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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74회 제7행정보사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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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조례로서 사업을 인정하고 할 때는 뭔가 합창단도 합창단다운 면모를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기존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어머니 합창단이나 대치합창단이나 우리 강남구립 합창단하고의 차이점을 우리는 두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례로서 만들 때는 전공자로서 구성이 돼 가지고 실여비와 수당을 주면서 하나의 우리의 소속감을 주면서 유지돼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별표에 보면 지금 오케스트라하고 우리 합창단 정원을 보더라도 과연 이 정원으로써 앞으로 변함없이 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하나의 조례로써 구성돼 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됐을 때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