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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7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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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허세를 낸다면 자동차면허를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면허증을 내가지고 있다가 자동차를 사거나 그래야만 면허세가 발급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포 소지허가에 한해서는 총포소지를 사가지고 10년이고 몇 년을 그냥가지고 있어도 해마다 똑같이 3만6,000원이 부과되고 또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할 때 자동차면허증을 차를 이 다음에 사더라도 면허를 미리 내가지고 있는 그런 절차가 없고 총포소지를 할려면 무조건 총을 사야만 총포면허를 내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렇다면 총을 사갖고 있더라도 총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쓰는 사람이 있는데 쓰는 사람은 해마다 쓰기 위해서 10월말경에 해당 수렵회에 해제되는 데다 입렵비 50만원씩을 내야만 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렵허가지역에 허가신청을 해서 50만원씩 내는 사람, 쓰는 사람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행정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발급하는데 이것은 무슨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