께서 의회에 가셨다가 지금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 그리고 성백열 간사님,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관리체제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구에도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1999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집행해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초긴축실행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총 예산규모는 1,758억원으로서 이는 1998년도 당초 예산대비 31.9%가 감소된 규모이며 98년 추경기준으로도 24.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4억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대비 31.5%가 감소된 것입니다. 1999년도의 예산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예산편성 내용면에서는 종래 물량중심의 팽창위주에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생활의 질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였고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의 추진과 함께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재활용 등 음식물자원화 및 양재천공원화사업, 근린공원정비 등 환경녹지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로 학원폭력 및 생활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행정전산화를 꾸준히 추진, 선진국수준의 정부자치구를 이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1,564억3,2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가 1,185억9,2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71억1,9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07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193억7,9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에 76억8,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1억1,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사업기능별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17억원, 일반행정비에 749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32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79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6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에 117억원, 교통관리비에 22억원, 민방위사업비에 12억원, 끝으로 예비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투자사업비의 38.9%인 607억원, 인건비의 24.5%인 384억원, 경상비의 34.4%인 523억원, 기타반환관계의 1.6%인 25억원, 그리고 예비비의 1.6%인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의료보호기금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에 76억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융자금이 1억1,000만원, 공영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1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박춘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안은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 12월 21일 의안 제35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박춘호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국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복형입니다. 구 업무사정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에 애쓰시는 박춘호 위원장님, 성백열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9년도 총 예산은 236억5,698만원으로 98년도 예산 344억5,102만원의 68.6% 수준으로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감소된 주원인은 작년도말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급적 사업비를 축소하였고 또한 경상비를 작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올해 예산액 282억9,467만원의 63% 수준인 178억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사부지내 건물 개보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별관청사에 임차해 있는 13개 부서를 입주시키고자 교통지도과 CCTV 시스템 이전설비 등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사동과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각각 10억원씩 해서 총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통근비, 임차료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 퇴직률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 49억원, 동청소 관리유지비 2억5,0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등 경상비 5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으로서 올해 예산액 19억3,987만원보다 0.5%가 증가한 19억5,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주민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강남까치소식발간 등 구정홍보비용으로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운영, 강남교향악단운영 등 구민의 문화욕구충족과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남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지원금 2억4,000만원, 강남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무대설치비 4,000만원, 동문고 및 대치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운영비 1억9,00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및 주요일간지 등 구독료 4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으로서 올해 예산 6억227만원보다 2.6%가 증가한 6억1,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부서 친절봉사 위탁교육비 2,700만원과 복사기 및 호적전산 구입비 등 2,200만원, 각종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관보구입비 2,600만원, 일반우편물 등 경상적경비 5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 25억5,880만원의 72.3% 수준인 18억5,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드리면 구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에 2억5,8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에 2억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3억9,000만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700만원, 구배드민턴경기부 운영비 2억9,700만원, 강남구민 건강걷기대회 및 자전거타기 등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으로서 재난위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및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자원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등 제수당 3억9,900만원, 일용잠정 지원여비 1억5,700만원 등 올해 예산 7억6,027만원보다 58%가 증가한 12억3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 2억9,611만원보다 8,080만원이 감소한 2억1,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청사 관리비 5,400만원, 직원피복비 300만원, 구민홍보안내문 등 경상비 2억6,600만원과 자동응답기내 음성조절장치 설치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 423억8,900만원보다 50억8,600만원이 증액된 474억7,5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 동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수당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관공통경비 과목에 일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 동직원 인건비 308억6,900만원, 복리후생비 52억8,200만원, 직급보조비 23억8,900만원, 급량비 및 여비 9억5,000만원, 성과금, 상여금 8억1,900만원 등 총 408억3,3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29억5,000만원, 사회교육비 절감을 위한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중인 강남어학당 설립비용으로서 1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1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앞에 이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한 p짜리가 있는데 이것 보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을 위한 자료라고 이런 것을 하나 전부 놓아 드렸거든요.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사업내용을 보다 소상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놓아 드린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공단설립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사업개요, 공단대상사업 그 다음에 공단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이 사업은 조례와 예산이 작년 97년도 정기회시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별첨3)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장, 성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춘자위원

지금 이렇게 한 건 가지고 얼마까지 설명을 계속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임춘자위원

요점만 하시면 되지 이것을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요지만 간략하게 우리 자료 다 주셨으니까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은 11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으나 공단이 이관하면 20억원으로서 약 9억원의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공단의 필요성을,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30억을 자본금을 해 가지고요. 여기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준 자료를 보고서 다 대략은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총수입이 11억 되고 흑자가 9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정이.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정관상에 있는 사람들이 39명이고요. 이 사업을 전체로 운영할 때는 일용직을 한 140명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수지는 말이에요. 총 30억 예산 자본금해 가지고 총 수입이 얼마라고 예정하시는 것이에요? 총수입.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총수입이 저희들이 20억
광수

김광수위원

20억 잡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총수입은 52억
광수

김광수위원

52억, 그렇게 되시겠지요. 52억에 대략적으로 인원은 40명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나가는 돈이 3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월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연간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31억 나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20억이 흑자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11억이 흑자가 된다고 그러셨나?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들어오는 위탁수수료가 들어오는 위탁금 이것을 보면 11억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직접 직영을 하실 경우에 9억이 된다. 그러면 31억 나갈 때 모든 인원채용하는 것 대략적인 4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상여금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 관리공단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저한테 주어진 자료상에 27개 공영주차장에 한 3분의1, 9개 시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18개 시설이 다른지역 주민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그 외에 시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체의 주차장 시설에 3분의 1정도를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3분의 2는 뭐 광진구, 강북구, 종로구, 송파구 이런 타지의 주민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는 전체면수가 현재 본위원한테 제시된 자료상에는 1,300, 아니 그러니까 그냥 98년도 현재 기준으로 1,307개 면의 주차면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탁금액이 10억4,560만원 정도가 우리 수탁금으로 들어 온다고 저한테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단설립시 수지분석 비교표에 나와 있는 98년도 실적을 근거로 99년도 예산안 실적을 추계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위원들한테 배포하셨는데 현재 그럼 98년도에 1,300면 10억4,560만원 대비로 볼 때 99년도에는 22억정도의 공단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운영해서 거수이전 이것도 위탁운영이죠. 현행 A규정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면 99년도에 이 많은 시설이 우리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로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전제하시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탁계약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지금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지분석 결과는 우리가 다 계약을 지금 민간인과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한테 만약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서 인수운영할 건데 이 수지분석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주차면을 인수받았을 경우를 가상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당장 20억이 들어온다. 20억이 들어온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먼젓번에 공단운영에 대한 구정질문할 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한 거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성격이 있는 업체가 있고 공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 지금 도봉구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도봉을 만들어서 민관 합자로 시설을, 기구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런 사업이 좀더 주의깊게 연구가 되었다고 하면 꼭 굳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공단성격의 기구하고 어떤 공사로써의 수익을,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공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업체와 그런 기구하고의 비교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이게 97년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할 적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은 수익만을 보는 거 보다는 공익성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판단할 적에는 그것도 굉장한 저희 설립목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수익만을 생각해서 공단을 설립하고 공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단이 외려 낫지 않나 공익성과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우리 세금이, 일반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안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이라는게 그런 측면에서 보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공단설립에 대한 안이 일부 연구 비용만 일부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기초비용은 전부 삭감하는 걸로 사전심의가 됐습니다. 그 삭감하는 안으로 심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일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집행부 측에 대한 어떤 불신도 없지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한편 제가 들은 어떤 작은 면은 구청장이 여기 우리 임직원에 대한 발령이나 이게 구청장이 제안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마 임명하는 걸로 우리 조례에 돼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봉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기본에 내재돼 있던 그런 일면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지난 번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확실하게 남는 사업이에요. 30억 투자해서 이 자료상으로 9억이 남는다 그래도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안이 일부 삭감으로 거의 내년도 사업으로 99년도에나 다시 검토하자는 사업으로 지금 사전심의가 된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들께서는 충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지금도 행정보사위원회여기 그쪽에서 참석하신 예결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며칠동안 예결위하면서 본위원이 만들어진 자료 다 한 번 제가 배포를 해 드리고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 저는 그당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원회로 넘어온 문서를 보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는 뭐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29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이 용역 타당성 경비로 이렇게 사업 타당성 경비로 들어 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걸 그 당시에는 제가 대충대충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덜 시킨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경비가 나오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작년 97년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기히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이번에 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무슨 내용이 시행령이 공기업법 49조3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기업에 비용의 50% 이상의 수입이 될 때에 공기업이 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공단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히 다 두 번에 걸쳐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 가장 유수의 기관에 연구기관을 통해서 타당성검토가 끝났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 타당성검토 5,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은 당시 작년에 올해 다 이게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걸 승인해 주는 행자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합병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완전히 확정이 안됐고 둘째로는 행자부에서 의견이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권과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줄테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단을 만들어라"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법이 내년 1월 1일까지 공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 보면 4월 1일로 연장됐는데 내년 1월 1일로 공포가 되면 더 편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30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난해 또 70년만에 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사업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1월 1일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먼저 쓰자해서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여기 예산을 더 별도로 저희들이 충당을 반영을, 안해도 되는데 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작년 30억을 추경재원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구청의 96년, 97년, 98년도 각종 용역비 계약내역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58억3,1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했습니다. 용역비 항목으로 그 다음에 97년도에 76억8,8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8년도 금년도는 아마 IMF라고 그래가지고 용역사업이 상당히 줄었는지 금년도 11월까지 27억4,8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 내역속에는 설계에 대한 용역, 감리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부지선정 및 학술용역 이런 각종 용역비입니다. 이게 순수 용역비에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거의가 페이퍼워크하는데 지나지 않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집행부에서 해 준 자료에 보니까 사업란에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 중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수익이 수반되는 사업, 여기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발주한 실건축비 공사금액 자체가 상당히 업이 된, 우리 사회기준보다 보통 업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업이 된 금액으로 대표적인 예가 대치문화복지회관 537만원인가 532만원에 준공했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최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자한테 설계사 우선 계약을 해서 용역비를 정산해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비중이 공사비의 몇 %, 5%면 5% 이게 거의 아마 기준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비 하나라도 많이 투여하게 만들어 줘야지 설계비 더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우리 강남구청에서 용역사업하는 용역사업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본위원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들어준 근거를 제시해 줬고 그 다음에 감리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관리공단이 있어서 감리업체, 감리기준을 가질 수 있는 감리사들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감리만 충실히 해도 부실공사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은 구유재산들 5년이상된 건물들 다 부실공사해서 방수가 새고 어디 시설을 다시 대체해야 되고 그런 사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말씀하세요. 끝까지

이강봉위원

그런 현실인데 제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좀더 현실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지급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이고 기술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을 사업 항목에 기술용역팀을 채용을 하던 연 계약을 하던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어떤 입장을 대입해서 어떤 그런 업무에 임한다. 이런 전제를 했을 때 충분히 수익성 제고도 목적으로 하지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성백열 간사, 박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듣기 좋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의 자료가 돼야 될텐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행정보사위원회 심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강봉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요체가 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설명이 없어서 법 조문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우리 지금 용역비가 아까 67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역비라고 예산과목이 나갔지만 대부분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큰 덩어리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주로 그 돈이 많습니다. 제가 비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법조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관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는 설계대로 설계서를 조달단가에 의해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설계서를 꾸민 겁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컨셉의 어떤 건설할 때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얼터너티브가 없습니다. 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것, 질을 다운시키면 몰라도 완전히 설계단가가 지금 정해져 있어서 조달단가가 돼 있고 또 책임감리도 우리가 발주할 때는 무조건 외부 책임감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상에. 그런데 제가 그때 법을 만들 때 엄청 그런 직위에 있어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외부감리를 줘가지고 생으로 감리비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느냐 지금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하면 지금 그 시행령에 우리가 딱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업무 예를 들면 주택이다. 무슨 건설업이다. 이것을 정관이나 조례에 예를 들면 "설립근거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감리를 주지 않아도 자체감리로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 핵심입니다. 관리공단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건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 안에도 내부적인 자체인력으로 어느 정도 잘 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도 우리한테 재량성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비용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지금 질의하고 조금 다른 얘기 같이 됩니다마는 아까 이강봉위원님 모두에 질의했던 것 처음에 설명이 잘못됐지 않느냐 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여기에 정통하지 않은 간부들도 앞으로는 업무적으로도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기능적으로 여기에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적인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다시피 아까 공사로 형태로 만드는 것하고 공단으로 만드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고 아까 도봉의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 물론 주식회사 형태는 상법 상에 상법에 적용을 받아서 일반 회사로 만드는 것이고 자본금만 민관이 합쳐서 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 있고요. 공사하고 공단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단이 공익적인 특성이 더 강합니다. 강해서 공단설립조건 자체가 공사나 공단이나 비슷하지만 공익성이 더 우선돼야 된다. 공단을 하려면. 그래서 세법상의 여러 가지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공사는 제일 나타난 게 뭐냐면 공사는 부가세가 적용되고요 공단은 부가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만큼 공단은 공익성이 강하다 강한 업무를 공단화 시킬 필요가 있어 입법정책으로 보장하는 거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정관하고 앞으로 생기면 구청장의, 아주 저번 날 얘기도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구청장의 일종의 통제가 더 강하고 의회의 통제권은 좀 벗어난게 아니냐 사람의 임면이라던지 운영이라던지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의회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 업무다, 교통지도과 업무다, 교통행정과 업무다 해 가지고 분산돼서 업무가 시행되면서 그 자체를 거의 위탁을 줘 버립니다. 위탁 줘 버리기 때문에 의회나 구청장이나 위탁주면 통제하는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상으로 의회에 와서 지금 민간업자가 위탁받은 사람이 그렇게 책임을 지느냐 책임성이 없습니다. 계약서 하나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 업무를 현업적인 업무를 집중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의회에다가 책임도 지고 통제도 가질 수 있고 사실상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인사권의 문제인데 인사권 이것은 완전히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이 내부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선 첫째가 이사장을 처음에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임기도 있는 분이고 앞으로 의회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와서 선서를 하고 행정감사 받고 예산투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산발적으로 있는 지금의 업무보다는 의회의 통제가 훨씬 용이하다 이건 그런 면에서 공단이 설립돼야 되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전혀 변화없이 이것은 띠어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단설립의 의의가 아주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설립을 추진하시느라고 공단조례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이사장 임기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죠? 몇 년으로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우린 지금 3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게 대충 3년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3년으로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 임명은 누가 하는 거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지금 임명하게 돼 있어요.

윤정희위원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시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공단에서 수행한,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어디서 받아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감사요? 앞으로 하면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담당관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를 해 줘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일상감사,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일상감사요 잠깐만요! 일상감사요. 말씀 제가 다 여쭤 보고요. 본위원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인원이 지금 거기 2p에 보게 되면 상임이사 한 분에 비상임이사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지금요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이 기구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볼 때 프레임이 어설프게 짜여진 것 같지만 확실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지금 돼 있느냐면 상임이사는 쉽게 말해서 봉급이 나가는 인건비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우리가 해야 될 예견되는 업무가 그렇게 정책적이고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윤정희위원

관리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사들을 어차피 그 업무가 구청 본청에 오면 소관 국장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담당 국장이 비상근 이사로 들어 가면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단설립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윤정희위원

전혀 공단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들어 간다는 것 공단설립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윤정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그건 관리국장님 말씀이신데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이 공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 공기업법의 모델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기업법에 후순위입니다. 그렇죠? 대체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면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감사는 국회가서 받습니다. 당연히 공단의 감사는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상 감사담당관이 해서 될 일 아닙니다. 이건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요 지금 추진하는 과가 여기에서 무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고 여기 업무가 전부 나와 있지요? 그렇죠? 그 업무에 따라서 이사가 구청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업무의 전문가가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가 구성돼야지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국장이 들어가게 되면 국장은 자기 본연의 일 해야지 비상임이사로 가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됩니까?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 편성에서도 여기 지금 사업부 해 놓고요. 경영사업, 주차관리사업, 견인사업했는데요. 주차관리사업하고 견인사업은 물론 구체적입니다마는 경영사업에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지금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구민체육관 관리하는게 나와 있고 대진체육관 관리하는 것 구립테니스장 관리하는게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영사업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경영사업이라고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수시로 공단이 설립된 뒤에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야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먼저 다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5p에 보게 되면 "주차단속 업무는 현재와 같이 구청에서 전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구청에서 담당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사장 이름만 가지려고 공단 설립합니까? 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맡아줘야지 "주차단속업무는 현재와 같이 구청에서 전담함" 뭐하러 공단을 설립해요?

이강봉위원

그것은 행정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일괄해서, 지금 여기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했다고 무슨 뭡니까? 무슨 진단을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자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효율성있다, 공공성있다, 수익성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타당성도 저희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무나 정말 뭐라고 할까? 허술하고 우리가 봐서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더 검토해 보라고 그 예산만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지금 아마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술한데 우리가 아무리 30억이 적은 예산이지만 30억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인사권 행사는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인사권 행사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지 구청장이 시시때때로 아까 공원에 하는데 여기는 한 명, 두 명 주고 여기는 두 명, 일곱 명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돼 있는데요. 인사권을 이렇게 해 갖고는 인사권의 통제가 안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사권을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이렇게 됩니까? 이건 안되는 얘기에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춘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그 뒤로 한번 보십시오. 주 정차 불법주차장 차량견인 사업에서 인력장비해 갖고 7명, 정규 2명, 일용 5명, 견인차량 4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단운영 방안이 이런 정도 나와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 주셔야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7명이나 견인차량 4대 가지고서야 어디 우리가 공단이라고 믿고 30억 내줄 수 있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 업무는 왜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공단이 있으면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까 "감사를 누가 합니까?"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초기의 단계에서는 상임감사는 필요없다 그래서 일상감사로 해서 감사담당관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공단이 생기면 그 안에 또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 집행권한을 감사를 한다. 이거였고 이 공단의 감사는 당연히 의회에서 행정감사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사가 국장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집행적인 업무에 공단의 이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그 공단에서 만들어 오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가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해서 승인해 주는 그 이사의 기능이 상임이사가 아니고 비상임이사의 기능은 충분히 이쪽에 구청에 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사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시설관리 이사도 전부다 비상임이사가 시청의 국장들로 돼 있습니다. 그속에는 도시관리공단만 해도 이사가 넷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도 지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거기 비상임이사 3명이 지금 국장급으로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들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사실은 이것 구청에서 각 해당국에서 추천하는 분이 이쪽에 구청에 TO를 안가지고 저쪽 공단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책임성에 문제가 있지요. 비상임이사이면서 외부에서 오면 상당히 책임성이 있지요. 그 분은. 우리는 국장들이 상당히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사를 한 겁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너무 허술하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허술합니다. 왜 허술하냐 하면 30억 여기서 통과시켜줘도 현금으로 30억을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이걸 전부다 공단 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기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이지 운영자금은 얼마 안될 겁니다. 우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 자본금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업무를 이렇게 여기서 확실하게 못내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에 그것은 업무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장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이사장이 앞으로 창의력을 내가지고 그걸 꾸며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주차단속권 같은 게 정말 어려운데 왜 거기다 안주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법경찰권이 그 공단에는 줄 수가 없어서 어차피 위임위탁도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권, 공권력의 단속권은 지금 거기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인사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강서관리공단도 있었고 송파도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강서같은 데는 4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규멤버는 4명이고 일상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용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 놓고 나중에 늘어날 때는 의회에 가서 보고도 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프레임만 만들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거기 구민체육관하고 대진체육관 구립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잠깐만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대충 돼 있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업무는 관리공단에 그냥 넘어가도 된다. 단지

윤정희위원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넘길 수 있다" 조례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현업적인 업무중에서 당장에 관리공단이 생기면 조례에 상치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행정을 하면서 내려감직한 업무를 예시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이런 구민체육관에서 관장하던 주무과가 있지요. 그 주무과나 주무국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책임자를 이사회에 보내야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사회가 사업계획 만들고 나중에 결산보고 받을 때 제대로 되었는가 그렇게 하면 사회진흥과가 행정관리국장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민을 위해서 사회체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저거든요. 전데 그걸 갖다 위탁해 준 거란 말이에요. 관리공단에다가 그럴 때 당연히 나 책임도 면탈 안되는게 아닙니다. 면탈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통제를 가해서 어차피 그 업무가 우리 구정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을 체크가 꼭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들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첫번째 물은 것은 30억 자본금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현재의 인원이 말이에요. 현재 차량 견인하고 있지요. 동아산업사, 동양특송 두 군데서 하나요? 그래서 그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청 주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것이 계약이 끝나면, 어느 주차장이 계약이 끝나면 그권한이, 관리권이 공단으로 가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인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인원이 현재 사장빼고 2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원은 그러면 40명중에서 인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 견인업체는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당분간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당분간이 아니라 이걸 계속적으로 하느냐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40명이 공단을 설립했을 적에 자본금 30억에 인원이 39명인데 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0명이라고 합시다. 40명 인원을 가졌으면 사무실 직원이냐, 아니면 현장에 견인하는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현장에 견인하는 회사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40명이라는 인원이 다 여기에 합류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하고 합쳐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은 회사고 견인업무하는 것은 위탁받아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는 전혀 별개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별개인데 견인하는 인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40명중에서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인수해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지요. 역시 또 도대로 하청이 나가는 거지요. 말하자면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지. 그것은 직영할 수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직영한다면 인원이 39명이라는 인원가지고 안되잖아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책임자가 어떤견인사업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TO는 하여간 증가되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지.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이지요? 증가되는 것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고 그러면 주차 페이스를 전부다 입찰봐서 개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관리공단에 인원이 포함은 되지 않지만 또 역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리공단을 왜 만드냐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를 안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바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인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지금 입찰받아서 개인이 돈받고 있잖아요? 개인이 그 인원을 그러면 39명중에서 파견 나가서 줄 것이냐 또 별도로 사람을 모집을 할 거냐 그런 얘기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절대로 별도지요. 별도
광수

김광수위원

별도로 또 모집하지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의하면 인원이 39명이라는 것은 허위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무슨 수로 다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심의를 하기 전에 저는 한참 웃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은행도 난리법석을 치고 기업도 구조조정해서 나가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대로 구청에서 인원이 파견 나갑시다. 누가 파견 나가요. 나갈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간 저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5,000만원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이것만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 그외에는 이걸로 질의를 마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김광수위원님! 저희들 이 39명이라는 것은 우리 정관상에 나타난 인원이고 그러니까 총무에 6명이다 하면 여기에 총무, 인사, 기획예산 담당하는 사람이 6명이고 기업사업, 주차관리사업 10명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정원이 이게 핵심적인 인원이 39명이고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101명이라는 일용직들,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걱정하는, 얘기하는 101명까지 이 예산속에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31억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예산지출하는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몇 명이냐 하면 140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40명이 31억이다. 이거지요. 연간지출액이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다 해가지고 예산을 한 것이 인건비가 바로 그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당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급수가 다르고 이사장 다르고 이사 다르고 다 다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는 평균치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를 한다는 것은 이 구청장의 발상인데 예산담당관님이야 행정관리국장님이야 이거야 어떻게 되든지 관철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쉬운 얘기로 도끼로 모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김광수위원님한테 보충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첫번째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도끼로 잡는 것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업무가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 또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업무 또 수익이 수반되는 업무 이런 것을 전문화, 체질화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교통지도과다, 교통행정과다, 사회진흥과다.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진 것 보다는 이걸 누군가가 맡아가지고 책임성과 능률성을 가지고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상적인 업무로 볼 적에는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 시설계 A라는 담당자는 그 사람이 지금 한 가지 업무만 갖는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업무중에 이 한 가지 업무가 끼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적에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금방 판단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지금 수익을 우리 일반 구비, 구세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수익도 많고 이익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행정서비스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문제로 인해서 1년에 나오는 민원 건수가 905건이에요. 905건이면 뭐냐면 하루에 3건 이상의 뭐 내차 견인해 갔다 어디가 부서졌다 깨졌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게 905건인데 그런 문제를, 개인이 지금 견인해도 개인이 하는 것 하고 공공기관 우리 공익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는 서비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합치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실지 우리 구청에 세수가 줄어들고 금년도에 경상예산만 전년대비로 한 26억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경상경비만,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복지문화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비가 더 드는 겁니다. 관리비가 더 드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들한테 더구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전시설을 위탁운영 한다면 또 할 말이 적겠는데 3분의 2 이상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구유재산을 위탁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받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11억정도 수탁을 할 때 22억 이상의, 그 곱 이상의 수익금을 가져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이미 다 그냥 물론 우리 입장은 강남 잘 사니까 다른 서울 전체 시민한테 나눠준다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면에서 30억 들여서 10억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세수예산,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기대가 된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고 말씀드린건데 김광수위원 지금 말씀은 입장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임춘자위원

저는, 한마디만 할까요?

박춘호위원장

답은 필요 없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그럼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이풍희위원 하세요. 저는 뭐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아까부터 한 시간동안 장황하게 이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설립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여기서 예결위원을 놓고 하시는데 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단 다시 좀더 타당성을 검토를 좀더 하시오. 이런 결론이 나오게끔 했느냐 하는 것이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건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이건에 대해서 벌써 97년도 그렇게부터 다 나왔던 일인데 왜 이게 주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요. 왜 거기서 설득을 못 시켜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시간낭비 하게끔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식으로 너무 생각지를 못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업 법이 이번 4월 1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새로 공포됩니다. 주핵심은 뭐냐면 공단설립의 인가권이라든지 임원의 승인권이 옛날에는 중앙집권적으로 행자부장관한테 있던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줘 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일을 해라 이래서 공기업법이 완전히 지방분권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임춘자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글쎄, 제가 그 핵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아니 어제 그저께 일이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2~3일 전에 검토할 때 왜 그때 그러면 충분히 그걸 납득을 못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그것을 지금 말씀, 아니 그것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뭐냐면 49조3항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타당성의 핵심이 뭐냐면 총 경상적경비, 우리 공단에서 총 경비가 100이라면 50원은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그 기본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그 50% 이상을 '경상적경비의 50% 이상의 수입이 될 때에 한해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는 것이 뭐냐면 여기 타당성 검토라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검토를 그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두 번이나 걸쳐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법에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타당성 검토 예산 5,000만원을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임춘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타 구에서 이미 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설립한 구에서 30억씩 안하고 20억씩 들여서 한 구도 있는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20억, 20억

임춘자위원

우리 구는 이것을 꼭 30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29억 이겁니다. 29억

임춘자위원

29억이나 뭐 30억이나 거기서 거기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장비지 장비.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그것 그러니까

임춘자위원

다른 구는 강서구 같은 데는 20억밖에 안해도 돈 잘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건 IMF 아닐 때도 그랬거든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줘. 자료를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자본금은 12억밖에 안됩니다. 17억은 인건비고 거기 다 뒤에 붙어 있잖아. 그런데 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했지만 검토를 새로운 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타당성 검토비를 5,000만원을 해 놓으니까 아마 제 생각건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뒤로 넣어 놓았으면 너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단설립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제가 예측하는데

임춘자위원

올린 것도 이것도 이해도 안가요. 솔직히 말해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춘자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5,000만원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불용액 되어서 내년도 그 돈이 뭐 세계잉여금으로 순수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하등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임춘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타 구에서 20억정도로 해 가지고 설립 자본금은 물론이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억정도로 해서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공단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17억씩이나?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이제

임춘자위원

자본금이 12억인데 운영경비가 17억씩 드는 것은 왜 그래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전년도 인건비고 또 경상적경비가 그렇게 들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왜 25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작년도에 충분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임춘자위원

타구도 이렇게 설립자본금보다 운영경비가 이렇게 150% 100 몇 십% 씩 높게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다른 구도 그래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도, 임위원님! 여기 이사장, 이사장이 사장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냐면 150만원밖에 안잡았어요. 150만원 잡으면 제 봉급이 기본봉급이133만원인데 적어도 사장으로 오실 분은

임춘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임위원님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자본금에 비해서 운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에 수권자 봉급, 그러니까 아까 운영비 다 합쳐 가지고 30억 같으면 4분의 1이 자본금입니다. 대충 기준이, 그러니까 30억 같으면 7억5,000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가 강서할 때 내가 시정개발원 있을 때 그때 나도 자문위원 비슷하게 한 번 가봤었어요.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관리 주차면수 강서구는 우리 절반도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장비, 차 이런게 전부 다 우리 자본금으로 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 고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차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나중에 설명 들으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차이난다 이거에요.

임춘자위원

강서구도 이렇게 설립 자본금보다 운영비가 많으냐 이 말입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훨씬 많지요.

임춘자위원

이 만큼이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많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이것 30억을 좀 내려서 20억으로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0억은 그냥 현금으로 쌓아 놓는

임춘자위원

남아 있는 거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럼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임춘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그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제 뜻은

임춘자위원

5,000만원 때문에 그랬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고 이게 처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상임위 소관에서 그냥 결론 내리기가 뭐하고 또 이것은 어차피 전위원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결위 가 가지고 뭐 다 있으니까 저 쪽에 계시면 모를테니까 또 얘기를 충분히 해서 하라는 뜻이었지 상임위에서 거부한걸 여기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얘기해도 지금 자꾸 설명이 부족한건데 전위원이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뜻으로 된겁니다.

임춘자위원

국장님 답변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사위 소속 간사로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설명이 미진했던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상세히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충분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사항으로 올렸으니까요. 저희 재무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시고 전체 예결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에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립 사회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도시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사료되고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박춘호위원장

그 다음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윤정희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어학당이요.

윤정희위원

어학당 아직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요.

박춘호위원장

그것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거기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요. 거기 3p에 이사 중 3인은 비상임 이사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그랬는데 기획실장 대신에 누가 들어 갑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날 공기업법이 개정되면 공단설립 인가권, 승인권 또 저희들 이번 기구개편에 따른 윤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다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그것은 함께 같이 그래서 이것을

윤정희위원

원칙은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왜 우리가 시행이 어차피 4월 1일이나 한 7월 1일쯤 4월 1일 이때 가야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그때 충분히 검토하시면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정관 만들어서 주지 뭐. 이 조례를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학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강남구립 사회교육원 설립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조사 또 경영분석 학위 인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지금 결론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뭐 조사도 아직 안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또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혼란이 자꾸 오는 것 같아서.
경자

김경자위원

예.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도 손해봐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표도 있고 보시면 나중에 아시지만 작년도에 제가 리버사이드시에 일종의 자매결연의향서 타진 또 GIS현황, 랭귀지스쿨 현황 이런 것을 잠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그때 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숫자도 단기코스, 장기코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때 확인은 몇 명이라고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1년 내지 1년 6개월을 유학을 들어 가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 가기 위해서 랭귀지스쿨에 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비가 2만3,000불, 2만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익스테이션 코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것 뿐 아니고 GIS 벤처 기초데이터베이스관리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2만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가는 추세이면서 또 강남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구민 자녀들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되고 그런데 그쪽에 익스테이션코스에 실무 부교수급이, 부소장이지요. 부소장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 랩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 공간에 거기 꼭 안와도 가르칠 수 있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 두 군데 태국 이 세 군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벌써 개설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 몰랐는데 그때 세 군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자매결연을 맺고 공공기관끼리 맺으면 자기들이 랩이라는 코스를 이수하면 캘리포니아 8개 대학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자격을 자기들이 인정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우리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 그것은 가르쳐주는 그 자체가 랩이 아니지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의 개발, 그래서 처음에 자기들 교수만 한 두 사람 정도만 와서 개설해 주고 우리 또 이제 이쪽에 우리 한국인을 채용해 가지고 연결해 주면 계속 기술지원해 주고 해 주면 학생이 현지에 안와도 거기에서 여기서 현지에서 우리 여기 강남에서 1년 내지 1년 4개월 여기서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많이 해 봤자 두 달, 한 달 그것도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측에서 UCR은 금방해 주겠는데 다른 학교하고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코스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에 우리 한국계 교수가 있었습니다. 존부교수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보다도 익스테이션코스에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이것만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그냥해라"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 파장도 없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다른 무슨 학원 같으면 영어학원 같으면 우리 사설학원하고 대립적이 되는 건데 여기서 공부하는 애를 전혀 고객으로 삼지말고 LA에 학교가서 거기 지금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외화도 낭비안하고 고생도 좀 덜하고 이런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걸 시작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문법국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무적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법이 없으면 한짝도 못 움직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교육법, 문화진흥원법, 학교설립에 관한 법률 딱 가다 보면 무엇이든 걸려요.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다른 법에 걸리는게 아니고 그 법이 이행이 안되는거지. 쉽게 말을 해서 무슨 불법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면. 그래서 이것은 외교통상부하고 교육부하고 교육부팀을 저기 가서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외교통상쪽에 라인이 막혀 있고 외교통상부에 가서 물어보면 국내 교육법쪽에 막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사실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 자체의 어떤 법규성, 이것 때문에 도저히 기획담당관 직원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안돼서 이것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해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빨리 올라왔느냐 검토도 안하고, 아까 김경자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또 저쪽에 리버사이드쪽에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도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도 없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도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교수라든가 좀 우리한테 맞는 봉급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파견교수 올 사람들이. 뭐 어떤 때는 5만불에서 7만5,000불?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책임자는 10만불까지 하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수요조사도 하고 우리가 LA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상대적인 거고 아까 말한대로 국내법이 빡하니 시행하기에 좋게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 저쪽 카운터파트가 있고 그래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못 올립니다.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예산은 전혀 시행이 되면 우리한테는 해피한 거고 예산이, 수업료 받으면 이것이 금방 커버가 됩니다. 앞으로 수업료를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을 사업을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김경자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한 자료, 타당성 분석, 이게 순서대로 못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소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예산 통과시켜 줘도 어차피 그쪽하고 체결을 맺어서 교수가 와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국장님! 그런데 랩코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쪽에서는 레브라토리에 이니셜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어학실습실이지요. 실험실, 그런데 그쪽에 자기들이 그냥 여러 가지 이니셜을 따다가 랩이라고 신청을 해버렸는가 봐요. 소프트웨어를 랩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고유명사같이 됐어요. UCR대학에 언어, 외국인을 위한 언어코스 이것이 랩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내놓으신 자료에도요 보게 되면 학원법에는 저촉이라 그러셨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지금 직접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윤정희위원

글쎄요. 학원법에 지금 현재 저촉이니까 불가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사회교육법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 대학으로 오면 그래요.

윤정희위원

그것도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대학으로 오면 여러 가지 대학설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윤정희위원

그것도 어려운 형편이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현재로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하더라도 교육부와 외교통상부의 질의와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저는 참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요 우리 구청이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면에는 동의하지만 법률보다 조금씩 앞서가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이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자꾸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기초, 기본적인 게 준법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 그러니까 제가 윤정희위원님! 말씀드릴께요. 우리 분명히 준법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법을 하느냐 법을 지키느냐 그 법이 없는 것을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법을 안 지키는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벤처부분하고 지금 이 지방교육법, 지금 이 사회교육법, 아니 교육법이 아니고 교육분야 이것은 어차피 원초의 씨앗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리버사이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으면 지금 이것 엄두도 안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미국 국내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들어 주고 꼭지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그냥 법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저희들도 정말 안이한 생각입니다마는 돈이 엄청 주민들이 미국에다가 달러 돈을 쓰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 학생들이 고생 덜하고 돈 세이브하고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 주신 자료 어학당설립 운영에 관한 자료 6p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학원수강료의 5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강료다' 그 다음에 '학점인정으로 미국 현지의 어학연수 대체효과를 통한 외화절약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속임수가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렴한 수강료라는 것은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값이 싸다고 싼 게 아니거든요. 리버사이드라 그래서 가 가지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수강을 한다 그래서 수강료가 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학점인정,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어학연수를 받아도 미국가서는 2개월 이상의 트레이닝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내가 실무적인건 우리한테 공문은 아직 안왔는데 UCR계열대학은 그냥 가고 자기들 대학이니까 가고 캘리포니아 다른 대학 있는데 랩 과정속에서 다른 대학이 오리엔테이션을 못해 주니까 그런 쪽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UCR계열대학은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 대학의 학점인정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윤정희위원

캘리포니아내에 있는 대학에서 학점인정을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대학에 공립학교, 공립대학교가 8개인가 있거든요.

윤정희위원

공립학교 8개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유니버시티가 8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겠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14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14p 있는데요 UC계열대학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UC버클리, 데이비스, 얼바인 여러 가지 9개 대학입니다. 8개 대학이 아니고 정확히, 이 대학은 무조건 학점을 인정을 해 가지고 막바로 입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도 우리가 토플을 가지고 미국에, 저도 이 관계로 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토플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면 타 대학도 미국에 전체 대학도 갈 수 있다 구두로 저기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협약서를 안했기 때문에 협약을 안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이 UC계열의 9개 대학인데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버클리같은 것 유명한 제가 신문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학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신문에 많이 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은 전부 다 그대로 우리 국내에서 미국에 있는 교습과정, 아까 랩시설이라 그랬는데 이 과정이 이제 그쪽에서 탬버거랩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계로 해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육사어학연구소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볼 때 미국하고 다르다. 자기들이 이것을 하는데 한 100년 정도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대학이다 해 가지고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대만, 동남아 몇 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해서 자기 문화를 문화교류 차원에서 전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쪽에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가서 거기서 약 48주 내지 50주 정도 랭귀지코스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12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p를 봐 주시면 거기에 각 국에 유학을 하면서 비용드는 비용이 있어요. 요금드는 비용이 있는데 미국 경우를 보면 상급이 2만3,000불이고 하급이 15,000에서 18,000불 그러면 비고란에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예산을 환산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5일자 달러 환산해서 해 놓은 건데 이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알겠고요 제가 좀 뭐 하던 것이나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저도 처음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윤정희위원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부분을 비교평가 한다는게 저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7명이 와서 교수를 할 때에 7시간 강의를 받으면 우리가 7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만약에 유학을 한다고 하면 공부시간에는 한 사람 교수를 만나지만 노는 시간에는 몇 백명 학생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문화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청에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사리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겠다. 이런 의욕같은 것은 참 대단히 저도 좋게 평가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이 지금 우리가 자본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민간이 하는 사업을 통째 다 우리가 해버리면 일반 기업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 우리 강남에는 굉장히 유수한 학원이 정말 민병철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학원들이 다 있고 이러는데 행정은 사실 그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도 육성해야 할 책임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 다 도시관리공단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관리사업 이런 것 다 해 버리고 또 학원한다고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기업 다 해버리고 이것도 저는 지난번 까치소식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역신문을 지도육성 발전시켜야 할 우리가 신문까지도 우리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그럼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지금 조금 그 어떤 윤택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다 해 버리면, 원래 행정에서는 민간인이 안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민간이 못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병철학원 가가지고 미국가서 랭귀지스쿨을 학교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을 잡아다 넣겠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에서 랭귀지스쿨을 필히 해야 될 사람은 여기서 하고 가라 이런 뜻이지 민간은 못하고 있어요. 민간한테 이걸 주지 않습니다. UCR에서.

윤정희위원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기에 달렸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국유학간 사람들이 그래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유학을 갔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는 입학자격을 아까 말한대로 8개 대학의 입학자격을 지금 준다는 것은 민간부분에서는 못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p부터 63p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순서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별관 임차청사 이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CTV시스템이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각 CCTV가 주차관리하는 것을 도로에 있는 것 까지 다 연결돼서 구청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선 자체가 전화케이블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그걸 끌어져 있는 겁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케이블 전화케이블 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걸 자세히 알만한 사람이 안 계신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알아가지고 보고드릴께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 기계자체는 크기가 얼마나 돼요? 책상만 하지가 않죠? 책상 반만 하죠? 책상 반만한 거에다가 TV 있고 TV모니터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원 세트 뭉치가 이것 책상 반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것은 7,000만원이 얼마입니까? 이게7,000만원이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7,0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와야 정확하게 아실 텐데요. 제가 가서 본 것만 잠깐설명드리면요. CCTV로 합승이나 이런 택시단속을 하는 상황실이 별도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안에 설치된 지점마다 모니터가 보이는,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하나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6개 지점에 4개씩 한 30개 됩니다. 모니터가. 그리고 그걸 중앙통제하는 장치가 있고 그 회선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케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 케이블이 단독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전용회선입니다. 전용회선!
광수

김광수위원

전용회선인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일반이 아니고 전용회선, 우리 라인만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깐 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다시 깔아야죠. 그것을.
광수

김광수위원

구청에서부터 다시 까는 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각 지점까지 다시 다 연결해야 됩니다. 별관까지 연결된 것을 그것을 뽑아 가지고 구 우리 저기까지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게지금 6개 지점에 되어 있거든요. 44세트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라인을 다시 까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논현동에서 별도로 카메라를 끌고 왔다는 건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논현동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주차장 감시하고 있으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회선을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놔 두는데 그 회선을 별도로 끌고 온 거냐 이런 얘기에요. 결국에는 구청까지 끌고 왔을 것 아니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공사를 해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럼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하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지하로 전부다, 지하로 다 들어온 겁니다. 지하로 해서 우리가 보차도에 보면 그 공사를 전부다 해서 그 밑으로 해서 다 끌어온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문화예술 관련 행사성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강남문화원에서 추진케 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할 수있고 사업의 성과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강남문화축제라든지 강남문예지 발간, 구립합창단 운영, 강남교향악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고요. 또 98년도 문화축제에 있어서 압구정동하고 역삼역 근처하고의 문화축제를 98년도에 하셨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안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금년 4월 개원을 해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상당히 효과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강좌 그리고 문화특강 그리고 미술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넘겨서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하고 있는 문예지발간 같은 것은 문화원 산하라고 할 수 있는 문예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문화원이 현재 직원이 상근직원이 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화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문화원의 기금조성이라든지 또 문화원의 행사 소화능력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구가 하는 행사들을 문화원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문화원이 인력확보를 하고 또 수용성 인원을 증액한다면 거기에 이양할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이 직원을 늘리려면 경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기금이 1억5,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억이 추가 출연되면 문화원 자체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미만이기 때문에 3억 미만 기금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벌리면서 문화원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 출연도 하게 해서 독립이 되면 가급적으로 많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22p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는 청소년 시설현황, 복지시설 명단, 구립 어린이집 현황 이런 것 등이 깔렸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두 분 앞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당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문화복지관을 지어주실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십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말 정의롭고 양심이 살아서 숨쉬는 우리 위원들의 정말 애정어린 토론의 결과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청에 여쭤 보겠어요. 22p와 23p에 문화복지관건립이 지금 두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p의 내용이 기준단가 내용이 한 쪽은 550만원 평당 상회하는 건축 단가가 나와 있고 신사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637만원 단가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왔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22p하고 23p에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동하고 논현복지회관은 우선 공사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신사동은 전면 도로변만 트여 있고 3면이 건물로 싸여 있지요. 그래서 공사기법이 우선 시멘트로 한 시멘트기둥 그런 것을 전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논현1동은 2개 면만이 되어 있어서 시멘으로 만든 기둥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거에도 차이가 많이 있구요. 저기 보시면 기존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가까운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공공사비 즉 흙막이 공사비가 거기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성콘 CIP라고 지하굴토 때 주의 안전성을 위해서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하부에도 H파일하고 토유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부를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후면벽에도 보면 LW 전문용어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그라우팅 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봐서도 압구정하고 신사동쪽은 한강과의 거리 관계 때문에 지하수하고 조절하는 지하수조절 그러한 시설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동은 사실은 5층 중에서도 지하 2, 3층은 주차시설이고 지하 1층은 1층 그 자체가 지하시설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요. 지하옥내주차장을 기계식으로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논현하고 그런 차이가 또 나와요. 그리고 5층 문화복지회관 내부공사도 일반 사무공관 마감에 비해서 단가가 좁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내용이 신사동 문화복지관이 어렵다는 내용 지금 잘 들었습니다. 도로변에 3면이 이어져 있고 공사기법이 어렵고 흙막이 공사가 어려워서 CIP작업을 해야되고 하부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바닥이 한강에 가깝기 때문에 지하수조절 시설을 해야 되고 옥내주차장 기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이걸 제가 써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전부 자료를 제가 받아왔는데 약간 몇 개는 중복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비를 들여서 시설한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등등 복지회관 등에 신사동 이름이 나와 있는 데가 주소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동이 압구정2동인가 그렇고 지금 신사동에서 쓰고 있는 동사무소도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구비들여서 만든 동사무소입니까? 아니지요? 구민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거지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거기는 그 땅 자체가 부지자체가 시 땅에다가 건물도 시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한 그런 건물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거죠?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섭섭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구청이 균형발전을 한다 지역을 안배한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다른 데 보면 시설이 그냥 무려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신사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동사무소가 지어지지 않는 한 신사동에 청소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사무소가 지어진 후에라야 그 동사무소 자리를 다른 복지관 자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어쩌면 신사동은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행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사동에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동민들이 숙원사업이 동청사는 물론이지만 각종 문화복지 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록을 제가 쭉 보니까요. 95년도부터 동청사든지 기타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기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한 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한 3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청사를 짓게 하기 위한 부지가, 결국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비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동청사를 지어줌으로써 그나마도 동청사도 물론이겠지만 기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신사동에 다만 2, 3층의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사실은 그래서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금년도 예산까지 36억을 편성을 해서 겨우 1억9,000만원인가 해서 설계까지는 완전히 해 놨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체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IMF 이 어려운 때에 왜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송악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1년 뒤로 미루고 내년 99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재정 형편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그 동안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서도 99년에는 10만원만 예산편성에 하고 나머지 2000년과 2001년도에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필요성은 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의 견해로 봐 가지고 그 위치에다 지하 3층의 터파기를 하면 CIP에다가 SW공법으로 물막이 보강공사를 해도 그옆에 측벽에 있는 건물은 데미지가 갑니다. 그건 100% 가게 돼 있어요. 파서 공사하시다가 정말 아무리 건축업자가 잘 해도 민원발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고 거기다가 600평짜리 건물입니다. 한 개 층당 100평도 안되는 건물이에요. 한 개 층당, 단위면적 100평도 안되는 건물에다가 100석짜리 강당, 우리로 치면 극장시설입니다. 그런 극장시설을 해서 3억짜리의 오디오시스템을 시설하겠다 그런 설계를 시켜서 1억9,000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의 모양새나 용도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건물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강남에서 문화복지센터, 극장 집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도서관 집어 넣어야 되고 동사무소,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똑같은 양태의 구도를 요구해서 설계를 시켰기 때문에 1억9,000만원씩이나 되는 설계비를 준 거고 지금 공사비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637만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을 환산시키게 만든 자료를 준 건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윤정희위원도 거기에 동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현재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다시 짓겠다, 청소년센터를 짓겠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1억9,000만원 큰 돈 들여서 설계한 거 설계변경하셔 가지고 1층에 동사무소, 2층에 동장실하고 또 3층에 보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예비군동대 그러고 나머지 도서관, 극장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공연장. 그런 그림 좀 다시 그려가지고 순수하게 동청사 시설하고 거기에 주민들 회합실 정도만 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반골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가격이. 그러나 거기에 부속시설을 넣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 2층에 있는 극장이 이 극장입니다. 일종의. 극장이 평당 추가시설비가 350 이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일반골조 위에다가. 많게 들 때는 한 500만원정도까지 들어가요. 500만원짜리 추가시설에 드는 건물이 어떤 게 있나 하면 수영장, 극장 이게 평당 추가시설비 한 500만원씩 더 들어갑니다. 왜 600평 밖에 안되는 땅에다가, 땅은 130평 밖에 안되는 땅에다가 6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왜 구색을 다 갖추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설계변경하셔 가지고 순수하게 동청사 기능만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주민회합실 하나만 만들어 주고 그러고 현 동청사 자리에다가 복지시설 만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대답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은 이미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한 35개 업체에서 참여한 중에서 전문가들한테 전부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설계가 가장 합당하다 가장 우수하다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직이 그 하나 하나를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 것은 역시 행정기관에서 신뢰감을 갖기 때문에 기왕에 설계공모한 이 작품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5층 건물이라고 하지만 맨 위에 시설은 강당 역할 밖에 못합니다. 좁아서. 거기는 특수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동사무소기능입니다. 어디 가도 동사무소기능은 전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는 시설이라고 해 봤자 3, 4층인데 부녀교실하고 체육교실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화려하게 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 1, 2층을 더 해서 1, 2개 층을 더올려서 신사동에서 땅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왕에 이렇게 짓고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 간단히 요점한 답해 주시구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짓고 있는데 '다른 데다가 또 지으려면 땅을 사려면 더 어렵고 건축비도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신사동은 현재 설계공모한 대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

이강봉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간단히 추가질의.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35평짜리 땅을 평당 2,525만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대로변이라고 해서 비쌌지요? 공시지가도 비싸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정도 고가의 땅을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산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지금 나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기본에 설계가 됐으니까 설계 그냥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 금액으로 승인을 못해 줍니다. 못해 주면 그 설계도면대로 집 못 지어요. 결국은 설계변경하셔야 될 텐데 지금 고집을 부리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문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설계사, 건축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남구청에 예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투여하게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그런 권장을 하는 거지 저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설계발주할 때부터 잘못했다. 이것은 135평 땅이면 이 정도에다 어떤 건물을 땅 값 비싸다고 시설 꼭 비싸게 잘 지어야 됩니까? 그 용도에 맞게만 지으면 되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설계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승인 못 해 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러시면 지금 저희들이 설계서가 있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이강봉위원

제가 봤습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설계서를 한 번 보시면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그만한 대지에 그만한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나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서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희 신사동 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만장일치인지 아니면 반대위원이 한 분 계셨는지 제가 확실치 않은데 그런 상황으로 전액 삭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히 보더라도 대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냐면 지금 논현1동이 1,279평 건축평수에 총 사업비가 93억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반인 630평을 짓는데 75억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건축단가가 높냐 하는 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작은 평수에다가 즉 건축면수가 평수가 작으니까 평당단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작은 평수의 건물을 짓자고 그러니까 결국 지하를 깊게 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사동에다 이 평수에다가 복지회관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회 검토사항도 그거에요. 결국은 이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가서는 항구적인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니까 또 새로운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신사동 복지회관은 더 넓은 토지를 항구적으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구입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시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민의 세금을 수 십억원을 낭비하는 것 뿐이 안된다 하는 견해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답 필요하십니까? 답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사동 문화복지나, 논현동 문화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도를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따라 가지고 질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질의가 있는 분들은 간단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제가 신사동 문화복지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거론됐으니까 생략하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윤정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봐서는 이게 너무 없다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논현2동에 복지관이 지금 아주 거창하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거기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이 건립 들어와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논현2동에 옆 동에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 동안에. 수 백억 들어 갔다고.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지금 했는데 그 옆에다가 그것을 또 지으려고 하면 위원들이 볼 때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차라리 신사동은 좀 떨어졌다니까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라면 개포동에 짓는다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논현2동에 있는데 1동에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좀 재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땅은 있지만 거기 동청사를 차라리 크게 지어서 청사를 해야지 26개 동에서 이것 알면 주민들이 욕합니다. "논현2동, 1동에 뭐 유명한 사람돼서 짓는게 아니냐?" 도리어 의심삼을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 철회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논현1동은 이미 대지를 약 280평으로 해서 복지회관자리로는 아주 적지입니다. 현재 논현2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 가지고는 주변의 주민들의 모든 욕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 건도 대지가 확보됐고 또 70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도에 이미 심의가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됐던 겁니다. 다만 어려운 시절에 재정상태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도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1년을 늦게 하면서 그것도 3개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다만 내년의 경우는 10억만을 우선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기왕에 있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도 재정형편에 가장 알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3개년 계속사업비로 해서 2001년까지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던 사항은 마무리가 되고 다만 새로운 사업은 제도정비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충질의 들어 갈께요.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수혜 주민에서 논현1동, 역삼1, 2동 주민 연 20,000명 이용예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논현2동에 있으니까 논현2동은 들어올 수가 없죠. 여기에. 제가 역삼2동 출신입니다. 역삼2동 주민은요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 올 사람이 구민회관으로 와요. 구민회관. 거기 왜 갑니까? 거기를. 교통도 불편한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 보면 인원수 20,0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역삼2동을 넣은 것 밖에 안되요. 이런 소리를 안하려고 했는데 30만명인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논현1, 2동, 압구정동, 신사동은 논현동 복지회관 잘 활용하면 다 쓸 수도 있어요. 그 주변 바운다리로 보면, 그리고 차라리 개포동 이쪽으로 하나 지으세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분포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 지금 신사동하고 둘다 엮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이 참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춘자 부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 하셨지만 강남구에 청소년회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시급한 게 청소년회관인데 대지 400평 사 놓고 못하고 있어요. IMF에 의해서 역삼2동 거기에 그 넓은 땅 사 놓고도 저는 자진해서 내년으로 그냥 설계 미루었어요. 금년에 5억3,000 해 놓은 거 안하고 내년도에 미루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논현2동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것 보세요. 짜맞추기지. 논현1동, 역삼1, 2동 주민,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물론 땅 사 놓고 그 동안 돈들어 간 것 때문에 고민하시겠지만 좋은 다른 방법을 한 번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소관 외 질의나 감사성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동단위로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실지 어린이집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또는 생활교실, 부녀교실 지금 논현2동에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수요를 절반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해 줌으로써 인근에 있는 주변 동에 있는 주민들도 복지회관의 모든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예산이 70억까지 편성이 돼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하게 추진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그런 넓은 측면에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간단히.

윤정희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것도 저는 같은 위원 입장에서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아요. 무리하게 땅을, 괜히 좁은 땅을 많이 파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 이게 무슨 현대인의 놀이개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사동이 문화복지회관이 안되는 경우에 어린이집이라도 청소년회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대체방법을 예결 끝나기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사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소외시킨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책임을 좀 느끼시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안보다는 현재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동청사를 일반적으로 2층, 3층을 짓고 있지요. 그러면 기왕에 짓는데에다 한 2개층 더 해서 주민복지시설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지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은 더 낭비성이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다 한 2개층을 더 지으면 오히려 건축비도 덜 들고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신사동장을 했고 기획예산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신사동 지금 화장실터 136평 "이것은 값이 비싼데 왜 거기 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사동이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회당이나 청사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센터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제가 96년도 3월달에 신사동장으로 가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애착심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 반년을 쏘다녀가며 찾아봐도 신사동은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말썽 많은 428번지의 한 400평을 떼어서 신사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준다하더라도, 주지도 않겠지만 준다 하더라도 이쪽에 신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청사자리는 센터기 때문에 가장 신사동으로서는 적합한 지역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사동청사는 79년도 9월 3일날 되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꼭 그 청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아까 단가 말씀이 계셨는데 좀 필요없는 시설이나 단가는 줄여서라도 신사동만큼은 지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2억이다 36억이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도 제가 신사동에 애착을 가지면서도 이번에 추경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깎았습니다. 내년에 해 주기로. 신사동 주민들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깎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얘기로 단기년도 1년내에 짓는 것도 아니고 2, 3년의 3년간 거쳐서 십 몇억씩 둬가지고 단계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주셔야 지금 신사동 동청사 200평, 190평에 지금 한 200평 건물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보사에서는 그것을 삭감을 해서 왔는데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운위원님!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 강태운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여러분 질의 응답하는 것을 관심있게 많이 봤는데요. 복지회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세곡동, 자곡동, 일원동 저는 세 개동 출신 위원인데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복지회관을 동 개념을 갖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세곡동에 땅 한 평에 30만원, 50만원밖에 안가는데 신사동 평당 2,525만6,000원이면 얼른 따져도 50평 값이에요. 그 어려운 데다 좁은 데다 무슨 별 과학적인 생각을 다해서 평당 600 700만원씩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 세곡동도 분명히 강남구 땅이고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시고 복지회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 왜 30만원, 50만원짜리 버려있는 땅도 많은데 신사동에만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95년도에 그것을 생각을 해서 17억 예산편성을 해 주셨다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하고 그때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토지를 지정을 해서 꼭 그것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신사동 복지회관 또 다른 동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길래 여기 앉아 있다가 차마 말씀 안하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곡동 싼 땅에다 지금 원하시는 그 몇십배 큰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

총무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세곡동은 동청사하고 연계해서 종합문화복지회관이 나온 것이 금년이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어떤 복지회관이 나왔는지 제가 직접 취급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구청장님이 동을 순회할 때 그때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럼 대지를 물색해 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원님이 타 의원님이었는데 그때 대지물색이 안됐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챙기니까 13군데의 부지만 적어서 이러이러한 중에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뒤로 일단 미뤄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이에요. 이렇게 각 동마다 동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거기 또 이웃이기는 하지만 압구정1동 같은데 전연 무슨 청소년이고 어린이집이고 아무 것도 없는 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부지선정을 계획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내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신사동에 특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될 답변을 한다면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오. 일단 제 얘기 끝내야 되요. 여건과 관련이 없다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 지금 대답은 그런 식으로 하시네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압구정동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나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저희가 종합문화복지회관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동청사하고 관련해서 짓는 그 사항을 한계에서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금년도에 각 동사무소에다 복지회관을

임춘자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청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복지회관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어요. 서면으로 전부 받았는데 13군데가 들어 왔는데 압구정1동에서는 그 계획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총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자기동 얘기하면 지금 뭐 끝이 납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떤 동을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자기 동 건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됩니까? 국회에서도 자기 지역행사나 이런 것 있으면 국회의원들 자기 표결이나 그거에 참석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전부 자기 동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위원의 원칙이라든가 예의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만을 하고 각자의 동에 대한 얘기는 우리 위원의 어떤 에티켓으로서 삼가하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상묵위원께서는 지금 듣기에 좀 혹시 압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사동하고 논현2동은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4, 5년 전부터 추진해서 주민들이 열화같은 요구에 의해서 옛날에 이미 된 거지 지금 말씀 것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p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20p 안했기 때문에 여지껏 기다렸어요.

박춘호위원장

20p요?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다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하고 있었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다 한 거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하고 있었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줄였지! 줄였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뭐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다" 그런 얘기는 뭐에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공동체 훈련을 교과내용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교육시켜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이라는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까치소식에 대해서 까치소식이 작년도 98년도요. 예산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됐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는 3억1,19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발행부수도 일부 줄이고 인쇄방식도 바꾸고 또 지질도 낮추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약 47% 정도를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7% 줄이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 반장이 배달한다고 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배달료가 여기 들어 갔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배달료는 금년부터 안 넣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배달료 안 주고 무상으로 배달하라고 하실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25p 넘어갑니다. 질의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p 넘어갑니다. 27p 넘어갑니다. 28p 넘어갑니다. 29p 주요일간지 구독, 질의하실 때는 소관 위원회의 의견 내역서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p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요.
성임

임성임위원

주요 일간지

박춘호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예.

박춘호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주요 일간지 등 구독에 대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매일하고 지역신문하고는 삭감을 하고 또 간판신문 등은

박춘호위원장

가판!
성임

임성임위원

가판신문 등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박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30p 작은 도서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32p 없습니까? 33p 강남문화축제 넘어갑니까? 34p 구립합창단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요. 구립합창단 사업은 금년보다 548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의 10%가 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는 단복제작비가 있어 가지고 아까 검토보고를 하실 때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6,600만8,000원, 오히려 줄은 건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8년도 예산이 6,600만8,000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이 뭘 잘못 많이 한 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주시죠. 그러면.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교향악단은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춘호위원장

35p에 강남교향악단
광수

김광수위원

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말이에요. 자료보면 무대설치하고 조명, 음향장치 이런게 말이에요. 뭔지 전부다가 뭐에요? 이것 도대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거지만 학교 순회연주회는 학교안에 무대나 강당에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략적으로 경기여고 예를 보면 다 무대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조명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왜 조명장치를 별도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학교를 빼고 이런 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명이 몇 W에 어떤 조명을 사용하실 거에요? 몇 W짜리로 어떤 조명이냐 이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기술적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좀 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의 얘기로 보면 지금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교향악단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1억 얼마 됐었죠? 그런데 올 해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엔 학교순회 연주비를 포함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9,4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교향악단 운영비하고 학교순회연주비를 따로 넣었었습니다. 그걸 금년에 이제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쳤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난 사유는 금년도에 3회 3개 학교 순회 연주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3개 학교씩 6개 학교를 늘렸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추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그렇지만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명이 교향악단에서 하는 것은 조명, 음향임차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작은 지역단위 연주회에서는 20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가 종잡을 수가 없겠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학교연주회는
광수

김광수위원

정말 말 그대로 작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했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학교연주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음향이 많아야 되고 출력이 커야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간 여기서는 질의만 하는 거니까요. 우선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게 강남교향악단의 운영비가 9,4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인상됐다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3,2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판단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37p 민간예술단체 초청공연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가 평통교육인가 하는데 교수가 나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아 여기 강남구청장은 음악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낭비한다는 말이있는데"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다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앙상블이다. 뭐다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더니 어느 시간부터 강남교향악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이것 왜 갑자기 교향악단으로 변해 버렸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4년도부터

윤정희위원

그때 언젠가 교향악단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게 하고 앙상블로 그냥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라가지고 갑자기 교항악단으로 하면서 이번에는 조례제정까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강남윈드앙상블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악위주의 브라스악단을 연차적으로 교향악단으로 운영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워서 97년도에 관악에다 현악을 플러스 해 가지고 최초로 교향악단 이름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 전 윈드앙상블수준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활동을 전력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강남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순회 연주를 집어 넣어서 예산이 1억1,500만원 가지고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음악인들로부터 특히나 강남에 거주하는 음악가들 또 음악전문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하면서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안타까웠던 점은 학교연주회를 하다보니까 신청한 학교를 전부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학교는 많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 순회 연주회만 한 3회 늘릴 계획으로 3,200만원만 추가를 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민간예술단체 초청공연 넘어갑니다. 38p 강남문화원 육성지원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예술단체 초청에 대해서 연 4회로 돼 있는데 연 2회로 하면 어떨까요?

박춘호위원장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38p 강남문화육성지원, 통과합니까? 40p 강남문예지발간, 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

통과입니다.

박춘호위원장

41p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라는게 압구정합창단, 대현합창단, 대치합창단, Y.M.C.A주부극회 이렇게 이런 등등 있는데 이것 구립합창단을 별도로 둬 가지고 그럴게 아니라 차라리 한 개로 통일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아요? 국장님! 통일시켜 가지고 거기서 차출해서 쓰면 되지 같이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압구정합창단있죠! 대현합창단 있죠! 대치합창단 있지! Y.M.C.A주부극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립합창단이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5,400만원이 또 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단체 2,000만원 있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서 2,000만원만 가지고 차출해서 쓰지 왜 이렇게 지금 IMF해서 어려운 시대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집어 넣었느냐 이런 소리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질의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라고.
광수

김광수위원

판단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할 테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내용을 설명드려야지. 그게 아니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가 직접 육성하는 단체는 강남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두 개가 있습니다. 합창단이라는 것은 성격상 계속적으로 같은 멤버가 연습을 해야 화음이 맞기 때문에 차출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요. 예술단체는 합창단 뿐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있는 연극단이라던지 여러 가지 장르의 형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화음이 안된다는 건 이해를 못해, 하여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합창단만이 아니고

임춘자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문화예술단체 지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던 그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청담미술제니 이런데 정대불사나 강남문화축제니 이런 데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보면 50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500만원은 어떻게해서 지급되는 거고 그것 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청담미술제와 강남문화축제 정대불사는 강남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행사비가 약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행사비의 일부인 500만원씩을 지원해 줘가면서 그 행사가 강남지역 문화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약 5회, 6회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500만원씩을 했고 그 다음에 단순한 하나의 단체가 작은 행사를 하는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중에서도 단원수가 많고 행사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곳이 합창단 두 곳이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오래 이어져 온 곳 그런 곳을 내년부터는 좀 차별화해서 일단 10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41p,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2p 금요상설무대개설 43p 민원부서직원 친절봉사위탁 합숙교육 44p 강남민원 종합서비스방 설치운영 45p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강태운위원

여기요.

박춘호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역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로 주민자율방범대를 구성, 청소년 선도 및 취약지역,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전개, 안전하고 살기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다른 데 소속돼 있는 게 있어서 밤이면 몇 개 동을 수시로 순찰을 해 보고 있는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되는 곳이 더 많아요.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한데 우리 강남구에서 누가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야식비가 5,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데는 그것도 아깝지 않고 더 줘야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사실 이것도 아까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통괄적으로 각 동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지급을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앞으로 잘 되는 데는 더 육성을 하고 안 되는 데는 완전 폐지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또 어디가 안되는가를 제가 밤에 내가 몸 담고 있는 순찰대가 있어서 수시로 몇 군데를 가봤는데 확실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뜻이 있는 지역주민이 야간에 심야에 합니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순찰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저희 과에 한 2명 정도 상시 순회 지도 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공히 잘할 수 있는 것 진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식비도 지금 아까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까지 5,000원씩 했습니다. 5,000원씩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3시간 반 내지 4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5,000원이 돼야 됩니다. 소관 과장의 소견으로는. 그래서 2,500원씩 계속 A조, B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그렇지 자원봉사를 3시간, 4시간 운영한다면 하루에 공공근로 취업자가 25,000원입니다. 거기다 식대를 주는데 하물며 봉사라고 해서 4시간 정도를 하는데 2,500원 야식이라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두 타임, 두 번 교대근무로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5,000원씩 주고 또 반 타임씩 한 사람들은 2,500원씩 해서 다음 사람이 2,500원씩 수령토록 그렇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차등해서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희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두 사람 확보했어요.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제가 순찰을 돕니다, 수시. 도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5,000원에서 2,500원 줄였잖아요? 얼마로 돼 있어요? 현재 금년도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2,500원씩에 8명으로 했는데 작년에 5,000원씩에 4명이거든요. 그래서 2,500원씩에 4명이 2회가 됩니다. 그래서 8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봉사를 3시간 이상하게 되면 5,000원 주는 것이고 또 동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시간이 너무 길다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하겠다하면 두 번 교대이기 때문에 2,500원씩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 번 나오면요 3 4시간 금방가요. 그런데 이것을 반하고 2,500원 두 시간하고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기 때문에 아는데 한 번 나오면 10시부터 나와서 보통 1시, 2시까지 돌거든요. 도는데 10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한 번 나오면 돌게 돼 있습니다. 각 동네 동에 한 번 순찰돌면 한바퀴 도는데 보통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냥 파출소하고협력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2,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놔두는게 낫지 2,500원 더 불편합니다. 도리어 각 동에서 혼동만 와요. 혼동오고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28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를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되는 동은 더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동은 강태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내년에 연 4회 정도 평가를 해서 잘되는 동은 시상금도 한 돈 100만원씩 지급을

박춘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어요
경자

김경자위원

추가질의!

박춘호위원장

김경자위원!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각 동에 하나씩 돼 있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두 개 있는 데도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역삼동하고 삼성2동은 1개씩 더 있어요. 28개
경자

김경자위원

아! 그래서 지금 28개 저는 26개동인데 왜 이게 28개인가.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건 그 다음으로, 아직 진도 안 나갔고 김광수위원님!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그게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에서도 했었고 97년도 예산자료를 보니까 2억4,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98년도에도 2억3,500만원만 예산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3억9,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번에 2,500원을 식대로 설렁탕 값을 주겠다 어쨌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번에 1,500원 아니었었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오. 5,000원! 5,000원 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 번에 5,000원 안했지요.
5,000원이었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5,000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속기록을 찾아봐요! 속기록! 그런데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2억3,500만원아니에요? 지난 번에? 지난 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금년도가 3억입니다. 3억! 금년도가 3억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도! 98년도! 97년도 했을 때, 97년도 예산 했을 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97년도 예산 잘모르겠는데요. 97년도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8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98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억으로 해 놓았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3억226만2,000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렵고 어려운 세상인데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피복비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문제도 있고 문제도 없는 지역도 있지만 이것 9,8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을 또 더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는 무슨 이유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세목이 피복비가, 동절기 피복비가 870명으로 해서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월동기에 봉사도 봉사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피복은 해 줘야겠다 그것하고 또 분기활동 실적평가가 연4회로 하는데 각 동의 방범대원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이하 양 경찰서장, 방범과장이 주최하는 평가회를 개최할 때 한 100만원 정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들어가서 돈 1억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1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가 몇 % 입니까? % 로써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내년도에 약간 늘어나는 것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복이 6,500만원 돈이 되고 거기 또 평가회도 하고 기타 시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인데 잘된 동은 육성을 하고 이런 못된 동을 끌어올리려면 그런 정도의 어떠한 평가시상을 해야 되겠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시상은 다 좋은데 98년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계획이 여기 자료가 구청에 나와서 나와 있는게 있는데 3억이라고 그랬지만 2억6,000이에요. 2억6,000! 여기서 주신 게. 왜 거짓말 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는 뭐에요? 허위에요! 구청에서 준 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추경까지해서 최종적으로 삭감돼서 한 게 2억8,700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추경에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일부가. 금년도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46p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46p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밑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다는 흔적이 보여요. 제가 좀 지적을 해 볼게요. 사업안내지는 뭐고 소식지는 뭐에요? 왜 우리 강남 까치소식이 있는데 거기에다 일괄해서 전부 홍보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내지는 만약 리후렛 한 장에다가 나올 수 있게끔 한 장에 이렇게 보면 병풍처럼 접어진 소식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식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하게되면 각 학교라던가 또 회사 또 자선단체, 각 기관에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라는 것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는 뭔가 이런 책자를

윤정희위원

여기 홍보비가 너무 들어요. 현수막도 결국 홍보비잖아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현수막은 그러니까 내년에 세 번 정도는 걸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계절에. 맞게 봄에 자원봉사활동 여름에 할 것 가을에 할 것이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해서 각 우리 26개동에 전체 커버하면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뒤로 와서 47p에 보면 팩시밀리 거기 150만원하고 복사기 300만원 나온 것은 여기는 예산은 들어있지만 여기 예산에 빠지는 거지요? 재무과 정수물품에서 하는 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들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 있다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것 뒤에 재무과 정수물품 구입에 다 예산 들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산이 죽어야 돼요. 사업내용만 있어야 되고 예산이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빠져있고 재무과에

윤정희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빠지고 정수물품에서 삽입이 돼야죠! 그리고 자원봉사 지금 거기 보면 글쎄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됐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되는 봉사자에 한해서만 상해보험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강남구에 자원봉사 단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냐구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해보험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다가 몇 만명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각종의 자원봉사를 전부 다 인력관리를 해 가지고 전산입력 해 가지고수요, 우리가 발굴해서 어디서 필요하다면 매치시켜 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몸이 다쳤을 경우에 최소한 치료는 어느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50만원정도

윤정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대충 몇 명 예상하시는 거에요? 자원봉사자를 지금 강남구에서 대충 몇 명으로 예산잡고 계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500명 아니야?

윤정희위원

500명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몇 만명일지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여기 상해보험!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상해보험은 한 500명, 자원봉사자는 다 다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다치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그럴 경우를 예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이제 500명만 상해보험 자로 잡았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에 공공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주장할 때에 거기서는 재해대책기금 운운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ASEM을 대비한 설명에 보게 되면 ASEM국제회의 등에 대비한 우수한 자원봉사인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상해보험에 들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ASEM의 자원봉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SEM의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강남의 고급 주부들, 일어를 전공한 분이라던가 서반어를 했다던가 스페인 이런 불어를 했던 분들을 자원봉사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뭘 하는데 상해보험까지 들어야 돼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도 끌 수 있는 거고 구난, 삼풍사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자원봉사라고 해서 ASEM만 하는게 아니고 어디 무슨 어떤 긴급 구난 사태가 있을 때 가서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몸이 다쳤을 경우에 최소한의 치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편성

윤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한 거 실제 집행한 게 2억6,200만원이 맞잖아요! 여기 실제 집행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몇 년도 거에요? 그게
광수

김광수위원

98년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김광수위원님!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예산이 3억2,000인데 우리가 올해 절감을 해 가지고 실 집행은 2억6,000을 집행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48p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넘어갑니다! 50p 구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 넘어가요? 52p 동 생활체육 취미교실운영,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넘어갑니다. 54p 구청장배 정기대항전 개최, 56p 강남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 58p 강남구민바둑대회, 60p 강남구민 건강걷기 및 자전거타기 대회 넘어갑니다. 61p 안전관리 기능의 전문화 및 정보화 62p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확대 63p 직장 민방위대 자원관리 전산화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총규모 49억4,145만원으로서 98년 추경예산대비 15%, 금액으로는 6억5,3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가 40억4,896만원이며 보건지도과 6억8,564만원, 의약과 2억685만원입니다. 이어 99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의 요구예산은 40억4,896만원으로 98년도 예산 36억5,621만원보다 15%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생과가 보건소에 통 폐합됨에 따라 인건비가 98년도 예산액 18억4,314만원 보다 23%, 금액으로 4억3,094만원이 증액된 22억7,408만원이 요구돼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내 각종 자료들을 공유 필요 부서에서 직접 접속하여 활용케하는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허브 등의 구매에 5,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속공무원과 위생업주와의 비리유착 등 개연성을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위생행정 구현을 위한 위생업소 주민자율감시반 운영에 7,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의 유통기간과 무허가, 미신고 수입식품유통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막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식품수거 검사에 6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요구예산은 6억8,564만원으로 98년도 예산 4억2,583만원보다 6.1%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절기 취약지역의 집중방역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으로 확보된 소독인력을 일반 주거지역의 방역소독에 투입하는 등 방역행정의 철저한 추진을 위한 방역소독민간위탁비 3,000만원, 야간에 활동하는 유해해충의 박멸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압구정동과 청담동 산책로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전자포충기 설치에 4,608만원,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민간의료기관에 진료업무를 위탁하여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가정간호민간위탁비 9,6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의 요구예산은 98년도 예산 2억5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2억685만원이 요구돼 있으며 이중 주요내용으로 환자진료에 따른 약품 및 검사재료구입비 등 의료비가 1억8,39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저희들이 요구한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장, 성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백열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127p 보건위생 및 의료정보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28p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29p 방역소독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128p에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800만원인가 그걸 가지고 한 것이 지역적으로 어디 지역을 두 군데인가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사항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사항이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논현2동하고 역삼2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논현2동에서 70개소, 역삼2동에서 68개 업소에 대해서 자율감시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나요? 지난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굉장한 진통을 겪고 추경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문제점이라는게 다른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월권행위를 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자율감시단 구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자율감시단을 좀더 내실있게 보완해서 실시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방검찰청에 있는 자율정화위원들이라든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선진질서 계도요원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있는 바르게 살기 위원을 비롯한 비교적 실질적으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참신한 인사들로 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동장에게 오늘 날짜로 이미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6개 동이 7,600만원 예산으로 다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면? 26개동이 다 정해 지느냐 이거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방역소독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그런 데서 하던 것인데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것은요? 별도의 사업이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단은 26개 동 자율적으로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방역소독민 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 가지고 금년에도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는 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하절기 집중방역시설에 민간의료단체에 소독업체에다가 별도로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를 위탁주는 업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위탁이 언제부터 됐었던 건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금년부터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역, 거기에 대해서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금 현재 2개 구만 하고 있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2개동만. 그런데 이게 삼성동을 떠나서 강남구 차원에서 말씀드렸지요? 탄천변 강남병원 있는데 그 뒷켠으로 여름만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와의 전쟁이 선포돼요. 여름만 되면. 그럼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문을 닫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두 개의 2지역 구룡마을이나 개포지구만 올해 9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그 쪽에 강남병원 있는 데는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방역소독할 수 있는 보건소의 인력은 실제 소독수가 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사람이 12월말로 정년퇴임해서 두 사람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의 개포지구하고 구룡마을을 줌으로써 그 인력을 별도의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남병원 뒷편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다음에는 130p 살충기전자포충기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1p 가정간호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