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11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보관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이미 느끼고 있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의 한계, 즉 심각한 에너지 소비와 소음, 녹지 및 보행공간의 절대적인 감소, 대기오염등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추진해온 그간의 자전거 정책은 주로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장비에 한정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오히려 일부에서는 자전거 도로 설치 무용론까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목포시내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 이상이 차량으로 인한 위험 및 시설미비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다른 한편으로 자전거 교통 활성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는 이용 시설의 정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여건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병행 시켜야 합니다. 교통행정 담당자와 교통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 모두가 나설 때만 가능합니다. - 이와같은 인식하에 본 의원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본 조례를 통해서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등 공동체적인 교통수단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는 이상적인 교통환경을 본 조례와 그에 대한 사업시행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 둘째로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을 통해서 도로 개통에서 현재 자전거가 극도로 소외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식을 우리 시가 선도하고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한 목포시의 기본 책무,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의 수립등 총 제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본 조례에 따라서 자전거 시범 도시인 우리 시가 현재 추진중인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을 기초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의원 여러분! 새롭게 펼쳐질 21세기에 우리 목포가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한데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검토와 배려로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인 교통문제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자전거 교통 문화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강성휘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안건이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금번 제1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며 위원들간에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그러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모법인 농지법 제25조에 임차료 상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11조에 상한 규정을 두고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 임차료 상한 금액에 대하여 규제를 받아 왔으나,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불합리한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인 농지 임대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가 법률 제5948호에 의거 '99년 3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목포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임차료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임차료의 상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농민들이 자유로이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와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심사 하였던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문 채택의 건【김대중 의원 외 19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신흥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기 전에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교육적 모순이 그동안 양산되어 왔습니다. - 그래서 평준화로 전환하는 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의 91.6%, 학생의 82%, 학부모의 91.6%가 평준화 실시를 바라고 있고 대책 위원회에서 시민 1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 의회에 건의안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의를 갖고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목포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0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와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기틀인 동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키워주는 것이며 정서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육의 위기는 대학진학과 관련된 왜곡된 교육경쟁에서 비롯 되었으며 학교교육 현장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 전인교육, 다원화 교육이 자리한 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 특히 목포지역은 광역시 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교입시 비평준화라는 모순된 제도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공교육인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비정상화, 파행화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한경쟁 논리가 순진무구한 어린 학생의 가슴에서부터 싹트고 성적순위, 행복순위라는 획기적 줄세우기 교육이 고착화 돼있으며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다원화 교육은 아예 봉쇄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비정상적, 비교육적 모순의 형태는 목포 지역의 경우 더욱 심화되어 있으므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참교육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교교입시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어 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물론 평준화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적어도 현행 비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모순과 병폐가 평준화를 통하여 바로 잡아질 수 있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목포지역 교육이 보다 정상화 되고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환한 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학부모와 시민의 뜻을 모아 평준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목포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 - 국가의 백년지대계와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기틀이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통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의 육성에 있고 그 중에서도 중등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키워주고 성장기의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 배움의 보고요, 학문의 전당인 교정이 차별화의 입시 경쟁으로 전락하여 동일지역내의 학교간에 등급이 매겨지고 티없이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에게 우열의식이 팽배해진다면 진정한 교육이 될 수가 없고, 성공적인 입시정책도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국의 5대 광역시가 고교입시 평준화를 실시해 오고 있고 우리 지역도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준화를 실시해 왔었으며 현재 일부 시.군에서 비평준화를 하고 있으나 최근 도내만 보더라도 순천과 여수에서 고교입시 평준화 여론이 팽배해지고 평준화를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로 고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이 높아가고 2002년부터는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 대입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지역도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고교입시 평준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교육 선진화에 시민적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 채택해 주셔서 현행 비평준화로 인한 교육모순과 병폐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본 안건은 우리 지역의 고교입시의 평준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교육 선진화 정착을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부의장 선거
-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좌석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집 행 부 공 무 원 퇴 장 ) -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 또한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 의해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인 경우, 즉 동점자가 있으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게되겠습니다. -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됩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은 의회 전례에 따라 연하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연하의원 순서에 따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 박성원 의원, 장복성 의원, 김탁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감표위원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습니까?
-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총 22개가 나왔습니다. -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지수는 총22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 재적의원 24명중 22명이 출석 하였으며 투표자수도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투표수 22표 중 문오성 의원 20표, 장복성 의원 1표, 정석봉 의원 1표가 나왔습니다. - 따라서 재적의원 24명 중 22명이 출석 하였으며 출석의원 22명 중 문오성 의원 20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문오성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문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부의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방금 부의장으로 선출된 용당2동 출신 문오성 의원입니다. -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력한 제가 훌륭하신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뜨거운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신 서용석 교수님과 한중석 전의원님, 그리고 정치하는 남편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는 내 아내까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오늘 이 목포는 대통령이신 아버지와 국회의원이신 아들이란 황금의 콤비를 통해서 목포의 백년대계가 터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민의 운명공동체적 연대감을 가지고 시의원을 중심으로 2천년대를 향한 새로운 목포를 건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온힘이 하나로 결집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최기동 의장님을 보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지금 문창부 전 부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 문창부 전 부의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오늘 우리와 같이 동료의원 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의원직을 떠나게 된 전임 문창부 부의장께서 신임 문오성 부의장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꽃 다 발 증 정 )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회시간 중 동료의원이신 양채식 위원장외 19인의 의원께서 긴급 발의하신 안건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호남선 철도 복선화(목포∼임성) 사업관계 건의문 채택의 건【양채식 의원외 19인 발의】
10시42분
11시32분
- 의사일정 제5항 "호남선 철도 복선화 목포∼임성 사업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양채식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유달동 출신 양채식 의원입니다. - 해방전 전국 3대항 6대 도시의 영화를 누려오던 우리 목포는 50여년간 소외와 침체의 늪에서 발전이 더디어 오다가 우리 시민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은 큰 관심속에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 새세기를 맞이한 우리 목포의 발전은 번영과 비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 이달 안으로 결정될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유치 이전하게 되면 우리 목포는 신도심과 삼향지역을 중심축으로 광대한 도시규모를 형성하여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때에 호남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시민적 여론이 다양하게 표출 되면서 주민들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 사업 관련 건의문 - 목포시의 발전 방향도 하당 신도심 지구, 옥암 택지개발 지구로 이어지고 도청유치가 가시화 됨에 따라 시의 중심지가 임성역으로 이동되므로 구 도심지역의 현 목포역은 도시전체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도시의 균형 발전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며 교통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해 도심 내부의 지역간 연결 교통수단 확립으로 도시교통 체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볼 때 현재 추진중인 임성∼목포간 복선화 사업 전반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견해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1. 목포권 개발 변화 여건에 따른 목포역사 이전에 관한 견해 - 도청이전 및 하당신도심 1, 2, 3단계 개발 확대로 기존 도시개발 중심이 이동됨에 따라 목포역도 이에 편승되어 장차 목포시 중심권역은 임성역으로 이전 되어야 할 것인가, 그에 따른 당위성으로는 - 첫째, 이전으로 인한 목포역 일대의 구도심의 정비 및 단절된 생활권의 연결로 낙후된 시가지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 둘째, 목포역으로 단절된 남해지구가 도심상권의 영향으로 평면적이고 단절된 도시기능에서 입체적인 변화와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전환이 예상되고 계획적인 개발로 목포역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 됩니다. - 셋째, 철도 발생 부지의 활용으로 도심부 중앙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미관 증진 및 도심지내 외부 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교통측면에서도 장차 철도역 이전시 주변 신시가지내 시외고속터미널, 화물터미널등을 유치, 교통수단간 종합적인 연락체계 확립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2. 현행 복선화 제7공구 시행에 따른 검토 요구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목포시의회에서는 철도노선이 실시 계획시 우회 지하화하는 방안이 강구 되도록 철도청과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임성역에서 시작되는 시공구간으로써 국도 1, 2호선에 접한 석현 농경지를 경유하게 되고 석현공단 부분구간과 석현.용해 들녘(고가노선)으로 노출되도록 현행 실시설계에 반영 된 것은 당초 목포시의회와의 협의 내용과 불일치 됨은 물론 본 지역은 장래 목포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착식 박스등의 공법을 채택하여 지하화 시공이 반영되길 건의 합니다. - 1997년 3월 21일 목포시의회가 다음 세가지 조건을 철도청에서 수용토록 건의 제시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철도는 모든 도로와 입체 교차 시키며 철도와 교차된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좌우 100미터씩 철도청 부담으로 개설 포장 한다. - 둘째, 1호 광장에서 자유시장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철도청 부담으로 입체화 개설 한다. - 셋째, 철도청이 결정한 노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철도청이 책임진다. - 목포시의회에서 기 채택 건의한 목포역세권 개발 계획안을 수용 검토하여 역사를 현대화 된 지상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여객수송 및 상업기능 유지, 화물역을 일로역 또는 임성역으로 이전하고 배후 부지는 휴식공간등 상업용지로 개발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선화 사업으로 폐지될 기존 철도노선 부지는 철도역 주변 주민의 그동안 소음공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녹지공간, 도로등이 우리 시에서 조성,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으로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전 의원이 현지노선을 확인하고 그리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그로 인해서 오늘 양채식 위원장외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중에 용해지구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해서 건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11시40분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호남선 철도복선화 목포∼임성 사업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훈 의원, 김탁의원 두분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훈 의원과 김탁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여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첨부 1.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문 채택의 건 4. 호남선 철도 복선화(목포∼임성) 사업관계 건의문 채택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김탁(인) 의원 김훈(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1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