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99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살림을 이끌어나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심의에 앞서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 하나마다 검토와 심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고, - 소수의견도 마지막까지 청취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합당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의결요구액은, - 일반회계 3백1십4억6백1십4만7천원이 증액되고, - 특별회계는 4백5십7억5천4백6십2만8천원이 증액되어 - 총 7백7십1억6천7십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본 예산에 비하여 36%가 증액되어 자급율이 43%에서 48%로 상향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며 이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해 편성하였다면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 등에 좀 더 효과적인 행정추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서 앞으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의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처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10억5천4백9십7만6천원과 특별회계 2천만원등 총 10억7천4백9십7만6천으로 요구액 대비 1.35% 를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비는 도비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후 예산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 공직자 전화친절 평가 민간위탁 용역비는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사적체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명감으로 목포시 친절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가고 있으므로 7백4십4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경우 추진 부서를 명확히 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밀레니엄종 제작과 21세기 카운트다운 조형물 제작 등 새천년 맞이 업무추진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당초 정책수립시 충분한 시민 여론수렴과 의회의견 절차 등이 미흡하였으므로, - 앞으로 전담기획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21세기맞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7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목포도축장 육가공공장 건립 지원은 지역경제 기여도는 인정하나 무상 지원요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으며, - 또한 현재까지 지원선례가 없고 지원시 여타 지역기업에서도 사례가 되어 지원을 요청하여 올 것이 예상되어 전액삭감 하였으므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거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중장기 저리 자금 융자 알선이 바람직하므로 저리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여 줄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농공단지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계 전문교수의 의견도 진행상태를 지켜본후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므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진행상태에 따라 필요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사업 중점사항만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무성의한 자료 준비와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심사에 애로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 방식 및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 셋째, 모든 예산은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이므로 자산취득이나 각종 사업에 있어서 내구년한 등이 지났다 하여 폐기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넷째, 비파3차 아파트의 경우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보증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금회에 한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원하되 아파트 자치회 측으로부터 공증각서를 징구하여 추후에 또다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째, 하당고가교와 같이 유지보수기간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방치하였다가 기간 만료후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완료공사에 대하여 앞으로는 유지보수기간이라 하더라도 시공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여섯째, 차집관로 준설예산의 경우 일부 부실시공이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추경에 확보된 준설예산으로 일응 준설하고 발견된 하자의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한 후 준설비용 등을 정산하여 청구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째, 지하수 폐공 등은 반드시 원인자가 있을 것이므로 원인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여덟번째,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전면 책임감리비는 공기연장에 따른 당초 설계, 용역 하자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검토 후 결과를 해당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번째, 동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청사 개.보수의 경우 시범동인 삼향동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느낄수 있었던 것은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인건비등 계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는등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과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야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볼때 마음깊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본 특위에서는 5일동안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장확인은 물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배진석 의원, 김대중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배진석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5일간의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3일간의 열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26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를 통해서 목포발전에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뿐만 아니라,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시민들께 알려주셨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아울러,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아 주신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5명 의원 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도시과장 명성인 첨부 1. '99.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장 최기동(인) 부의장 문창부(인) 의원 배진석(인) 의원 김대중(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0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