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금경자 의원 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금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정기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는 운영위원장이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1998년 무인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한 해였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운운 등으로 우리 강남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록 우리 의원들은 물론 56만 강남구민이 합심하여 세목교환이 무산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이차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년 11월 28일부터 1998년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행정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점검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한 문제파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당초 계획편성된 1998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의한 각 국별 추진사항과 실적 등이며 특히 구민과 밀접하고 민감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구민의 의사에 상반된 구정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남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구민을 위한 구민과 친숙한 구정집행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간혹 부분적으로 돌출된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있었으나 예년에 비해서 예산절감 등 공무원의 새로운 행태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조치할 사항과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 서서 특단의 노력이 경주돼야 하겠습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진행 및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집행의 감시 통제수단으로 실시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이 되도록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들의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중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0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2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도중 일부 규정의 연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1일 행정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 등에 고통을 주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심사하는 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모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공무원과 외부인사의 인적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이 규제개혁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가 국가적으로 또 전체 자치단체별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단 일부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제6차 회의에서 재상정을 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풍희위원 외 1인의 서면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체위원이 이의 없이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과 심사경과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맞교환 움직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항상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8년 11월 21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3일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우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간 노선공고 인정이 99년 연초로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도와 구도간의 도로관리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기금징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을 굴착을 시행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복구도로 사후관리, 굴착업무와 조사연구, 감독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하게 되며 기금의 세부시행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선인정 공고와 관련 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굴착복구기금 분리 운영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 도로의 굴착복구기금을 자율적으로 징수, 관리하기 위하여 동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구는 도로의 관리책임만 지어져 있고 기금의 징수, 운영 및 적립은 시에서 하는 불합리한 상태였으나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구 자율적으로 기금을 징수, 적립하고 그 기금으로 우리 구 도로를 능동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명에 있어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으로 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확보와 용도관리 등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선 규정한 후에 구도로 도로복구공사 등에 관한 정의설정과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복구비용 산출 등에 관하여 규정된 가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후속 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한 방안에 관한 연구와 두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금의 운영심의회 위원 구성이 7인으로 돼 있는 바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과 제8조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사항은 개별 조항에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듣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로복구를 분명하게 하여 향후 도로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로 인식되며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7인 이내로 되어 있는 바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5명이 위촉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전문적인 자격기준이라든가 설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5명에 대한 위촉직에 대해서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굴착복구는 누가 하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에 답변내용에 보면"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공사시행자가 두 곳 이상일 때는 구청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금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박창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로복구기금에 대해서 전부 가져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고지서가 나가면 시장 명의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 전체가 복구비가 시로 들어가던 것을 앞으로는 구에서 관리한 도로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시에서 관리한 도로는 시수입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지금 큰 길은 20m 이하가 구도로인데 20m 이상 중에서는 개포동 길하고 지금 선릉로 길이 우리 구도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417km 중에서 한 340km가 지금 구도로가 됐습니다. 구도로가 돼서 지금 복구비 들어오는 것은 116억 정도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한 60억 정도 지금 구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복구비가 한 48억, 직접복구비는 굴착을 해 가지고 그대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간접복구비가 20%해서 한 12억 정도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는 직접복구를 하고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날 적에 복구하는 비용으로 한 12억 정도 현재는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회설치 관계는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겠는데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기술사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모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독굴착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만 파고 나갔다 그럴 적에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상수도사업 한 사람이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나가고 한전도 나가고 이럴 적에는 복구책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함으로써 서로간에 의지하지 않고 네탓 내탓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2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2일 행정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출되게 된 경위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양대륙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과 미래의 공동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간 현안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우리구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ASEM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제반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위의 대규모 행사가 우리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가국 정상들이나 수행원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관광홍보 등이 구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구 각계각층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은 ASEM개최와 관련하여 자치구 홍보 및 교통편익제공 그리고 관광안내 등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기존의 우리구 조직과 운영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와 관련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 추진반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ASEM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모이게 되는 우리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속의 강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일부 규정이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ASEM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전문가와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구정발전기획단과 연계하여 대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체류편익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의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전체 위원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본 제정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세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선 ASEM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조례안까지 이렇게 만드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집행부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는 순간 몇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ASEM회의는 우선 2000년 단기간 운영되는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4조에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회의를 언제까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까지 하셨는지요. 물론 단서 조항에 "사업목적 달성으로 인해 위원회를 폐지 시에는 임기가 종료된다" 그런데 그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사업목적 달성으로 인해" 하는데 그 사업목적 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3조2항 구성면에서 3조3항 이후에 보게 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교통, 환경, 건축, 문화관광 등 관련분야에 전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교통과 환경은 늘 하는 것이고 또 건축은 이미 ASEM회의 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운영조례에 있어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문화관광분야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이런 분야가 하나 들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앞에서 윤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 ASEM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목적은 아주 구체적이고 강남구를 이 기회에 세계로 알리려는 그런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방안으로 제가 질문을 한 바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전체를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구체적인 안 보다는 전체적인 ASEM을 잘 하려는 대안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제 생각에서도 뭐 여기서 건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숙박시설, 식품, 위생, 통역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강남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ASEM 대책위원회를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조례안하고 제가 그때 말씀한 방향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인 어떤 집중적인 ASEM을 집중적으로 해서 만든 위원회라면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어떤 포커스가 이탈된 느낌이 너무 추상적인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ASEM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서 느낀 것이 모든 권한이 구청장한테 너무 편중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제관선조직의 특성이 물론 권한은 장에게 모든 것이 편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ASEM회의를 우리가 대책회의를, 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운영조례안이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작성됐는지는 모르지만 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의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8조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분과위원장 임명 문제가 모든 권한이 위원장인 구청장한테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검토보고서에 의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에 대한 선임이 위원장한테 일방적으로 위임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시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이렇게 밖에는 작성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없었는지를 행정보사위원장과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제관선조직의 특성, 아까 점지한 그대로 권한이 구청장한테 이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되는가의 여부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물론 선임하는 위촉하는 위원들이지만 위촉된 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내부에 어떤 검토에 의해서 분과위원장이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금기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우리 구정운영에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릴 ASEM대책, ASEM회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이강봉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여타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EM은 저번에 박춘호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도 계셨고 또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도 준비를 내실 있게 해야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면 구 입장에서는 커다란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고 또 준비도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ASEM 건축은 그 당시에 회관에 건축허가서가 들어 올 때 도시관리국에서 얘기도 되어 있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ASEM은 생소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금방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ASEM 추진본부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는 것이고 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면밀한 협의도 거치고 우리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추려내기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속에서 기존의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존팀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선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대책위원회 전문가를 모시고 또 정부하고의 협조 또 유기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그래서 한 번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수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보면 2002년 9월에서 10월이면 끝나는데 왜 위원들을 2년으로 임기를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사업목적이 끝나면 폐지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또 아까 기능상에 여러 가지 열거한 중에서 전통문화라는 것을 좀 명시해서 강남의 문화적인 일종의 홍보내지는 개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0년 9월, 10월에 ASEM이 끝나면 다 끝나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 ASEM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남에 일종의 문화적인 전통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 또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필요 없이 앞으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전문가의 고견이 더 필요치 않는가 이런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이게 또 ASEM이 끝나면 그 다음에 월드컵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월드컵을 다시 조정하고 그때 조례의 내용만 좀 바꾸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ASEM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중에 노하우로 축적하기 위해서도 백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때 가서 목적이 다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하지만 그래서 일상 조례운영의 양식을 빌어서 지금 만들어 놓아도 별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사업목적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 조례상에 목적도 있습니다. 일조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것도 연계되어서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나중에 얘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 없다 그때 판단이 되면 임기는 그렇게 정해 놓았더라도 폐지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의 대안을 거기다가 적시해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호의원님하고도 상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기능 중에 교통, 환경, 건축, 문화, 관광 등 해서 개안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모호해 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윤정희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라고 좀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박춘호의원님 질의내용하고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ASEM 본부가 생기면 2000년도에 특정한 날짜에 정상들이 오고 취재진이 오고 회의날짜에 끝나고 다 끝나버리면 마는 거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SEM이라는 본부가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의 문화적인 자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현황 또 유관적인 인프라 이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플래임에서는 볼 때는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지금 ASEM본부가 상량식도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변에 들어가야 될 부속물이라든지 물론 추진본부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구 단위 의견 외곽의 조각이라든지 부대적인 그런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개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시했고 또 이 운영은 바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날짜의 일을 하는 어떤 그 행사에다가 구체적으로 맡겨서는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요. 전통문화라고 집어 넣은 것은 여기다 일일이 적시할 수가 없어서 문화관광 등이라고 해서 필요하면 거기다 넣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정책을 입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조문화를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표시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나온 조례도 아니고 상부지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들도 생각도 있었고 박춘호의원님 의회에도 생각이 계셨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인 조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청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는 것입니다. 자문이지 이것이 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 운영은 이강봉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게 무슨 커다란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니고 구청장 자문이기 때문에 8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문위원들을 모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 누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소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박춘호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집약적인 일이 필요할 때는 분과위원회별로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운영도 되고 목적도 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이 행사를 하나 치룸으로써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월드컵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또 구 단위의 의견 뭐 조형물같은 것도 구 단위로 해서 많은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행사가 끝난다지만 이것을 강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라든지 또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달성을 위해서 많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중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당히 기간을 여유있게 잡으셨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가 98년도에 감사를 받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84년도 위원회 명단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은,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구청이 행정을 굉장히 민감하고 신속하게 빨리 처리한다면 위원회 하나쯤 개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촉을 해 놓고 98년도 감사장에 84년도 위원회 명단이 올라와서 수서로, 분당으로 이사가고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 명단이 쭈루룩 나와 있었어요. 우리 그것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목적이 달성되면 끝내고 월드컵은 월드컵입니다. 그때 가서 또 재위촉을 그 명단으로 위촉을 하든지 또 강남에는 참으로 훌륭한 인력자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열 번을 해도 열 번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강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라는게 인력자원 밖에 없는데 그 20명 위촉해 놓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끝난다 그래서 내일 월드컵이 끝난다고 모든 목적이 그때 달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하면 오늘 발표한다고 해도 99년 12월이 다 됐습니다. 99년 1년에 2000년이에요. 그러면 임기 하나만도 민족한데 그 뒤에 가서 2년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다가오는 월드컵도 그렇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단기간 어느 곳에 정할 것이다. 우리가 행정에서는 추측을 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끝나면 위원회도 끝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도 자기 임무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성의를 다 해서 그 기간중에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일 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청에 직분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몇 년, 속된말로 하면 우려먹는다 그럴까요? 자기PR을 한다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간내에 활용하고 딱 끊었다가 또 새로운 것이 생각났을 때 새롭게 대처해가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84년도에 위원회가 있었던 것을 운영도 안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행정의 일종의 불찰이고 그것은 원래 당초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관계 왜!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3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데 어떤 것은 1년에 뭐 20번도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이런 견지에서 혹시 그런 말씀이 계셨다면 조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기능이 다르게 될 수가 있고 또 구청장이 운영위원회 해보니까 별로 노하우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봤자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주 집행적인 성격의 위원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복구심사위원회 같으면 수시로 일을 하니까 그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의 횟수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에 바로 걸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윤정희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의견이 딱딱 끊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날짜라는 것이 사실은 확정짓는다는게 좀 어렵고 그래서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2002년으로 딱 한다 해서 그때 필요하면 또 조례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수렴하시면 그 뜻은 의회에서 고쳐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끝까지 운영하고 그런 뜻에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백서도 만들고 백서 만들다 보면 한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끝나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또 잡아 놓으면 번거롭게 또 조례를 고쳐야 되고 이래서 이게 커다란 권한을 가진 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은 집행부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보통 백서를 만들면 1년 걸립니다. 자료를 수합하고 다시 편집하고 다시 자문받고 이럴려면 분명히 저희들은 백서를 꼭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임하더라도 그때 폐지하고 해촉하면 되니까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 뭐 의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각도 하고 그때 가서 단서조항을 그래서 붙여 놓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풍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풍희의원입니다. 98년 11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직속기관과 하부기관인 동조직에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기구 및 정원조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조례를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자치구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모델안에 근거하여 보건소설치조례와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이라는 집행부행정관리국장의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개정안은 기구증원조례 개정시 조례가 분산되어 행정낭비적 요인과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의 조직에 관한 핵심요소인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재석한 행정보사위원들은 본 개정안의 개정목적에 별다른 이유없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옆에서 제가 물어봐서 해결할 것을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 25조3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나 본 안건의 3조에는 위원이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포함, 8인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조례할 때 한 사항으로서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98년 12월 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2일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용근 세무2과장으로부터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게 세제지원을 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기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는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장애인에게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준칙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공감을 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2일 행정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내용을 자치구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안을 기본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은 자치구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내었으며,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에 전체 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금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1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22일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근 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수수료개정안은 마약판매서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 1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료용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았으나 근거법령인 마약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마약법시행령 개정으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용지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중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 100원을 삭제하여 마약취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1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10월 10일자로 단행된 우리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직위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그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조례라는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저희 재석한 행정보사위원들은 본 조례가 단순히 명칭개정이라는 것에 이의없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광득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안광득의원입니다.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의 기간 중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2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해 온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998년 12월 22일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근 재무과장으로부터 현대의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식생활 및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면에서 강남구민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곡동 방죽2마을 노인정은 현재 가건물인 콘테이너박스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열악한 경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인들의 숙원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을 율현동 194-7번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매도자와 매입자 간에 타결의 실패로 매도자가 매입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취득대상 건물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노인들의 휴식과 취미생활 그리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필요성을 인정 현재 가건물인 콘테이너박스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방죽2마을 노인정에 경로당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추진해 온 경로당부지 매입에 관한 매수협의 결렬로 경로당 부지 매입 대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사항으로 금번 경로당부지 매입변경은 타당한 결정이나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 구유재산 가격산정 전세자와의 관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변경취득대상부지 소유자와의 가격절충, 세입자의 문제점, 용도변경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안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사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재무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쭤 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당시 2대 의원때 율현동에 노인정을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당시에 시민국소관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 봤던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콘테이너에서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콘테이너 바로 옆에 율현동 194-7 이 건물을 꼭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에 질문을 했던 것이 그러면 "등기는 있느냐" 등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만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이것은 용도변경이고 뭐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꼭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하고서는 사정사정 여러 번 거론됐던 사항인데 해 가지고 이것을 98년도 본예산 때 이것을 승인을 해준 걸로다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이 가격이 안 맞고 본인이 팔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다른 걸로 변경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지금 율현동 201-19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과연 건물 주인하고 확실히 얘기가 돼 있는 것인지 이것도 또 변경만 해 놓고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도 등기가 안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는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건물주인하고 확실히 어떤 합의가 돼 있는 것인지, 변경이 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방죽2마을 경로당부지 매입에 관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해당 재산이 율현동 194번지 7호 건물대지해서 면적이 약 228㎡가 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매수 협의코자 소유주와 수차 협의를 진행했던 바 문제는 가격차이로 인해서 제가 이 재산을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주는 이 재산을 꼭 4억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이 재산을 꼭 구입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저희가 가격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주장을 얼마를 하던지 간에 우리는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3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000만원이라는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좁히지 않는한 매매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근지역에 같은 규모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이번에 매입관리계획변경안을 저희가 요청했던 겁니다. 저희가 방죽2마을 경로당을 확보할 의지가 부족하다던가 그런 점으로 인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감정평가가 3억4,000이 나왔는데 소유주는 꼭 4억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00만원 가격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이 재산취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근지역에 같은 규모의 재산을 물색을 해서 취득을 하고자 계획변경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 32일간 회기로 집회된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구정질문, 9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심의,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과 사려깊은 지식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방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이유만으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라는데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56만 강남구민의 강한 의지와 결의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뜻을 전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자는 행위는 민주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집행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다시는 재론되지 못하도록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