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2-08

이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박창수위원께서 창업지원확대 부분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 그 두 가지를 질의 했지요.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죠.

지금 전문위원이 조금전에 타 구청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 타 구청의 예도 지금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본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고 또 경제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지원확대 부분은 지금 창업지원기본법이 정부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하자 앞으로 확대하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적더라도 그건 돈이 적으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이번 융자대상은 돈이 적으니까 창업까지는 확대할 수 없고 이번 융자대상을 모집하는데는 기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법은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장래에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그런 기본법이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 맞추어서 한걸음 더 빨리 가자는 그런 의지에서 창업에 관한 것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것은 제 의지가 상당히 들었다고도 보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입김을 넣어보자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또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런 의지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발의했지만 동료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당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