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187회 제42총무사회위원회1999-07-22

김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인데 어느 법을 위반 했을때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는 것보다는 법을 위반 안하고 과태료를 적게 징수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만은 경기도 의왕시를 가서 보니까 1회용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줬습니다. - 그래서 그 가방 하나가 720원 정도 드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배부함으로 인해서 1회용품을 쓰지 않고 주부들이 그 가방을 이용해서 쓰레기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그럴 의사가 있는가 하고 또 몇일전에 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데 너무나 목포시에서 갖출 것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다음 예산이나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하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할려면 압축기하고 파쇄기, 분리대, 감용기, 소각기 이런것이 꼭 갖춰져야 될 것인데 목포시에서는 단 몇가지만 갖추어지고 안 갖춰졌는데 이것을 갖출 의향이 있는가 하고 또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꼭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이 압축기나 파쇄기나 분리대나 감용기, 소각기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제공해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분류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세가지 안건을 드리오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