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요.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이 이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에 법률제5404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행령이 1998년 2월에 나왔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이게 벌써 2년, 2년씩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여러 가지 재난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을 텐데 여태까지 미뤄온 이유가 뭐냐 그게 좀 궁금하고 또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몇 개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고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나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3조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이건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하고 또5조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대책위원회 이 한 조례에 2개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분담에 대한 뚜렷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