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입니다. - 평소 우리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서울 시립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시찰하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사문화박물관이 잘 건립되고 운영되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6개 항목을 질문하신 중 부시장님 답변에 이어 두 번째 질문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립이나 도립이 아닌 현재규모의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립박물관 건립이후 관리운영,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91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향토문화관에 과밀한 전시품을 재배치하고 수장고에 소장된 1,400여점의 수석과 800여점의 화폐 등을 새로 전시할 공간등이 필요하다는 향토문화관 발전계획 측면에서 향토문화관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립 또는 도립박물관은 추진자체가 국가기관이나 전남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책이나 의사로써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 '97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만평 규모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립박물관 유치신청을 추진한 일이 있으나 그때 우리시의 형편상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재원도 없고 적정부지도 없어 우리 시에서는 신청하지 아니했으며, - 그후 문화관광부에서 국립박물관 적정부지 선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국립박물관 건립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박물관 관람수요가 많은 서울 근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국립박물관 유치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우리 시 인접지역인 영암군 삼호면 나불도에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건립됐는데 또다시 우리 목포에 도립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자연사문화박물관 규모는 '91년 향토문화관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1,500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흥미로운 볼거리 마련과 지역자연생태와 한정재원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확충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1,800평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이후 관리운영은 최소의 예산과 꼭 필요한 전문인력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 전시시설에 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우리시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 운영 소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미리부터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 질문사항인 자문위원회 건의를 무시하고 급하게 현상공모를 한 이유와 두 차례 현상공모 변경공모를 한 이유에 대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99년 3월 24일자 목포시 자연사문화박물관 기술자문 현상공모 공고 주요내용은 건축과 전시시설의 설계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에 관해 각분야의 전문성과 종합기획능력 및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는 기초단계인데 - 그간에 우리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박물관건립자문위원 일부가 현상공모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공모한 것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99년 3월 20일자 현상공모 공고에 의한 '99년 4월 3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설명연기 또는 공고자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하는 우리시의 자문위원 위촉취지와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의견이므로 자문위원의 일부가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상공모는 예산의 확보사항과 타시도의 박물관 건립사례, 현장확인 및 연구를 토대로 한 현상공고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현상공모 내용 중 '99년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의 작품제작기간이 너무 짧다는 자문위원들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99년 4월 9일 작품기간을 약 1개월간 연장하여 '99년 6월 17일까지 작품을 제출토록 1차변경 공고한바 있으며, 당초 현상공모 공고주요내용은 현상공모결과 당선작에게 건축 및 전시시설 설계권과 전시시설 시공권을 부여하고 건축설계 및 전시시설 설계비로 2억7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시시설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고 설계비를 4억7천4백만원으로 하고 최우수작가와 수의계약체결을 한다고 2차 변경 공고를 한바있습니다. - 당초 공고안의 전시실시 시공권 부여는 '97년과 '98년에 발주한 익산 보석박물관, 경남 통영 수산과학관, 서울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삼척 시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등이 현상공모한 방법이었으나 당선작에게 전시시설 시공권 부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인해 물의가 발생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설계비를 2억7천만원에서 4억7천4백만원으로 현실화한 것은 당초공모안이 전시시설의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사항인 현상공모 지침의 전문성과 준비부족, 두 차례의 변경 등으로 기대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대안이 무엇이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원칙과 심사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상공모안을 작성하기 위해 박물관건립을 주업무로 하는 기획팀을 구성하고 국내박물관건립사례를 현지출장 확인은 물론 제안공모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한 현상공모를 공고하였으며 현상공모는 박물관건립 기본구상과 방향 등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전문성이 필요하다거나 준비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현상공모지침을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지침을 참가자한테 통보할 계획이며,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현상공고는 작품제작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변경공고는 전시시설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설계비를 현실화해 주는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간의 등록업체의 동향으로 보아 변경공고로 인한 응모기대작이 없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 우수작품을 선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전국대학의 각분야 전문교수와 기술사, 박물관장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심사자격자를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뒀다가 심사 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며, 심사방법을 심사위원 투표방식과 배점기준에 의한 심사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박물관건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박물관건립계획부터 박물관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먼저 전시표본을 확보한 이후에 전시시공, 건축시공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인력을 확보한 후 설계 시공해야 한다는 김대중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만 박물관건립, 운영관련 전문가는 건축단계에서부터 건축, 전시설계 및 시공, 전시품에 대한 감정, 지역사 전공연구사, 생물.지질 전공연구사, 전시자료 보존 기술자 등이 있겠습니다만 각분야의 모든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없고 - 그렇다고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박물관과 관련한 종합적인 인적구성과 기술재원을 갖춘 전문업체의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하여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 제출자에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 설계토록 하고 박물관건립 소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벽한 설계에 의한 공사와 마무리 단계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 박물관운영 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사업은 전시표본을 확보한 후 건축과 전시시공을 해야된다는 김대중 의원님의 의견에 일응 공감을 하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향토문화관 수석 400점, 운림산방 3대작품과 도자기 등이 107점, 세계화폐 등 6,500점, 꽃조개 4,400점, 산호 2,000여점이 매우 밀집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 수석 1,400점, 화폐 800점, 향토작가작품 60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 또한 향토문화관 전시품 이외에도 화폐와 산호를 기증하신 바 있는 김동석 박사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화석 1,260점, 보석원석 1,650점, 운석 360점등 총 3,270점을 기증할 의향을 표시한바 있어 그간 계속적인 기증권유 결과 '98년 5월에 김동석 박사의 기증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 우리시의 여건 즉, 향토문화관의 과밀한 전시품의 재배치 및 수장고에 소장된 귀중품과 향토작가의 작품 그리고 김동석 박사가 기증키로 한 운석, 화석, 보석원석 등 이미 확보된 전시품 외에도 지역생태관련 전시표본자료와 지역향토사관련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으로 소장가들의 의향을 타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우리 박물관에 소장전시할 귀중품을 기증권유 또는 수집하여 기획전시 또는 교체전시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따라서 전시표본은 물량 쪽으로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시자료는 각계 전문가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 선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박물관건립은 전문적 특성을 살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며, 인근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향토문화관 또는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역사박물관 건립요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박물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인류, 역사, 보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 물, 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박물관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의 종류는 전시내용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전시자료 성격에 따라 인문계박물관으로는 고고학박물관, 역사박물관, 미술관, 인류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이 있고, 자연계박물관으로는 자연사박물관, 과학박물관, 동물원, 식물원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인근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향토문화관을 포함한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할 특성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유물전시관은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한 선박과 도자기 등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 또는 인문계박물관이라 할 수 있으며, 농업박물관 또한 전문박물관 또는 농업민속박물관이라 할 수 있고 우리시의 향토문화관은 수석, 조개, 산호 등 자연계박물관의 성격과 화폐, 운림산방 3대작품과 고가구류 등 인문적 성격이 혼재된 거대한 종합박물관이라 하겠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다른 박물관과 이미 차별화는 물론 특성을 갖춘 박물관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 우리시가 지금 추진중인 자연사문화박물관은 그 명칭자체부터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전시내용으로는 종합박물관이며 전시품의 성격으로는 인문계박물관과 자연계박물관의 성격을 겸비한 지방도시에서는 지켜보기 드문 거대한 종합박물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또는 특성을 지녔다 할 수 있겠으며 - 우리시의 자연사박물관의 특성화를 위해 공모한 응모작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기 확보되었거나, 확보가능한 전시표본을 이용하여 해양생태관, 지역사 및 지역예술사를 영상, 모형, 복제 또는 디오라마기법, 시네라마기법을 활용, 다양하면서도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전시연출을 하므로써 보고, 만지며, 느끼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사회교육적 기능과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켜 우리시의 특유의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게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일부시민들의 역사박물관 건립여부는 우리시의 박물관건립계획에도 지역사와 예술사를 전시, 연출할 공간이 마련될 것이므로 이곳에 수용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