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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본회의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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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20일부터 7월 24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 입니다. - 그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용료 징수 제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며 일부 체육시설 사용에 대하여 시설별, 기관별로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여 사용료의 현실화 및 사용자가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일부 체육시설만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목포체육관, 유달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은 종전에는 사용 개시 5일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5할을 반환토록 하였던 것을 전액 반환토록 하고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할 때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에 잔액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 유달경기장 사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트랙과 필드 부분 없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였으나 잔디를 보호하고 이용자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트랙과 필드로 구분해서 이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이용 광고에 있어 종전에는 시설이용료가 1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시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용기간은 5일 이내와 연중으로 구분하여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1999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송전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때 우리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 등 이상 7건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난 6월 15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서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사업소 기능을 축소하는 등 일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4실국 22과 1의회 1직속기관 9개 사업소에서 4실국 20과 1의회 1직속기관 8개 사업소로 개편해서 본청에서 2과를 감축하고 사업소 1개소 그리고 사업소 내에서 3개과를 감축을 했습니다. -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보건법 제9조 및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해서 본청 위생과와 보건소를 통합하고 상수도 기능을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현재 5급 소장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내 운영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을 사업소로 분리 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사회근로복지관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한시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 실과 사업소간 주요업무 조정 내용에 있어서는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추진과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체육청소년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 동사무소는 단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등록 등 기존 업무는 존치하고 기타 업무는 본청으로 흡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그리고 '99년 5월 17일자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업소란에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정원 1,126명중 119명을 감축해서 1,007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기관별로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흡수 등으로 14명이 증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본청 위생과와 통합해서 1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 사업소는 유사기구 통폐합 및 민간위탁 추진 등으로 19명이 감축되며 동사무소는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해서 현 정원 316명의 60%인 190명이 남고 126명이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또는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1단계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된 사무 중 용당1동과 삼향동에 대하여 외국인 체류지 변경의 신고 및 건축 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고 유달장학기금 신청에 관한 조례등 13개 조례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 책이 별책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개정 및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과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 세율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과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종전 1,8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세율개정으로 종전 CC당 세액이 100원부터 370원까지 되었던 부분을 CC당 세액이 80원부터 220원까지로 하향 조정되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소액으로 부과되었던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인상 개정하여 부과하게 됨으로서 지방자치 재원 확충에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 판매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 종 및 별지 서식의 용어 중 지정을 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와같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행정규제 사무 정비계획에 맞춰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IMF 시대의 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 건설외에 투자 사업에도 임대 대부 신청시 임대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실성이 뒤떨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등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중 현실성이 뒤떨어진 사용허가 표지부착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대부시 현행은 공장건설 투자만이 임대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공장건설 이외의 투자 사업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끝으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으로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안과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안입니다. - 먼저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안입니다.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필요하나 용해동 관내에는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만 사설 경로당이 2개소 있어 공공경로당의 건립이 절실해서 라이프 1차 아파트 인근 용해동 718의 10번지에 대지67평, 건평 40평으로 1억5,500만원을 들여서 올 하반기에 건립하여 노인들의 편리한 휴식공간 및 여가시설의 제공으로 안락한 노후생활보장과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 현 직영육묘장인 영암군 미암면 소재 토지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황토로써 어린나무 육묘에 부적합하는 등 입지 여건이 좋지 않고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재산가치의 기대효과가 또한 미흡함으로 해서 올 하반기 중에 이를 예방하고 그 매각 예상 금액인 1억1,200만원 범위내에서 2천년 상반기까지 사질양토이며 경사가 완만하고 배수 또한 양호하여 육묘장 조성 적지인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23 -3번지 외 4필지 1,321평을 취득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 우리국에서 제출한 의안으로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규제성 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완화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 자금과 주택 임차보증금을 적시에 융자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변경과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에 따른 정기적금 의무가입 내용 폐지와 대여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 먼저 현재 조례제명은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관리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명은 목포시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 규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와 시행규칙 제명이 상이하여 조례의 제명을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택임차 보증금을 대여받은 세대가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정기적금을 가입토록 하고 예금주 명의를 관할 동장과 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부의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으므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정기적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또한 융자금 상환은 현행 2년거치 전액 일시 상환토록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6개월 균등 상환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 되어 '99년 2월 20일부터 시행 되었고 '99년 3월 24일자로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일반 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의 용어인 폐기물로 개정하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업 업계 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및 판매업소 등 업소 규모에 따라서 현행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50% 인상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부의 하였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 개정 취지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거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 주민지원 기금 조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은 위생매립장 소재지역 출신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2명과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대표 5명, 그리고 주민 대표가 추천한 환경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 제4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는 기금은 2000년부터 매년 당해년도 목포시에서 추구하는 생활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년도 3월말까지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매월 위생매립장에 납입하는 반입 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0년 1월부터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조례 10조 지역 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주변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활동을 위하여 5인이내의 주민 감시요원을 지원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원 기금에서 월 40만원씩 활동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이어서 부칙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칙 제1항에 규정된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본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민 지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주민 지원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부칙 2항으로는 부칙 2항에 규정한 장학 지원금 등의 경과 조치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변 마을 중.고등학생과 노인 복지를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시 일반회계로부터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대양노인 장학재단 법인에 모두 편입시켰으며 그 중 발생 이자 수입으로 '98년도에 20만원씩 40명에게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 복지사업 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현재 남아있는 원금 1억7천만원중 1억원은 장학재단 법인에서 관리케하고 7천만원은 노인복지 지원금으로 위생매립장에서 별도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 부칙 3항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 기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부터는 특정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은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재정의 탄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관리에 대한 모든 규정을 조례 제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일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된 기금 관리 조항에 대해서도 2004년 말까지 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 네번째로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취지는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18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끝으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 자치법 제9조와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관 및 사회복지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3조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복지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 또한 부칙 제2항에 규정한 다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했을 때는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우리 경제사회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부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목포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 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 드릴 순서는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목포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이유는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를 복원화 하기 위하여 목포 도시계획상 대, 중, 소 삼학도 근린 공원과 주변 공업지역 및 주거용지를 포함한 삼학도 공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며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자유 청호시장 부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지정과 주거환경 개선지구 변경 결정사항은 기 지정된 죽교4지구 확장과 산정4지구의 주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주거 환경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 관련 사항은 '97년 2월 5일 승인된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삼학도 공원 부분의 토지 이용객 합리화를 위한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업지역 및 주거 용지를 줄여서 자연 녹지 지역 421,000제곱미터를 확대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며 방화 지구는 '98년 7월 8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자유시장과 청호시장에 총 323개의 점포가 입주할 예정으로 많은 시설 이용자와 상품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을 도모코자 방화 지구를 신설코자 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구 계획 변경은 죽교4지구와 산정4지구는 이미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추가 지정 요청에 따라 죽교4지구는 당초 면적보다 26,251제곱미터가 증가되고 산정4지구는 성 골롬반병원 주변 주거 환경 지구 추가로 86,377제곱미터가 증가됩니다. - 둘째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건축 조례에 새로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중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 공사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정 건축법령에서 도로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복개된 하천, 주거의 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경우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 발표되고 동 시행령이 금년 3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와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민영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요금과 주차장 관리 운영등에 관한 신고 의무 조항의 폐지로 민영 주차장 관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부설 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폐지되어 부설 주차장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민영 주차장 관리자의 유료 주차장 운영시 주차장 안전 표지 설치 의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제 관련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도로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 굴착 및 도로 손궤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 하여 굴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지만 시장이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 시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 종료 7일 이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수질검사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검사 범위는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한 수돗물, 지하수등 주로 먹는물과 생활용수 및 수처리제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수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시 인근 무안 등 9개 시.군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년간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문화시설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문화시설 사업소장 김한호입니다. - 평소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향수의 확대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부의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3가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 자치법 제9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각 문화 시설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에 대한 문화 예술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의 3개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조례의 관계 규정 제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시장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3개 시설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이와 같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적 경영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시민에 대한 문예 서비스 수준 제고와 함께 문화적 향수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99년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7회 목포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총무과장 김계룡 세무과장 김준수 회계과장 조영현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교통행정과장 문동식 주택과장 정예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 사회근로복지관장 이희정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강문규 첨부 1.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1부.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8.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1부. 9.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0.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12.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4.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5. 목포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1부. 16.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8.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9.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0.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부. 21.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2.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3.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