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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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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이 결산검사서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윤정희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가 상향되고 몇 %가 하향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건 나온 것도 그럼 인정못하는 거에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상의 오류다 검사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산서액은 4,150만원으로 돼 있고 검사액은 4,16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차액이 122만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기금에서 지금 체납된 이런 것을 여기서 지적해 나왔는데 이게 다 인정 못한다면 이게 무슨 검사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복식부기다, 단식부기다 자꾸 논의하시는데 복식부기가 안되서 그렇다고 이 쪽에 검사위원들은 그러고 집행부측에서는 단식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주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대립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류된 사항 그러면 이것도 다 인정 못한다는 거에요? 새마을기금에 보면 말이에요. 83년도부터 91년도까지 융자액은 4억8,800만원이 됐는데 그 이하 숫자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액은 4억9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미수된게 말이에요. 체납액이 7,9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체납된 것을 결손처분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돼 나오는데 이런 것을 다 인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뭐를 그러면 인정하고 어떻게 한다는건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