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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185회 제39총무사회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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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수도과, 하수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회계과하고 타협을 해서 방금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발주 각종 수의계약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사회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업무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사회국장께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삼권 분립에 의한 기관 구성과 같이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자치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가면서 목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께서 관장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추진 업무에서는 집행부가 관계 법령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번 18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아쉽습니다. - 그러면 천제영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