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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185회 제3본회의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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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 제1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참석 관계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질문의원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들은 후에 집행부 시장이하 관계 실.국.소장들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끝난 다음, 본 질문 의원들께서는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본 질문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 답변을 듣기 전에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린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하실 때는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미리 질문하실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사전에 답변자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때는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본 질문 해당의원의 양해를 받아 답변자를 명기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되, 본 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상반된 내용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영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서가 4일전에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김탁 의원과 김대중 의원, 박성원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전수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수오의원

- 본 의원은 이번 제18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면서,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본 질문을 보낸지가 오래인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인지 우선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이러한 자세나 행위를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질문에서도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 의장께서는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주위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우리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 저희 시정질의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은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전에 질문의원께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오 의원님께서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김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 김영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 시정과 의정의 참모습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경애하는 26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오늘은 5.18광주, 목포 민중항쟁기념일입니다. - 자주민주 통일의 거대한 함성과 위대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 먼저 가신 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빛 바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합니다. - 6대의회가 출범한지 언 1년이 지나갑니다. - 지금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어느 정도 나는 충실했는가, 자성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밤늦게 시청 앞을 지날 때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들과 시정을 수행할 때 열정적인 모습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보면서 희망의 단초를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 예를 들면 객관적, 합리적, 구체적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용역의 경우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용역발주의 시기조절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때로는 용역 그 자체가 부실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 예산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하는가하면 시의회 예산설명시마다 계속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설명의 부실과 예산철학의 부재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 밀레니엄종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과 의사의 형성, 결정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의회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서는 사업의 시민적 지지와 효과에 의문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공사의 경우 부실 감리와 감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고 경제적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지난 1년간 직면하면서 진정한 지방행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 진정한 지방행정이란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적 절차를 수행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에 다섯 가지 원칙이 시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첫째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둘째는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 셋째는 절차와 방법이 그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 넷째는 투명하고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닌 창조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털어 내고 기쁨과 희망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3월 8일 총액 480,563,010원, 이자 11,261,210원 그래서 총 임대료 491,824,220원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목포시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시 조례 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한다) 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과 지방 4급 이상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치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소장께 묻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예정일이 '98년 12월 31일에서 1999년 8월 31일로 8개월 연기됨에 따라 감리비 256,129,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기 연장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공기연장의 사유가 당초 설계시 설계부실 또는 잘못된 과업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파악해 추가 부담되는 감리비 256,129,000원을 변제 또는 구상토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둘째,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2차분 공사를 주식회사 남양건설에 1,295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을 하게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신도심 2단계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로 연장 10,086미터 총면적 111,068제곱미터의 보도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도 목포시 전역에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향후 목포시 전역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야 함으로 신도심 공사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용 보도를 조성하거나 현재 도심 자전거 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보도 블럭이 발생하여 재활용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 보도 블럭을 사용해서 신도심 2단계 보도 조성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먼저, 5.18 영령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시장님, 김영록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저희 목포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신흥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 다가오는 21세기를「문화의 세기」로 예견하고 국민의 정부는「문화의 세기」의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부응할 새로운 문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문화관광부에서는 새 문화정책의 지향점으로 '열린문화'의 구현으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의 힘'으로 이루는 「제2의 건국」을 제시하고, 문화 복지국가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목포시는 시민적 기대와 함께 문화발전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박물관 건립사업이 1998년 8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방문을 계기로「목포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임무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정책에 맞게 제대로 된 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단계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목포시 행정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첫째로, 목포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준비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 및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국립이나 도립이 아닌 현재 규모의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립박물관 건립이후 관리운영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세 번째로, 박물관 건립에 따른「자문위원회」건의를 무시하고 급하게 현상공모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두 차례의 현상공모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공고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넷째로, 현상공모 지침의 전문성과 준비부족, 두 차례의 공모 변경 등으로 기대하는 응모작이 없을 때 그 대안은 무엇이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원칙과 심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로, 본 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현지방문 활동결과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박물관 건립계획부터 박물관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먼저 전시표본을 확보한 이후에 전시시공 건축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여섯째로, 박물관의 전문화는 박물관의 특성을 살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인근에 기존의 해양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향토문화관, 또한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목포 역사박물관 건립요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끝으로, 존경하는 전수오 의원께서 목포시 집행부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 본 의원도 지난주 목요일날 시정질문서를 냈습니다. - 답변서를 어제 밤에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성실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반갑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더불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19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신 민주열사와 시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이 자리를 빌어 삼가 명복과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 이번 시정질의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이며 더불어서 그 동안 개인적으로 꾸준히 생각해 왔던 해양정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목포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연상되는가에 대해 질문한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응답이 항구 또는 바다일 것입니다. - 즉, 목포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항구이자 바다이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목포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지금 목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도청이전을 비롯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신외항 건설 등 비중 있는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3대항 6대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힘찬 도약의 바람이 사회 각계에서 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포의 미래인 해양개발을 위한 목포시의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시민들에게 묻는다면 단 한 명의 시민도 목포시의 해양에 대한 미래 비전이 이것이다 라고 흔쾌히 정의를 내리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본 의원 역시 몇 가지의 자료를 검색하여 보았지만 목포시의 해양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이만큼 목포항 개발을 비롯한 목포시 해양정책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해양계획을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목포시가 21세기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가 2년도 채 못남은 이 시점에서는 목포시 나름대로의 해양정책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따라서 현재 목포시에 수립되어 있는 해양 정책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산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은 2,128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선박은 안강망 198척, 유자망 68척이 어업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연도별 위판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064억원, 97년도에 903억원, 98년도에 656억원으로 나타나 어민들의 수익은 해마다 감소되는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관련 국장께서는 어민육성 대책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밝혀주시고 목포시의 수산정책의 기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4월 9일자로 북항이 목포항으로 편입 고시되어 북항개발의 전망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항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해양수산부에 많은 의견과 계획을 상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작 북항개발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이제 목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북항 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목포시는 어떠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북항 ∼ 압해간 철부도선 이용이 현 접안 시설의 부족으로 혼잡함을 빚고 있어 대형 선박사고가 예견되고 있으며, 화물량 증가와 사용인구 증가로 인해 북항을 이용하는 교통량은 날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으나, 도로사정과 접안시설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북항에 위치한 시민들께서 백중사리 혹은 만조시에 겪는 해수침수 피해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측에서도 이에 대해 몇 차례의 구호물자 및 침수대책비용을 마련하여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침수피해의 악순환은 절대 해소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해수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목포내항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내항은 시장께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내항 부두스라브를 철거하여 깨끗한 해안조성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통해 과거 목포 앞바다의 아름다운 정취를 다시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삼학도 공원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삼학도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여부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래부두, 석탄부두 등을 비롯한 내항정비가 시급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을 가로질러 삼학도까지 놓여 있는 인입철도 역시 그 실용성과 가치로 볼 때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상,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목포시에서는 철도폐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철도청에 폐쇄 의견을 제시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 지난 3월 19일로 생각됩니다만 목포시의회 주최로 목포시 항만물동량 확보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토론회의 결론은 목포항에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항만에 관계된 모든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되며 목포항만 개발과 해양수산정책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해양정책협의회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안별로 해양수산청 목포지부와 숙의한 사실은 있으나 해양정책과 항만정책, 수산정책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양정책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추진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 축제 제안과 더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요즈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CIP제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여기에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축제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소모적이며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축제에 대한 우려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목포시 역시 개나리꽃 축제, 도자기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축제가 목포시를 상징하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갖춘 축제라면 당연히 해양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전국에 선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묻겠습니다. - 해양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현재의 경제사회국 산하에 있는 해양수산과 하나로는 목포시의 해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금 진행중인 구조조정시 보다 내실 있는 해양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을 신설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본 의원의 장시간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 시정질문은 26만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그 질문과 답변이 성실하고 또 책임있는 답변이 오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질문서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보내드렸습니다. - 또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성실한 답변서를 우리 시의원님들께 보내와야만이 또는 거기에 따른 답변에 대한 반론으로써 또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것은 상호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부시장

- 부시장 김영록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장님께서 광주에서 거행되는 제1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게되어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시장님 대신 답변 올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있을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목포는 광복 이후 반세기만에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나 번영과 웅비의 한 가운데에 서서 희망의 21세기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민 모두는 목포권 발전을 간절히 염원해 왔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정부 탄생이후 우리지역 발전의 큰 획이 될 서해안 고속도로와 목포신외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가장큰 소망이었던 전남도청 이전사업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도의회의 조례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 최근 우리지역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희망찬 변화와 웅비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해남.영암.무안.진도.신안군 등과 공동으로 21세기 목포권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상하도록 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1세기를「목포권 시대」로 열어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탁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박성원 의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재계약과 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삼학도 복원화사업 등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위원 중 외부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당연직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위촉위원은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과 크게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문제 결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구성 전에는 사실상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기구가 시정조정 위원회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10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는 시의 중요정책 결정이나 현안문제는 모두 의회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간의 종합검토가 필요한 업무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세부시행에 필요한 추진계획과 시책 등을 내부적으로 종합 조정하여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외부인사 위촉 없이 시장, 부시장과 4급이상 실.국.소장 등 당연직 9명으로만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문가.관계기관.학계인사 등의 자문이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분야인 도시계획, 주택건축, 재난관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등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이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잘 활용토록 하라는 김의원님의 당부말씀으로 알고 전문가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목포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준비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관의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6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천5백8십9평, 건평 1천8백평 규모로 제2향토문화관을 건축하기 위해 '94년 2월 28일에 설계비 5천6백만원을 들여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의 추가확보가 어려워 우선 시비 20억원으로 건립부지를 확보한 후 그 동안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98년 3월에 국비 6억1천만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작년 8월 대통령께서 고향 방문시 국비 50억원을 특별지원해 주심으로써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98년 10월 박물관 건립기획팀을 구성하고 '98년 12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행정자치부의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와, 전라남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98년 2월 학계 및 박물관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았고, 타시도 박물관 건립사례를 수집,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금년 3월 24일에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전시시설 전문업체와 설계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으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17일까지 제출키로 한 응모작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구성하여 응모된 현상공모 내용을 심의하여 최우수작이 선정되면 당선자에게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권과 전시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우선권을 부여하여 건축설계는 9월까지, 전시설계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건축공사는 11월에 발주하고 전시시설 공사는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정에 맞춰 2000년말 또는 2001년초에 발주하여 2001년 말경에 완공 개관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예산확보방안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물관건립 총사업비는 228억원으로 국비보조금 60억원, 특별교부세 106억원, 도비 21억원이며 부지매입비로 기투자된 20억을 포함하여 시비는 41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비 26억 1천만원, 특별교부세 50억원, 국비보조금 12억 1천만원 등 총 88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140억원에 대해서는 '99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6억원과 특별교부세 51억원등 57억원을 확보하고 2000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47억 9천만원, 도비 및 시비 30억 1천만원 등 총 83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자연사 박물관은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 해주시고 계신만큼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여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홍일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박성원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삼학도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삼학도 공원의 도시계획 결정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6년 3월 27일에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후 남해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삼학도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염원에 따라 '91년 삼학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97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삼학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현 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으나, 항만시설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반대의견에 따라 삼학도 전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유달산과 더불어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으로서 온 시민들께서 조속히 옛모습으로 복원되기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약 10만 3천평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므로 삼학도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삼학도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4월 13일에 발주하여 2000년 4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는 물론 건설교통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삼학도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송전 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앞으로 구조조정시 해양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방행정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98년도 1차 조직개편시 2개국을 축소하고 대국주의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구 20∼30만의 도시로 4개국 이내에서 "국"을 편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국에 4개 과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양수산국의 신설은 현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국의 조정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항구도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군산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경제산업국 산하에 해양수산과가 편제되어 있고, 제주시는 사회경제국 산하 산업과 내에 해양수산계만 편제되어 있으며, - 도농통합도시인 여수시가 우리시보다 1개국이 더 많은 5개국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관광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도 도청이전과 더불어 무안반도 통합추진이 이루어진다면 해양수산국 설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님의 훌륭한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조조정시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직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바다개척을 통해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97년부터 2011년까지 21세기 해양수산비젼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운항만 관련사업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99년도 중점추진과제로 목포항 운영 활성화 대책, 연안해운의 현대화 및 경영합리화 추진, 해상교통 안전확보와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 목포신외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목포신외항 건설입니다. 대중국교역 증대에 대비한 서남권의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 3,484억원을 포함한 총 6,692억원을 투입하여 모두 22선석(2∼3만톤급)을 건설하여 연간 1,520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목포외항부두 및 임항도로개설 75억원과 내항물양장 축조 3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항 개발계획으로는 '82년도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94년도에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남항을 삼학도복원화에 따른 친수성항만 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신외항과 대불항, 카페리 부두와 북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아래 조기에 개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 우리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북항을 '99. 4. 9자로 무역항으로 편입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연안관리법이 '99년 2월 제정됨에 따라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수립후 목포연안 해안선 67.2㎞를 통합관리할 것이며,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사업이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 셋째, 수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어업으로 재편할 계획이고, 넷째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 다음은 어민육성대책과 어획량감소에 따른 어민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선의 위판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위판량을 보면 년간 9,793척이 34,836톤을 어획하여 1,06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98년도에는 년간 6,194척이 32,105톤을 어획하여 656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96년에 비하여 위판어선수가 3,599척이 감소되어 어획고가 408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량이 감소되고 이상기온등 해황의 변화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었으며, 기존어선의 노후와 타지역 이전등으로 조업어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어민지원사업으로 어선감척사업,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 어업인후계자와 전업어가 육성사업, 어업질서확립 지원사업, 김 유기산 공급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등 총 8개사업에 41억 11백만원을 투자하여 어민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계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대비하여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태조사등을 실시하여 이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항은 총면적 25만8천평으로 '84년부터 항만으로 미지정 상태에서 금년까지 49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까지 45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 및 물양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제1종 어항으로 지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를 비롯 유관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제1종 어항으로 지정할시 년간 10억원정도밖에 투자할수 없어 개발에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99. 4. 9자로 북항을 무역항으로 편입하여 '99년도에만 92억을 투자하고 2006년까지 집중투자하여 무역항으로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북항이 무역항으로 완전히 개발되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제1종 어항으로 용도 변경하여 어선 수용시설과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수산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서남해권의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해양정책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9. 3. 19 시의회에서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대책 관계관 회의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건의사항으로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간의 행정협의체를 구성 현안업무 등을 상호 협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 '96. 3. 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목포시와 신안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 현재까지 수시 운영한 실적을 보면 삼학도 외곽도로, 신외항 건설, 북항 및 남항건설, 물양장 축조 등 각종 항만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연계사항 등을 협의 운영해 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 구성된 협의회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의회를 포함한 위원의 구성 및 운영내용을 보강하여, 해양수산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건설사업과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축제라면 당연히 해양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전국에 선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가장 큰 매력은 항구이자 바다이고 개항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인상깊은 해양축제 행사는 전무한 상태에서 해양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물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목포항을 무대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21세기 목포번영을 기원하고 시민화합과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 목포를 알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행사로 풍어제, 수산물시식회, 노젓기대회, 선박퍼레이드 등 해양과 관련된 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모래부두, 석탄부두 등 내항정비를 위하여 목포해양수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와 동명동 삼학도 철도폐쇄에 대한 의견을 철도청에 제시 할 의향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삼학도의 모습은 195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후 육지와 연결되어 외항부두 조성 등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동안 내항정비 추진사항은 LG저유탱크, 모래부두, 석탄부두 시설물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98년 6월 23일과 '99년 1월 27일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협조 의뢰한 바 - LG저유탱크는 LG회사의 IMF 경제위기에 따른 환차손, 금융이자부담 등 자금압박 가중으로 '99년 12월말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의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 6월까지 현재의 장소에서 사용하되 우리시 복원화사업 계획 추진일정에 맞추어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습니다. - 모래부두는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전면 해상에 2000년까지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호안 159m, 물양장 130m 등 부대시설 설치 후 이전코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99. 1. 19 철도청 화물과에 삼학도 석탄부두와 인입철도 철거를 건의하였으나 석탄부두 이설은 이전부지가 없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99. 3. 2에는 항만시설인 석탄부두 및 물류적하 시설이 광양항에 이전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철도청 화물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던 바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항만 기본 재정비 계획"에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는 해양수산부와 철도청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삼학도 복원화 조성 취지에 맞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 및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입니다. - 평소 우리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서울 시립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시찰하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사문화박물관이 잘 건립되고 운영되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6개 항목을 질문하신 중 부시장님 답변에 이어 두 번째 질문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립이나 도립이 아닌 현재규모의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립박물관 건립이후 관리운영,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91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향토문화관에 과밀한 전시품을 재배치하고 수장고에 소장된 1,400여점의 수석과 800여점의 화폐 등을 새로 전시할 공간등이 필요하다는 향토문화관 발전계획 측면에서 향토문화관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립 또는 도립박물관은 추진자체가 국가기관이나 전남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책이나 의사로써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 '97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만평 규모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립박물관 유치신청을 추진한 일이 있으나 그때 우리시의 형편상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재원도 없고 적정부지도 없어 우리 시에서는 신청하지 아니했으며, - 그후 문화관광부에서 국립박물관 적정부지 선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국립박물관 건립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박물관 관람수요가 많은 서울 근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국립박물관 유치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우리 시 인접지역인 영암군 삼호면 나불도에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건립됐는데 또다시 우리 목포에 도립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자연사문화박물관 규모는 '91년 향토문화관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1,500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흥미로운 볼거리 마련과 지역자연생태와 한정재원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확충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1,800평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이후 관리운영은 최소의 예산과 꼭 필요한 전문인력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 전시시설에 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우리시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 운영 소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미리부터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 질문사항인 자문위원회 건의를 무시하고 급하게 현상공모를 한 이유와 두 차례 현상공모 변경공모를 한 이유에 대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99년 3월 24일자 목포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기술자문 현상공모 공고 주요내용은 건축과 전시시설의 설계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에 관해 각분야의 전문성과 종합기획능력 및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는 기초단계인데 - 그간에 우리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박물관건립자문위원 일부가 현상공모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공모한 것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99년 3월 20일자 현상공모 공고에 의한 '99년 4월 3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설명연기 또는 공고자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하는 우리시의 자문위원 위촉취지와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의견이므로 자문위원의 일부가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상공모는 예산의 확보사항과 타시도의 박물관 건립사례, 현장확인 및 연구를 토대로 한 현상공고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현상공모 내용 중 '99년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의 작품제작기간이 너무 짧다는 자문위원들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99년 4월 9일 작품기간을 약 1개월간 연장하여 '99년 6월 17일까지 작품을 제출토록 1차변경 공고한바 있으며, 당초 현상공모 공고주요내용은 현상공모결과 당선작에게 건축 및 전시시설 설계권과 전시시설 시공권을 부여하고 건축설계 및 전시시설 설계비로 2억7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시시설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고 설계비를 4억7천4백만원으로 하고 최우수작가와 수의계약체결을 한다고 2차 변경 공고를 한바있습니다. - 당초 공고안의 전시실시 시공권 부여는 '97년과 '98년에 발주한 익산 보석박물관, 경남 통영 수산과학관, 서울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삼척 시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등이 현상공모한 방법이었으나 당선작에게 전시시설 시공권 부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인해 물의가 발생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설계비를 2억7천만원에서 4억7천4백만원으로 현실화한 것은 당초공모안이 전시시설의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사항인 현상공모 지침의 전문성과 준비부족, 두 차례의 변경 등으로 기대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대안이 무엇이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원칙과 심사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상공모안을 작성하기 위해 박물관건립을 주업무로 하는 기획팀을 구성하고 국내박물관건립사례를 현지출장 확인은 물론 제안공모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한 현상공모를 공고하였으며 현상공모는 박물관건립 기본구상과 방향 등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전문성이 필요하다거나 준비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현상공모지침을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지침을 참가자한테 통보할 계획이며,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현상공고는 작품제작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변경공고는 전시시설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설계비를 현실화해 주는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간의 등록업체의 동향으로 보아 변경공고로 인한 응모기대작이 없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 우수작품을 선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전국대학의 각분야 전문교수와 기술사, 박물관장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심사자격자를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뒀다가 심사 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며, 심사방법을 심사위원 투표방식과 배점기준에 의한 심사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박물관건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박물관건립계획부터 박물관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먼저 전시표본을 확보한 이후에 전시시공, 건축시공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인력을 확보한 후 설계 시공해야 한다는 김대중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만 박물관건립, 운영관련 전문가는 건축단계에서부터 건축, 전시설계 및 시공, 전시품에 대한 감정, 지역사 전공연구사, 생물.지질 전공연구사, 전시자료 보존 기술자 등이 있겠습니다만 각분야의 모든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없고 - 그렇다고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박물관과 관련한 종합적인 인적구성과 기술재원을 갖춘 전문업체의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하여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 제출자에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 설계토록 하고 박물관건립 소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벽한 설계에 의한 공사와 마무리 단계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 박물관운영 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사업은 전시표본을 확보한 후 건축과 전시시공을 해야된다는 김대중 의원님의 의견에 일응 공감을 하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향토문화관 수석 400점, 운림산방 3대작품과 도자기 등이 107점, 세계화폐 등 6,500점, 꽃조개 4,400점, 산호 2,000여점이 매우 밀집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 수석 1,400점, 화폐 800점, 향토작가작품 60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 또한 향토문화관 전시품 이외에도 화폐와 산호를 기증하신 바 있는 김동석 박사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화석 1,260점, 보석원석 1,650점, 운석 360점등 총 3,270점을 기증할 의향을 표시한바 있어 그간 계속적인 기증권유 결과 '98년 5월에 김동석 박사의 기증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 우리시의 여건 즉, 향토문화관의 과밀한 전시품의 재배치 및 수장고에 소장된 귀중품과 향토작가의 작품 그리고 김동석 박사가 기증키로 한 운석, 화석, 보석원석 등 이미 확보된 전시품 외에도 지역생태관련 전시표본자료와 지역향토사관련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으로 소장가들의 의향을 타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우리 박물관에 소장전시할 귀중품을 기증권유 또는 수집하여 기획전시 또는 교체전시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따라서 전시표본은 물량 쪽으로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시자료는 각계 전문가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 선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박물관건립은 전문적 특성을 살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며, 인근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향토문화관 또는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역사박물관 건립요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박물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인류, 역사, 보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 물, 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박물관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의 종류는 전시내용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전시자료 성격에 따라 인문계박물관으로는 고고학박물관, 역사박물관, 미술관, 인류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이 있고, 자연계박물관으로는 자연사박물관, 과학박물관, 동물원, 식물원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인근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향토문화관을 포함한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할 특성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유물전시관은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한 선박과 도자기 등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 또는 인문계박물관이라 할 수 있으며, 농업박물관 또한 전문박물관 또는 농업민속박물관이라 할 수 있고 우리시의 향토문화관은 수석, 조개, 산호 등 자연계박물관의 성격과 화폐, 운림산방 3대작품과 고가구류 등 인문적 성격이 혼재된 거대한 종합박물관이라 하겠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다른 박물관과 이미 차별화는 물론 특성을 갖춘 박물관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 우리시가 지금 추진중인 자연사문화박물관은 그 명칭자체부터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전시내용으로는 종합박물관이며 전시품의 성격으로는 인문계박물관과 자연계박물관의 성격을 겸비한 지방도시에서는 지켜보기 드문 거대한 종합박물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또는 특성을 지녔다 할 수 있겠으며 - 우리시의 자연사박물관의 특성화를 위해 공모한 응모작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기 확보되었거나, 확보가능한 전시표본을 이용하여 해양생태관, 지역사 및 지역예술사를 영상, 모형, 복제 또는 디오라마기법, 시네라마기법을 활용, 다양하면서도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전시연출을 하므로써 보고, 만지며, 느끼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사회교육적 기능과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켜 우리시의 특유의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게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일부시민들의 역사박물관 건립여부는 우리시의 박물관건립계획에도 지역사와 예술사를 전시, 연출할 공간이 마련될 것이므로 이곳에 수용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입니다. - 지난 5월7일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3월 8일 원금 480,563,010원, 이자 11,261,210원 총 임대료 491,824,220원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부지는 상동 860번지 3,025평으로 당초 '97년 3월 13일부터 '99월 3월 12일까지 2년간 원금 574백만원과 이자 9백만원 등 총 583백만원에 임대한 후, 임대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98년 9월 7일과 24일 2회에 걸쳐 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계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차에 - (주)목포농수산에서 도매시장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여 '99년 2월 13일 현재의 도매시장 부지를 2000년 9월 12일까지 재임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이 가급적 중단 없이 이설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잡종재산 대부기간의 규정에 의해 임대기간을 2000년 9월 12일까지 1년 6개월간 임대료 481백만원과 분할납부이자 11백만원 등 총 492백만원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기간중 동 부지의 매각등 우리시가 필요할 때 6개월 전에 임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이전이 무안군 삼향면으로 확정되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 할 수가 있으며, 임대시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사업 준공일이 당초 '98년 12월 31일에서 '99년 8월 31일자로 공사기간이 8개월로 연장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공기연장의 사유가 당초 설계부실 또는 잘못된 과업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소재를 파악해 추가부담하는 감리비 2억5천6백1십2만9천원을 변제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사업은 '89년도에 수립된 목포 신도심 개발 기본 계획에 의하여 '92년 10월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93년 3월 익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94년 2월 22일에 공사를 착수하여 '98년 12월말까지 4년 10개월간에 걸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는 바다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택지조성 사업으로서 1.5㎞나 되는 호안을 축조하고 바다를 매립하여 208천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관계로 연약지반 처리가 주공정으로서 매립지의 특성상 발생된 연약지반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후속 공정인 상.하수도, 한전 지중화 관로,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매설 등 각종 구조물 공사의 지연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공사착공 연도인 '94년부터 '98년까지 강우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400여일이나 발생하였고 중간에 갓바위도로 개설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단지 내 전기공사를 위해 한전 측과 공사비 부담관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기간이 장기화되어 한전지중화 공사의 착수 시기도 지연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유와 연약지반의 침하가 덜된 상태에서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기간을 불가피하게 8개월 연장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기된 사유가 당초 설계의 부실이라든지 과업지시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90년 12월 착수하여 '91년 12월 납품된 실시설계의 과업 내용에는 토질 조사를 20개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호안부에 치중되어 호안부 18개소, 단지부 2개소를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용역회사가 교량 건설지역 6개소를 추가 시행하여 총 26개소를 조사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 당초 설계당시 충분한 토질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정해졌어야 하겠습니다만 5년간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현지 여건변화와 매립지의 특성상 연약지반 처리공법, 기상변화에 따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한 계획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더욱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세 번째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 2차분 공사를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1,295백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 하게된 법적 근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은 신도심 택지개발에 필요한 토석 채취를 위하여 공원조성을 미루어옴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와 우수기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공공부분인 일주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90년 3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개설 총 연장 3,828m중 1차분 길이 2,100m, 폭 8m를 설계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남양건설과 '97년 9월 25일 1,628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하였으나 분묘 이장이 지연되어 동구간 720m를 제외한 1,380m를 '98년 12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 2차분은 도로개설 1,506m와 아스콘 포장 2,886m로 1차공사의 연속사업으로서 전차공사 시공자인 남양건설과 '99년 3월 30일 1,295백만원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0년 4월 4일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수의계약을 체결한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은 1차 공사 물량에서 시공하지 못한 분묘 이장을 못한 구간 720m와 1차 도로개설구간 1,380m가 토공만 완료되어 2차공사 시공시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마감공사를 하게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다”목 및 회계예규 '98년 2월 20일자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전차공사 포장공사에 따른 절.성토 구간 등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되며, - 또한 동일현장으로 기 시설된 현장사무소를 재활용하게 되므로 22,376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당해 공사현장의 성격.특성.효율성과 근거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보도연장 10,086m, 총 면적 111,068㎡의 보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신도심 공사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용 보도를 조성하거나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도 블럭을 신도심 2단계 사업 지구의 보도 조성 공사에 재사용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도 연장은 총 10,086m로서 보도 조성면적은 111,068㎡입니다. - 당초 전 보도 구간은 소형 고압 블럭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구 도심의 주요간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에도 보도 폭이 5m이상인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시내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남게된 보도 블럭을 재사용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김탁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도인접 토지매수자 등과 문의한 결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시 발생된 보도블럭은 제품이 퇴색되고 표면이 거칠어서 새로이 조성되는 신 시가지에 사용하는 것은 택지분양 후 인접 소유자들의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시가지의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시내도로 개설이나 기존 도로 개.보수시 재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부시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실.국.소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답변을 듣고 충분한 분석을 하고, 심도있는 보충질문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김탁의원

- 안녕하십니까? - 김탁 의원입니다. - 오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시장님과 공영개발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보충질의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촉을 왜 안 두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아주 멋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정말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일거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지방의회 구성이후에는 시의 중요정책결정이나 현안문제는 모두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청소년수련관 강당 건립계획, 갓바위 야외공연장,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 등은 이미 본 의회에 의견이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모든 정책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 2월달에 이루어졌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가 의회에는 5월 8일, 5월 11일 이럴 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중요정책결정이나 현안문제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인지, 요식 행위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촉위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조사해 본 결과 순천시는 54명이 시정조정위원입니다. - 그 중에 공무원이 9분이고 일반인이 45분입니다. 특히, 시정시책분야는 45분중에서 16명이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일반인,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제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체결했냐고 물어봤습니다. - 그런데 답변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 잡종재산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중에서 공용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78조에는, 앞에는 시행령입니다. 뒤에 78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이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7조에 지방재정법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7조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심의사항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의 90조는 대부기간만 갱신할 수 있다라든가, 구조물은 1년 다른건 5년 이런 정도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합니다. - 두 번째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연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연장 사유를 막 적어뒀는데 한전 지중화 관련이 무슨 이런 문제하고, 일기 때문에 강우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한 조항을 보면 계약특수조건에 이런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설공사 시행기간이 천재지변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장되었을시 감리수행 업무도 이에 따라 연장되며 본 계약금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실제로 4백 몇 일이면 1년 4개월입니다. 거꾸로 공사는 8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분을 실은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런데 실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연약 지반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하당 신도심 1,2단계 사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업체가 했으며, 얼마에 했는가 그리고 2단계사업 당초 설계시 사업지구 연약 지반층 구성깊이는 어떻게 실시설계에 나와있었는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깊이의 차이는 어땠는지 그리고 시추공을 묻어서 연약 지반의 깊이를 알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과업지시를 내린 담당자는 20공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26공을 계획에 넣었다고 합니다. - 어디에다가 주로 집중적으로 시추공을 넣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약 지반 관련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애초에 존치 기간 예상했던 것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토지를 기 매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부주산 일주도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회계 예규 '98년 2월 20일자 제2조 제3항의 규정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2단지 보도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전체공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 그러다 보면 덤프차나 각종 공사차량이 가서 하당1단계도 수없이 많은 횟수의 보도블럭을 교체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압니다. - 1단계 예를 비추어보면 2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단계공사 완료 후에 보도 블럭 교체 현황, 총량, 횟수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대중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김대중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이 중요한 또 어쩌면 이 기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부시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목포에 와서 첫 선물이 자연사박물관 건립기금 5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자연사 박물관은 제대로 지어야만 나중에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념될 수 있을 것이지 이것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지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박물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한번 행정이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측면의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봉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가 여러 가지 행정정책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혼선에 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먼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고 시가 발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찬사와 거기에 대한 성원보다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물관을 잘 아는 전문위원들 또 우리 목포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다 굉장한 우려를 했습니다. - 도대체 박물관을 어떤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인가? 그 개념부터가 모호해서 시민단체는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따질 것을 따지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나온 명칭이 자연사문화박물관입니다. - 상당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산고 끝에 나온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아직도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연사문화박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전에 답변하는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 개념이 혼선이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된 목포시가 어떻게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건립기금이 208억이나 됩니다. -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또 투여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런 기본계획을 우리 목포시민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삼학도 공원화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 왜 자연사박물관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부에서는 21C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라는 두터운 책을 많은 연구진들이 고생을 해서 책을 내놓고 올바른 박물관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박물관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책자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토대로 보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거나 박물관건립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또 전시표본 수집과 검증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박물관이 만들어 질려면 10여년, 20여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2001년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01년말에 1년만에 박물관을 개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관주도의, 지금 사라져야할 관주도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박물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전시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검증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정도면 박물관을 지어도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많은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 5페이지에 보면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데 목포시는 거꾸로 건축설계는 9월에 하고, 전시설계는 12월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나중에 하고, 일단 건축을 먼저 해 놓고 그 건물에 맞게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 이 박물관을 마치 집 하나 짓는 그런 건축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박물관이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박물관의 기본이 안 서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이 부분은 시장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 할수 없이 아까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정책적 판단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정책이라는 것들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전국에 한곳, 세계적인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7년에 1단계를 완공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어디엔가 세계적인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금년 허경만 지사의 도정보고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목포시가 그런지 모르겠다. 박물관을 그렇게 급하게 지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기회에 그 말씀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이 기회에 목포에 세계적인 박물관을 짓고 2000년이든 어쩌든 좀 지을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허지사께서 하셨습니다. - 그 말씀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외신에 의하면 세계적인 박물관의 가장 적지가 목포 갓바위다 하는 외신기사도 있었습니다. - 그것은 신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목포시가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적지이고 또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 그런데 권이담 시장님 임기 내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만약에 그러한 것 때문에 목포에 세계적인 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안타까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해봅니다. - 혹시 '98년 8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자연사박물관 선물을 주신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해봤는데 목포시가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께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까지 이번에 현상공모 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자문위원들께서 위촉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런데 위촉취지는 무엇이고 그러한 문제제기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이번에 공모에 의하면 최우수 당선작을 낸 업체가 전시 시설 설계권과 건축 설계권을 주고 설계비로 4억7천4백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 의장님, 제가 본 질문을 10분을 못썼기 때문에 10분을 더 줬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4억7천4백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건축설계비만 해서 6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기 위해서 이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어디서 충당을 한다는 것인지 충당이 안 된다면 부실한 설계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 그런데도 시는 그 답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현상공모에 아주 우수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소장께서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할 전시표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김동석 박사의 기증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박물관 현장을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나 전문가들은 그게 정말로 자연사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건 뭐냐면 목포시가 소장하고 있는 표본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검증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검증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각계전문가들이 엄정한 검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언제 검증을 할 것인지, 건물을 지어놓고 검증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시설계가 가능하겠어요. -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증은 언제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 기존의 박물관들을 돌아보면서 박물관들이 어떻게 건립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현지박물관을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박물관만큼은 계획 단계부터 전문인력이 확보돼서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그래야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전시표본수집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이 미리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무슨 전시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의견이 전문인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 즉, 그 말씀은 다시 지금 모든 박물관들이 걸었던 시행착오를 목포시도 또 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 그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오전 제가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김영록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들께서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 이 답변 내용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목포시 해양정책이 나아가야 될 내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나름대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과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든 간에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주체가 알맹이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가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사업의 성패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목포 지역에서 해양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실무주체 이 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구성되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가? - 오늘 오전에 관련국장께서 몇 가지 목포시 해양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건 극히 나열적인 국가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 목포시에서 앞으로 21C를 겨냥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양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항도 목포를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알맹이는 단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대국대과의 주의 그리고 그 한계때문에 지금 4국 22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수산국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 내용보다 예를 들면 반도통합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도청이전이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성의하고 비계획적인 답변보다는 지금현재 기 구조조정 시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팀제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기획운영팀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서 해양의 문제는 목포시민의 문제는 아닙니다. - 아시다시피 해양수산청 목포지부가 이미 목포시에 분명이 근거하고 뿐만 아니라 수협을 비롯한 각종 유관조직들이 많습니다. - 이런 해양과 수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주도하는 이러한 관련업종들이,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목포시가 진정하게 해양정책을 만들어 내고, 항만정책을 만들고, 수산정책을 만들자고 한다면 바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고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책 속의 한 줄의 글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즉, 오늘 오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진정 시장님의 의지가 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답변내용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진정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해양정책협의회는 언제쯤이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겠는가,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겠는가 그 시기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또 한가지의 당혹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 목포시에서 요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각종 프랑카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목포시민들의, 상당수의 시민들께서 직접 시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삼학도 복원화 운동이 줄기차게 진행중입니다. - 과연 이러한 삼학도 복원화 운동이 어디가 주체이고, 실제로 어디서 주관했는지 이 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 가장 진솔한 문제는 삼학도 복원의 의미는 과거 목포의 옛 정취를 되살리고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항으로써 목포가 다시 한번 21C를 맞이하는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써 등장하자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삼학도공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호만 있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실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오늘 오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 목포내항 그리고 남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종 불편시설 그리고 환경에 대단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모래부두, 인입철도 그리고 LG저유탱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 정작 관련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목포항만을 깨끗한 항구로써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에게 보낸 것은 겨우 2,3차례에 걸친 공문뿐이었지 실제로 목포시가 어떤 행정의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시민운동 사업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모든 저유탱크가 전부 다 옮겼는데 유일하게 LG저유탱크만 환차손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혹시 다른 어떠한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북항개발에서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 북항이 이제 새롭게 수산종합센터로 발돋움하고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이제 북항을 통해서 새로운 어업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물론 대단히 훌륭한 착안이고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찬 소리일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북항수산센터 그 넓은 부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민들의 각종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어촌계에서는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목포시뿐만 아니라 목포해양지청까지도 이미 이것은 접수되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 없이 지금 지지부진 끌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로 이러한 민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북항∼압해간 철부도선이 대단히 혼잡하고 제반시설이 대단히 협소하고 비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대형선박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목포시의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유관기관에게 단 한번의 협조공문도 보내지 않았던 목포시의 행정편의를 질타하면서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북항을 경유하는 도로계획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좁고 협소한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이 도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 구항만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경제활성화를 시켜줄 것인가 그 대책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탁 의원님 또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목포시의 정확한 의지와 목포시가 앞으로 함께 해가자는 정책의 협의 이런 모든 문제를 수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35분 정회

문창부부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부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탁 의원과 김대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속개

영록

김영록부시장

- 부시장 김영록입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의회심의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 강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 등을 적시하면서 심의단계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 사전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순천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 동안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왔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된 법적인 그런 사안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론 조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주요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일상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세계도예엑스포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원님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전에 관련전문가 또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3회 이상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 그런 대책 회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회의이고 중요성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외부인사 사전의견을 어떻게 조정해서 할 것인가 모든 것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의원님께서 순천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천시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시정운영에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김대중 의원님께서 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사박물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물론 자연사문화박물관이 정확한 명칭입니다만 통상 우리가 부를 때 약해서 자연사박물관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어떤 개념을 오도시킬려는 그런 뜻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연사문화박물관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 다만, 이 자연사문화박물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기존관계전문가로부터도 의견개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이 명칭은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서 저희들이 차별화 시켜서 중앙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사문화박물관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연사문화박물관의 건립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건립방향에 맞추어서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인지 그 개념자체를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연사문화박물관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려야 된다 하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같은 그런 박물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목포에 와서 볼 수 있는 지역 특성을 살린 박물관을 지어야 한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어떤 자연생태계 박물관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들도 의견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목포의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생태계 그런 전시품도 포함을 하되 또 우리 지역사나 역사적인 문화예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전시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한 당초에 자연사박물관이 향토문화관의 연장선상에서 최초에는 건립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향토박물관에 있는 수장품도 좋은 수장품이랄지 앞으로 또 기증되는 것이 좋은 수장품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포괄해서 자연사문화박물관에 전시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현재 명확한 기본계획이 없지 않느냐 또 관계전문가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의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물으신 질문하고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전시전문업체 또 설계전문업체로 하여금 목포의 실정에 맞는 전시기본계획을 내놔봐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아니고 전시기본계획의 안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에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실정에 부합되는지 - 또 우리지역의 여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거기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서나 계약에 용역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이런 전시용역업무를 많이 수행해본 전시업체가 들어 있는데 전시기본계획공모를 하는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 전시기본계획을 현상공모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물론 지역실정을 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의견개진을 원하시는 관계전문가가 계신다면 이 분들하고 전시전문업체들도 매치를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물관 건립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으로 10여년이 걸리는데 빨리 2001년 안에 오픈 할려는 것은 졸속 관주도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물론 개관목표는 2001년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때 과연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전시품목을 다 수집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도 어디에 어떤 전시품이 있다는 그런 제시해주는 전문가는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단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2001년말에 오픈해서 그때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시품은 교환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지 않고 건축부터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누차의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상공모 해 놓고 있는게 전시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공모를 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안이 좋다고 하면 그때 가서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참조를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 그래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실시설계 전에 어느 정도 전시설계 또 전시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해서 어느 정도는 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축부터 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유의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갓바위 지역이 적지다 또 허경만 도지사께서도 도정보고회에서도 세계적인 박물관을 짓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세계적인 박물관을 짓는게 우리 목포시민들의 여망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언급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수차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의 형편상으로는 세계적인 박물관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의견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목포만 일정부분 보통 5, 6억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목포만 많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세계적인 박물관을 세운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발표는 없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박물관 예산 따오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는 관람객유치가 용이한 수도권지역으로 일응 용역을 해서 가결정은 되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의 발표가 되면 저희들도 일단 유치신청은 해볼 계획입니다. 유치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을 하고 우리목포도 수도권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서남단인 목포에도 이런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되 정 유치가 안될 때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라고 해서 수도권에만 대폭 지원을 해주고 우리 목포 자연사문화박물관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접근을 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수도권에 세운다는게 결정될 때는 거기에 분원이 됐든지 제2자연사박물관 수도권의 지원이 되든지 해서라도 가능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저희들 욕심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사문화박물관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의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포에 와서만 볼 수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어떤 자연사문화박물관이 목포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도 성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 이만 부족하나마 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 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실은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적 지지를 얻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특히 민선시대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도 개발행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 받아 볼 기회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로 사업의 결과들을 통해서... -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거의 프레임을 다 짜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오는 안은 된다, 안 된다, 액수가 많다, 적다, 정도지 그 사업자체에 다른 대안을 성립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예를 들자면 예결위에서 부결되어 있습니다만 밀레니엄종 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오포대에서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포를 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목포를 상징하는 타임캡슐을 놓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돼서 종을 놓을거냐, 안 놓을거냐 가지고는 21C를 맞이하는 참다운 축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21C를 어떻게 맞이하고 이 맞이하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더딜 수도 있지만 논의과정의 충실과 전문가와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안이 결정됐다고 하면 종이 7억짜리가 아니라 70억짜리를 놔서라도 세계적으로 시민적 합의나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종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1년간 봐왔던 걸로는 거의 의회에는 꼭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있죠.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무슨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던가 이런 정도 아주 최소한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회하고 상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인데 의회하고 상의가 없을 정도인데 전문가의 아주 작위적으로 행정이 편할 정도로 어떤 특정사안만 놓고 하지, 우리시정이 바르게 어떻게 시민적 참여를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생각한 목포발전의 비전과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목포발전의 비전이 상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해서 실은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 그리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종 달아서 뭐한데, 할 정도의 냉소적인 답변이 나온 그런 것을 초래한 것이 실은 이런 과정과 절차, 시민들이나 의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구조적인 장치가 소홀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가야만이 목포시가 참다운 시민에게 사랑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자치단체가 될거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부시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창부부의장

- 김대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충분히 부시장께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 마음이 놓입니다. -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물관을 2001년을 개관목표로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의 진행이 현 시점에서 돼야 됩니다. - 그런데 그 준비들이 굉장히 안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개관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95년부터 개관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례로도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박물관의 기본정책이랄지 또 박물관의 성격, 추진방향, 기구, 직제 이런 것까지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어요. - 그런 부분들은 용역으로 처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포시의 특성화전략, 박물관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성화전략은 목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 박물관의 특성화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런 것에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들은 잘 안되고 있고 우선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부시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빠른게 아니라 굉장히 늦게 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물관의 정책방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 정말로 2001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할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박물관들이 걸어왔던 준비과정이나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다른데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준비 단계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박물관 건립에 따르는 단계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자료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목포시는 전혀 고민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모든 것들을 용역에 그것도 전시업체용역에만 맡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박물관을 지을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이 사랑 받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만 그것이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비판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들어서 박물관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부시장께서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박물관의 방향이 잡히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무적인 부분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지금 나비를 전시하는 전시공간하고, 풀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시시공에 들어가면 이것이 지금 그 동안의 박물관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용역업체에서 고생한 만큼 목포시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건축설계를 9월달에 하고 전시설계를 12월에 하겠다는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시설계가 먼저 된 이후에 건축설계가 되야만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서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먼저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부시장

- 예. 우선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개관준비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기존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서라도 또 전문인력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확충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방금 건축설계하고 전시설계부분 어느 것이 앞서야 하는 것인가 그 문제 다시 재차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설계가 돼서 이렇게 완전한 건축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전시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시설계는 건축설계에 뒤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러면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디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시설계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기본계획안을 공모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기 전에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다 나온 뒤에 그 다음에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면 벽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시공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전시설계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끝으로, 세계적인 박물관을 유치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 목포시가 세계적인 문화박물관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혹시 말이죠. 이미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유치가 된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조기투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부시장

-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포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대규모 박물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인근에 나온 예를 들어서 해남 공룡화석이랄지 대단위 그런 어떤 자연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충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 것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의원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현상공모가 돼 가지고 전시설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좀 문화관광부와 이런 것을 타진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부시장

-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명확하게 지금현재 정부에서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됐을 때 워낙 민감한 유치작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됐어도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해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유치노력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이 될려면 세계 유수한 자연사박물관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그런 자연사박물관 전시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목포에 세계적인 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부시장

- 예.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예. 김탁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성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총무국장 임송전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서 해양정책 수립을 전담할 수 있는 기획운영 팀의 구성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해양수산정책발전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돼서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해서 업무가 과중 된다고 판단될 때는 충분한 기획능력이 있는 운영 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또 앞으로 기구를 확대운영 해야 할 여건이 생긴다면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서 시정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별 다른 건 없습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정책의 기본계획수립 등 업무가 증폭되고 중요성이 더욱 더 감안이 됐을 때 이런 기획전담반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에 과다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을 비롯한 업무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걸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예.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성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 제가 지금 경제사회국장으로 온지가 약 40여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업무는 처음 다뤄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소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금의 해양과 관련 협의회를 더욱 보완하여 실행한다는 내용 속에 시장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정책협의회가 '96년 3월 7일날 현 권이담 시장 재직시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 그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항만과 관련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양측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협약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성원들이나 목적, 운영방식 등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조속 보완해 가지고 늦어도 6월중에는 시의회를 포함하여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북항 개발과 관련하여 어촌계를 비롯한 어업관련 단체에서 수산종합센타로 이전들의 문제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를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 북항이 2006년 기본시설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므로 북항개발공사로 인하여 어장과 선착장을 상실하게 되는 대반어촌계 등에서는 관행어업보상과 매립지역 내 일주 부지사용권을 주장하는 소송과 민원을 공사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한바 있어서 우리시에서 공사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가설 호안과 임시계류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민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문창부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예. 오늘 제가 해양정책이란 다소...목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양수산청 목포지부도 있고 관련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래서 앞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한번 항만문제 때문에 토론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엊그제만 해도 목포시가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겠다, 라고 엄청난 해양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 그런데 해양엑스포가 이 지역에 유치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마자 해양문제는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아주 단발적이고 어떤 행사를 위해서만 해양정책이 이렇게 수립된다면 전혀 제가 판단할 때는 목포항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촌계를 비롯한 각종 민원사항이 제가 해양수산청장을 만났을 때와 그리고 수협조합장을 만났을 때와 입장들이 각기 다릅니다. -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민원사항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한 3개조직이 단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꾸 협의회문제를 자꾸 개최하자,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해양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이고 대단히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할려면 이런 정도 유관기관들이 협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문제를 목포시가 조금더... - 왜 그러느냐면 이런 민원이라고 해봤자 예를 들면 사업처는 해양 수산청입니다만 예를 들면 그 시민은 목포시민이란 말입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을 아무리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주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멀리 봐서는 목포항이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은 목포의 미래를 밝히는 이런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해양수산정책뿐만 아니라 항만개발 그리고 어민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바다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실제로 그런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지 않는다면 목포시만 가지고 있는 동사, 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부임하셔 가지고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6월중으로 꼭 하신다는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믿고 목포시에서 꼭 필히 이것을 건의해서 기어코 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는 이런 어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목포시가 관여할 수 없는 행정문제라 할지라도 목포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이해 속에서 관련업체들에게 부담 없이 협조공문을 보낸다던가, 직접 주선 해 주신다던가,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기봉

홍기봉경제사회국장

- 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그러면 박성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정석봉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남양동 시의원 정석봉입니다. - 우리 박성원 의원께서 해양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우리 목포시민의 5분의 1 정도가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이 어업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물동량 확보대책 관계관 협의회 회의 때에 그때 수협에서 보유하는 어획고가 있습니다. - 그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거기 보면 '96년도 입항량이 9,793척에 34,836t을 어획하고 1,06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98년도 연간 6,194척에 32,105t을 어획하여 908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수협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96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3,599척이 감소되고 어획고가 161억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럼 목포수협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96년도에 42,369t에 1,300억원의 어획고가 있었고 '98년도에 36,390t의 어획고에 762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그럼 목포수협과 목포시하고의 어획고 차이액는 약 80억차이가 납니다. - 다시 말하면 수협보다 80억정도가 판매고가 더 많다라고 판매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까 우리 박성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수협하고 이러한 협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그러니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또 한가지 있습니다. - 이렇게 우리 목포시 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또 수협과 의논해 보고 협조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타협하였는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어민들이 문제점으로 위판장이 접안길이가 협소하다든지 선망 및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의 하역준비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어선이 지금 목포어항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어민들이 고기를 갖다가 파는 어민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어민을 위한 목포시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기봉

홍기봉경제사회국장

- 방금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수협의 어획고 차이는 903억원이 아니라 656억원입니다. - 그래서 '96년도와의 차이가 247억의 차이가 있다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민을 위한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어민지원사업 8가지에 41억말고도 어업피해영세어민에게 융자지원 해 주는 영어자금이라든지 부채경감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 그 외에도 바지락이나 굴등 마을어장을 양식어장으로 대체개발하고 어류나 양식어장개발을 하고 세발낙지, 미역쇠 등 신양식기술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여러가지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외지어선이 우리 목포항에 입항을 않고 다른데로 많이 돌려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어획고가 많이 감소된 것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물동량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앞으로 수협 또는 해양수산청 우리 목포시의회 이런 관련 기관단체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목포항으로 물동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문창부부의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성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삼학도에 난립하고 있는 불결시설을 철거하는데 시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과 삼학도에서 다른 정유사는 이미 철거가 됐는데 왜 LG저유탱크만 철거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또 북항 철부도선장 부근의 교통이 혼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소재 모래부두, 석탄부두 또 목재부두, 저유탱크, 인입철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아까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관계 부처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6월까지 사용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대불항에 5,000평의 부지를 매수해 가지고 현재 기초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교통문제는 현재 철부도선이 입.출항할 때 상당히 복잡하고 또 특히 명절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포시와 신안군이 금년설에도 일방로를 지정해 교통을 유도했기 때문에 혼잡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못됐기 때문에 북항개발을 위해서 '84년부터 2006년까지 74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IC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외항 부두까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거기를 경유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모래부두라든가 각종 이런 혐오시설 그리고 대단히 비환경적인 시설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삼학도 복원화를 위해서 지금 호남제분 싸이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목포시에서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 그렇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박성원의원

-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삼학도 공원화에 저해되니까 그런거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박성원의원

- 그렇다면 LG저유탱크도 이미 지금 기간이 완료됐고 연장해준 거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박성원의원

- 다른 정유사는 환차손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철거했죠, 분명한 건 사실 아닙니까? - 그런데 왜 유독히 LG저유탱크만 존속되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본의원은 납득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지금 충분하게 이러한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삼학도복원 특히 내항 그리고 남항 삼학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든 항을 정비하고 해서 아름다운 미항으로써 가꾸자고 하는 의도자체는 굉장히 옳은 방법이고 목포시민 전체가 찬성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절름발이식, 뭔가 규정에 좀 맞지 않는 이런 판단이 아니겠는가하고 느끼는 것이 지금 충분히 옮길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쟁점화 시키지를 않는 다는 것이죠. - 그리고 유독 삼학도 내에 있는 문제만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입 철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거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했는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의 판단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 예를 들면 간단한 공문서하나 만들고 이것 잘 좀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목포시에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소개하고 우리 시행정 차원에서도 촉구를 주도하고 제가 그 동안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주무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목포시전체의 문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걸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시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앞으로 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요. 두 번째 북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지금 북항 보면 신항만이 조성이 되어 있고, 물론 그것도 임시적이겠습니다만 과거에 앞에 철부 도선이 댔던 구항만 쪽은 지금 철부도선이 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박성원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항만을 옮기면서 그 항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당시에 이전계획을 발표를 하셨죠? 목포시에서 그것 아직 모르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성원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 물론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물론 관선시장이었습니다만 목포시장이 직접 가서 그 목포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최소한 목포시민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목포시행정당국에서는 최소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고객들을 잃고 손놓고 지금 앉아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의 생계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지금 이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거의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IC에서 삽진산업 단지까지는 2001년 3월까지...

박성원의원

- 삽진산업 단지까지 말씀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박성원의원

- 그렇다면 북항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북항까지는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뒷면으로 해서 고하도쪽으로 해서 신외항까지....

박성원의원

-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요원하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원의원

- 그러니까 좀 요원한 것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요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의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항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량이 증가되고 도선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 뿐만 아니라 명절 때 말씀하셨는데 명절 때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한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물론 앞전에 저도 목포시와 신안군이 협조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한 배승선 여부를 좀더 펼쳐놓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혼잡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양수산청에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항만에. 그럼 충분하게 철부도선도 나눠서 할 수 있고 차량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부분의 행정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 이것 하나를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마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박성원의원

- 그래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철부 도선 운행문제가 물론 목포시에서 조처를 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철부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예를 들면 신안군민과 목포시민입니다. -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통 도선을 위해서 5분정도 정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댈 곳이 없어요. 배를 댈 곳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 이런 문제정도는 최소한 정책협의가 되고 최소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직도 거기 화장실 하나 옮기지 않아 가지고 비만 오면, 참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그런 오염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지금 북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련국장께서 뭐 화려한 미래에 대해서 수산종합센터 뭐 몇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 이러한 지금의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갈 때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거죠. 목포시에. 우리가 목포시라고 하는 집행의 대표기관을 뽑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 그리고 이제는 관선도 아니고 이제는 말 그대로 민선입니다. 민선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다소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 말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합니까? - 이런 행정 편의적이고 대단히 뭐 몇가지 공문을 부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비오는날 사셔보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소한 목포시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당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비오는 날 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이라도 함께 겪어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그럴 때 나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적극성이 발현된다라고 봅니다. 국장께서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는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북항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현재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런 정도의 문제는 내가볼 때는 벌써 몇 년 전에 자취를 감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좀더 북항을 비롯한 내항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 우리가 밝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삼학도에 대한 인입 철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북항에 대한 화장실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해운항만청소속이었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수차례 가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번 항만청 관계자도 만나봤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 그리고 거기에 그전에 구 북항 쪽이 참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 상당히 개선을 한다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해운항만청 소관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문창부부의장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50분 정회

최기동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대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속개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우리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므로써 저희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유일한 전문가의 의견 통로인데 자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직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엄정한 심사결과 최우작을 제출한 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시의회의 의견 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이 설계과정에서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문위원의 위촉취지는 무엇이며,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문 위원의 위촉취지는 우리시 자연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제반 여건과 걸맞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의견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우리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에 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현장설명을 연기해라 또는 공고취소를 요구를 해라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 현장설명 및 이번 공고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사는 현상공모고 현장설명 그 공고에 따른 설명이고 이것은 곧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단계는 현상공모를 해서 심사작품이 결정된 후에 그때는 전문가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역사박물관 건립요구는 이번에 우리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에도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역사관 또는 향토사, 자연사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 설계용역비가 4억7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저렴해 가지고 부실설계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설계용역비 산출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건축설계비에 있어서는 '94년도에 우리가 5천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주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계상을 했고 전시시설은 기본설계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4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 용역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부실설계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그간에 우리가 변경공고를 한 후에 업체에서 상당히 활발한 말하자면 용역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봐서 부실설계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표본이 김동석씨가 기증하기로 한 기증품이 과연 우리 박물관에 기증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 하는 것들이 많다. - 저도 김대중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 저희들이 전시할려고 하는 표본은 주로 지금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향토문화관이 이름은 향토문화관이지만 수석박물관, 화폐박물관, 꽃조개박물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박물관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아까 지방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관에 관광성수기에는 1일 관광수입만 해서 1백5십만원씩 수입이 되고, 대형버스가 30대내지 50대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아주 볼거리가 있고, 비중한 자료들인데 너무나 과밀배치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조금 볼품 있고 돋보이게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외 소장품이 수석이 1,400점 있고 화폐가 800점, 향토작품 50점이 있습니다. - 이것도 검토를 하고 김동석 박사가 기증하기로 한 3,270점, 화석 1,260점과 보석원석 1,650점, 운석 360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출신 각계 문화예술계의 작가들 또는 자료를 소장한 분들을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과도 지역사 또는 향토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전시할 작품을 계속적으로 기증을 받거나 꼭 필요한 작품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집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규장각에 또 우리 목포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은 앞으로 우리 자연사문화박물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전시할 단계에서는 각계전문가의 엄정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조금 바빴습니다만 바로 최단시일 내에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을 오전에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현 단계에서는 현상공모를 하는 단계고 전문가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이것은 박물관 지을려면 전문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 그래서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를 할 것인가, 그 수많은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은 전부 전문업체의 현상공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을 개관하기 전에 운영에 관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미리서 운영전문위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럼 김대중 의원께서는 추가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예. 대강 오늘 시정질문과정에서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 지금 자문위원회가 아까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정책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자문이라기 보다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런데 현상공모를 할 때, 과업지시서를 하기 전에 물론, 미리서 과업지시서를 자문위원들이 짜지는 않지만 기본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문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현상공모를 해놓고 두 번씩이나 지금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 물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수정을 했다고 봅니다만 이건 목포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 이예요. 어쨌든 간에. -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현장설명회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니까 연기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랬었죠?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그러나 이미 공고가 돼버렸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웠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위원회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한다랄지, 너무나 원칙적인 것들을 제기를 해서 행정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랄지 이러더라도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설득하고, 공감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무시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저희들이 자료를 보거나 진행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씩이나 현상공모가 수정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그 다음에요. 이번에 전시응모당선자에게 전시시설설계권과 건축설계권을 주는데 4억7천4백만원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최소비용으로 시비를 아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용역비를 아끼는 목적이 부실한 설계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지금 4억7천4백만원에 전시시설 설계비는 어느 정도 상정이 되어있고, 건축시설 설계비는 어느 정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전시시설 설계비는 2억6천만원이고, 건축설계 기본설계는 '94년도에 설계한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1억3천3백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실시설계비 2억1천4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비가 2억1천4백만원, 전시시설 설계비가 2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 자연사박물관 이번에 응모한 방향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전면재설계가 아닙니까, 지금 계속 수정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박물관을 다시 짓는거 아닙니까? - 지난번에 설계했던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변경 공고한 것은요. 현상공모 작품기간이 1개월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건립자문위원들께서 이 기간은 너무나 촉박한 기간 아니냐,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약 1개월간을 다시 연장하는 변경안이고 두 번째 변경은 아까 최우수작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와 전시시설 시공권까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사항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변경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당초의 공고내용하고 변화된 것은 그 두 가지뿐입니다. - 전면변경이 아닙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건축설계비가 6억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준다는 것은 이미 이번에 전시설계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동일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대한 건축사보수기준 이걸 적용을 하면 돈을 상당히 많이 줘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건축기본설계비는 '94년도에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실시설계비를 주지 않는 것 외에는 실시설계비 2억1천4백만원을 제대로 준 것입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94년도에 설계납품한 업체한테 처음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한 1억9천, 약 2억은 줘야 된다 그분들이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전시시설설계와 건축설계를 같이 맞물려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 그래서 건축설계와 전시설계가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할 것입니다. - 그래서 건축설계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억1천4백만원도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전시업체하고 건축업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고 그래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것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그리고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만 나중에 시공권을 딸 수 있는 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그렇지 않습니다. - 이번에 변경공고를 해 가지고 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렇다면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아닙니다. 건축하고 전시시설이 한꺼번에 설계가 맞물려서 해야 우리 전시시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서 컨소시엄으로 해야됩니다.

김대중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 시공업체, 건축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그러면 분리가 됐단 말이예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분리가 되면 이제 조건이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건 공사 시공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설계는 건축하고 전시시설 설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야 설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의원

- 좋습니다. 이 문제는 노상익 의원께서 또 보충질의가 있고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은 이후에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의 자연사박물관,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빨리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 그것이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도 전부 현장방문을 했었고 또 그 동안에 박물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 그리고 그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표본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수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 그리고 이 자연사박물관 개관하기 이전에 관장도 필요하고, 총무부도 필요하고, 학예연구부도 필요하고 이런 박물관 편제 일반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을 다한 이후에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미리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왜 건축과 시공을 다 마친 이후에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제가 아까 표현이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만 건축하고 전부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정한 공정에 갔을 때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계획단계부터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지금 목포시가 가장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은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의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채우는 유일한 대안이 전문인력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을, 개인을 채용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물관을 전문가들도 그 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을 지금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 한 것이 또 지금 채용한다면 지금부터 공개채용을 해야될텐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텐데, 그리고 2001년까지 완공을 할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지금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김대중 의원님과 의회에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의 자연사박물관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노상익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노상익 의원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기술제한, 현상공모공고 기간은 얼마입니까? 계속 물을테니까 메모만 해서 답변해 주세요. - 그 공모에 대한 제출내용은 무엇무엇을 제출하도록 공모가 됐습니까? - 그 다음에는 목포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건축보완설계로 공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수지내용물 및 현상공모에 제시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전시물건이 있어야 전시설계가 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 다음에 건축설계가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상반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은 물건에 대한 그릇을 설계합니다. - 그런데 지금 보완설계라고 해서 6천5백만원을 주고 '94년도에 설계를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완 설계로 이번에 공고가 난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시기본계획안을 이번에 받습니다. 그랬어요. - 그런데 공고내용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상설계로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내용의 답변을 해주시고, 진행발언 할랍니다. 그 다음에 저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의장님께 진행발언 드립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모기간은 3월24일날 공고를 해서 이번에 변경공모를 해 가지고 6월 17일 그러니까 두달 12일, 13일정도 되겠습니다. 현상공모기간은...... - 그 다음에 전시내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시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향토문화관에 과밀하게 전시된 그런 부분을 조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배치할 곳이 있는가? - 또 김동석 박사가 기증하는 화석, 운석, 보석원석 이런 것들도 전시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지역 대학교수들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자연사 또는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외 계속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할 계획인가, 이러한 전시할 자료들은 아직까지 전문가의 전시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사항을 쓰도록 했습니다. - 현상공모 내용은 주요내용이 이번에 우리시의 지역적인, 자연적인, 역사적인 여건을 개략적으로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향토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은 설명을 하고, 의회에 김동석 박사 또는 우리가 앞으로 전시할 품목들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목포시 자연사문화박물관이 최대의 효과를,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짓도록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하는 것이 현상공모입니다. - 그래서 그 현상공모도 하는 것을 최우수작품 선정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작품에 의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또 그것도 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사문화박물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이 현상공모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주로 받는 것이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이 건축설계가 보완설계다 이것은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건축관계법령도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몇 년전에 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건축설계는 일단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자료 또는 기초자료로 삼아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납품한 부분이 최소 2억이면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1억3천3백만원은 절약하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를 현실화 해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상익의원

- 그러시면 공모내용에 대해서 무엇, 무엇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저희 공모작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은 제출도서의 종류는 조감도 1식하고, 도판1식 5매하고 제한설명서 20부, 건립계획요약, 도판판넬 2식 이렇게 하고 기본사항으로 응모도서 제출 후 추가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공모신청을 아니한 자의 작품접수는 불가능하다. - 작품은 우편접수불가하며 지참,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공모도서작성요령은 조감도와 도판작성 내용 이런 것을 하고 제안설명은 4월 3일날 했습니다만 계획입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써 제안서에는 건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전시 기본계획과 사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과 작성방법 그리고 작성내용 건축전시부분 공통부분, 건축부분 또 전시부분 운영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상공모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노상익의원

- 예. 지금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과 소장님 말씀이 상반된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 지금 자연사 문화박물관을 기본계획만 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나는 생물생태, 광물생태 무엇을 전시하고, 무엇을 자료를 조사할까 거기까지 이번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받자는 의미에서 공모전시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노상익의원

- 전시시설물을 무엇을 이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어디서 가져와서 어떤 물건들까지, 그 사항까지 지금 작품공모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94년도에 기본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그러면 기본설계에 맞춰서 지금 작품을 납품을 할려면 이 전시실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 이 시설에다가. 광물생태냐, 생물생태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작품을 넣을 것이냐, 수석을 넣을 것이냐, 조개를 넣을 것이냐, 뭘 넣을 것이냐 거기에 넣을 시설에 따라서 이 전시실 높이도 달라져야 되고, 벽체도 달라져야 되고 또는 습도라든가 온도조절, 공기조화시설까지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야 이 기본설계가 나오죠. 건물의 높이, 평면의 크기, 벽체의 재료 그래야 이것이 즉 말하면 어떤 물건을 넣었을 때 거기 온도나, 습도나, 공기조절을 할수 있는가 그것이 돼야 이 조감도도 납품되고 하는 것이지...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의원

- 어느 물건을 넣을 것도 모르고 뜬구름 잡기로 설계를 해서 납품합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아니, 그래서 노상익 의원님께서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상이하다고 그랬는데 상이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부족으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현상아이디어공모, 현상에 의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은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아주 최기초단계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건축설계비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94년도에 만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전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그건 건축부분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현상 공모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방침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건축하고 전시시설공사 또는 설계는 이것은 별개로 하고 그것을 같이 동시이행방식 또는 컨소시엄방법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양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처리해 나갈 겁니다.

노상익의원

- 제가 묻고자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실시설계비만 지불하고 기본설계는 기되어 있는 걸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공모내용이 이건 전면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 이 설계가 전면 백지화되고 새로 구상을 한 내용 아닙니까? 공모나간 것이, 그랬죠? - 서면으로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런데 '94년도 납품당시 건축규모가 1,800평이었고 장소가 그 자리고 이런 기초조사는 그 설계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 당시 설계를 기본설계라고 딱 꼬집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되고 기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면적인 수정 보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노상익의원

- 지금 공고에 나가기는 현상설계공고에 수정보완이 아니라 설계보완이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실지는 설계보완이 아니라 이 자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94년도에 설계한 이 자료 가지고는 자연사문화박물관으로써 존립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우리가 자연사 문화박물관으로써 넣어야 할 물건들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아이디어 제공을 70일간을 주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생태계 조사를 다 하라는 뜻 아닙니까? - 일본 같은데나 미국 다른데는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할려고 조사만 하는데 한 15년 걸리고 건축하는데는 한 5년밖에 안 걸려요. - 생태계라든가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조사를 해놓고 대지도 구입합니다. - 어떤 위치에...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아까 앞으로 전시품목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대구에서 수석박물관을 짓겠다고 향토문화관을 견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관은 그 자료만 가지고도 수석박물관, 화폐박물관, 꽃.조개박물관 또 산호박물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그렇고 대구에서도 수석박물관을 짓겠노라고 우리 향토박물관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자료가 향토문화관에 밀집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로 조금 돋보이게 하는 전시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 또 우리가 지금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각종 자료들도 있고 우리 향토작가 작품도 있고 더군다나 김동석 박사가 기증하시겠다고 하는 3,270점 이건 아직 검증은 안된 것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세계적인 수집가고 수장가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수집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 양반이 우리 화폐도 기증을 하시고, 산호도 기증을 하시고 그 양반이 기증한 것은 또 익산의 보석박물관도 익산서 이 양반이 기증하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이것은 엄정한 전문가의 검증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이미 확보되거나 앞으로 확보 가능한 이런 자료들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전시기법이 옛날에는 정적인 전시기능만 했는데 요즘은 디오라마라 해 가지고 또는 시네라마 이런 영상기법, 모조를 하는 기법, 복제를 하는 기법 이런 사항들을...

최기동의장

- 잠깐만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기동의장

-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다보면 답변하신 분도 지금 계속 헛갈리고 계십니다. 또 질문하신 노상익 의원님도 추가보충질문이기 때문에 핵심만 정확히 일문 일답식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그래야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핵만, 구체적이고 아까 한 얘기를 또 하고 하지 마시고 저쪽에서 묻는 것에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94년도에 6천5백만원 설계비를 아끼실려고 이 기본계획을 쓴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백지화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현상공모를 받습니까? 그 둘 중에 답변을 하나만 빨리 해주십시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이걸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으로 기본설계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상익의원

- 수정보완이 아니라 이상태로는 안되죠, 지금 공모 내놓은 내용으로 보면. 서면상으로만 수정보완이라고 했지, 6천5백만원이라는 설계비를 '94년도에 기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용역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올까봐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작품으로는 안되고 자연사문화박물관으로써의 명맥을 유지할려면 현 대지에 우리가 주어진 여건 29,750㎡내에다가 우리가 2,440㎡ 건축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라고 다시 공모를 받고 있죠? 그러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그 사항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 이걸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94년도의 설계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그 설계를 그대로 쓰자 그런 개념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 그 후로 조금 그보다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시면 그 설계를 그대로 쓸려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여기에 맞는 물건을 수집해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것을 기본설계로 보고 실시설계를 지금 노상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전시품에 걸 맞는 건축을 하도록 실시설계를 별도로 2억1천4백만원을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노상익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 현상공모를 기 해놨기 때문에 70일간의 공모기간동안에 잘 좋은 작품 받으셔 가지고 자문위원회 또 심사위원 잘 구성해서 진짜 목포에 명물인 자연사문화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의장!

최기동의장

- 예.

김대중의원

- 아까 노상익 의원 보충질문 후에 기회를 다시 주라고 했었습니다.

최기동의장

- 예. 질문하십시오.

김대중의원

-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진 이후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기존에 설계됐던 그 설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맞는 전시품을 수집을 하게 되면 우리 목포시 자연사박물관은 망한다는 겁니다. -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예요.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부터 지금 공모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지금 건축설계가 전시할 내용들을 목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물건 표본이든지 아니면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이 내놓은 응모의 최우수작을 받는 분들이든지 이런 정도를 전시를 해야 되겠다고 나오면 거기에 맞는 박물관을 건축을 해야합니다. -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런데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면 그 건물에 맞는 표본만을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그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자연사박물관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행착오입니다. 그것을 목포시가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 그렇다면 전면 재설계를 하고, 전면 재시공을 해야지 지난번 기본설계를 다시 보완하는 정도로 한다면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잘못된 설계를 그대로 살려서 건물만 좀 더 크게 짓겠다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지금 설계를 '94년도에 설계된 것을 그대로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설계된 것을 규모와 건축 외향적인 건축기초자료로 규모가 똑 같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삼고 이제 새로 우리가 전시할 전시품에 걸맞는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억1천4백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지급합니다. - 그래서 기본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전 건축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의원

- 좋습니다. - 어쨌든 간에 전면 재설계를 통한 건축으로는 지금 시가 의도하는 방식으로는 부실한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것을 귀담아 들으세요.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대부분 전문가 의견들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참작을 하시고 도저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 그래서 한가지만 여기서 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지금 소장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토문화관에 소장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김대중의원

- 이런 것들의 검증을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검증은 바로 최단시일 내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의원

- 그러면 그 검증까지도 전시설계를 맡은 업체에서 합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의원

- 예. 그 검증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도매시장 부지 임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에 즉, 공유재산 조례사항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보다 지방공기업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며 지방재정법 제83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인데 하당신도심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7,8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주요자산 취득 처분인데 공영개발사업은 판매용 재산이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또 농산물 도매시장은 임대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다음에 매립공사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계약 특수조건 1의 3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감리계약 특수조건 제3조는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설공사 시공기간이 천재지변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장되었을시 감리수행업무도 이에 따라 연장되며 본 계약금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강우는 저희들은 천재지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또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중지기간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매립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또 물으셨습니다. -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주)환경그룹 대표 곽 영 훈씨이며 용역비는 10억8천5백만원입니다. - 용역기간은 '90년 12월 28일부터 '91년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또 연약 지반층의 두께는 당초설계로는 깊이가 3∼16m로 되어 있고 실제 연약 지반 깊이는 9∼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의 두께차이가 4∼6m의 차이가 났습니다. - 보링조사 위치는 주로 호안부 안전성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호안 쪽에 18개소를 조사를 했고 단지부에 2개소, 교량부에 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 실제 연약 지반 발견위치는 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바다를 매립하여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갓바위에서 하구둑간 도로폭이 40m, 연장이 1,300m인 도로구간과 삼향천 주변 지역이 가장 연약한 지반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봐지며, 5월부터는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신청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현재 (주)우미아파트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현재 공사가 착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부주산 일주도로 계약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분할계약 금지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의미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주산 일주도로 공사도 이의 적용을 받아서 일괄계약 하였으면 더욱 매끄럽고 좋게 처리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만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물으셨습니다. - 회계에 예규되어 있는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그래서 집행기준 제2조 제1항에 보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하면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제3항에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 시공분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음 1단계 완료 후 보도블럭의 보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하자보수는 도급자가 4회에 보수를 12개소하였으며 시 자체보수는 3회, 42개소로 공공근로사업비 9천만원과 자체예산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폐보도 블럭 같은 경우도 선별할 때 상.하차비라든가 또 선별비등을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그럼 김탁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보충질의가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상식이 진실에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2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을 말씀하셨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거기에 어떤 이유로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방공기업법 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도 있습니다만 재정법보다는 공기업법이 특별법에서 더 우선으로써 저희들이 공기업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탁의원

- 제가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해양수산청 부지교환건이 있었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런 경우는 그러면 괜한 일을 한 겁니까? 또 다른 조항에 의해서 한겁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교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탁의원

-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의 범위가 특별회계는 시장관할 아닙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김탁의원

-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건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요건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 그래서 이문제로 논란하면 다음 문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입법심의 기관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라고 만일, 본 의원의 지적대로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계약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셔야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그건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계약특수조건 저도 공사에 강우설명에 보면 뭐 400일이 넘어서 공사를 못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놨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알고 계약특수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연장사유가 아닌데도 답변서에는 어제 예결위에서 한 답하고는 정반대로 지중화공사니 여러 가지 쓸모 없는 이유들을 많이 넣어서 실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갈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실은 본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본 의원한테 지도가 있는데 2단계입니다. 지금 하단부에다가 주로 시추공을 박았다는 얘기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연약 지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정반대 쪽입니다. 이쪽은 안 했다는 얘기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도로 부분 쪽입니다.

김탁의원

- 도로부분 쪽은 안하고 이쪽만 했잖아요. 삼향천변에.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의문입니다. - 왜냐하면 건설의 '건'자정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당신도심 208,000평 큰땅에 연약 지반을 조사하기 위한 파일을 20개에서 26개 박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 저희 위원회도 건축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정도 박아도 연약 지반의 문제들을 다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긴게 환경그룹이라고 하는데가 1단지 개발사업도 했죠? 실시설계 용역을.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런데 건축의 '건'자정도를 아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 실행한 20개에서 26개보다 5배내지 10배를 더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 그런다면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20개 내렸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6개 더했다라고 아주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리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저는 그 26개소를 시추를 해서 여기 바다의 깊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이지 거기다 파일을 박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탁의원

- 그러니까요. 조사를 했는데 박어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매립지인데... 그러다가 만일 이쪽은 특히 그때 계획에도 40m광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런데 지반 침하가 갑자기 와서 대형 사고가 유발된다던가, 이 근처가 대부분 중심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 그 도로변부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김탁의원

- 그러면 1층, 2층 건물을 짓겠어요? 7층, 8층, 10층짜리를 짓겠습니까? -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연장된 겁니다. - 그렇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런 원인도 다분히 있습니다.

김탁의원

- 그런 원인이 대부분이죠. 다분히 있는게 아니고. - 나머지 강우량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돈줄 필요가 없는데.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 이유가 그것도 있고, 공사가 또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

김탁의원

- 그러니까요. 추가로 한달 분이 있고 공법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도 사유서를 다 받습니다. 사유서 마다 다 틀려요. - 그러나 주원인은 제가 부영아파트 살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 굉장히 높은 위치에 복토할려고 쌓아놓은 흙이 주로 쌓여져 있는데가 이쪽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러면 설령 과업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20개를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하당 1, 2단계를 다 개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저 생각은 그래서 제가 구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무슨 변제조치를 취하라는게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 정도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건설의 '건'자정도는 아는 분이 과업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물가변동율이 나왔던가, 무슨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되니까 1억6천9백인가 되니까 이 비용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다 잘하고 있어도 건설현장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계속 추가질문과 답변을 하실려면, 어제 같은 발언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추가질문답변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 어제 예결위에서 하셨듯이 이것 책임소재를 찾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목포시에서 공사하는 모든 업체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할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꼭 책임소재를 밝혀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호안부가 18개소, 단지부가 2개소 그래서 20개소만 하도록 과업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면 그때 한 300개정도 시추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용역비가 한 공을 하는데 3백5십1만원, 약 3백5십만원이 들었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 100개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3억5천의 용역비가 더 추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과업지시를 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자가 어떠한 공무원이나 설계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책임도 어떻게...... - 즉, 말하면 배상책임이 되어야 할 것,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관련 입법한데에 알아보고 해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 조회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한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쪽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이 하당 신도심 2단계 사업이 1천2백3십 몇억인가 됩니다. 본 의원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 파일을 100개 박아야 3억5천1백만원입니다. - 1천2백3십4억짜리 그리고 인구가 1만명이 거주할데입니다. 그렇죠?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탁의원

-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그건 솔직히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들끼리만 논의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 우리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걸로 하고요. - 제68조 아까 물어 봤던게 제가 아까 상식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 목포시에 수의계약이 된 아주 상반된 입장으로, 오늘 2개를 발견했어요. - 아까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수의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 제26조 4에 있습니다.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되어있어요. -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의 의견차이로 못했다는 겁니다. - 또, 부주산에 시민문화체육센터를 7억5천인가 얼마에 했습니다. 제가 계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림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어요. - 거기는 또 거기가 이 당선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단히, 제 판단에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분할해서 공사를 할수 있는 조항이 3개가 있어요. - 제가 적어뒀는데 첫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두 번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세 번째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3은 아닙니다. - 2는 본 의원이 건축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연장이 대단히 크고 한군데서 다 하기에는 공기소요가 많은 것에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분할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1번으로는 부주산 일주도로 처럼 짧은 거리, 총 2개 다해봐야 4㎞밖에 안 되는 거리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 저는 이것을 상식이나 진실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26조 4의 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데 그 도로를 짧은 기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공사했다고 분명히 알텐데라는 느낌하고 아까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조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마감공사가 25%이내일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문제로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보충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의 답변이 지금 서남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서 시민들에게 중계를 하고 있는데 소장의 답변이 더 타당한지 본 의원의 답변이 타당한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관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만일 이게 우리집 살림이면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저는 하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하당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에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되고, 물건도 팔고 있고, 보도블럭도 깔아두면 그 자리를 수십번 트럭이니 무슨 벽돌 실은 차니, 시멘트 실은 차니, 포크레인 다 지나가게 됩니다. -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공식날 하루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원래 색을 찾기가 힘듭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일정부분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 점과 관련한다면 사고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도 블럭 관계는 저희들이 선별이라든가, 상.하차하고 하는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 또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김탁의원

- 예.

최기동의장

- 예. 다음은 노상익 의원께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 노상익 의원입니다. - 과업지시와 실태조사, 설계납품과 검수 내용대로 시공계약 체결이 되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 208,000평 매립지역을 조사설계 하는데 20공을 하도록 과업지시가 되고, 6공을 더불어서 스스로 더 해 주셨다는데 지질조사 표본을 보면 제일 얕은 곳이 6m 70㎝, 제일 깊은 곳이 23m 50㎝입니다. - 그런데 그 당시에 1공을 하는데 3백5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천지개발이나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하는데 25m미만은 10공이상이면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감리비, 용역비가 나가는데 2억5천6백만원을 추가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95년부터 현재까지 이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사금액 증감 없이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목포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감리비 증감해서 변경계약 해 준 적이 있는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 그러시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 시공금액에 대해서 물가변동 증감액이 얼마로 추가지급 했는가, 에스칼의 적용을 얼마나 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감리비로 인해서 물가변동, 인건비 변동으로 인해서 감리비 변경계약을 한 적이 있는가, 증감내역이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 9월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가 감됐습니다. - 감 적용했는가, 이상 물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제일 처음에 물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노상익의원

- 과업지시와 실시조사설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수 내용대로 시공계약 체결되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것은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지반 연약층 두께가 달랐기 때문에 약간 더 오래 공기가 소요되어서 그건 좀 차이가 났습니다.

노상익의원

- 얼마나 났습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8개월, 원래는 당초설계는 5년이었습니다만 당초계약이 4년10개월로 해서 사실 설계보다 2개월 더 빠르게 계약을 했었고 그래서 '98년 12월말까지인데 '99년 8월말까지로 다시 8개월간 공사를 연장을 했습니다.

노상익의원

- 거기에 제가 묻겠습니다. - 당초에 조사설계 한 환경그룹에서 3m에서 16m로 압밀소요기간를 6개월로 봤는데 9m에서 20m로 2배가 더되는 13개월을 적용했어요. -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죠. 7개월이 오버됐습니다. 압밀소요기간이. 당초에는 6개월인데 3개월이나, 2개월이라면 인정이 되지만 뭐라고 하는고 하니 '연약 지반층의 구성깊이가 3∼16m로 추정하였으나' 그랬습니다. - 누가 추정하라고 그랬어요? - 실지 파서 다 보라고 그랬지... 설계할 때... 안 그래요, 누가 추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때 문제가 되었던 도로부분이 그때는 시공을 전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추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노상익의원

- 지질조사하기 좋은 부분만 이렇게 지질 조사했습니다. - 도면을 보십시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부분보다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 그러니까 설계 시추하는데 천지개발 같은데서 한 공에 50만원정도 한다는 것은 육지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뻘바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연장과 설계변동이 되었다던가 물가변동액 에스카레이션 적용이라든가, 감리 변동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의원

- 그러시고 소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경리관으로써 본 의원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감리비 2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감리비는 공사연장으로 해서 감리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설계부터 과업지시, 검수 내용까지 검토해서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 관계는 아까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김선호 의원께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수고많으십니다. - 김선호의원입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 연장에 대해서 김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않고, 연장한 배경과 연장을 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1년6개월을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을 때 맨 처음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때도 2년으로 하면서 여러모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 그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1년으로 하자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가 2년을 하면 틀림없이 나갈 수 있다 또 2년 후면 자립해서 나갈 수 있고 또한 목포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중매인 도매허가가 나서 할 수 있으니까 2년만 하면 시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그랬는데 그에 반면에 3월 12일부터 13일에 계약을 했는데 3월 12일안에 '99년도 3월입니다. - '99년도 3월 12일안에 어느 시의원이나 어느 업체에 대해서 상의한 일이 있으신지, 있으면 이름을 대주시고 또는 만약의 경우 상의한 일이 없다면 목포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 소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2년간의 경우와 또 앞으로 왜 1년6개월만 했는가 또 앞으로 1년6개월 지나서 어떤 방법으로 연장하겠는가 이런 것을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연장을 왜 1년반을 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측에서 1년 반을 해주면 그 안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설을 하겠다 그런 취지였고 또 김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대충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6개월전에 어떠한 원매자가 있어서 매각이 가능하면 6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 기간 안에 한다고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비워주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매각을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앞으로 상동 농수산물을 계속 지속할 의향이십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저희들이 1년 반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 안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나가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그쪽 형편만 들어서 연장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 아마 금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재계약을 했을 무렵 어느 시의원이나 시 집행부에 타협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래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마 그런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선호의원

-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누구한테 말했으면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라도.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제가 그때 여기 있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했던 내용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 이 농산물이 말입니다. 2년 연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충과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시련을 겼었습니까? - 그런데 그 문제를 재계약을 하면서 한사람도 상의 않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 잘못이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았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아쉽게 됐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선호의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만약의 경우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재연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1년6개월 후에는 아마 그 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적당한 부지물색을 해서 다른데로 이전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렇게 믿는다고 보시지 말고 2년 전에 할 때도 5대시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2년만 해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옮긴다. 그 당시에 어느 업체가 1주일간 늦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걸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죠? -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시에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재계약을 하면서도 어느 사람한테 이야기 않고, 어느 사람한테 토의도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다음에 다시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사항이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의장, 죄송합니다. 잠깐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 만약의 경우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이 시장이 성립될 수 있는 장소라면 허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저희들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우리 하당 공영개발사업소 땅에 대해서 상관하는 것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의원

-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요. - 시에서 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나중에 가서 시의원들이 타협해서 잘못됐습니다하면 끝나버리고, 지금 시정질의를 계속 합니다만 앞으로 시정할랍니다라고 말만 해놓고 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시가 법을 지켜서 일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4차 본회의는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김계룡 세무과장 김준수 회계과장 조영현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교통행정과장 문동식 문화시설사업소운영과장 김석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연재

17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