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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199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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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피곤하실텐데 오늘 예결특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실.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원활하고 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에서 실.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장에게 간사 선출을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제가 간사 추천하여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간사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탁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탁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간사

- 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간사직을 수행치 않고자 했는데 위원장께서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이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간사인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좋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미력하나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계획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된 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전문위원

-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오늘은 삭감된 예산하고 보류된 예산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14일에는 오늘 못한 질의.답변을 추가로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5일에는 계수조정하고 17일에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며 삭감액 조서작성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IMF 체제 극복을 위해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위해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한 삭감과 심사보류 조서내용 위주로 심사하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예결위 위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담당관 박철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박철린입니다. 3년 이상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이번에 공보담당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처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 5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인데 중앙지, 지방지 공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경요구액의 40%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할 때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중 30% 삭감하고 70% 그렇게 해서 작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추경 요구할 때 작년에 30% 삭감된 그 부수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신문단가가 천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그래서 인상된 그 금액과 작년 요구수준의 부수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 단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수하고 상관없이 적어도 단가인상 분은 계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중앙지가 기정예산에는 8천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9천원으로 그리고 지방지는 6천원씩 계상했었는데 7천원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 요구할 때에 비해서 많은 부수를 줄여서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참작해 주시고 특히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문예체육담당관이신 최성룡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갓바위 야외공연장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남은 1억5천만원 있었습니다. 백년회에서 야외무대를 백년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온 사항입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고 5천만원은 시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마 삭감되게 된 내용은 공연장 건립이 여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승인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다만 이 예산을 올린 것은 도비가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5천만원 도비해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틀림없이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박화성 문학기념관 이전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보류된 사항입니다. 현재 박화성 문학기념관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현재 목포문화원 2층에 있습니다. - 그런데 사적지 내에 박화성 문학기념관이 있다 해서 시민들의 개인유물을 사적지에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주차장도 없고 사실 관람객들의 이용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박화성 문학기념관을, 현재 유달예술촌 문화의 집 2층에 교실이 비어있습니다. - 그래서 그 교실을 수리하여 문학기념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관광객들도 많이 보고 문화의 집을 보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옮기는 내용입니다. -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판단도 많이 하고,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현재 사적지 안에 있는 박화성 문학기념관을 유달예술촌 2층에 옮겨서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개인유물이 사적지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그 야외공연장 건립관련에 대해서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도비 1억원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도에서 교부결정 통보해온 바에 의하면 도비 1억원, 시비 1억5천만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도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교부결정 된 내용하고도 안 맞고 왜 그 때 당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도비 1억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억원이 오게 된 배경은 지사님 연두순시 때 전 시.군에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 저희 시에서도 어떤 건의사항을 올려서 돈을 받아야 되겠는가 생각 끝에 문화의 거리에 조성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가 있는 곳에 쓰게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그 명목으로 1억원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 그러나 그 1억원이 현재 백년회에서 들어온 1억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은 문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도비 1억원은 그 당시에 실지 그 도비가 목적대로 내려온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1억원은 다른 용도로 해서 쓰고 백년회에서 넘어온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시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백년회에서 목포시에 부탁한 1억5천만원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했다 해 가지고 질책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선예산 집행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예. 알았습니다.

문오성위원

-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선예산 집행했을 경우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안 났는데 이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남

전상남전문위원

-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강조한 사항인데 예산안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오성위원

-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남

전상남전문위원

- 여러 차례 교육받을 때마다 최민수 교수 이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신재칠위원

- 바로 앞서 박화성 문학기념관 그것은 향토문화관에서 전시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문화원 2층으로 옮겨져 있는데 이번에 또 옮길 계획이란 말입니다. - 그럼 이번에 옮길 문화의 집은 앞으로 영구히 박화성 기념관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 다른 더 좋은 토지가 있다든지 할 때 또 변경할 것인지, 우선 임시로 옮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 입장으로써는 그것이 영구히 거기에 있다고 확연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재칠위원

- 예술촌, 문화의 집에 가는 것은 아마 임시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장소는 아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적인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임시는 아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해도 개인유물을 자연사박물관에 넣게 된다면 추후에 차범석씨 같은 분들도 또 할 것이고 문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임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기간은 갈 것으로 봅니다.

정석봉위원

- 적어도 현재로서는 임시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박화성 문학기념관이 지금 문화의 집으로 옮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 2층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박화성 문학기념관에 현재 1일 내에 몇 명씩이나 와서 기념관을 관람합니까?
성룡

최성룡문예체육담당관

- 그 부분은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관리를 향토문화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현재 있는 위치가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관람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신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문화의 집으로 간다면 그 쪽 공간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고 유달산에 올라가면서 거기를 거쳐갈 때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관광객이 얼마나 되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관점에서 몇 명이 되는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적을 때 더 많은 것을 홍보하여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산부서에서 박화성 문학관 옮겨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 이 예산이 다시 들어간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장 김계룡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총무과장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공직자 전화친절 민간위탁 용역비가 7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의 친절화를 생활화 해야하고 공무원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용역이 필요함을 느껴서 광주리서치 같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 그 내용을 보면 전화확인은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248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무자기로 추출해서 연 3회 해 가지고 1회 이상 할 때는 독후감을 쓰게 한다든지 또 두 번 계속 위반할 때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라고 한다든지 세 번 계속 위반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동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청사 개.보수비 해 가지고 용당1동하고 삼향동 각각 2천만원 해 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여기에 따른 동 기능전환 시범동 장비 구입에 따른 그 용당1동에 소리북, 장구, 앰프, 노래방기기 또 삼향동에 ARS 자동응답기 해 가지고 1천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 금년 1월달에 읍.면.동사무소는 아주 축소해 가지고 읍.면.동을 폐지할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전 동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금년 4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읍.면.동은 현행 행정구역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동사무소와 동장들을 유지하고 주민자치센타는 동사무소 일부 시설을 개.보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2개 동을 시범실시하라 해 가지고 1개 동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범실시 동은 용당1동하고 삼향동을 지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용당1동하고 삼향동 29명을 위촉 완료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 자치센타는 자치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용당1동에서는 중고품 물물교환센타, 국악취미교실,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올렸고 그 다음 삼향동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림기술정보센타를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마친 것입니다. - 앞으로 1단계 시범실시 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믿습니다.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일부 주민자치센타 설치가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현재 삼향동에 대해서요. 농촌지도소 신축건물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 계통으로서 기술정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농촌지도소 건물을 삼향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할 계획을 강구할 수 있는지 회계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기로는 삼향동사무소에다가 동사무소로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그 건물은 주민복지센타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가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리고 삼향동은 농업기술 동센타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농민들에게는 낯이 익은 장소이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시설비에 동주민센타 시범동 청사 개.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청사를 개.보수한다는 것은 내부를 개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을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용당1동 관계는 중고품 물류교환센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동사무소 기능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국악취미교실 건강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삼향동은 농림기술정보센타로 해서 가락동시장하고 이런데 전국 각처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충분히 농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걸 증축하도록 합니다.

문오성위원

- 그러니까 용당1동이나 용당2동이나 새로 신축된 동의 청사는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문위원님 이것입니다. 중고품 물류교환센타를 하려면 거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장치시설입니다. 그리고 국악취미교실을 하려면 최소한대로 방음시설을 해야 되고 또 건강교실을 하려면 밑바닥에 닿아도 몸이 상하지 않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시설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석봉위원

-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김과장외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러한 설명을 안해 주셨습니까? - 그렇게 자치센타를 하면서 아까 중고품물류교환센타를 만든다는 것, 국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삼향동에는 농림기구센타를 만든다는 등의 설명을 했습니까?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설명은 안 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포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당1동이나 삼향동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 받기 위해서 그 때 당시 여러분들이 상황설명을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신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 누가 삭감이라든지 보류시키겠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겠지 하는 다시 말하면,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들 자체를 너무나도 나쁘게 얘기하면 낮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로 가면 또다시 올려주겠지? 오늘 봤습니다마는 산건위에서 이런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내가 정말로 여기 근무한 이상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남겨놓은 과장이나 국장,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후배들도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한 명예스러움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참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어서 넘어왔는가 이 책임은 담당관들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결위에서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아까 삼향동 문제가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총무과장

- 그것을 한다면 동사무소를 또 옮겨야 하니까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장기적인 문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조영현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회계과장 조영현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카운트다운 조형물 제작 설치관계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해놨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을 저희들이 나누어드렸습니다. - 21세기 카운트다운 조형물 제작 설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100년을 준비하고 시민의견을 집결하고 희망찬 21세기를 열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알리고자 21세기 맞이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에 가서 21세기는 목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 설치해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해서 며칠전 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시청광장이고 조형물내용은 현상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 총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상공모 2천만원하고 제작비 5천만원해서 ’99년도 시민의 날 행사시 병행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계획은 현상모집 및 조형물 제작설치 개막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99년 시민의 날 행사 개막식은… - 10월 1일에 한다는 말이지요?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예. 금년 10월 1일에요.

신재칠위원

- 21세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죠?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200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탁위원

- 1년 2개월 정도 카운트다운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부탁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 다음은 경제사회국의 장의승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먼저 저희 과의 예산 때문에 위원님 심기가 불편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전진단 실시비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똑똑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장조사를 하는데는 5개의 공을 판다고 그럽니다. - 25만원씩 해서 125만원, 현장조사비가 1천4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안전진단 검토보고서를 만드는데 특급인력, 고급인력 초.중급인력 해 가지고 390만원 정도, 그리고 보고서 인쇄하는데 2백만원 정도 해서 가지고 2천만원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은 안전진단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한 일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현장을 보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건 전문가의 견해 정도가 첨부되면 되겠다, 예를 들자면 5개 공을 받고 정밀진단을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문제 전문가라면 교수들 수준 정도 보면 기초적인 작업은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졌습니다. - 언제부터 목포시가 의원들 시정질의 문제에 그렇게 민감해 가지고 시정질의 때 답변했으니까 이것 꼭 해야 된다는 논리는 상당히 억측이 포함되어 있는 논리고 저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순서가 바뀐 것이 빨리 해야 될 것은 늦게 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쓸모 없는 일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목대나 대불대도 건축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1일 자문 정도를 구해봐서 안전진단을 꼭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여부와 현재 상태가 어떤가 정도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조영현회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목포도축장 육가공공장 건립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은 석현공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목포축협에서 운영하다가 경영 적자가 되어 가지고 2년동안 안 했습니다. 이 분이 그 때 새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때 인수 당시는 27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답니다. -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육가공공장은 소나 돼지를 가공해 가지고 포장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수출하는 이런 공장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한테 2억7천백만원, ’97년도 납부한 도축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때 도축장이 없을 때는 도축세를 1원도 못받을 뿐더러 400여 식육판매업자들이 함평이나 나주에 다니면서 도축을 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연간 8억원 정도 여기에 유출되었는데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여 육가공이 생긴다고 그러면 4억원 정도는 우리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축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를 하도록 법적근거가 있고 타 시도 예를 안 들더라도 가까운 완도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억원이 작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이 예산대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원해서 도축장 폐쇄는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4백여 식육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0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탁위원

- 이것이 도축장 운영실태에서 도축세는 2억7천만원, 3억4백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 예를 들자면 경영의 문제라든가 적자원인이, 소 값 폭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축산저하에 따라서 축산물량이 줄어든다든가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농림과에서 파악을 해서 실태를 알면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육가공공장만 되면 지역도 정상화가 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도축세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부를 판단해줘야지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운영상 적자문제는 물론, 구조조정 방법도 있겠지만 이 도축물량이 통계로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이 도축물량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냥 판단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도 ’97년도에는 1천3백만원 적자고 작년도에는 5백만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김탁위원

- 5백만원 적자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만요. - 경영을 혁신한다든가 경영구조상 할 수 있잖아요. 5억원이나 5천만원도 아니고 5백만원인데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97년도 1월 25일 개장했는데 개장 후에 흑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도축수수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보통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도축장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도축을 열심히 하고 경영도 정상화했는데 손해가 난다면 도축수수료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협의해서 하는데 도축수수료를 갑자기 많이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목포도축장이 가동을 안할 때 목포시에서 소비되는 육류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근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이라든지 무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도축장인가에서 도축을 해서 서울 등 대도시로 반출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목포도축장도 더 활성화하고 경영의 능력을 발휘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 점은 목포시 도축은 물량소비량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등 대도시 백화점에 다니면서 엄청난 로비를 해 가지고 여기서 도축을 하는 것이 타 시도로만 반출되고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도축장은요. 사실은 우리 목포시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 이 도축장은 저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잘못 설명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국장님이 앉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육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육가공공장에서는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축 해 가지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석봉위원

- 가공해서 포장한다는 소리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그렇지요.

정석봉위원

- 그렇다면 부분별 포장을 해서 목포시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지금 육류 유통구조가 우리 목포 같은 소도시에서는 포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포장을 해 가지고 목포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도시 백화점이라든지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정석봉위원

- 이 사람이 육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목적은 지금 도축을 하는데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가공공장을 설치하면 이득이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지금 과장님은 도축을 해 가지고 세금을 3억원 내지 4억원 받은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포시민에게 이득이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득이 와 가지고 우리 목포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 그래서 도축공장을 지원해 줍시다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든지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설명한 것 하고요. 세액이 많이 나오니까 합니다라고…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도축장을 폐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시민들을 떠나서 우리시가 첫째 도축세를 4억원 정도는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고…

정석봉위원

-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식육 판매하시는 분들이 나주라든지 함평에 안 다니고 여기서 하니까 시간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목포 돈 8억원 정도가 타 시로 유출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정석봉위원

- 그럼 대표자 김 영 진씨라는 분은 목포에 살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살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 분이 여기와서 육가공 공장을 만들면 목포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할 수 있지요.

정석봉위원

- 위원장님!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육가공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목포시에 어떤 이득이 있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 목포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산건위에서 내일 10시 30분에 계획은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산건위는 산건위고 예결위는 또 다르니까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대중위원장

- 우리 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12시에 우리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일정을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지금 도축장 문제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 아닙니까? -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육가공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겠다. 그리고 자본유출도 막고 목포시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각 식육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왜냐면 그 전에도 목포시내 도축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그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관계되신 분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한테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불편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고기를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타 지역으로 보내지거나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 아까 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축세 이런 얘기들은 꼭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역영세사업자에게 그대로 사업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명성인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갓바위공원 조성 부지매입 35억5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갓바위 조성을 위해서 토지 보상대상이 819,000평방미터나 됩니다. - ’98년까지 28,562평방미터를 매입을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25억5천만원을 가지고 54,539평방미터로 16,500평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토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에 매입할 토지 위치는 지금 여기가 목포 제일중학교입니다. 제일중학교 고, 여기가 유수지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 위에 남농기념관이 있고 향토문화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여기 있습니다. 하당으로 나가 가지고 내려간 그런 도로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매입계획은 남농기념관 옆에 무화과나무 심어진데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대가 이 지대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옆쪽으로 비교적 도로 옆으로 쓸만한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하고 도예엑스포 상설전시관 그리고 7대관광권 거점지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갓바위 공원에 대해서 ’9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16차례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에서도 목포시에다가 빨리 예산 확보해서 고충을 해결하자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35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사항이라고 그랬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김탁위원

-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도시계획법에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 등은 도시계획규정에 의한다고 조항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공원조성하려고 매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도예전시관이니 무슨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니 하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해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내에는 공원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목적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여부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지금 갓바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유물전시관 이것도 갓바위 공원의 시설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로 이렇게 시설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토문화관 같은 경우도 공원지역 내에 시설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지역 내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시설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갓바위 조성계획에 이 자리에는 무슨 시설, 이 자리에는 무슨 시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보셔야 합니다.

김탁위원

- 그건 공원시설로 예시한 전수관이라든가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김탁위원

- 할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건 갓바위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치가 확실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6월달에…

김탁위원

- 만약에 지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갓바위 공원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김탁위원

- 매입용도가 달라지겠지요?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꼭 다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그 공원 내에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바에는 우선 시에서 필요한 땅부터 매입하자 이겁니다.

김탁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갓바위 공원에 매입을 원하는 쪽이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 자리를 지목한 이유가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2002년 엑스포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도예전시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가 자주적으로 총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앞으로 갓바위지구 내 묶여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지역을 특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여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김탁위원

- 알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문오성위원

-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김대중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예범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삭감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시민홍보용 각종 홍보전단 및 홍보 현수막 차량부착용 스티커구입비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내용은 당연히 주무과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삼학도 복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저희과에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산건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주택과에서 삼학도 복원화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무허가를 짓지 말라 아니면 사일로를 설치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삼학도 복원화를 하는데 그 스티카를 배부하는데 왜 주택과에서 맡아야 되느냐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예요. 주택과에서 왜 해야 되는가 의심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지금 삼학도에 기존 여러가지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무허가를 짓지 마라, 아니면 물러가라 한다면 몰라도 이 복원화스티카가 말이에요. 복원화한다면서 왜 주택과에서 이것을 맡았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과나 주택과에 예산이 있으면 두 과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석봉위원

-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금 문오성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홍보물 제작을 도시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앞으로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도시과로 줬을 때에 같은 과의 협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서로 협조하여 홍보물을 만들어가면 주택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한 사항 그것이거든요. 주무과가 도시과 같으면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 그리고 확실하게 도시과로 이것을 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예. 현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 주택과도 앞으로 복원화하게 되면 바로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을 살려야 될지 삭감해야 할지 판단을 할텐데 과장님이 아직도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합니다. 홍보전단은 이렇게 만들겠다라든가 스티카는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가본이나 내시본이라도 주면…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택과가 삼학도 복원화 홍보물 제작을 들고나선 이유가 한국제분에 사일로를 겨냥하기 위한 유인물 제작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본질적으로 삼학도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반대할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런식으로 만들테니까 샘플을 낸다든가, 이런 전단을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주택과가 할만한 일이었구나, 전 부서가 다 해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아니겠어요?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참 좋은 말씀인데요. 한국제분과 저희과하고 겨냥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전개 해가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담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시오.

김탁위원

- 말씀하시기 어렵겠지요. 다 들었습니다.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알았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시면 도시과하고 주택과가 협의해서 그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장

- 정위원님!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심사의결을 할 때 심사평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단속용 승합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 저희들 주.정차 단속용 차량으로는 승용차가 한 대가 있고 승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승합차는 ’9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시내를 다닐 때에는 매연이 굉장히 발생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대체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위원

- 승합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셨죠?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몇만키로미터 탔죠?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지금 킬로수는 11만키로미터 탔지요.

문오성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견인차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타면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차량들 수명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망정 11만키로미터 뛰어 가지고는 그렇게 큰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거의 다 갖고 계시지만 11만키로미터 뛰어 가지고 승합차가 서거나 매연이 많이 나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애요.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개인이 11만㎞라고 한다면 많은 킬로수가 아닙니다마는 관공서에 11만키로미터는 많은 킬로수입니다. 보통 대체구입 하게 되면 10만키로미터 이하에서 대체구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는 장거리를 뛰는 것이 아니고 단거리를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 결과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그렇게 매연을 품고 다닌다고 해서 시 이미지 차원에서 11만키로미터 무리지 않느냐, 너무나 지나친 운행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입니다.

문오성위원

- 보통 단거리 뛰는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30만키로미터 뛰어요.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차량이라는 것은 운행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운행거리하고 년수하고 또 용도, 여러 가지를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것이 몇 년산 입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90년 산인데 ’91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에는 김태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및 안내 입간판 설치입니다.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판 두가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수질 분석센타 운영에 관해서 입간판 안내표시판 붙은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부에서 정수장 입구에다가 정수장 정비차원에서 안내표시판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내판을 이번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감된 것은 입구에 있는 안내판하고 그것하고 겹쳤기 때문에 하나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절감을 하셨습니다. -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정수장 수질 분석센타 안내는 길가에 보면 우측에 있는 간판입니다. 몽탄정수장은 이쪽저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봅니다. 하고 입구 안내표시하는 것이고 정수장 입구 게시판은 우리 정수장은 어떠한 시설물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임을 알리는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입니다. - 그리고 간판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수장 입구 쪽에 안내간판이 없다면 거기가 길이 험하고 지나치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제가 어제 그 간판 80만원 4식 중에서 1식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김 태 일 소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보편적 형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언제 이런 자료를, 저희 산건위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 안 하셨어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가 정수장이다 해놓으면 밑에다 무슨 부설이라도 한다든가 목포시 광역수질센타라고 쓰면 될 것을 뭐하러 설치하냐는 얘기였습니다. - 여기 와 가지고 재론을 해야 이런 자료 내주시는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위하고 아래하고 다 틀리구나 느낄 수 있게 미리 해야지, 이제서야 가지고 와서 삭감해놓으니까 위에 것은 이렇고 밑에 것은 이렇게 제작한다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렇죠.

김대중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이정웅 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개발과장 이정웅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입니다. - 예산서 44쪽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전면 책임감리비 2억5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공사로서 연약지반입니다. - 그래서 5년간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위에 부설물을 설치해서 침하가 되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2억5천6백만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할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준 삭감과 위임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예산사업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 위원회에 올라온 삭감과 보류된 예산안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문오성 신재칠 정석봉 박병섭 박성원 유재길 김대중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대중(인)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