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제23조 한번 봐 보세요.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별표1 제7호의 규정해 가지고 의료시설 등 장례식장을 넣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장례식장을 뺐거든요.
메모하세요. 뺀 사유하고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래 가지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넣었거든요. 이 사항하고 -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래 가지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 항에는 빠졌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안 넣었습니다. 19조에 보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빠졌구요. 현재 거기까지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